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3월 23일(수)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1.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도범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홍식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부지 무상사용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을석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10시 13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을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의원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군의회 가선거구 최을석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이 한결 더 반가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였지만 이웃나라인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참사와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위험 등으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번 일본의 참사를 계기로 우리도 평소 재난대비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군 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성군 공유재산 매입 예산의 조달방안입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고성군 공유재산 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람에 도로포장, 위험시설 정비, 군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할 시급한 예산의 투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부지 매입에 52억원, 고성읍사무소 청사 건물 신축비에 60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군비부담분이 69억원 등입니다.
이런 예산은 모두 영구적인 공공재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단기간에 주민의 편익을 위한 예산을 희생하여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예산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먼 장래에 이르기까지 채무부담을 지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유재산은 우리군의 영구적인 재산으로 남는 사업이기에 그 성격상 재원을 지방채로 확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고성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형사업은 대체 재산 취득∙매각 등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원확보 및 조달계획이 수립되고, 군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충분히 반영된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시급한 예산이 영구적인 재산취득에 희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늘어나는 공유재산에 비례하여 이에 따른 관리와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고성군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유재산이 일부 단체의 전유물처럼 관리되거나 효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공설운동장은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위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운동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 보건소 부지도 문화의 집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사용도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구 공설운동장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거나 공공택지용도 및 서민주택 건립 등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이 없는 문화의 집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비효용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가용재원 확보 및 공유재산의 운영비 낭비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군비가 과다 부담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원 중 군비부담액이 69억원으로 70%를 부담함으로써 군민들은 그 경제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위치, 접근성, 사후관리 등 사업시행 전반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군민이 대다수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담비율과 군비 부담에 대한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중 시설물은 운영비에 매년 많은 예산이 반드시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군비가 과다 부담되는 보조사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군에 대한 참다래 연구소 건립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참다래는 250여 농가가 127.6㏊에 2,551톤을 생산, 경남 재배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공룡나라쇼핑몰에서 2억2천만원의 매출로 단일품목으로서는 최고의 매출을 올려 이제 우리 군의 명실상부한 특산물로 자리 잡아 농가소득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비 2억2,500만원을 들여 5㏊의 참다래 신규과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 명품 농산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다래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재배기술, 병충해관리, 출하지도, 유통 등 전반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특산물 명품브랜드화를 위해서 농림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과 협의하여 참다래연구소를 유치한다면 우리군 참다래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계적인 첨단영농 기술보급과 국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성군의 올바른 재정운영과 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어 고성군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최을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을석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2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대열의원과 정임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오늘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군민과 함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을 대한민국 제1의 “명품 보육도시∙교육도시 기반조성의 해”로 슬로건을 정하여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생명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성장동력산업인 조선산업특구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2012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성읍사무소 이전 신축, 고성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 구제역 긴급방역, 경로당 에너지 보급,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주민건의사업 등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주요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939억9,842만원보다 1.06% 증액된 2,971억2,325만1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7억770만2천원이 증액된 2,813억9,718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1,712만9천원이 증액된 157억2,60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과목은 지방교부세 74억439만5천원이며, 크게 감액 편성된 과목은 국∙도비 보조금 60억8,939만6천원입니다.
특히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하여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72억3,220만2천원으로 2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보건분야에 518억7,143만3천원으로 17.5%, 환경보호분야에 412억8,885만7천원으로 13.9%, 문화 및 관광분야에 394억2,367만9천원으로 13.3%, 국토 및 개발분야에 174억4,057만원으로 5.8%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외형적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감액됨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현실을 감안, 예산의 효율화에도 힘써 완료된 사업의 유지관리와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현재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우리 군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정 역점 시책별 우선순위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는데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행정력을 총 결집하여 국∙도비 확보와 세입확충 방안 모색 등 세수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는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바쳐나가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23.

고성군수  이학렬

○ 의장 박태훈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등의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 중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 조정과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06%가 증가된 총 2,971억2,325만1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1억2,483만1천원이 증액된 2,971억2,325만1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13억9,718만8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가 157억2,606만3천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 관 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표, 10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27억770만2천원이 증액된 2,813억9,718만8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55억5,702만6천원으로 9억1,82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4억439만5천원이 증액된 1,311억2,539만5천원으로 재정보조금은 75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에서 61억1,489만6천원이 삭감된 982억1,476만7천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27억770만2천원이 증액된 2,813억9,718만8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24억9,949만7천원이 증액된 141억8,62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3,901만7천원이 증액된 29억6,72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억144만원이 증액된 27억4,48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5억3,872만2천원이 증액된 394억2,36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억217만3천원이 증액된 328억9,29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억8,336만6천원이 감액된 452억7,1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억592만5천원이 증액된 42억9,7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억264만5천원이 감액된 669억5,3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억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억6,54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21만8천원이 감액된 153억2,3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70억5,584만8천원이 감액된 26억147만3천원으로, 기타분야는 9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27억770만2천원 중 크게 증액 편성된 부서는 문화관광과 26억6,772만2천원이 증액된 228억4,850만5천원이며, 재무과가 23억1,015만9천원이 증액된 64억4,29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813억9,718만8천원 중 인건비는 367억5,536만원이며, 물건비는 220억4,703만원입니다.
25페이지, 경상이전은 25억3,745만5천원이 증액된 765억7,64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54억2,090만2천원이 증액된 1,359억4,70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8억4,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5,58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억1,712만9천원이 증액된 157억2,606만3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은 3억9,162만9천원이 증액된 140억385만7천원이며, 보조금은 2,550만원이 증액된 17억2,2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대비 4억1,712만9천원이 증액된 157억2,606만3천원으로 환경보호분야는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7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7,48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986만3천원이 증액된 21억1,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4억1,712만9천원 중 증액 편성된 부서는 특구경제과 외 4개부서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57억2,606만3천원 중 자본지출은 10억7,12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억5,40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2억5,312만4천원이 감액된 총 1,522억284만7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492억7,512만3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0억6,781만3천원, 기금은 52억1,680만8천원, 분권교부세는 26억4,900만1천원, 도비보조사업은 253억7,722만9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34억8,727만1천원이 증액된 496억1,687만3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 조서와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기금 보조사업 조서,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분권교부세사업 조서,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11년 3월 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4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의원, 김홍식의원, 정도범의원, 송정현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1년 3월 30일 1일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 후 2011년도 3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 42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9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김 현 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이 학 렬
  부      군     수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허 종 옥
  행   정   과   장김 행 수
  재   무   과   장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문 상 부
  환   경   과   장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정 윤 준
  보   건   소   장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박 태 훈
  
  서   명   의   원          황 대 열
  
                             정 임 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