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4월 20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5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강영봉 의원, 이쌍자 의원)
1.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5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점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영봉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소(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영봉 의원과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과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강영봉 의원과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 4분 자유발언(강영봉 의원, 이쌍자 의원)
(10시 15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먼저 강영봉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한결 같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의 최서쪽에 위치한 하이면에서 태어나 60여 년을 살았고, 이곳을 기반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고성군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이면에서는 고성군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천지개벽할 국가 전력 기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냐 하면 총사업비 4조5,3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고성군 1년 총예산이 3,500억원이라면 10년치 고성군의 전체 살림살이와 같은 거대한 국가 전력기반 사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는 한국남동발전에서 29%, SK건설에서 10%, SK가스에서 19%, KDB인프라지원운영에서 42%의 출자로 지난해 6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 건립 기간 동안(착공년도부터 준공 5년까지) 특별지원금으로 고성군에 370억원, 사천시에 295억원이 지원되며, 발전소 건설기간 동안 발전소 소재이면서 자율유치신청 지자체인 고성군에 가산금으로 총사업비의 0.5%인 222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는 원년부터 고성군에 지역자원개발세로 연간 50억원 정도의 세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이토록 고성군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성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익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성군민 전체에게는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함으로써 순이익을 남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직원 채용 시 군민 우선채용을 위해 일정한 배점을 부여하고, 숙박·음식·건설장비·건설자재·농수산물의 고성군 생산품을 사용토록 하여 군민에게 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면민과 이주대상 마을인 군호마을 주민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전·답과 가옥, 선산을 국가를 위해 초개같이 버리고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하는 아픔을 치유한다는 크고 용기 있는 고성군의 정책을 펼쳐서 이들의 서운한 가슴을 달래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호마을 이주민 택지구입비 지원, 주택건립비 지원, 다가구주택 건립, 사원아파트 건립, 문화센터(수영장, 목욕탕, 헬스장,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건립, 공원조성, 공동창고 건립, 공동주차장 조성,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특히 이주민 직원채용 등 위에서 제시한 지역주민의 평범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린파워(주)에서는 윈윈 한다고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위 내용대로 군호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 공사는 절대 반대하며, 착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 요구사항이 실천에 옮겨지는 추진상황을 매 건별, 과정별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4분 자유발언한 내용은 고성군과 하이면민을 위한 충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고성군 서부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강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박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수를 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하학열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꽃피는 4월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 사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4월입니다.
작년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전면 중단결정과 경남도의회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으로 많은 군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으며, 현재 고성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의 원상회복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반대를 위해 지난 토요일인 4월 18일 무상급식 중단에 뿔난 학부모들이 송학고분군에 모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렇듯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은 고성군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리려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지난 3월 19일 경남도의회에서는 우리 지역구 도의원인 황대열 도의원이 반대한 가운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고,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고성군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속행위로 명시되어 있는 식품비는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는 편성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서의 각성이 요구됩니다.
그간 진행되어온 고성지역 무상급식은 고성군내 농축산물을 연간 7억1천여 만원 정도 구입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4월 현재 한 끼 급식비는 최저 2,180원에서 최고 3,9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식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면 허리끈을 졸라맨 학부모들로 인해 지역경기가 위축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라 하며 아이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애국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시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 지원을 더하여야 함에도 이번 무상급식 중단조치는 오히려 다자녀가정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밥 가지고 정치하는 것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떠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만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김해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고, 통영시는 해당 위원회에 미상정 하였으며, 거제시는 의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제일 처음 실시한 거창군의회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의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의무규정인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4월초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가 미완료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홍준표 도지사는 본인의 정치적 의도로 기초단체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1인의 의지에 따라 도내 시군자치단체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우리 의원들이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의 평등한 밥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있은 4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상준 의원과 강영봉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회 의원으로는 김홍식 의원을,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27번길 9 정순태 님,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98번길 77, B동 303호 권양현 님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하학열  존경하는 5만6천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생동의 봄 4월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앞장서 오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월에는 싱그럽고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뜻에 보답하기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군 재정여건 속에서 산재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청정고성을 지향하던 우리 고성에 재정적, 인력의 손실은 물론 고성 이미지 훼손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정한 고성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내년 개최되는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시대적 변화와 군민들의 성숙된 의식수준에 부응하고 안정된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제약과 한계가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군수와 군민, 군민과 공무원 등 어느 한곳도 막힘이 없이 소통행정에 목표를 두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 예산과 지역경제 회복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 읍면 현장방문 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과의 약속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3,533억8,844만2천원보다 4.17% 증가한 3,681억2,992만2천원으로 총 147억4,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27억3,003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3,205억1,570만4천원 대비 122억1,43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3억9,988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328억7,273만8천원 대비 25억2,71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하여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조정, 기한내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이 원하는 각종 숙원사업이 모두 반영되지 못하는 등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실과사업소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된지도 어느덧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과 지자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하는데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선심성·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 나가겠으며,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국·도비 예산확보와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따뜻하고 희망찬 4월을 맞아 다시 한 번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고성군수  하 학 열

○ 의장 최을석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 조정과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17%인 147억4,1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7억4,148만원이 증액된 3,681억2,992만2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27억3,003만7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가 353억9,988만5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 관 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2억1,433만3천원이 증액된 3,327억3,003만7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83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31억1,935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억2,975만8천원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1억9,557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2억1,433만3천원이 증액된 3,327억3,003만7천원으로 기능별로는 010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억972만7천원이, 02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1,783만7천원이, 050 교육분야는 18억5,864만원이, 060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1,190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070 환경보호분야는 3,038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080 사회복지분야는 14억6,97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090 보건분야는 2,100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3억1,095만9천원이,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6억1,087만5천원이,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억668만원이,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3억8,181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60 예비비는 9억1,100만원이 감액된 87억7,43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00 기타분야는 1억9,85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122억1,433만3천원 중 주요 증가부서는 기획감사실이 11억5만4천원, 행복나눔과가 13억2,539만7천원, 항공산업경제과가 16억1,087만5천원, 안전총괄과가 12억5,483만7천원, 도시디자인과가 16억4,850만원, 건설교통과가 27억3,648만2천원, 농축산과가 19억5,79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는 5억3,244만4천원이, 200 물건비는 5억6,180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입니다.
300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54억3,2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400 자본지출은 56억5,22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500 융자 및 출자와 600 보전재원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700 내부거래는 9억4,64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800 예비비 및 기타는 서민자녀 예산편성으로 9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5억2,714만7천원이 증액된 353억9,988만5천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1억24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억2,47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5억2,71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010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억원이, 070 환경보호분야는 16억9,027만1천원이, 080 사회복지분야는 6,65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00 농림해양수산분야와 110 산업·중소기업분야,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억7,02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00 기타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5억2,71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5억2,71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100 인건비는 1,708만1천원이, 200 물건비는 98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300 경상이전은 1,20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 400 자본지출은 12억6,93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500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00 내부거래는 1억5,559만3천원이, 800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9,61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억2,106만8천원이 증액된 총 1,767만2,181만1천원으로 그 중 국비는 736억1,542만9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246억2,864만3천원, 기금은 56억9,176만원, 도비보조금은 220억8,890만8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0억9,131만원이 증액된 506억9,707만1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조서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52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 공점식 의원, 김상준 의원, 최상림 의원, 이쌍자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5년 5월 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5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상반기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의거 2개반으로 편성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읍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반은 반장을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이쌍자 의원, 정도범 의원, 박덕해 의원, 최상림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확인하겠습니다.
2반은 반장을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홍식 의원, 황보길 의원, 김상준 의원, 박용삼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5월 1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7. 휴회의 건
(10시 55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5년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이 채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상 준
  
  
                              강 영 봉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