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5월 6일 (수) 10시 12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〇 5분 자유발언(김석한 의원)
1.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김석한 의원)
1.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6년도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영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에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으로 의원발의 1건과 집행기관 제출 17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1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의안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7건이 제출되어 접수된 총 18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5월 4일 군수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같은 날짜에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2026년도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석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석한 의원)
- 고성군 대규모 건설 현장, 지역 인력 채용 확대로 군민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10시 15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과 관련하여,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지역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성의 미래를 결정할 대규모 사업, 지역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성에서는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과 기회 발전 특구 추진 등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3월 31일, 우리 의회 청사 앞에서는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고성 땅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고성 사람도 함께 일하게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생존의 권리였습니다.
‘우리 지역 사업이 왜 지역 주민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가?’라는 그들의 물음은, 현재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례가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민의 현장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당연한 ‘행정적 가치’이자 ‘지향점’입니다.
이제는 조례가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역에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오래된 관성에서 벗어나, ‘어떻게 지역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로 정책의 초점을 완전히 옮겨야 합니다.
시공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만큼 이제는 행정이 앞장서서 지역 참여의 길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핵심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업체와 지역 인력의 참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효성 있는 협약을 통해 지역 인력 채용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취업 연계형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고성군, 시공사가 교육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이 과정이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지역 참여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 및 협약 과정에서 지역민 채용 실적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건강검진비나 안전 교육비 등 구직자의 초기 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세심한 행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술 인력부터 여성 인력까지 아우르는 빈틈없는 일자리 연결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일자리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고성의 자산은 군민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대규모 건설 현장은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군민의 일상과 미래가 함께 자라는 자리여야 합니다.
사업은 고성에서 이루어 지지만 그 결실이 지역에 남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고성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 나온 기회가 군민에게 먼저 이어지는 이 원칙이 모든 건설 현장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단호한 정책 의지와 추진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조금 전에 김석한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 제도적인 장치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고성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현실로 옮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일이 아닌데, 이것은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석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제의)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5월 20일에서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은 10대 고성군의회 개원 후 협의해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도 10대 의회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10대 의회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24분)

○ 의장 최을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장기간 지속되는 중동사태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는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생산이 중단되고, 원재료 부족사태는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의 중심축을 흔들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위기일수록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과감한 군민 체감형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군민 직접지원을 통해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사업’을 담았습니다.
필요 재원은 2026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를 투입하여 군비 추가 부담 없이 ‘군민들께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급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신청ㆍ지급 절차로 고성경제 위기를 타개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343억원보다 253억원이 증가한 7,596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89억원으로 기정예산 6,636억원보다 2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147억원, 국도비 보조금 106억원 등 총 25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64억원을 편성하고,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사업을 위해 도비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사업에 군비 142억원을 편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 마련으로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4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0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상치 못한 국제정세와 혼란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메말라 가는 경제가뭄에 단비가 되어 다시 뛸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은 군민 여러분께서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9대 고성군의회와 함께 걸어온 길은 협치와 상생이라는 가치 아래 군민만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달려온 뜻깊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최을석 의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덕분에 우리 고성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에 온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을석  군수님,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안설명을 부군수께서 하셔도 되는데 군수님이 직접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월 11일 본회의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7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님과 이정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10시에, 9대 의회 마지막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날은 일정상 한 분도 빠짐없이, 최종 의회이기 때문에 참석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2026년도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휴회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김향숙 김희태 우정욱 이쌍자 이정숙 정영환 최두임 최을석 허옥희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4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건 강 증 진 과 장           강 주 영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성 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이 정 숙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