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2.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박덕해 의원,공점식 의원)
1.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2.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4월 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상림 의원, 간사에 김상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덕해 의원과 공점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박덕해 의원과 공점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박덕해 의원,공점식 의원)
(10시 04분)

○ 의장 최을석  먼저 박덕해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록이 어우러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폭력으로 고통 받는 위기 여성에 대한 대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 차원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며, 그로 인해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지만 여성폭력은 오히려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고성군내 여성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으로 고성경찰서에 신고 처리된 건수는 176건이며, 가족상담소의 가정폭력상담 건수는 2013년도 159건, 2014년도 263건으로 65%나 급증하였으며, 이혼 및 부부갈등을 포함한 상담건수는 65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피난 요보호 대상으로 임시보호시설, 긴급피난처 및 쉼터를 연계해 준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군내 여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가 가장 많았고,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은 먼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상담 후에 타 지역 긴급피난처에 의뢰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지역여건상 타 지역 이동도 용이치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어린자녀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상태라 심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문제해결을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켜 심리치료와 상담을 거쳐 자택으로 귀가시켜야 하나 피해자들이 타 지역 시설로 격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고성지역 모텔이나 친구집 등에 잠시 머물다가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됨에도 자택으로 귀가 시켜야만 할 때 우리 지역에 긴급피난처와 쉼터가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복합적인 여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 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를 지구대로 이송하여 사건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귀가 조치시킵니다.
긴급피난처가 없는 우리군의 경우 가정이 안전할 것 같아 집에 머물던 피해여성과 아동은 귀가한 가해자로부터 보복성 2차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반복적,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살인까지 불러오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 학대받는 여성과 자녀가 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이나 상습적으로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가정의 여성피해자와 자녀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사회안전망 시설에 머물게 하고 법의 보호 아래에서 전문가의 상담과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피난처와 쉼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정이 안전하고 군민이 행복한, 정말 살맛나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긴급피난처와 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박덕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점식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2년 이학렬 군수가 고성군수로 취임하면서 인구 10만 고성건설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3선 군수 12년을 재직하면서 통계상으로 볼 때 한해도 인구가 증가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룡엑스포로 고성을 알리고 조선특구 유치로 적잖은 인구를 유입한 것은 군민 모두가 인정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고성군의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본 의원은 고성이 살아야 기업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야 고성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나 들어오려면 그저 땅값 올리고 지역발전기금 내놓아라 하고, 몇 천평 되는 기업하나 조성하는데 몇 년이나 걸리고, 산 밑에 묵어빠진 전답 몇 만원에도 거래가 안되는 것을 기업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몇 배의 금액을 요구하니 어느 기업이 들어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고성을 살리기 위해 적의한 금액에 명분 있는 요구로 기업들이 찾아오고 싶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발전을 위해 그 지역에서는 기업유치위원회를 만들고 주민동의를 받고 토지거래 금액이 적의하게 책정된 곳을 선 신청 받아 기업을 안내하고, 행정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기획부동산 기업은 과감히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성에서는 어떤 행정을 하였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거류면 화당리에서 통영시 안정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고성에서는 15년 전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 2차선으로 확포장 했는데 통영시에서는 아예 그 도로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행정공무원 여러분께서 속 시원하게 솔직히 정답을 말해보십시오.
통영시 안정에 LNG사업장을 보십시오.
LNG 주변 지원금은 관련법에 의해 통영과 고성에 배분하였겠지만 우리 지역 지원액은 미약할 뿐 아니라 가스관은 사방팔방 지나가는데 비해 고성에 가스혜택은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LNG사업장 바로 옆 거류면 당동리에 주거지가 많이 밀집해 있으며, 아파트도 많이 있고 면소재지도 있지만 가스유입은 아예 생각조차 안하고 있으니 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고성에 철탑은 어느 시군을 위해, 아니면 누구를 위해 온 산과 들에 버티고 서 있는지, 개발 좀 하려면 철탑, 가스관, 진주 상수도관 등 걸림돌 투성인데 이건 고성 군민이 군자라서 그런 걸까요?
이제 행정과 의회는 한마음으로 뭉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무슨 보조금을 해마다 올려 받으려고 애쓰는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나만, 우리만 살아보자고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생산자 여러분!
장사 안된다고 아우성치는 상인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쇠고기 먹으러 합천 삼가까지 가고, 냉면 먹으러 사천까지 가고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깔끔하고 친절하게, 이윤을 좀 적게 보더라도 찾아오는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헌신 봉사하는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
오늘날까지 봉사한 그 수고 정말 감사하지만 앞으로 고성발전을 위해 더욱더 진심어린 헌신·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 고성군민의 이용과 도움, 배려로 돈벌인 분들 내 돈 투자하고 내 머리 써서 벌인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고성을 위해 투자하시고 환원사업에 다 같이 동참합시다.
현재 우리 고성의 분위기는 본 의원이 4대·5대와 7대를 비교해 볼 때 최고로 안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행정과 의회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군민을 위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서로 고민하고, 군민이 화합하고 정말 살맛나는 고성을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공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있은 두 분 의원의 4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2.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와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7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3호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공공시설물의 파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4호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에 필요한 숙박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7호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조정하고 심의방법 중 서면심의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8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가족의 나라사랑 정신과 명예를 높이고자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9호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2014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성격인 장수수당을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0호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0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공점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9.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소(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3호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전국 각지에 있는 발전소의 명칭은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 행정구역과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을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본부) 명칭은 하이면 덕호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1978년 발전소 건설사업 착공에서부터 현재까지 37여 년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6만 군민과 35만 재외향우들에게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발전소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긍지마저 잃게 하였음에도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를 자존심과 긍지로 인내해 왔습니다.
또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사천시로 통합되어 삼천포시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명칭 사용으로 인해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으로 고성군의 정체성과 미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21세기는 브랜드 시대로 우리군에서는 조선해양특구 조성,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생명환경농업, 항공산업 육성 등 지역브랜드의 정착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삼천포화력본부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주)의 내부조직인 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를 한국남동발전(주) 고성화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함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군민을 대표하여 고성군의회에서 발전소 명칭 변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남동발전(주)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1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발전소 건설부지 내에 편입되는 군호마을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4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상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20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10일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47억4,148만원이 증액된 3,681억2,992만2천원으로 증가율은 4.17%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22억1,433만3천원이 증액된 3,327억3,00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2,714만7천원이 증액된 353억9,98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와 재원배분의 형평성,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꽃 양묘장 비닐하우스 신축 1동 1억5천만원 등 총 3억7,360만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삭감함에 있어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비 지원은 입소아동 대비 종사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향후 운영비를 전액 국비 또는 도비사업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사업은 엑스포 관련 예산으로 엑스포에 일원화하여야 할 것과 농업기술센터 본관 부지 포장공사사업은 준공 후 삭막한 청사를 초화류 등으로 보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명예파출소장 활동복 구입과 같은 예산은 대외적으로 의회에 부담이 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많은 고민과 논란 속에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엄정하게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상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5일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현장을 둘러보는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추경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예산 사업별 설명 시 국·도·군비를 재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추경예산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미확보 되어 군비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반드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한 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룡엑스포를 빌미로 각종 행사를 통해 예산낭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화력발전소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고성군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이 채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고   성   읍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상 준
  
  
                              강 영 봉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