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17일(목)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의원 4분자유발언
1. 제11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원 4분자유발언(박태공 의원)
1. 제11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군수제출)
4.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제11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학열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6월 12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군수로부터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1일 박태훈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6월 12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6월 15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 휴회의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4분자유발언(박태공 의원)

박태공의원  6월의 산야가 신록의 색채를 더해가는 이때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부들의 바쁜 손놀림으로 온 들판이 푸르름으로 수놓아진 가운데 오늘 제1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행정력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전국적인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우리군 삼산면 폐광산문제는 고성군민과 삼산면 병산마을 주민을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몰고 갔으며, 온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채 검증되지 않은 사안으로 농·수산물까지 거론시킴으로써 1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군은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안으로 실추된 명성을 회복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보며 행정의 언론대처능력 및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에 대한 무사안일주의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평소에 곳곳에 방치된 폐광산을 보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했고 토양검증이나 수질검사를 하지 못한 사고불감증을 환경단체가 문제를 직시하고 지역주민을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검진을 받은 후 단순히 카드뮴수치만 조금 높다고 해서 정확한 결과도 나오기 전에 언론의 과대, 과장보도를 비롯하여 사실과  상반된 오보등이 매스컴을 타고 있을 때 강건너 불 구경을 하고 있는 느림보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죄없는 개구리가 목숨을 잃듯이 언론의 이슈 아닌 이슈에 우리 군민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군은 채광을 허가해준 국가가 사후관리를 해야 함에도 방치시킨 부분에 대하여 고성군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며, 각기 흩어져 있는 폐광산주변의 토양검증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은폐없이 공개하고 추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종결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주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뢰성있는기관에 건강검진을 의뢰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리면의 가장 큰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척정폐기물처리장"허가사안에 대하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2001년 6월 고성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발단되었습니다.
  어느 부서는 수질오염이나 주민의 민원을 예상하여 농지전용을 불허가처분하고, 어느 부서는 도로점·사용을 허가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없이 각기의 다른 유권해석으로 사건 자체가 발단되었으며 사업을 주도하는 업주의 법논리에 우리 행정은 업주의 유권해석대로 졸졸 따라서 간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며,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주민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지역에 대한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의 실수로 인하여 주민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생업을 포기하고 글자 그대로 『죽기로 각오한다』며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주민을 보면서 고성군청 산하공무원 여러분은 가슴에 와닿는 메아리가 없는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손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각자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며, 자기 분야 아니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성실한 자세로 모두의 지혜를 모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종합민원해결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박태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수갑의원과 박태훈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안건이나 지난 5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시 심의·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담당과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이유를 설명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안 제출에 따른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에 따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첫 번째로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위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로 조례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한 것은 심의·건의를 목적과 기능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자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요건과도 같지 아니하고, 심의·건의 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생활보장등에 관한 심의·의결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조례이며,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서 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서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의거 설치하면 되는 것을 법령의 위임도 없고, 법령상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지방보육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라는 재의요구 이유이고, 두 번째는 분과위원회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수행 불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의 어느 규정에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조례의 규정에서 임의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와 그 한계를 초과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례로 재의요구이유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재의요구이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재의요구 이유설명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의원  하학열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조목조목 재의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시에 상위법령이나 또는 상급기관에서 조례 제정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상부기관에서는 요구는 없었지만 재차 행정자치부에서 유사기능의 위원회조례 통폐합하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하학열의원  지침은 있었지만 이것이 상위법령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또 상급기관에서 꼭 이 조례를 제정을 하라는 그런 요구는 없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요구는 없었습니다.
하학열의원  그래서 이 조례는 순전히 우리 고성군 사회복지과에서 전국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13회 임시회때 우리 총무위원회에 넘어왔고 이것을 우리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114회 임시회때 이것을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시에는 분명 상급기관에 법률검토를 마치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법률검토를 원칙적으로 마치는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법률검토를 해달라고, 공식적인 그런 사항은 없고 그냥 우리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이지환과장이 계실 때에는 법률검토를 전국 최초로 하기 때문에 자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에 이 조례안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검토한 회시를 받는 것을 우리는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이것을 의뢰를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검토의견을 정식공문으로 안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검토결과 문제점해서 팩스로 내려왔습니다.
  이지환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 조례안 검토결과 이 팩스받은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한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내려온 결과를 검토를 해보면 지금 현재 재의요구의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조목조목과 이 조례 검토결과 내려온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고성군에서 정식적으로 법률검토를 의뢰했으면 도에서도 정확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검토결과를 내려 보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의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를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의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부군수입니다.
하학열의원  또 위원은?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실과장입니다.
하학열의원  그러면 적어도 이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상위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아까 이야기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의원  거기에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나옵니다.
  또 우리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 거기 6조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설치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두 사회복지위원회가 어떻게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사회복지법 제7조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우리 기금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넘어오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유감의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넘길 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학열의원  아무튼 사회복지위원회 이 조례안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무슨 행정절차사업을 수행할 때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하고 찬성토론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즉, 당초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쪽으로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정호용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의 재의요구는 집행부와 의회가 긴장관계에 있는 사안을 의회가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에 재의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해당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2∼3개월동안 준비를 했고, 전국 최초로 통합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조례가 보류되는 다음날 신문에 나오고, 지방신문에서는 고성군에 최초사태라고 해서 홍보까지 나온 사안인데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받는다는 진짜 웃지 못할 전국 최초 초유의 사태가 고성군에서 벌어졌습니다.
  물론 조례를 직접 입안해서 제출해야 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의회의원이 이렇게 재의요구가 나올 수 있도록 심의를 했다는데 대해서, 그렇도록 적극 검토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자체 법무팀의 검토를 거치고, 도청 법무팀의 검사를 거쳐서 위헌사안은 하나도 없을뿐만 아니라 방금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실과장이 모여서 조례심의를 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쉽게 접근했던 점에 대한 경솔함에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경남도에서 말한 회의요구내용은 대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영유아법, 영유아보육위원회입니까, 그쪽 위원회에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준 그 규정과 다른 사안을 조례로 정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제 부끄러움을 넘어서 수치심을 갖습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그쪽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법률적인 상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한 입장에서 이 이후에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어떤 조례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추호의 늦춤도 없이 심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부결안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찬성토론 즉, 당초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쪽으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재의요구된 조례안 처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및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번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따라서 수정은 불가능하고 당초 조례안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하게 되며, 만일 재의결시 그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거나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으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표결방법은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시 찬성표시는 의회가 의결한 당초 조례안을 재의결한다는 의사표시이며, 반대표시는 재의요구안을 받아들여 당초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부결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즉, 재의결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 즉, 부결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 집계결과 출석하신 의원 14명중 재의결에 반대하신 의원 1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 40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0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당항포
    관리사무소         김년홍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장          이재호
    서명의원          황수갑
                      박태훈
    사무과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