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2월 18일(수)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소자계장이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과 「고성군자매결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과 우호교류 중인 미국 캘리포리아주 글렌데일시와의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양 도시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일반현황입니다.
가, 기본현황입니다.
위치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내 88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면적은 79.4㎢로서 육지가 79.3㎢, 바다가 0.1㎢입니다.
인구는 20만7천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종은 백인이 약 23.6%, 아르메니아가 40%, 라틴아메리카가 19.7%, 아시안이 16.1%가 되겠습니다.
기후는 연중 온난하며, 기후변화가 적고 4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1~3월을 제외하고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한 편이고, 연평균 기온은 18℃정도가 됩니다.
도시형태는 남 캘리포니아주의 3개 주요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거지역 형태를 갖고 있으나, 일부 상업 및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약 9,96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수는 1,942명 정도이고, 산업비중은 1차 0.2%, 2차 15%, 3차가 84.8%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제활동은 서비스 산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전문대학이 1개, 고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4개, 초등학교가 20개입니다.
시정현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일반법에 의해 설립된 카운슬 매니저 형태의 시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은 위원회에서 임명된 매니저가 담당을 하고 경찰, 소방, 긴급 의료구호, 수도, 청소, 도서관, 문화, 레저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는 풀서비스 형태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글렌데일시의 운영체계입니다.
City Council은 입법, 정책 수립기관으로 4년에 한번 씩 선출됩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존 드레이먼(John Drayman)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행정체계는 맨 위에 연방정부가 있고, 그 밑에 주정부가 있습니다.
주정부 밑에 카운티가 있고, 카운티 밑에 시티, 타운, 빌리지가 있습니다.
글렌데일시는 88개 시티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자매결연 추진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에 자매결연 대상지역 선정 및 교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1월 15일 글렌데일시에 우호교류 방문을 해서 2009공룡엑스포 개막식 방문시 자매결연 체결을 협의했습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의 목적 및 역점교류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자매결연의 목적입니다.
먼저 인적교류입니다.
청소년 및 직원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교류추진과 아울러서 좋은 학군과 생활환경으로 다수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위 교류의 활성화입니다.
문화단체의 상호교류, 군민의 글렌데일시 방문, 고성 농특산물 수출 및 기타 경제교류 등 다양한 상호 교류증진으로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도모합니다.
다음 선진문화의 상호 교류입니다.
미국의 선진문화 및 한국의 전통문화 상호교류로 문화의 정보공유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공룡세계엑스포에 필요한 국외 관광객의 선점으로 세계일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가 되겠습니다.
나, 역점 교류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분야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로 교류방안 모색과 상대도시에 대한 신속한 현황파악 및 지방정부 외교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교류분야는 청소년 홈스테이 등 상호교류로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며 폭 넓은 안목을 가진 지역의 인재로 육성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교류 분야는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등 전통 공연단을 상호 교차공연하는 등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이색적인 문화향수 체험기회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분야는 양 도시 간 관광루트 개발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관광추진과 아울러 해양 레저스포츠 참여 유도를 하고 군민들의 보다 쉬운 미국관광 유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체결준비를 차질없이 진행시켜서 3월 27일 엑스포 개막식 초청 및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양도시간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로 접수되어 2009년 2월 9일자 제1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그리고 자매결연의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과「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최근 지방의 국제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도시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제자매결연으로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긴밀한 상호 정보교환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6년 10월 19일 중국 쯔궁시와의 자매결연으로 문화예술단 및 공무원 교류근무 등으로 글로벌시대에 고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는 선진국가의 도시로서 2008년 11월경 자매결연 의견을 조회한 이후 2009년 1월 15일 우리군 대표단의 공식방문시 글렌데일시측이 자매결연 체결을 요청하여 2009년 3월 27일경 우리군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두 번째로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글렌데일시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성공한 자매결연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양 도시간의 내실있는 교류계획과 예상되는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동의안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엊그제 글렌데일시를 방문하셨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한국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시안이 16.1% 라고 했는데 한국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전체 인구는 약 20만7천명 정도 되는데...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아시아인이 16.1% 라고 했는데 한국사람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전체 미국에 약 70만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을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88개 도시 중의 하나인 글렌데일시에 우리 한국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대충.
○ 행정과장 최양호  정확하게 인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자료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최을석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다음, 글렌데일시에도 우리 고성군의 옥천사라든지 당항포관광지와 같은 특별한 볼거리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설명드린대로 LA카운티안에 88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문화, 교육, 행정의 도시로서 위상이 강화되어 있고, 그쪽은 신흥 도시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문화유산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도시가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도심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한국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교육기관 중에서는 대학도 하나 없는데요? 글렌데일시에는.
○ 행정과장 최양호  LA카운티 안에 글렌데일시가 있는데 바로 옆 LA에 가면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LA는 가서 보면 크지만 88개 카운티 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을 하지만 결국 LA 전체적인 문화를 교류해야 되는...
최을석위원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쯔궁도 그렇고 글렌데일시도 그렇고 부자 동네에 우리가 베푸는 것 같아요.
자세한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 고성군이 베푸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글렌데일시에서 우리에게 1만원을 도와주면 우리는 5천원을 도와주는 이런 상호교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방문단 일행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 오광대, 농요에서 방문 공연한다고 하면, 물론 문화수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말 어려운, 우리군에서 도와주어야 될 부분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우선 내집이 좀 따뜻해야, 우리집의 살림이 좀 따뜻해야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외국도 보낼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성에 머무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쯔궁이나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외관광객 선점이라든지 세계일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데, 이런 글로서 하는 취지는 정말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청소년들 홈스테이 부분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돈만 낭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가 갖다주는 형식의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잘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교류를 하자는 식으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매결연 초안은 나왔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자매결연 초안은 아직까지, 지금 검토중에 있고 의향서는 보내드렸고...
최을석위원  이것은 보류를 해놨다가 자매결연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동의를 해 주든지 해야될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은 동의를 해 주면 그 안에 따라서...
최을석위원  자매결연 안에 1년에 1억원씩 보내준다는 항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행정과장 최양호  자매결연 안의 내용은 포괄적인, 상징적인 사항만 있지 구체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런...
최을석위원  아니, 우리가 MOA 그것 바람에 많이 속지 않았습니까?  
자매결연 관계도 그 안에 글렌데일시의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5억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협정 초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항은 “양도시는 상호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구축한다”이고, 2항은 “ 양도시의 우호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서로간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제, 문화, 교육, 행정, 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한다” 이고, 3항은 “양도시는 본 협정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향후 구체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할 때에는 본 합의서의 부속 서류 형식으로 작성하여 추진한다.” 4항은 “양도시는 협정서에 한국어와 영어로 각 작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상정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실무 협의할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받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보고는 수시로 드리고...  
최을석위원  실무협의할 때 마음에 든다고 해서 글렌데일시에 1년에 1억원씩 준다는 것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겁난다. 겁나. 이제는.
○ 행정과장 최양호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고 그때 그때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그만 군단위에서는 군민들의 안녕과 군민들을 보호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은 너무 세계화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돈만 좀 있고 군민들 소득도 좋고 하면 문화 상호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오광대나 고성농요가 미국의 글렌데일시까지 가서 공연할 정도의 예산은 없거든요.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오광대나 농요에서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하자고 할 것이거든요.
공연을 하면 물론 오광대나 고성농요의 수준은 한단계 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도비도 아니고 순수 군비거든요.
이런 군비를, 고성군에 있는 소외 받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들을,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교류의 폭을 넓히는 큰 틀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낭비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글렌데일시와의 교류관계는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최을석위원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쯔궁시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공룡 자매도시를 맺음으로 해서 많은 교류가 있었고, 우리 고성군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공룡엑스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 접목이 많이 되었고, 중국의 일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고 봅니다.
저번에 호주도 갔다왔고, 미국도 갔다왔는데 아마 글렌데일시를 선택한 것은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LA전체의 그런 부분, 또 나아가서 미국 전체의 어떤 그런 부분과 교통을 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의 지역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간에 의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외와의 자매도시 결연교류를 하게 되면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효과면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성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야말로 최하층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기도 어려운 형편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성급하다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공룡엑스포를 국제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교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도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들 교류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으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심지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외국에 한번 갔다오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업체에서는 그야말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규모로 가서, 미국에 한번 가는데 한 사람당 항공료만 해도 백몇십만원이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로 보내는 그러한 행사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제적으로 서로 간에 자매결연체결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상호의향서가 전달이 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안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제적인 위상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교류를 해서 이후에도 체결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맞대어서 상호 의견교환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한국인들이 얼마나 사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농·축산물을 팔겠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농·축산물을 아르메니아인도 사먹고 아시아인도 사먹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할 때는 그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되어있어야 되죠.
물론 글렌데일시뿐만 아니고 LA전체의 인구가 70만명이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비가 됩니다만 그 시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기 바라고, 최을석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고 앞으로 염두해 두어서 체결내용도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동의를 받고 체결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앞서 최을석위원님과 하학열위원님 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만약에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이 된다면 우리 고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청소년 문제라든지 알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매우호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군이 손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알찬 교류가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명심해서 헛되지 않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종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에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우리측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체결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국내나 국외 자매결연을 하고 나면 그 끝이 좀 안보입니다.
내용이 잘 안보입니다.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안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내 자매결연 내지 교류 같은 것들을 정례적으로, 반년에 한번 한다든지 3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이 관계는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을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약 내지 결연을 추진하기 전에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꼭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기 보다는 같이 공유를 해서 내용을 알아가지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매결연 체결 내용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조건부로 해서 찬성 동의안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을석위원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글렌데일시하고 자매결연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밝혔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따라가겠습니다만 자매결연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MOA 체결하는 것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MOA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MOA와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자매결연을 하는지는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만약에 오늘 보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천익희  보류를 하게 되면 다음 3월 추경시에 다시 이것을...
최을석위원  행정과장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3월 27일에 글렌데일시에서 와서 협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안을 말씀드렸는데 이 협정서 안을 확정지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거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차질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3월 27일이면 차질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매결연 못합니까?
○ 전문위원 천익희  예,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이익이 있고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안할 소리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위원님께서는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을 예상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쯔궁시와 2006년도 이후 교류를 하고 나서, 국제교류는 쯔궁시하고 블루마운틴시하고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쯔궁하고는 지금 상당한 교류가 되고 있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가 쯔궁의 편의를 봐주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쯔궁시와 교류하고 나서 공룡나라축제나 각종 축제 시에 우리군을 방문하고 또 우리가 그쪽을 방문해서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중국이지만 앞으로 경제대국으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우리 고성군이 그러한 내용도 또 습득해야 될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고성군이 다른 지자체 보다는 중국을 먼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 중에서 청소년이나 문화교류 단체가 중국을 갔다옴으로 해서 군민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중국의 문화예술단이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군민에게 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글렌데일시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안보이는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이 생활안정도 거의 안되어 있는 마당에 그런 거금을 들여서 그런 데 눈을 돌릴 겨를이 있느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양복도 100만원짜리 말고 500만원짜리 양복 사입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100만원짜리 양복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글렌데일시하고 쯔궁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에게 밥을 한 숟가락 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플 때는 문화가 필요없습니다.
문화도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장 글렌데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고성오광대나 고성농요에서 기획 공연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기획 공연하게 되면 한 사람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갈 때 400만원정도 들었죠?
20명이 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
○ 행정과장 최양호  어디 가는 것 말입니까?
최을석위원  미국 가는데 한 사람당 400만원 정도 안들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것은 저희들이 간 것이 아니고 오광대에서 정기 외국공연차...
최을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번에 미국에 가시는데 한 400만원 들었지요? 한 사람당.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여비가 약 400만원 됩니다.
최을석위원  400만원이 들면 기획공연한다고 갈 때 20명이 가면 8천만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8천만원으로 우리 고성군민고성군을 지키고 잠재하고 있는 군민들, 어려운 군민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줄고 난 다음에 문화교류도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제 뜻은.
물론 양면성이 있어서 한 쪽에서는 의료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문화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부터 먼저 구제해 놓고 문화교류도 하고 글렌데일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자는 이야기입니다.
쯔궁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간접적인 혜택은 있겠죠.
그렇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김관둘위원  과장님, 이 글렌데일시는 27일에 공룡엑스포 개막식에 오면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라고 서로 어느 정도 약속을 해 놓은 것이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이 앞에 가서 협의가 되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진척이 되어서 오는 사람까지도 결정이 되는 그런...
김관둘위원  그래, 그런 것도 사전에 의회에 의견도 거치지 않고 행정에서 마음대로 의사표시를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진짜 우리 의회를 불신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쯔궁시하고는 틀리죠.
  쯔궁시는 우리와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교류가 되지만 미국처럼 먼 거리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호관계를 맺고 좋은 일이지만 적은 고성군세로는 진짜 좀 생각 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앞으로의 예산부담 문젠데요.
만약 미국과 교류를 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가게 될 텐데 앞으로 민간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그런 부분의 경비는 군비부담을 많이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글렌데일시에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첫째는 학생 교류가 최고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교류, 교환학생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틀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민간교류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오카가키정과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일본 민간단체가 있듯이 그러한 민간단체에서 활성화를 먼저 해가지고 학생들의 교류라든지 홈스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 선진문화를 접하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가까운 중국 이런 나라에 가는 데는 여비가 얼마 안드는데 멀리 가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주장했습니다만 민간단체 활성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오광대가 지금 미국도 가고 외국도 갑니다만 오광대는 우리 고성군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오광대의 외국공연에 대해서도 우리 군비의 과도한 지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농요하고 자꾸 형평성 문제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오광대를 그야말로 보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이러한 행사를, 업무를 교류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군과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도시와 교류를 하면서 군수가 의견을 내서 체결을 합니다만 군수와 그쪽 시장간의 교류가 아니거든요.
우리 군민과 글렌데일시민들의 교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수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체결이후의 군비지원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들도 제일 요구되는 것이 청소년 어학연수, 홈스테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당장 이 부분을 추진하자는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이나 5월경에 미국에서 홈스테이 형식으로 15명 정도가 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 적게 들고, 청소년부터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그리고 만약 쯔궁에서 시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청을 했을 적에, 대부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룡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게 되면 여비 또는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군비로 부담 하는데 역시 우리가 또 그쪽에 가면, 물론 쯔궁하고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호주나 글렌데일시나 우리 군수님이 가거나 만약에 대표단 중에 우리 의원들이 간다고 하면 또 그쪽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하는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올 때는 우리가 숙식 등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 주고 우리가 갈 때는 또 우리 돈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개선을 하라는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말을 흘려듣지 말고, 항상 보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뒤에 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명심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만 유념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동의안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과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자매결연 체결할 시에, 체결하기 전에 문안이나 안건이 거의 확정된 것을 의회에, 꼭 위원회를 열어서 동의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협약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이 내용들을,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들이 수긍을 하고 잘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과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잘하고 계시는데 찬물을 끼얹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후퇴를 좀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자매결연 체결해 놓고 나면 오광대나 고성농요에서 당장 기획공연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 2-3년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또 재론합니다만 우리 고성군이 부유하고 소득이 많고 하면 문화교류도 하고, 기획공연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쯔궁시에 풍물단 갔다온 것 은 1인당 100만원정도 들었지만 글렌데일시에 가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듭니다.
반씩 부담한다고 해도 1인당 250만원입니다.
20명 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MOA를 체결하고 난 이후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끼로 해서 엄청나게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확답해 주십시오.
2-3년 안에 기획공연을 간다는 소리 안나오고, 군비 많이 지출 안하겠다는 확답을 하시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교류협약을 하고나서 예산부분이 있고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걸러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2-3년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교류에 있어서 군비 지출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서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최을석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반대 동의안을 내신 분이 조건부 찬성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안되겠습니까?
김관둘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가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군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해서 군정을 펼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고성오광대가 공연을 간다, 또 어느 청소년 단체 어학연수를 위하여 간다고 하면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은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 군세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행정에서는 그대로 집행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군민들의 질타가 행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 의회에 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 소리가 안나가게 해야 우리 군민들도 소리가 안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계몽  과장님, 2-3년 내에 예산편성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 약속을, 여기에서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문서화 하거나, 또 제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인수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교류가 활성화되어서 성숙단계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민간 문화·예술 교류도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100%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문화단체가 하는 것이, 또 그쪽에서 암암리에 이런 행사가 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속기록에 남도록, 2년 안에는 예산을 올리면 안됩니다.
아까 김관둘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는 사람은 20명이지만 안가는 군민은 55,980명입니다.
56,000명 중에서.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김관둘위원  동의를 하기로 하고 글렌데일시와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안된다고 하면 안될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 볼 것입니다.
무리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면 27일에...
하학열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관계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의결을 하면 됩니다.
첫째는 2-3년 안에 민간교류 예산은 올리지 않는다.
또 자매결연 체결내용을 사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동의안을 해 주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안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 결의고요, 조건부 동의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에 결의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방금 위원들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이 내용들이 성실히 이행될 것을 약속을 하면서, 또 집행부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건부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용법명을 변경하고, 감면대상의 축소 및 명확화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나,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다,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동일 수준으로 감면하였습니다.
라,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였고, 마,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바,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고성군 공고 제2008-666호로 2008년 11월 5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세정과-3316호(2008년 9월 26일), 세정과-3729호(2008년 10월 7일), 3920(2008년 10월 13일)호의 공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2페이지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중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을 “취락지구 정비계획”으로 한다.
최을석위원  재무과장님, 다 읽지 말고 신구조문 대비표만 설명을 하시죠? 변동되는 부분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양이 많아서 신구조문 대비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중간의 밑줄 친 부분, 현행에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개정안에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은 상단부는 현행과 같고, 하단부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세한다”를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합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1항은 현행과 같고, 밑의 1항3호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2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변경이 되었고, 중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이 “취락지구 정비계획”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1조 상단부는 현행과 같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은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개정이 되었고, 그 밑의 부분에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을 개정안은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로 개정이 되었고, 밑의 부분에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아랫부분에 “재산세”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내용은 제1항과 2항, 3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항을 없애고 오른쪽과 같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2조에 개정안에는 제12조의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2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는 1항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항,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제28조5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를 경감한다”로 신설되었습니다
12페이지, 제17조는 현행의 “주거용 부동산”이 “주택”으로 개정되었고, 제19조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이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개정이 되었고, 제21조는 법명조의 제명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이 되었고,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8조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의 개정부분은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로 접수되어 2009년 2월 9일자로 제1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로 인정하여 감면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감면」조문 내용 일부를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조문으로 분리 신설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도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처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지방세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조문을 수정하고, 「오지개발촉진법」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면서 「농어촌정비법」경과조치에 규정되어 있어,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하고, 개발제한구역과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에서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률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였으며,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창고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감면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맞게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천익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감세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맞게끔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보완·개정코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있을 수가 없고 원안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비하는 부분이니까.
최을석위원  동의합니다.
하학열위원  다른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제12조 마지막 부분과 제12조의 2 중간부분에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지역은 수도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은 삭제를 시켜야 오히려 원만한 검토가 되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2조하고 제12조2항의 단서조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내용이 들어있는데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을 보면 우리는 고성군세를 부과하는 지리적인 범위가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도 되는 조항입니다.
없어도 되는 조항인데 다만, 고성군세조례를 운용함에 있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수도권에는 우리 비수도권 외에 어떤 세율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상이하다는 그런 내용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최계몽  본래 조례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 아니라도 다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제가 볼 때 이 단서조항은 오히려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식으로 이해를 달리할 사람들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 재무과장 김행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을 현재 정부정책이 규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세금을 직접 다루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없어도 되는데 일반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수도권에는 비수도권과는 별개로 규제를 한다는 조항을 선언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서조항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농어촌특산품단지를 통해서 업을 하거나 세금을 납부 또는 감면하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은 아셔야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관둘위원  과장님, 12페이지 중간부분에 창고용 토지는 세금을 안받는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창고용 토지는 과세대상으로 안한다는 말입니까?
5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까?  
○ 부과담당 허옥희  예.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을석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27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 회화면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계획입니다.
가, 제안사유로는 공공체육시설 추가 설치를 통한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인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698-13번지 외 63필지이며, 사업량은 총 64필지에 82,486㎡입니다.
그중에서 고성 군유지가 33,216㎡에 약 40% 점하고 있으며, 6필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추가확보 부지로는 49,270㎡로서 약 60%를 점하고 있으며, 필지수는 58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4억7,616만5천원이며, 산출근거는 공시지가 대 면적을 곱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획된 주요시설로는 회화면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및 우레탄포설, 녹지공간 및 주차장 조성, 운동장 본부석 및 관리동, 휀스설치 및 기타시설로서 사업비는 약 25억원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체육시설 설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공공체육시설 추가 설치로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운동시설 여건 조성으로 유입 인구증가를 기대한다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화면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부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도에서 정사각형에 가까운 표시로 되어 있는 부지가 우리 군유지가 되겠으며, 상단의 부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일부지역이 관리지역이고, 일부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아랫부분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우산지역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계획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성읍 우산리는 3개 마을에 약 270가구가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이며, 우산 숲을 중심으로 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노인여가선용 및 읍민 체력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고성읍 우산리 192-8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총 3필지에 1,430㎡로서 재산가액은 약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우산지역 체육공원 조성계획이며, 부지매입과 게이트볼장 조성, 체력단련기구 설치에 약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이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공공체육시설 설치가 내년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4페이지, 우산지역 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부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동네 앞인데 지금 제가 정확한 지점을 상징물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지점이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영오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게이트볼장이 위치하고 있는 영산리 1134-184부지가 경남도 소유지로서 119 안전센터(영오소방파출소)건립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소방파출소를 현재 게이트볼장 일부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방파출소의 규모 확대로 전체부지가 소요됨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을 이전할 새로운 부지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226번지 이며, 사업량은 총 1필지에 1,499㎡이고, 재산가액은 약 6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게이트볼장 1식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부지는 현재 도로변에 위치한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영천중학교 바로 옆입니다.
7페이지,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로 접수되어 2009년 2월 9일자 제1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회화면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 우산지역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 영오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안)으로서 3건 모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은 먼저 회화면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취득은 회화면 배둔리 698-13번지 외 57필지 49,270㎡의 토지를 2010년까지 공시지가 4억7,616만5천원으로 매입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5억원 시설비를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운동시설을 겸비한 회화면체육공원을 조성코자하며, 우산지역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 취득은 고성읍 우산리 192-8번지외 2필지 1,430㎡의 토지를 2009년까지 1억3천만원으로 매입하고, 2010년까지 1억7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노인의 여가선용 및 지역민의 체력단련장인 우산지역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영오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취득과 관련하여 현재 영오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오면 영산리 1134-184번지 1,946㎡부지는 소유자가 경상남도 명의로서 119 안전센터(영오소방파출소) 건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게이트볼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영오면 영산리 226번지 1,499㎡의 토지를 2009년까지 6천만원으로 매입하여 2010년까지 영오게이트볼장을 조성·이전코자 함에 있습니다.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건 모두가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회화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신축계획과 사업비 연차별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화면하고 영오면, 고성읍 우산리하고 3건이 있는데 부지는 거의 승낙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가격면에서도 서로 조정이 좀 되었나요?
○ 재무과장 김행수  구체적으로 가격협의하고 그 단계는 아직까지...
최을석위원  뒤에 보면 명단이 나와있는데 이 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아직까지 통보가 안됐습니다.
최을석위원  안된 상태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이것이 통보가 되고 확정이 되어버리면 소문이 나서 가격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로 최대한 협의를, 공공시설이니까 하는 데까지는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을석위원  그러면 군유지가 6필지이고, 추가확보부지가 8필지인데 회화면과 같이 큰면에 체육공원이 없어서 거류면처럼 체육공원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회화면체육공원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회화면 1개면 뿐만 아니고 동부쪽의 회화, 마암, 구만 일대가 다 근린생활권이기 때문에 한 면을 위해서 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고 하다보면 고성읍쪽에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동부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 쪽에 인구도 좀...
최을석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군민체육대회도 가능합니까?
그 정도는 안되죠?
○ 재무과장 김행수  군민체육대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를 읍에서 한번 했으면 동부권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그정도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25억원 들겠다는 이야기죠?
25억원 중에서 부지매입은 안들어가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시설만.
최을석위원  부지매입은 4억7,600만원?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추정가액이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한 30억원 가까이 드네요?
  우리 군유지 말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한 30억원 정도 들면 군민체육대회도 한번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민체육대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김행수  앞으로 조성하면서, 지금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군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을석위원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우산지구 체육공원 이것은 마을 체육공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우산리는 제안사유에 나온대로 3개 마을 270가구가...
최을석위원  문제는 이렇게 많은 군비를 들여서 부지를 사서 체육공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다른 마을에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마을에, 예를 들어서 하일면의 학동마을에도 군에서 부지를 사서 체육공원 좀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생각할 때 우산지역은 3개 마을이 같이 한 권역내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최을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3개 마을 270가구가 사는 지역에서, 하일면 오방같은 곳에서 체육공원을 하나 해 달라고 요청하면 군에서 해 줄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체육공원이 필요한가와 여러 가지, 효용도라든지 장래의 이용도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을석위원  이것은 재무과장에게 물어봐야 될 이유는 없죠.
문화관광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체육계장, 우리 하일면에 체육공원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 체육담당 이을상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우산지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예.
○ 체육담당 이을상  우산지역은 현재 위치가 2004년도에 농요전수회관을 짓고자 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경관저해 때문에 주민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고, 2008년 7월에 개인부지로 매입이 되어서 농기계 수리점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을 2009년도에 고성군에서 경관저해 때문에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유권 행정심판 들어간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가 연못주변이거든요.
최을석위원  그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경우가, 다른 지역에도 요구를 하면 천파만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체육담당 이을상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다음에 영오에도 게이트볼장 기존에 되어있는 곳에 소방서가 들어서고 게이트볼장을 다시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 체육담당 이을상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요,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은 곳에 소방서를 짓고 게이트볼을 다시 만들고, 차라리 소방서 부지를 다른 데로 하는 것이 낫지, 체육계장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 체육담당 이을상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뜯어버리고 위에다가 짓고, 또 다시 짓고...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오면 소방파출소는 부지를 선정할 때 현재의 게이트볼장으로 정해졌는데 현재 게이트볼장 자체가 도로변을 끼고 있고, 영오 낙안사거리에서 동서남북으로 소통이 아주 원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파출소 위치로 정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기존에 있던 노인들이...
최을석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게이트볼장 이것을, 군비 낭비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파출소도 지어야 되고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되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소방파출소를, 게이트볼장이 필요가 없다면 여기에 해도 괜찮을지 몰라도 구태여 파출소를 거기에 안지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낙안사거리 근방에는 부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군비 낭비 아닙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낭비 아닙니까?
6천만원 이것은.
물론 고성군 명의로 땅은 살아있겠지만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이 회화면체육공원이나 영오게이트볼장, 우산리공원나 좋은 취지에서 다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화면체육공원은 57필지를, 우리 군필지 6필지를 빼고도 57필지 공시지가가 4억7,600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알려지고 하면 공지시가 4억7천만원으로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57필지나.
과장님, 만에 하나 이것이 안될때는 공시지가의 배를, 3분의 1이라도 더 들여서 할 작정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체육담당 이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시지가 대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9만원인데 현 시가는 15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1만필지에 25억원을 들여서 조감도를 만들어서 일단 체육운동장을 먼저 완성을 한 후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거류체육공원처럼 실내체육관도 넣고 확보를 해서, 향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은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앞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관둘위원  대충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돈이 얼마가 소요되든지 해 내겠다는 이말씀이죠?
이렇게 57필지 가운데에는 많은 토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순순히 그 가격으로 해 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 설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사전에 57필지 사려면 15만원 정도 되는데 차츰 하겠다는 이런 각오하에서 해야 되지, “2010년까지 4억7,600만원만 들여서 공시지가로 토지매입을 하겠다.” 이것은 택도 안되는 말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2012년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것이라고 봅니까?
제 생각에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아무튼 체육시설이나 이런 공간을 마련해야 우리 면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아무튼 말썽없이 예산을 잘 충당해서 이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영오게이트볼장 그 부분이 현재 있는 부지가 경남도 소유라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서로 대토를 하면 안됩니까?
위치 때문에 여기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소방서를 지을 수 있는 위치를 여기 말고 다른 데를 구해서 서로 간에 대체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 체육담당 이을상  그것은 좀, 도 소방본부에서 2009년도에 신축확정이 되어서 3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을 왜 부지가 이전하게 되었느냐 하면 제안사유에도 나오지만 당초에는 파견소 규모로, 회화파견소처럼 간단하게 차 두 대 넣고 건물을 하나 짓기로 했는데 앞으로 고성군 소방파출소까지 생각을 하면, 파견소에서 파출소 규모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더욱 더 큰 부지가 필요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부 부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히 들어갈 부분이고, 시설비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 토지의 대토부분이 가능한지, 낙안사거리가 위치는 좋습니다.
소방서 들어서기가 좋은데 낙안사거리 거기 위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화면체육공원 부지 문제를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가대로 사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운동장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거류면도 그렇고, 회화도 그렇고, 고성읍도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게는 우리 회화면, 구만, 마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마동호가 생기게 되면 거류, 동해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화면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현재 시가가 이렇는데 앞으로는 과연 시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군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이라도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욱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회화면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이 시점에 구입을 해 놓아야지, 나중에 구입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천 익 희
  사   무   직   원           김 현 영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문 화 관 광 과
  체   육   담   당           이 을 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