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30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대한질문
2. 질문사항에대한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허복만 의원, 김대산 의원, 곽근영 의원, 박경재 의원, 정채웅 의원, 한종구 의원, 김영철 의원)
2. 질문사항에대한답변

                               (10시 3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임시회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허복만 의원, 김대산 의원, 곽근영 의원, 박경재 의원, 정채웅 의원, 한종구 의원, 김영철 의원)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곱 분의 질문을 듣고 난 후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먼저 허복만의원, 김대산의원, 곽근영의원, 박경재의원, 정채웅의원, 한종구의원, 김영철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가급적이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금일 기자님과 방청객을 모시고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작금까지 계속되어 온 중앙집권체제의 군림과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국민의 소망에 따라 헌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들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키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탄생하여 본 의원이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지방의회는 운영의 면이나 제도상의 면에 대한 행정법상 이상적, 법적 조치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은 원심력을 잃지말아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본질의 구심력을 상실하지 않게 노력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욕구 해결사로서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 제반 의결과 중요사안을 처리하여 행정을 통제하는 기구의 기능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본 지방의회의 토양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회 임시회를 맞아 군민의 근린생활권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 전체문제 1건과 타 지역문제 1건, 본 의원의 선거구 문제 1건, 3건을 질문하겠사오니 행정집행기관에서는 현실가능한 내용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연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나 매스컴에서 매일같이 떠들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주변에 병들고 썩고 죽어가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해서 누구나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놀로 인한 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 수돗물, 쓰레기 처리문제, 오수문제, 주변의 악취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오는 맹독농약사용으로 자연생태계는 날로 파괴되어 우리 인간의 생명도 죽어가는 시점에 정말 회복 불가능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기중에는 질산산화물과 탄화수소가 자외선을 받아 광학 스모그 현상으로 많은 사람의 눈병과 호흡기 질환자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아황산가스로 인한 피부병과 눈병이 인간의 생명과 전 생태계를 위협하여 언제 우리 인류도 멸망할지 모를 심각성에 놓여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자연보호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성과 추진사항을 다음 물음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 쓰레기 문제와 산업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재활용대책은 무엇이며,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고성군 분뇨처리장 운영사항은 군 전체의 처리가 가능한지, 또 기준치 초과여부와 방류수 배출로 오염가중은 안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시설확충계획은 고성읍 김영철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군내 50인이상 고용하는 공해배출업소는 있는지, 있다면 환경오염방지기금 적립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작금 건축하는 50평이상 건축허가시 심의과정에서 오염처리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하여 실무면에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군 축산농가의 최대규모가 소·젖소는 106평, 돼지는 75평, 기타 축산사육농가는 환경보전법에 따라 제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군내 몇 %정도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시설하지 않은 농가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군은 농업군으로 노동력 부족에서 맹독성 제초제 그라이목숀의 무분별 사용과 본답제초제와 병충해 유독성 농약을 기준치에서 3∼4배 이상 사용하므로써 자연의 천적인 메뚜기, 거미, 개미, 여치, 논고동, 미꾸라지, 개구리, 뱀, 물고기 등의 천적들이 떼죽음을 당하여 자연생태계가 크게 파괴되므로 우리 인간도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성읍 송학천 유색 폐수방류, 산업폐기물 방치, 비만 오면 고성읍민의 인분뇨를 방류함과 동시에 죽은 가축을 마구 버려 악취와 하절기 질병이 정말 걱정되며, 또한 고성 평야에 향후 5년후이면 실농의 위험수위가 높은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하이면 상족암의 여름철 관광객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여 고성의 면모를 상실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여 명실공히 군립공원으로서의 위락시설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군은 8개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법으로 청정해역으로 유지시킬 것인지 본 군에서는 계획을 세운바 있는지, 있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청정해역을 유지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이와 같은 사항을 범 군민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이 문제를 실무자나 담당과장은 정치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 행정적 측면,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한번쯤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성읍 이당리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유역의 상수원이 없을 때 과거 수십년동안 사용되어 오던 고성읍 부근의 수원이 상수원으로 지정되어 있을때 묶어두었던 보호구역이 여태까지 해제가 되지 않아 이당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한구역으로 통제를 받으면 개인의 목적사용이 불가능하고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되므로 응분의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작금에 와서는 상수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해제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만약 해제가 불가능하면 보상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류면 소재지인 당동리 소도읍 가꾸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공히 고성군의 가장 큰 면으로 일컬어지는 거류면에 대해 행정당국에서는 타면과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 본 면의 1/3밖에 되지 않는 여타 면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지역의 출신자로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집단인구가 현재 2천명에 달하고 있고 현재 지가가 중심지에는 평당 100만원 이상이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질 때 그 보상책이 정말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것인지 이런 현상을 염려하여 본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접도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당동 선착장에서 삼천포 선창까지 전략도로로서 1010호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곳이 포장됨에 따라 당동∼삼천포 도로가 이미 변경이 되어 통영군 노산에서 문산 1009호 도로로 되었으므로 수십차 본 해제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으나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행정에서 작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이 약 1,000m정도의 지방도가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을 군도로 전환하여 조속적인 해제를 건의하오니 가능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동에서 당동리 봉곡 사이 1,500m, 해안통 우회도로가 시급히 필요하여 다변하는 교통편의해소와 주민의 근린시설 해결이 시급히 요청되어 도시계획에 따른 보상문제 해결이 중요사안이므로 우회도로 설치를 하여 주실 것을 본 기회에 건의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질문하오니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30여년만에 모처럼 부활된 지자제가 그야말로 전락되어 군민으로부터 빈축을 사는 조직이 되지 않고, 후일 민족사에 꽃피울 수 있도록 모두가 공동 노력합시다.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김대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들께서 질문내용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김대산의원입니다.
  오늘 모처럼 집행부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궁금스럽고 의심스럽게 느껴오던 몇 가지를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부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집행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한 승진, 경보 등 인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정이나 단체장의 확고한 방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똑같은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많이는 10년이 소요되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5년내지 6년만에 승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군청공무원이 읍면공무원보다 빨리 승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청 공무원과 읍면사무소간의 교류관계입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본청과 읍면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공무원중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 계속해서 본청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현 실정을 보면 읍면의 행정이 직접 주민과 접촉하여 행정대책을 추진하는 아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유능하고 실력있는 직원만 있으면 본청으로 뽑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6급 승진시 본청과 읍면간의 상호 교류를 한다면 공무원 서로간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우월감내지 열등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인사관계 자료를 검토한 바 심지어 본청에서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중 보통 10년이상, 길게는 20년이나 그대로 본청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읍면에 근무하는 연한이 보통 3년내지 5년이면 다른 부서로 이동되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 군의 경우는 빈번하게 인사때마다 전보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본청 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길게는 20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이며, 속된 말로 힘 있고 배경 좋은 사람과의 차이인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리고 신규발령 후 한번도 전보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의 수도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의 발전이 있을 것이며 새로운 지식함양이 될 수 있을지 군 관계자는 이러한 누적된 불만요인을 한번쯤 관찰해 본 적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감원추세에는 현 상황을 보더라도 상기와 같은 여러 요인의 작용이 전혀 없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터줏대감같이 군림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지역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임을 깊이 자각하고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또한 대다수 공무원중 생활의 근거지 및 연고지 배치를 이유로 동일기관에서만 7년내지 15년간, 심지어 20년간 근무하고 있는 본청의 6급만도 엄청납니다.
  집을 두고 타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정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담당부서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본청 6급과 읍면 6급을 대폭적으로 교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동일 읍면에 장기 근무하는 공무원을 일제히 조사하여 읍면교류를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읍면장마저도 교류를 함으로써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도 없고 특별한 규정도 없는 주먹구구식 인사, 즉 성실하게 공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인사제도는 저변에 남아있는 병폐중의 단면으로 강력하게 제거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민원처리 관계입니다.
  91년 5월 20일 현재로 집계한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총 2,600건이 접수되어 처리건수가 2,400건, 나머지는 처리중이거나 미처리중이며, 또한 반려된 것도 있으며, 그 중에는 보완지시가 내린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명시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민원담당공무원이 사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 접수건수중 처리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처리건수는 사유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농가에서 축사를 짓기 위해 농지전용을 신고할 때는 주민의 신고사항으로 반려없이 처리되어야 함에도 반려되는 예가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반려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규정에도 없는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동의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둔에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농장을 하고 있는 분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와서 부탁하고 면의 면장님도 부탁하고, 전 직원이 누차 부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분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어서 구만 광덕지구에다가 축사를 옮기기 위해서 농지전용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상수도 보호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면인 회화면의 이장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 주라고 사정할 때는 언제며, 축사를 짓겠다고 농지전용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같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난 시대의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씻어버리고 집행부서와 의회가 긴밀한 협조하에서 새로운 제도도입은 물론, 깨끗한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법이나 규정에 얽매이기에 앞서 설득력있는 대민자세, 행정의 대주민 신뢰성 회복에 가일층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거울삼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면하고 있는 농업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몇일전 보도에 의하면 바나나 수입이 5월 현재 작년보다 5배나 더 수입이 되었다고 했는데, 돈벌이라면 날뛰는 대기업주들이 득실거림을 볼 때 바나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바나나로 인한 타 과일 딸기나 토마토, 참외 등 모든 과일들의 피해가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에 살며시 비추어졌던 쌀 수입개방 압력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머지않아 수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보도했지만 수입개방은 없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만 일본이 그렇게도 버티었다가 살며시 쌀 수입을 개방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고성군은 쌀 농사 지역이 분명합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다 하여 공산품의 희생물이 되어가는 어려운 현실에서 농가소득향상 및 저하된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는 진솔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본 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각 읍면별 농업조건을 감안한 특화사업의 지정 및 추진사항, 그리고 장래성에 대한 대책마련은 되어 있으신지요?
  둘째,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4-H회를 통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중간업자의 횡포를 없애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쌀 가격은 3년전의 가격이나 별 차이없이 고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타 물가에 비해 쌀 농사의 사양길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0년 추곡 총 생산량 254,000석중 쌀 소비량이 78,000석, 수매량 66,000석이며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추곡량은 29,000석이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말부터 6월초 또 다시 모심기가 시작됩니다.
  남아있는 쌀의 처리대책과 '91년도 추곡 쌀 방출로 인해 누적될 우려가 많은 문제점 해결의 획기적인 군의 방안을 제시 바랍니다.
  넷째, 농기계 수리점 확충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고성군내에는 경운기 5,313대, 이양기 812대, 콤바인 252대, 트렉터 325대의 농기계가 고성군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선진화를 위한 많은 농기계가 보급이 되어 있지만 고장시 수반되는 수리점 시설은 고성군내 고작 15군데 뿐입니다.
  농협에서 관리하는 농협수리점이 6군데, 민간인이 관리하는 수리점이 9군데에 불과합니다.
  1년에 4월과 9월에 실시하는 농기계 사후 봉사반이 순회하고 있지만, 농기계 대수에 비해 험청나게 부족한 사항이고 그것도 읍면별 일정을 정해서 형식적인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의 순회사항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한 농민의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농촌지도소에도 농기계 수리반 기술자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있는 바로는 농기계 담당자가 군 지도소에 1명뿐입니다.
  과연 1명이 고성군 전체를 돌면서 민간수리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 1명이 고성군 농기계 전체를 수리해 주며, 또 특히나 공무원은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 부품을 하나 사려고 해도 정부의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건데,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기능직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시켜 주실 의향이나 많은 부품을 사서 농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농기계 수리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농기계 수리반 파견을 일반화 하든지 전문기술이 있는 수리점 개설을 하든지 해서 농민의 2중 어려움을 덜기 위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지원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민 후계자 선정문제입니다.
  현재 고성군 농촌에는 젊은 농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농어민 후계자 지원자금은 800만원에서 1천만원,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상당의 정부의 5% 융자의 수혜금이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선정문제에서 선정기준에 보면 농수산과 출신은 10점을 받고, 자연농과 졸업자 및 장학금 수여자는 15점이라는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그 외에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나왔다든지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는 농수산과 출신이 10점을 받고 자연농과 졸업자 및 장학금 수여자는 15점을 받는 반면에 일반직 학교를 나온 사람은 0점입니다.
  농촌에는 농수산 출신이 아니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후계자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아예 신청자체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점수를 못받기 때문에 농촌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조상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뜻으로 후계자가 되어 보겠다고 하지만 학교의 출신문제로 인하여 신청자체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반계 출신이라도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영농교육을 수려한 순서에 의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 관계 공무원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그리고 부진 후계자 영농자금 추가지원금이 당초에는 배정되었다가 지금은 용두사미 행정의 표본인지는 모르나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군 심의위원들이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심의회에 참석을 합니다만 점수의 배정때문에 형식적인 심의만을 한 것을 제 자신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용두사미의 행정의 표본도 없앨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배정을 하였다가 없애버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금융기관의 현지조사에 의한 추가 지원금 부활의 전망과 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먼저 제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환영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모르고 궁금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 뜻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여타 사항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다른 의원들께서 분야별로 심도있는 질의를 요구하고, 또 명확한 답변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주기로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월중에 용역을 의뢰하고 하반기 공청회를 열어서 내년에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전까지 행정기관에서 잘 못했다고 하는 지적을 떠나서 이왕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좀 더 관심깊게 건의를 해서 적어도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현재 기존 고성읍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이 여러 분야에서 상정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실현 불가능한 계획도로는 과감하게 폐지 내지 축소 조정하여 현실적으로 지역조건에 알맞는 기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개인의 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서 야기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재조정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지구의 조정면에서는 기존 자연녹지 중 시가지와 인접한 인구조밀지역, 예를 들면 수남리 남포부락, 동외리 정동부락, 즉 도둑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됨으로서 다수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정하는 이 지역에는 주민들의 증축이나 개축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그중에서 공원지역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탁상해서 획익적인 그런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병행입안을 하여 향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제도적으로 연차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첨언할 것이 우리 4대 도시공원, 즉 남산공원, 서산공원, 동산공원, 그리고 송학리의 왕릉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세수의 증대와 도시의 균형개발의 일원책으로 도시의 정비계획시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업지역의 확대와 중공업지역의 신설로 다양한 업종의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현재의 교통량과 앞으로 폭주일로에 있는 고성읍 시가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빈번한 접촉사고의 방지책으로 우선 송학교에서 마산방향의 신호대까지 약 800m의 우측 가건물을 철거하여, 아마 이것은 실무진에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 폭 20여m를 확보함으로서 도시미관저해요인의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성읍 수남리 고주여상 시설부지로 지정된 14,476㎡는 시설고시 된 지 1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학교건립의 계획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현 불가능하리라고 사료되는 바 기존 고성여고를 비롯하여 군내 4개 고등학교에 실과 학급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여학생진학에 지장이 없고 인근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만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를 폐지조치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 타당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처음 허복만의원께서 지역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읍 이당리 대독리, 교사리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이 보호구역에 묶여있는 6개부락, 420여 가구의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아주 대단합니다.
  1989년 5월에 남강 상수도 사업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천정수장의 급수가 사실상 만족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무한정 보호구역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남강상수도 급수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존시설에서 급수를 해서 또다시 읍민들이 생활식수로 쓴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에는 아까 허복만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맹독성 각종 농약으로 해서 올챙이 한마리도 구경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처하겠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은 이 기회에 완전히 불식을 하고 어떤 경우든 해제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저희들 체육시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성읍 교사리 531번지에 건설된 공설운동장은 시설이 열악하여 각종 공인 경기나 시합을 할 수 없는 전 근대적인 시설임은 자타가 인정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상적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되어 가능하다면 각종 체육시설의 집합화를 통하여 각종 경기의 원할한 진행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의 먼 앞날을 위해서도 꼭 성취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뜻을 같이 하는 체육인과 관심있는 다수 군민의 의사가 공감되어 고성읍 공설운동장 이전 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중이라는 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전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지원여부의 방안강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예비비 예정지 부근을 운동장 시설부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우리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실 것이고, 또 금후에 이 회기가 아닌 다른 회기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의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어 본 의원은 행정당국에 질문한 세가지 내용으로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정채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정채웅의원입니다.
  몇십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중앙집권체제 중심의 시대착오적인 발상행정에서 완전 탈피하여 복지소득 향상과 주민의 진솔한 가교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 임시회를 맞이함에 있어 본 의원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새삼 확인하면서 위약민원중 민원발생이 그 동안 빈번하게 발생되어 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지자원의 균형적인 개발과 보전에 기여하고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경제발전은 물론 관배수가 용이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시행관청의 무성의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위주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을 내포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본측량설계용역시 반드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지리적 조건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자문이나 통보사항없이 관권으로 임의 설계하여 조그마한 재해에도 용·배수로가 범람하여 농작물이 수몰 및 수침되는가 하면 절토 지반의 조사미흡으로 국토가 자갈밭으로 변모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요인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만은 가중되고 불신과 의욕은 확대되어 주민의 원성은 겉잡을 수 없는 행정교리상의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타 지역에도 민원사항이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 본 의원의 출신지인 마암 성전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몇 차례의 설계변경과 주민여론 사항을 건의하였으나 주민의 의사는 무시당한 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출된 하자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농사철을 앞두고 있는 지역주민의 마음을 안타깝게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근간에 제출한 '90년도 경지정리 하자부분 보수조치사항, 즉 용수로 구배조정 5개소의 하자조치를 100% 작업완료 내용과 '90년 12월 말 추가배수로  구조물 공사의 사업개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더러 현장에 돌 몇 무더기만 갖다놓은 상태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지정리 사업의 완전한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공사시행기관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도급자와 행정이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여론이 생기게끔까지 시행관청의 공사감독이 소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농경지정리 지구의 지균작업이나 복토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용수로의 구배가 맞지않고 원만하지 못한 물의 흐름으로 관·배수가 불가능하며 절토지역의 성토는 15㎝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모내기 시기가 임박해서 농민들의 긴박한 마음을 악용하여 뼈만 남은 절토지역에 성토는 하지 않고 물도저 작업만으로 모내기를 하니 그 모가 어떻게 땅에 심기겠습니까?
  모 한포기를 놓고 그 위에다가 자갈을 얹어 눌러 놓아야 모가 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방관만 하는 행정이 과연 위민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100% 중시함과 동시에 공사현장의 주민참여 경영을 일반화 할 의사는 없는지 민원발생 요인을 불식시키기 위한 군청의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한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의원  한종구의원입니다.
  군정의 발전을 함께 논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본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천면 소재 연화산 옥천사 자연보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옥천사를 찾는 관광객이 1일평균 300명, 휴가철에는 옥천사의 수렴한 풍경과 시원한 계곡을 찾는 인파가 1일 1,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관광객을 위한 제반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의식과 무단쓰레기 방출에 대한 단속 공무원 부족으로 경내 곳곳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옥천사에는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1인당 200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어떤 것이며, 받는 입장료는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지출되는지 용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받고 있는 입장료 소득은 관리인부를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더미로 인해 계곡의 맑은 물이 오염되는가 하면 악취가 심해 옥천사를 찾는 뜻있는 이들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도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군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옥천사 요소요소에 간이 화장실 설치는 물론, 쓰레기장 설치, 청소인부 고용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보호 및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마지막으로 본 의원들 중 제일 연로하신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고성읍 선거구 김영철입니다.
  저는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준비한 질문내용과 대동소이한 말씀을 박경재의원님과 허복만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복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성은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도내에서 군세가 강한 편에 속했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은 매년 2.9%에 해당하는 인구 약 3,000여명이 감소하여 노령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군세는 날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세가 약하면 약해질수록 우리 군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따라서 복지 고성건설은 힘들어 지는게 지방화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계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현재의 도시계획구역은 물론 군 전역에 대하여 절대 및 상대농지를 조속하게 공업 또는 상업지구 등으로 다양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읍내 5개리는 제외하고 공해없는 중소기업 등 각종 공장을 유치하여 우리의 군정을 보강해 나가고 인구 증가도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에서 입안하여 확정되어 있는 고성 도시계획중에서 바둑판과 같이 반듯하게 책정되어 있는 도로망을 실현가능 여부를 재점검하여 대폭 해제하든지 아니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과감하게 보상을 해 주고, 특히 고성읍 관문인 여중앞부터 고성주유소 앞까지 확장도로망을 확충하든지 양자택일하는 군의 방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현재 고성읍 주차장 부근의 주차장 소유가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주차장 예정지로 고시함으로서 제3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전혀 피해를 보고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제할 계획은 없는지요?
  읍민의 절대적인 관심여론임을 감안하여 주무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읍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분뇨수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읍내의 분뇨수거 사정을 보면 각 가정에서 분뇨수거 요청을 하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최소한 2∼3일이 지나야만 수거가 가능할 정도로 제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분뇨수거 차량의 증차를 요구하는 민원을 읍민의 이름으로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거차량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료처리장의 협소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군에서는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분뇨처리장 시설확장계획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상 말씀드리면 처음 출발시의 대상은 읍내 5개동이었는데 현재는 읍 전역과 삼산, 하일, 상리, 거류, 회화 등지의 분뇨를 수거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고성읍 송학천 복개 공사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성읍 서외리와 송학리, 동외리의 경계에 흐르고 있는 송학천은 몇년전만 해도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청정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갖 생활폐수 및 분뇨 유천이 되어 있으며, 하절기에는 하천부근의 악취는 물론 각종 전염병 발생의 근원지로 변모하여 뜻있는 고성군민들의 우려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송학천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복개공사를 하여 읍 시가지내의 교통 및 주차난의 완화책으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조속히 강구하여 시행할 복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고성만 오염방지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고성읍에는 공업용수가 없고 삼산면 판곡리 쓰레기장의 오수와 읍의 생활오수가 청정해역 고성만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바다살리기는 100년 대개책으로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것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요?
  네 번째,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향각지 공히 산업화, 개방화의 물결에 밀려 도덕성과 전통 윤리관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충효사상과 예절을 중시하기 위하여 마을마다 "교풍회"를 조직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여도 임용전에 교풍회에 신원을 조회하여 교풍회측에 의한 의견이 임용에 좌우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루한 발상이라고 가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만이라도 장유유서를 아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기 위하여 현재 향교유림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개설하고 있는 충효교실 등을 보다 차원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또한 본 의원이 조금전에 예를 든 옛날의 교풍회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전통윤리관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군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여러 의원님들 우리 군민의 피부에 직접 닿는 아주 강도 높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일곱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좀 더 성실하고 건성이 아닌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질문사항에대한답변

○ 의장 전완중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은 좀 더 성의있고 내용이 짙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유기조  부군수입니다.
  오전중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말씀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군정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과장은 진솔한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편의상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해당과장이 일괄 답변을 드리고, 답변의 순서는 군의 과 직제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쓰레기처리장 문제, 공해배출업소 문제,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처리문제, 맹독성 농약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족암 문제와 이당리 상수원 문제, 거류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에 대한 문제는 새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사처리에 관한 문제와 민원처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영의원이 질문해 주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업정책과 농기계수리에 관한 문제, 농어민 후계자에 관한 문제는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재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문제와 대독리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문제, 공설운동장 이전건설문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채웅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경지정리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구의원께서 말씀하신 옥천사 자연보호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옥천사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수거에 따른 문제는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송학천 복개공사 문제와 고성만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도덕성 윤리관에 관한 문제는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부터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강태중  내무과장 강태중입니다.
  김대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인사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기간이 똑같은 공무원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차이로 인해서 승진 소요기간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며, 본청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급에서 승진을 하려고 하면 최소연한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급에서 8급으로는 1년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까지는 2년, 7급에서 6급까지도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25일까지 본청 및 읍면직원의 승진 평균소요 연수를 분석해 본 결과 7급에서 6급은 전체가 16명이 승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본청에서 7명, 읍면에서 9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 평균소요 연수는 본청에서는 6년 11월, 읍면에서는 7년 9개월로 다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이라든지 경력평점, 교육훈련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해서 후보자 승진명부를 작성해서 결원이 발생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규정된 결원수에 대한 배수를 적용해서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명이 결원되었을 때는 4번까지, 2명이 결원되면 6번까지, 3명이 결원되었을 때는 8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 범위내에서의 승인대상자 결정은 개인별 업무능력이나 근무연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용권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오래된 자가 반드시 먼저 승진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청과 읍면간 승진소요연수에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만 각 개인이 가진 제반요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읍면 직원중에도 본청 직원보다 먼저 승진한 경우도 허다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임용코자 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군 본청 근무자는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되게 되므로 읍면 근무경력을 적어도 한번씩은 갖게 된다 하겠습니다.
  6급승진은 본청의 경우 읍면에서 전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 승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의 안정성, 개인적 사기 등을 감안해서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발령 후 한번도 전보된 적이 없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한 기관에서 10년이상 20년간이나 장기간 근무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읍면에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분석해 본 결과 3년내지 5년까지가 16명, 5년에서 10년까지가 30명, 10년이상 20년까지가 17명, 20년이상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년이상 동일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대부분 연고지 근무자로서 부모봉양이나 생활안정, 자녀교육 등 박봉에 대한 공무원의 복리와 연고지 우선배치 제도에 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행정은 조장행정이며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행정으로서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과 면식이 높은 공무원이 능률적인 종합행정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동일기관에서는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동일직책에는 단연간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전보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의 비중이 높은데 읍면의 유능하고 똑똑한 직원은 군에 발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발전하고 싶어하는 성취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상부기관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를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주기 위해 군 전입기준을 설정해서 전입시키는 관계로 다소 우수한 직원이 군으로 전입되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청 6급과 읍면 6급 교류 및 동일읍면에 장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을 일제히 조사하여 읍면 교류함과 읍면장도 읍면간 교류 활용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6급과 읍면 6급과의 교류문제에 있어서는 인사원칙은 사기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본인 또는 객관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니됨에 따라 본청 6급을 읍면에 전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본 군에서는 읍면 우수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본청 근무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종전에는 부읍면장중에서 희망자를 본청 계장으로 선발 전입시켜 왔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읍면 계장급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청으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청 6급 결원발생시에는 경력과 능력을 감안해서 자체승진과 안배해서 읍면 6급공무원의 군 전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읍면에 장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을 일제히 조사하여 읍면간 교류할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 근무희망여부라든지 가족부양, 동일부서 장기근속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의 읍면간 교류문제는 일반적으로 정기적 교류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전보를 시켜야 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읍면장의 타읍면 전보는 전보형식이 아니고 재임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군 산하 공무원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부당한 인사제도 개선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이며 조직관리와 인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조직원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공정하게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진서열을 정하는 기준은 7급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성적 35점, 경력평점 45점, 교육훈련성적 20점, 각종 표창, 민원실 근무경력 등을 정해진 가점을 합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근무성적의 평점은 근무실적, 근무소양능력, 직무수행 태도, 청렴도 등 10가지의 평점요소에 대하여 실과장 또는 읍면장의 평점점수에 차상급자와의 확인점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경력평점은 개인별 공무원 경력년수에 대한 배점기준에 의거 해서 평점을 하고, 교육훈련 평점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이수시 받은 점수를 통보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으로 전입하는 공무원도 인사규칙에 의거 읍면 근무경력과 근무성적, 소양고사 성적, 상벌사항 등을 종합한 점수에 의거 전입자 명부를 매월 4월말에 작성해서 명부수에 의거 해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은 항상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 일부 불만이 있는 자의 의견이 전체 인사운영에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본 군에서는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열심히 근무하는 성실하고 탁월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것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규정없이 순환보직과 능력을 무시한 경력순위로만 승진시킨다면 편안하게 앉아있어도 자동승진되고 자리를 옮긴다는 무사안일한 근무분위기가 조성되어 자신은 물론 행정의 능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사제도 역시 절대 모순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속 모순점을 보완·객관성 있는 평가로 성실히 근무하는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반드시 능력과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신상필벌방침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내역을 밝히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민행정에 대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현재, 총 민원접수건수는 인·허가 등 총 2,630건입니다.
  그중에서 완결건수는 보완지시 후 처리된 12건을 포함해서 2,110건이며, 87건은 기간 미도래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처리가 불가했던 민원은 반려가 16건, 처리불능이 23건 등 39건이며, 현재 처리기간이 도래된 미처리민원은 없습니다.
  보완지시 후 처리된 12건은 농지전용허가에서 4건, 건축허가에서 3건, 기타 5건인데 모두 첨부서류 미비로 보완지시 하였던 바 기간내에 보완이 되어서 전부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반려건수 16건은 허가신청에 있어서 9건, 신고수리에 7건이 반려되었는데 반려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법규 및 관계규정 저촉이 14건, 이해관계인 반대 1건, 선행 허가 미필 1건 등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민행정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군에서는 주요민원의 첨부서류를 재진단해서 꼭 필요한 서류만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편의위주의 첨부서류는 과감하게 석감토록 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대행자를 반드시 지정해서 출장, 휴가 등이라는 이유로,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가 지연처리되거나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민행정분야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행정편의보다 주민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모든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불가한 민원은 자상한 사유설명과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한편 가부를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넷째, 기관장 민원실 운영을 활성화 해서 억울한 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찾아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민원의 일괄처리제 방안을 도입 확행을 해서 동일 행정기관의 내부에 관련된 복합민원은 그 처리창구를 단일화 해서 민원인 편의제공은 물론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처리는 일상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고 민원인에게는 차별없이 순서에 입각하여 공정·친절·신속한 대민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산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징구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서 징구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될 시는 주민보호를 위하여 처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신고수리 역시 신고안건의 하자가 없을 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마을주민의 대형축사를 건립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고 볼 때 그 사항으로 봐서 주민들 집단 민원이 예상될 때는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회화면 우동섭 씨의 축사건립 농지전용허가 신청건은 회화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안된 사유는 금년 6월말까지 군에서 남강상수도수원을 대처할 계획이므로 그 동안까지 보류해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관리했습니다만 사업이 끝나는 대로, 6월 이후가 되면 허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먼저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만 청정해역에 대한 자연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8개읍면이 바다에 접하여 해안선의 길이가 총 186.6㎞에 이르고 4,872㏊의 청정해역이 있으며, 16개어촌계에 1,753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업권 현황으로는 1종어업권 18건에 2,950㏊, 피조개 양식어업 51건에 874㏊, 굴 양식어업 107건에 914㏊가 있으며, 어업인구는 9,6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 생명의 보고인 이 바다가 극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과 생활오수 등이 내륙으로부터 대량으로 유입이 되고, 두 번째로 각종 선박 및 해양시설과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폐유나 폐기물 등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바다에 그대로 투기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 각종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패각 및 패어류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네 번째로 각종 폐기물의 연안투기 행위 등으로 우리의 생명선인 바다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어 허복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의 대책으로는 첫째, 내륙으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관리법에 의거 수자원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장의 설치, 공유수면 매립, 간척, 준설, 광물의 채굴, 가축의 방뇨 행위 등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으며, 생활하수의 70%를 오염시키고 있는 세제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녀조직을 통하여 세제 덜쓰기 운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중목욕탕에 대하여는 샴푸와 린스 등의 사용을 억제하며, 샴푸와 린스를 비치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고 있으며, 가정의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추진하여 생활하수의 오염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각종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기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민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현지지도 홍보를 강화하며, 수협, 해양경찰대 등과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패부자와 패각으로 인하여 연안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양식업자와 협의를 하여 패부자 수거 및 패각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각종 폐기물의 연안투기 행위 단속강화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연안거주 주민들과 어민들중에는 자기의 주소득원인 바다에다가 각종 폐기물을 그대로 투기하여 연안을 크게 오염시키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또는 주민교육, 어민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안어촌계 책임청소 지역지정운영입니다.
  관내에는 16개소의 어촌계에서 2,950㏊의 1종어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안에서 어촌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바다환경정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촌계에 관할구역을 책임청소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책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협의의 확대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군 관내에는 19명의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촌계장 16명, 어민후계자 81명 등을 명예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하여서 자연보호와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바다에 연접한 행락지에 대한 청소인력 확보 및 자연정화활동의 강화입니다.
  군립공원인 하이면 상족암에 5월부터 청소요원 1명을 배치하여 각종 오물을 수거토록 조치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의 날에는 읍면 자연보호회나 새마을조직, 학생, 주민들을 참여시켜 자연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추진입니다.
  행락인구가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되고 성수기에는 행락인파가 집중되어 쓰레기 적치현상이 발생하여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과 체제가 무너뜨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행락지 쓰레기 수거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락객들이 자기가 가져온 물건은 다시 가지고 가자는 책임하에서 쓰레기 가져가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째, 연안 정화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안 읍면의 각급 기관단체, 어민조직 등에게 자연정화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지속적인 수거활동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폐수 배출업소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 관내의 연안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수시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공장폐수 및 가축사육 등으로 인한 연안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끝으로 어민교육과 각종 집회, 소가야소식지를 이용하여 깨끗한 바다가꾸기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연안 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바다자연보호는 파도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런 특수성이 있으므로 몇 차례의 정화활동만으로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와 활동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연안의 바다가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청정해역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철의원님께서 오늘의 사회현상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군민들의 도덕성 윤리관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로 의식수준을 앞지르는 높은 소득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일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사회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운동에 의해 다시 회복되어지리라 전망됩니다.
  본 군에서는 도덕성과 윤리관을 되살리기 위하여 고성향교 명륜당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동안 충효교실을 개설하여 윤리와 생활예절, 애향심 갖기 등 충효사상을 심어주고, 10월과 11월 사이에는 학생과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군내의 서원, 사적지, 향교 등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면서 조상얼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여 청소년이 어릴때부터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풍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새로이 만들어 윤리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은 오늘 현실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도적 장치를 새로이 마련한다는 것은 지역단위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로서 계속하여 민간단체가 주측이 되어 발전이 되도록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노인회를 보다 조직적으로 운영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군 관내 대한노인회 고성군 지회산하에도 14개분회와 38개 학구단위 노인회에 7,187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학구단위조직을 강화시켜 옛날의 고풍회와 같은 제도를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윤리와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정신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어느 개인 한 사람이나 지도자, 특정 기관이나 단체만의 힘으로는 이룩하기가 불가능하여 전체 군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부터 새마을 조직, 바르게살기 조직, 유관기관 단체, 각종 봉사단체를 주측으로 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회에서는 노인학교를 개설하고 향교에서는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부녀회에서는 건전소비생활과 맑은 물 되찾기 운동, 자연보호단체의 자연정화운동,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충효교육을 강화시키고 종교단체에서는 종교행사를 통해서 순화운동 등 모든 공·사 조직단체에서 단체별로 실천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군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덕성 회복과 윤리관 확립을 위한 시책을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강수조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문제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와 생활수준이 향상되므로 해서 겪는 문제중의 하나가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이나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통적인 문제를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계수가 되지 않겠지만 군민들이 1일 발생하는 쓰레기 내역은 연탄재가 15톤, 음식물찌꺼기 25톤, 폐지류가 9톤, 목재류가 25톤, 금속류가 3톤, 그리고 기타 6톤 등 해서 하루에 70여톤이 발생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래전인 60년도에 수남동 쓰레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가 되어 더이상 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의 대비책으로 삼산면 판곡리 16,000㏊의 부지를 확보하여 쓰레기 매입장을 설치하므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 쓰레기장의 부지선정이 완료됨으로 해서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투입해서 90년도의 경제처리장, 침출수청리장, 쓰레기매립 진입로 공사 등이 완료되고요, 금년 4월 30일 쓰레기 소각장 1기를 사업비 3,300만원으로서 설치해서 현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위한 단기화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청소차가 4대, 환경미화원이 23명, 론올카가 1대, 론올박스가 10개, 리어카가 5대 등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은 시설이 있지만 앞으로 투자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쓰레기 발생양이 급증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발생양이 전 군내에서 70여톤이 발생되므로 해서 이러한 발생요인별로 살펴보면 생활용품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서 해서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의 급격한 문제와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문제의 내역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발생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류해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자체처리하고,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매립장에 매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수거 재활용이 미흡한 요인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쓰레기 투기시에 혼합투기의 타성으로 인해서 특히 근래에 많이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단일 투입구 사용으로 분리수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사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비닐봉지에 사용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거시에 수거요령의 제거미흡으로 수거체계가 미흡합니다.
  분리수거 쓰레기의 혼합수거 매립으로 주민참여의식이 저하되고 특히 시장이나 상가 등의 쓰레기 반출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불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민들게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이것을 생활화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체문화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의 감량화입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실천운동으로서 전 군민의 쓰레기 감량 생활화, 직능 단체도 감량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업체 및 업소의 자율 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문제로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금년 3월 1일 고성읍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성읍과 내년에는 회화면, 거류면, 다음은 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리수거 방법으로는 홀수일 때는 연탄재, 불용성 쓰레기와 짝수일에는 재활용, 가연성 쓰레기를 수거하여 연탄재는 별도의 보관용지에 보관하도록 홀수일 수거일에 수거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홍보용 비닐을 구입해서 고성읍 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처리문제는 읍면별로 간이쓰레기장을 확보하고 년차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최소한 읍면 소재지까지는 순회 수거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서 저희 군민의 철저한 생활환경과 군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업폐기물 재활용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폐기물 발생업소는 18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이 대체적으로 361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중 자가처리가 356톤, 위탁처리가 5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중에서 재생이용 하는 것이 4톤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쓰레기의 발생과 그 처리사항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연성이 19톤, 불연성이 33톤, 재활용이 18톤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은 한국재생공사 관리소에 위탁을 해서 연중 수거를 한 바 그 실적은 폐수지 175톤, 농약빈병 120톤, 폐지 25톤, 고철 14톤 등을 수거되었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수거실적은 폐수지가 40톤, 농약빈병이 22톤, 폐지가 21톤, 고철이 8톤정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으로서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군단위 매립장을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서 특정 전문업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매립장이 없음으로 해서 위탁업체가 허가받은 장소로 연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밧데리점이나 윤활유를 사용하는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폐윤활유는 환경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대우정유라는 부산의 업체가 전량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고동물성 잔재물은 사료공장으로 운반되어서 처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서 산재하고 걱정스럽게 느껴지는 폐타이어 처리는 금년 4월 15일부터 환경청에서 고시를 해서 타이어 교환업소에서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타 폐타이어는 한국재생공사 고성관리소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앞서 처리문제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활용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군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로 리·동 부녀회를 통한 민간조직을 통해서 수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각종 모임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수집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이로 인한 활용가능한 쓰레기는 재생공사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지속적인 주민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인 이상 고용하는 배출업소가 있는지, 있으면 오염방지기금 적립대책과 신 건축물 허가시에 심의과정을 통해서 심의검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50인이상 수용하고 있는 배출업소가 57개 업소가 있습니다.
  57개업소중에서 10인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22업체, 10인부터 30인까지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16개업체, 다음에 30인부터 50인까지가 10개소, 50인이상의 업체가 9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적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환경오염방지기금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행위를 했을 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배출업소에서 환경을 오염했기 때문에 오염한 양만큼 법에 의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부과금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염방지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금액이 금년에 350만3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현재 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영오염방지기금은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오염물질별로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제도가 있고, 다음에 본 부과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서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청에서는 1회용물품 소비재 등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생산과정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현행법상 저희 자치단체에 위임된 바가 없어서 불가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0평이상 건축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시에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토한 후에 완벽하게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깊은 심의 토의를 하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50평이상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느냐는 질문이 아닌가 싶어 이상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관내 축산농가중 50%가 정화시설이 완료 되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또 의무적으로 법에서 설치를 해야 될 축산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6농가,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42농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축산업 규모를 좀 크게 하는 농가가 규제받는 법이 실질환경보존법의 대상이 있고 건축물관리법상 대상으로서 규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분류를 하면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할 축산농가가 소를 키우는 농가가 2농가,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3농가 해서 5농가가 있고, 폐기물 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아야 할 농가가 소를 키우는 농가가 4농가,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38농가가 있습니다.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 50%이상이 정화시설을 갖추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수질환경 전체적으로 47농가중에서 16농가는 완전하게 법에 의해서 정화시설을,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갖추었고, 여타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의 문제점으로서는 축산농가가 법상 환경보전을 위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축산농가에서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심지어는 수천만원씩 들여야 될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 과다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기술이 부족해서 망설이는 이러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으면서 앞으로 대책은 미설치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알선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91년말까지 미설치 농가 31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지원기금 2억9,2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법규에서 규제를 받지않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296개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에도 연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간이정화조 설치에 따른 기술부족에 대한 지도로서는 표준설계도를 제공해서 축산농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양축협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맹독성 농약 그라목숀을 많이 사용하므로 해서 자연생태가 파괴되는데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환경보존법 제9조에 환경청에서 1차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자연생태계를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연구표를 10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도를 만들어서 자연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보존하는 이러한 법률제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책자료가 나오면 저희들도 열심히 거기에 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계가 농약으로 인해서 피해되는데 따라서 잔류농약허용 기준치는 법으로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제47조에 의해서 잔류농약허용기준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초제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간다는데 다같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맹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생산중단을 시키고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기수온제는 생산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초제같은 것은 농사를 짓는데 불가피한, 농민들이 필요한 약제이므로 이는 선택적으로 정부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의 피해로부터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농약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약을 적정량으로 사용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농약의 적정사용을 위해서 농약사용법과 농약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의 심각한 오염현상을 군민들에게 수시 계도하고 농약사용협조를 농협과 다음에 농약방을 통해서 계도해 나가고, 또 농약을 쓰고 남은 농약 빈병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오염되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약빈병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병당 90원으로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농약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도 있고, 다음에 우리 농촌의 경우는 생활오수로 인해서 자연훼손이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근간에 산업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활용품중에서 합성세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개해서 현재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미용업소 등에 계도를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각 가정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적게쓰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성읍 송학천에 산업폐기물을 방치하고 우천시에는 분뇨를 방류하고, 다음에 패각수를 처리한다는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학천에 분뇨방류, 다음에 패각수 투기 등은 우리 군민의 자존심에서 허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은 인력입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지도·계몽시키고, 또 단속을 하고,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라도 하천을 자주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에 분뇨를 투기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폐사된 가축을 농로 등지에 투기하는 것도 앞으로 방지 단속을 해서 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송학천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읍의 중심하천이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연막소독 등 방역활동을 정비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허복만의원님과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사항과 위생처리장시설 확충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성읍 율평리에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해서 주민의 큰 불편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위생사에 위탁을 시켜서 분뇨수거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성위생사에서는 장비가 차량이 4.5톤이 2대, 2.5톤 수거차량이 1대로서 총 3대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 자체가 사회적으로 열악한, 좋지 못한 환경과 조건이기 때문에 고용할 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위탁받은 위생사의 사장과 자기 부인하고 같이 고성분뇨수거에 임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적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외간이 수거하러 다니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일마다 한번씩 수거를 해간다, 대단히 주민들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로 했습니다.
  고성읍 관내에 분뇨수거가 지역별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는 차가 3대나 있는데 저희 관내에 충분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다 해소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자측으로 봐서도 광활한 이러한 토지에 무계획적으로 다니면서 수거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나름대로 구역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일 걸리는 것은 자기 일정때문에 그렇지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생처리장은 1982년도에 부지 1,983㎡, 처리시설이 455㎡로 호기성 산화식 처리방식으로 1일 처리용량이 15톤입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의 건립으로 분뇨정화조도 178개에서 506개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분뇨수거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일 분뇨수거처리량은 7∼8톤으로 1일처리용량인 15톤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으므로 시설확장은 당분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처리장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작년 12월부터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입기에 탈수기, 전기공사를 하고 한꺼번에 밀려오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예비탱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러한데 투입되는 것이 5,900만원, 약 6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고, 다음에 정화능력 제고를 위하여 현재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천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완료되면 관내 분료처리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한 군의 농업정책과 대책마련중에서 첫째, 읍면별 특화사업 지정 및 추진사항, 장래성 마련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70년대 초부터 한우를 주축으로 한 축산군으로 육성하여 왔으며, 현재도 양돈과 양계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작목과 대체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권역을 지정해서 고성읍을 비롯한 마암면에는 토마토와 화훼, 영오면을 중심으로한 영오, 개천에는 시설채소를 주축으로 해서 생산하고, 동해면, 거류면,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등 해안지역에는 유자와 양다래를, 그 외 인삼, 버섯, 과수 등을 선정하여 농가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직판장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87년도에 고성읍 농협에서 설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협, 수협, 축협과 협의해서 직판장 개설계획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적된 쌀의 소비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좋은 쌀을 금년 연초부터 대도시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기업체, 집단시설 등을 대상으로 내고장 쌀먹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쌀을 주축으로 한 과자, 라면, 국수, 막걸리 등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제품을 개발해서 쌀을 소비하는 방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무공해 쌀임을 소비자가 믿고 사먹을 수 있도록 고성군 농민의 자생단체인 동농회를 통해서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증표를 붙이는 방법으로 하여 서로 신뢰하는 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점확충에 따른 지원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수리점 9개소, 농협 수리점 6개소로 모두 15개소로 수리를 하고 있으나 농번기에는 농기계가 일시에 가동이 많이 됨으로 해서 실제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곽근영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농기계 수리 사후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다음 회기중에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사항이 상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 군에서 농기계 순회 사후 봉사용 차량 1대와 수리부품을 구입해서 농촌지도소에 이관하여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수리 기능직을 확보해서 연중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비로서 수리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점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핥 경우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있어 선정기준 변경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부진 농어민후계자 지원금이 배정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군의 방침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 기준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선정기준상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이 '92년도부터 개선되어 1년전에 예비후보자를 선정해서 1년간의 사업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적격자로 판단이 되면 후계자로 선정을 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서 앞으로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89년까지 농어민후계자에게 매년 운영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만 '90년도에는 운영자금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도와 중앙과 연계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평호  지역경제과장 최평호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의 상주인구 증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또한 공해가 없는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 등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 군의 현재 인구가 67,647명으로 지난 '80년부터 '87년까지 년 2.44%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87년부터 '90년까지 년 2.5%가 감소되었고, 또 재정계획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만 '90년부터 2001년까지 추계전망도 앞으로 0.2%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 공장유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대치못했습니다만 '89년 농림수산부가 농촌지역에 중점 개발시책과 더불어서 저희들도 활발하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 공장유치는 중소기업체가 57개업체가 있습니다.
  크기는 50명이 넘는 업체가 있고 적게는 5명이하인 업체도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안에 8개업체가 있고, 대체로 고성읍과 하이면을 중심으로 해서 49개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FRP조선 화학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5개, 생선포 가공 등 식품제조업체가 24개소, 주택자재생산 등 비금속업체가 11개소, 인쇄나 목공 등 4개소, 기타 전자제품업체 13개소 등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공해없는 공장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57개업체중에서 특히 주요 공해물질을 유발하는 품목인 도금이라든지 또는 피혁가공, 염색, 염료생산, 관료(페인트재료) 등은 유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유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장유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환경보전측면에서 공해유발업체 개별공장이라든지 혹은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한 개별창업을 억제하겠습니다.
  관내 정주권중심으로 균형적 배치로 고성, 회화에 이어서 농공단지를 개설, 집단 유치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또 우리 군민의 소득을 확충시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주인구증가체계에 기여하고 복지고성건설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고성읍 도시계획재검토 해제 또는 강력추진 등 군의 방침과 주차장 부근 사유지에 대한 주차장 예정지구 해제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고성읍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정류장 부근 사유지에 대한 공용자동차 정류장 시설지구로 고시된 경위와 동 지구의 고시해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지구는 '65년도 도시계획이 설치되면서 1972년 12월 30일 경상남도 고시 1585호에 의거 고성읍 동외리 288-5번지 일원 7,900㎡, 즉 2,392평이 되겠습니다.
  이 곳을 공용자동차정류장 시설지구로 고시하였습니다.
  그 다음해인 1972년 8월 1일 고성공용자동차 정류장이 고성읍 성내동에서 동 지구내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기회가 있어서 1985년도 7월 31일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고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용자동차정류장이 외곽으로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에 의해서 고성읍 송학리에 12,000㎡에 재정비계획을 포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성읍 동외리, 현 주차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이판석 씨 외 232명이 고성군민의 편의 등을 내용으로 해서 이전반대진정에 의해서 사실상 재정비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현재까지 정치하고 있습니다.
  공용자동차정류장이 환경정비라든지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지난 '87년 12월 24일 공용자동차 정류장 시설변경 신청이 있어서 동 시설지구 고시면적 7,900㎡중에서 당시에 이용객 수를 조사해서 이용객 수를 감안해서 2,344㎡에 변경인가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용자동차 정류장 주변의 시설지구로 고시를 해서 저희들이 정류장 허가를 해 주고 남은 잔여면적 즉, 5,596㎡의 소유자이신 고성읍 동외리 김하문 씨 외에 13명은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이유로 해서 잔여면적 해제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이는 도시계획결정시에 적정면적의 각 용도별로 해서 공용자동차 정류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시설지구를 해제 또는 변경한다는 것은 법적이라든지 제도적인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은 금년도 고성읍 도시계획재정비 시기에 도달되었습니다.
  재정비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반영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차호  건설과장 박차호입니다.
  먼저 허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이면 상족암 오물처리실태 및 위락시설로서 관리하는 계획은 없는지, 관리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은 1983년 11월 10일자 본 군 고시 제20호로 하이면 덕명리 일대에 5.106㎦, 그중에서 육지가 1.336㎦, 바다가 3.77㎦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공원은 그 동안 군 재정 문제로 개발을 못하여 오다가 금년도에 공원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민간자본 및 공원자본으로 연차별로 공원사업을 실시하여 위락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현지 공원내에는 오물 소각장 2개소, 화장실, 야외긴의자 12개, 인조 휴지통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투기한 오물과 해변에서 유입되는 오물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관광 성수기에는 청소인부를 고용하여 오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하이면과 인근주민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1사 1산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본 공원 구역을 자연보호활동 구역으로 지정하여 오물수거 및 편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사업이 시행되면 보다 발전되고 체계적인 오물처리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이당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결할 용의와 해결 불하시 보상대책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상수원은 82년 4월 26일 지정면적이 13.3㎦로 지정 관리되어 왔으나, 지난 1991년 1월 14일자 기존 대독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지 아니하고 고성읍에 필요한 1일 5,400톤을 전량 남강상수원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강계통 상수도의 취수, 정수, 송수설비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시 수일간 급수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폐쇄 및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실보상은 수도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하고자 할 때 죽목을 재배 또는 벌채하고자 할 때, 토지의 굴착 또는 성토, 기타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이 명확히 나타나면 당연히 보상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수질오염 염려가 있는 행위는 하천법, 환경보전법에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동 선착장에서 용동까지 지방도로로 남아있는 부분을 군도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의 노선노정은 대통령 공약인 지방도 100%, 군도 80%, 확장 포장이 되는 '92년도까지는 조정을 유보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므로 이 문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해제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본 도에 건의한 바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직접 본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특정지역에만 해제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코자 취락지역의 합리적 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동 계획이 수립시행되면 접도구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경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군의 구상이나 입안대책과 김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필요한 도로폐기 및 현실에 맞지않는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먼 안목을 보고 시행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현재 저촉되어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고성읍 도시계획은 1965년도에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재정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재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년대에 대비해서 도시계획 구역 및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입안할 계획으로 고성읍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도를 통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토지공간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 행정관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와 정주체계 정립을 위한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인구 배분 계획과 도시기능 수행 및 원활한 도시 교통처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며, 현재 용도지역으로 정비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광장, 정류장, 운동장, 공원, 학교 등에 대해서는 모순된 계획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가와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토록 하겠으며, 입안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상수도 보호구역 용의에 대해서는 앞서 허복만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질문·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이 같으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공설운동장 이전 계획의사는 없는지, 의사가 있다면 현재 실내체육관 부근의 도시계획 재정비시 운동장 시설부지로 변경 고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1977년 1월 26일자 경상남도고시 제127호로 고성읍 교사리 53번지 일원에 면적 56,000㎡의 도시계획시설을 절충하여 현재 21,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은 그 동안 이전, 존치, 시설결정면적 축소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확정된 계획이 없습니다.
  운동장 이전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기존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수남리 유수지 등 여타 장소로 이전을 검토하되 부지확보방법과 사업의 채산성, 이용도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관계 체육인 및 군민의 여론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운동장 문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리정리사업에 따른 몇차례의 설계변경과 주민여론사항을 건의했으나 무시한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도출된 하자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도 군 자료에 의하면 하자보수조치사항이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사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많은 면적을 짧은 기간동안에 공사를 해야 하며, 공사비는 국비가 70%, 도비·군비 20%, 자부담 10%중 현금부담이 6%, 노력부담이 4%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 공사는 시행년도 정부의 헥타당 기준사업비 범위내에 선정되어야 하므로 본 군의 경우는 평야지가 아닌 산간지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므로 정부보조 기준보다 많은 공사비가 투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과 당초 설계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90년도 봄마무리 경리정리사업은 본 군이 5개지구에 349㏊를 시행함으로 해서 촉박한 공사일정과 인력부족 등으로 다소 하자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자보수는 완료되었으며,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토공으로 된 배수지선의 제방화 및 자갈지대 수로를 금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설명드릴 것은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경지정리사업시에 1년간 정부에서 휴농보상을 하고 보상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너무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도 한가지 공사부실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의 여론을 중시하고 공사현장의 주민참여 병행을 일반화 할 의사는 없는가, 경지정리지구내 동일면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의원을 조직하여 공사 전시공 과정에 참여와 특히 지균작업의 평면성 여부와 복토작업 심도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는 지역주민 대표에게도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공사부실을 방지하고 있으며, 가환지시에는 전 몽리민이 참여하도록 해서 환지에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민원 발생 요인을 불식시키기 위한 군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는 정부에서 정한 헥타당 사업비 범위내에 들어가야 하며, 사업비가 많이 드는 지구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평야지와 산간지와의 공사비 차이가 많습니다.
  즉, 우리 고성읍의 경우는 산간지고 전라도 같은 곳은 평야지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정부에서는 그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년 공사비가 금년도에는 헥타당 1,300만원, 작년에는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사설계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공토록 하겠지만 환지는 공개환지로 하고 경지정리사업 시범업체의 지구지도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제반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관광객의 무질서한 의식과 무단쓰레기방출에 대한 군의 제도방법과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화산을 비롯한 옥천사 일대에는 '83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예산사정으로 그 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현재 기존시설로 매표소옆에 공중화장실 1동과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정도로 시설이 미비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도립공원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89년부터 동 공원개발에 착수해서 같은 해에 진입로 1.4㎞를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10억7천만원으로 현재 식당 1동, 상가 2동, 여관 3동을 건축중으로 현재 40%공정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도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본으로서 '90년도에 집단시설지구내 화장실 1동을 건축했고 금년도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3.912㎡의 주차장 조성을 착수하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후 집단시설내 관리소 1동과 공중화장실 1동, 오수처리 1개소, 조경, 하천석축 및 주차장 1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간이변소 및 쓰레기장 설치, 청소인부 고용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쓰레기 방출에 대해서는 관광 성수기인 5월부터 8월까지는 개천면에 예산을 지원 청소인부를 고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관광 비수기에는 옥천사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암면 삼락리 소재 고려화공(주)가 연화산 도립공원을 자연보호 활동구역으로 정하여 공원의 정화와 자연경관유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옥천소류지 제방 상류지역을 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투기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단시설지구와 주차장이 완공되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고 청소인부를 연중 상시 고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수와 분뇨오천이 되어버린 고성읍 송학천 복개공사를 추진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학배수로는 현재 고성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용수를 대가 저수지에서 거류면 용산 가려리까지 공급하는 용·배수로 시설입니다.
  현재 각종 오·폐수 방류로 주민보건위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본 군에서는 급증하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학배수로 복개계획을 3단계로 구분해서 즉, 고성주유소에서 고성시장까지 2개구간과 주유소에서 하류구간을 정해서 3단계로 수립했습니다.
  1단계는 금년도에 시행코자 재산권 소유자인 농지계량조합에 의견을 제시한 바 농조에서는 자체수익사업으로 계획하여 현재 동 배수로 445m구간에 대한 복개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농조직영 또는 민자유치 등 투자방법을 결정하여 농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복개된 후에는 본 군과 협의하여 공익성이 높은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송학배수로 복개공사가 농조에서 시행이 유보되거나 불가할 시 농조의 승락을 받아 본 군에서 시행하는 방법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송학배수로 복개공사 추진에 측면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도시계획중 고성여중에서 구 라이온스 회관까지의 도로확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확장사업은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도읍 개발이 마무리 되면 최우선지구로 선정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만 청정해역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으로 오·폐수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공사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으로서는 사업이 사실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처리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16가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상우  공보실장 이상우입니다.
  마지막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옥천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종류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1인당 2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출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대웅전, 명부전, 자방루, 임자, 명반자, 향로, 반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척사의 관람료 징수는 경상남도 지방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 옥천사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요금은 어른이 200원, 어린이 100원, 어른 30인이상 단체 150원, 어린이 20인이상 단체가 70원으로, 이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3조의 관람료 예치 및 사용등의 규정에 의거 그 수익금의 70%는 옥천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군과 옥천사간에 공동 대처를 해서 그 이후에 개·보수 등의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으로 관광지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인부를 채용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가 탄생한지도 얼마 안되고, 또 답변하신 실과장님들도 이제 아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답게 볼기를 한번 때려주고, 다음 회기에는 멋진 발언과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질문할 때 한국사람이고 표현력이 없어서 잘 알아듣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제가 질문한 것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자가 내외간에 일을 하고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수효자가, 부탁하는 분들이 수거를 부탁하면 2∼3일이 걸리고 겨우 수거를 해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말씀이 2∼3일에 수거를 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먼저 군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수거문제에 불편하느냐 물으니까 차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용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수용은 충분하고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답을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용능력이 충분한 것 같으면 읍민들이 요청할 때 수거를 해 주시고, 또 수거능력이 없으면 업자를 경쟁을 붙여가지고, 제가 이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업자가 둘이 있어야 서로 경쟁을 해서 읍민들이 불편을 안느낍니다.
  그리고 당초에 분뇨장이 될 때 읍면 5개소만 수거처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고성읍 전역과 삼산, 하이, 회화, 거류 등지에서도 수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렇게 된 이유는 각 공공단체, 학교 등지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처리장이 만원이 되어서 수용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장을 부탁하고, 확장추진계획이 없느냐 물어봤는데 확장할 필요가 없다, 능력이 충분하다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중국사람이 물어본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람이 고성에 현재 거주하는 김영철이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군수님의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이 일치가 안되는데 어느 쪽이 옳은 말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조금 전에 김영철의원님께서 사회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더 보충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6천여만원을 들이고, 또 1천여만원을 더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하여서 희석수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답변중에 업자 내외간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대단히 보기가 안타깝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정적인 이야기 참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사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어떤 사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고, 장비가 부족하면 보강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 개량이 되어서 수세식 화장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상 기본적으로 분뇨종말처리시설이 군 당국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가 허술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성읍 분뇨종말처리장을 건립할 당시에 본인이 읍장으로 있었고, 읍장직에 있으면서 건립할 때 참으로 피나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고, 그것이 우리 읍민들의 분뇨를 수거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회가 변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공익사업이니까 처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수거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나오도록 까지 관리가 부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김영철의원님의 보충질의에 한번 더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자리에서 그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먼 안목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제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까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4번째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실무적인 측면에서 용역기관에서 오시게 되면 오늘 이렇게 거론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잊지마시고, 꼭 거기에 반영을 시켜주시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되는 문제, 어차피 확정될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나 고식적이고 일방적, 획일적, 편의주의적인 그런 사고나 집행방법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전완중  정채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정리지구의 민원대상 중에서 어느 지구에 설계변경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것과, 하자가 발생된 그 지역에 어떻게 마무리 작업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지역은 지역적으로 몇군데가 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한 각 면별 특화사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업과장께서 토마토를 많이 하고 있는 마암면의 경우 지적을 잘 해주셨고, 동해, 거류, 삼산 등 해안변에는 유자를 권장하겠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타 면에는 아무것도 없는지, 또한 현재 마암면에서 토마토를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해안도로 변에 유자묘수가 얼마정도 확충되어 있는지 기본적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기타면도 어떤 사업으로서, 앞으로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죽어가는 농민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행정력이나 지도 교육으로서 얼마만큼 현재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심도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쌀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이 시행하는 동농회에서 쌀을 판매하고 있다는데 동농회 자체에 대한 산업과장의 답변과 동농회에서 '90년도 추곡을 어디에 판매했고, 얼마만큼 판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 '91년도에 추곡분이 누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성군의 행정으로 볼 때 농민들의 쌀 판로를 어떻게 개척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완중  김대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할줄 알아야 될 것인데 너무나 변명이 많습니다.
  사실상 연고지를 많이 주장하지만, 70∼80세 되는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도 객지를 10년이상 몇번씩 이동을 하는데, 한자리에 15년, 20년을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연고라고 해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면에 근무하는 유능한 직원이 상부관청이라고 가고싶다고 해서 어찌 유능한 직원만 보냅니까?
  읍면이라는 그 자체가 면민하고 유대되고 민원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이면 더 유능한 인물을 그 장소에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유능한 직원을 뽑아가는 과정은 좀 석연찮고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6월말에 우동섭 씨 같은 경우, 6월말에 남강상수도가 개통된다고 보면 지금 허가를 해주어도 그 축사를 짓는데 4∼5개월은 걸리는데 그곳이 꼭 통수가 되고 나서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관료주의적인 어떤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의장 전완중  허복만의원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건설과장님의 답변중에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동에서 당동리까지 시가지계획을 하려면 봉곡이라는 하천에서 해안통이 있는데 우회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부에 건의를 했는데 군과 절충을 해서 하면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이야기 해서 앞으로 우리 거류면의 도시개발로 인한 모든 거리의 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건의했는데 이 사항이 빠져서 건설과장님께 한번 더 촉구하고, 이 문제를 한번 삽입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면 새로 1,500m의 해안도로가 신설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빠져서 보충질문을 올립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유기조  먼저 저희 실과장들께서 아직까지 의회와의 접촉이 미흡하고 해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답변, 또 제가 옆에서 듣고 답변이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서 제가 총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원님과 박경재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  지당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꼭 업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사회과장께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실정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그런 업자의 실정을 집행부에서 변명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뇨시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분뇨시설문제가 돈 보다도 위치가 대단히 저희군에서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듣기로 당항포국민관광지가 분뇨탱크 때문에 이 문제가 시발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상우과장은 그 당시에 오물을 한사발 마셨다, 쓰레기장과 분뇨처리장이 혐오시설입니다.
  절대로 필요한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정말 행정력중에서 가장 기술을 요하고 어려움을 요하는 사항이 혐오시설의 설치문제입니다.
  제가 부임하자 분뇨수거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총계수치가, 저는 계수상에 나온 수치가 절대 맞다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 시설능력이 1일 15㎘인데 제가 1년간 수거한 양을, 한 차 수거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씩 받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계산기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두드려 보니까 하루에 평균 7.5㎘를 수거차량을 가지고 갖다부었습니다.
  수거한 양을 우선 조사해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 한 차 내지 두 차 밖에 수거하지 않고, 어떤 때는 4차, 5차를 연속 가지고 오니까 1일 수용능력은 15㎘밖에 안되는데 한두대가 왔을 때는 여유가 있고, 여러 차가 왔을 때는 이 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실무계장에게 우리가 하루에 15㎘를 가지고 만약 확장을 안해도 된다는 전망이 선다면 고성에서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확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어디에다가 장소를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엄청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1년간 수거한 분량이 사실일 것 같으면 대단히 좋겠다, 우선 그 계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1일 7.5㎘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살펴보니까 위생처리장에서 매일 평균적으로 꾸준히 수거한다면 넘치는 일이 없겠다 해서 제가 지시를 하기로 업자의 편에 서지 말고, 업자가 혹 어쩌다 차가 고장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1년내내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몰아버리고, 또 쉬고 하는 것은 감독을 가지고 시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계수상에 나온 수거양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하여도 부족하니까 수거량이 갑작스럽게 많을 때 받아들이기 위해 확장의 일환으로 예비저장고를 6천만원을 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없는 탈수시설을 3천여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탈수시설을 함으로써 처리하는 과정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탈수시설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빨리 탈수를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느냐, 지하수를 뽑아서 거기에 퍼부어서 희석을 시키면 빨리 된다고 해서 지금 지하수를 1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금년과 지난해에 투자하여 정상 탈수와 지하수까지 넣어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6월 1일쯤 되어야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가동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려서 확충계획을 다시 마련한다든지 하고, 만약에 다행스렵게도 이것만으로도 된다면 고성군을 위해서 얼마나 바람직하고 다행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현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업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태한다든지 업무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를 박경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계획 문제는 이해관계가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인 저는 입안과정 중에서 도시계획 입안으로 인해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엄청난 투기라든지, 민원을 방지하는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감독입장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군수가 종전에 지침을 주기로는 제일로 불편을 주는 것은 고주여상이라든지 10년이나 되어도 시설만 결정해 놓고 하지 않는 문제, 현재 운동장도 실제 크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옆에 앞으로도 필요가 없는 운동장 부지가 엄청나게 묶여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상 시설지구로 묶어놓은데 대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 필요하지 않겠다는 이런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검토를 하라는 등 몇가지 지침을 주어서 우선 입안이 되면 공청회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규정에 공개회의가 있고 비공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한 기술적 부분이 요하고 이해관계가 커서 더 익어지면 그때 의회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채웅의원님께서 농경지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받고 있는 민원중에서 70%가 경지정리에 대한 민원입니다.
  모내기쯤 되면 부군수실은 떠들석한 것이 시장판 같습니다.
  경지정리때문에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고,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 문제사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사업비에 묶여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큰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지난해까지 경지정리를 하는데 설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누수가 심하다든지 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돌망태를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부분에 대해서 시공의 부실로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자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100% 다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미진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업자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것이고, 또 당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설계에 빠진 부분, 그것은 업자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급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해서 큰 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개수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과장이 일일이 개소까지는 다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근영의원께서 우르과이라운드 대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저희들도 민망스럽고, 이 우르과이라운드 대비를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르과이라운드 대비에 대해서 만족한 답을 드릴 수 있다면 우르과이라운드를 설정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저희 군의 여러 가지 발상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한 저희 군에서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면마다 특화작목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거점적 지역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면단위로 여건을 봐서 점차로 면단위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면은 무엇을 한다, 또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한다면 그러한 지원책은 저희군에서 세우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에 관해서도 참 군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의 예산을 가지고 쌀을 팔아드릴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되어서 좀 소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선 작년에 내고향 쌀먹기 운동을 해가지고 쌀을 몇 ㎏씩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이 전부 자기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해서 우선 발버둥을 쳐 봤고, 앞으로 저희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구에, 아파트지구라든지, 지금 산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산청쌀 거기에다가 보증표를 붙여서 산청쌀이라고 하면 일이백원 더 주고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성에서도 군에서 직접 쌀을 수매한다든지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해서 도시지역에 직판할 수 있는데를 최대한 개발하겠습니다.
  개발을 하여 우리도 신용있는 쌀을 출하하여 금년에 동농회 할 적에도 고성 특산미라는 신용을 잃지않도록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직판에 필요한 간접적 군 경비가 필요하면 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직접 쌀을 사서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산의원님께서 인사문제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수산하의 공무원이 600여명입니다.
  600여명을 정말 불만없이 인사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저희들로는 능력부족입니다.
  인사문제가 정실에 의한다거나 원칙없는, 무원칙의 흔들리는 인사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축사문제 이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축사문제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산업과장이 했는데 민원문제니까 내무과장 당신이 가서 답을 하라고 제가 한 것이, 제가 지적을 잘못한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축사문제는 농공단지 그 중에서 나오는 축사를 구만쪽에 옮기는 입장인데 아까 구만천 상수도 보호구역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군의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부가 맑은물 먹기 운동 대책으로서 전 상수도 지역에 보호구역을 지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지만 구만천의 물이 여름만 되면 모자라서 하천을 갈라야 하는데 가를 때 그 주변에 흘러내리는 축사의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한발기라고 해서 구만천의 물을 배둔에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서 이것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랴부랴 남강광역상수도를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남강상수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만 배수시설을 하려고 배수시설 가입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했는데 한 평에 몇십만원씩 요구하여 결국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사고이월을 한번 넘겼고, 또 재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 금년에는 다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작 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역시 개발사업을 하는데 토지의 해결문제가 대단히 힘겨워서 못했고, 금년에 사업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6월 30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올 여름 갈수기에 또 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도 건설과에서 계약은 일괄 되지만 배둔에 올리는 물에 대해서는 우선 취수장까지 연결해서 배둔 기존 급수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6월말까지 올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7월 갈수기에 배둔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되면 만약 구만천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하면 구만면 일대에 새로운 민원문제가 얼마나 생길 것이며, 지금 지정을 했다고 해서 회화, 구만 일대에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못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예 지정을 해서 해제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6개월후나 1년후에는 틀림없이 전망이 그러하니까 여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말아라, 법상으로는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물을 연결 하도록까지의 관리는 해야 되겠다, 세상이 말많은 세상이라서 관리를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에서 저와 군수가 업자와의 약속한 날이 6월 30일인데 일을 해보면 또 6월 30일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심정에서 지금 계획은 6월 20일까지는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 위에 지금 안먹는 한이 있더라도 회화에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가 잘못되어서 그렇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착공을 6월말 이후에 하라고 하면 되지않겠느냐, 조건부로 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과정중에 저희들도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이와 같은 전체의 흐름을 모르고, 거기는 상수도 구역이고 하니까 실무자끼리의 판단미숙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한 건에 대해서 가급적 실과장을 모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런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기가 답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해서 미숙한 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복만의원님의 질문이 빠진 것은 고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상질문서를 받았는데 예상질문에 안나와서 아까 제가 점심 먹으러 가서 건설과장님께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려라 요구를 했더니 미리 그것의 연결을 못한 것 같은데 역시 해안도로 신설문제는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고 판단하여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당동지구의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또 군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의회에 또 거쳐야 되고 하니까 일단은 의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전완중  모든 것이 완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저 잘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일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회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는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님, 특히 부군수님 수고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동안 보여주신 열의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자료준비에 모든 성의를 다하여 주신 부군수 이하 여러 실과장, 또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회 임시회에서는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9명)
    부    군    수         유기조
    기   획   실   장          강유길
    문 화 공 보 실 장          이상우
    내   무   과   장          강태중
    새 마 을 과 장             정창영
    사   회   과   장          강수조
    산   업   과   장          최대석
    지 역 경 제 과 장          최평호
    건   설   과   장          박차호
  
○ 회의록서명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황석도
                               김행정
    사   무   과   장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