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3월 31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1.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군수제출)
1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을석의원, 간사에 송정현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입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햇살아래 만물이 생동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셋째 출생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조항, 기타 예방접종 조항, 기업인센티브 제공 조항 등의 신설과 3자녀 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내용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8호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 시대의 여건변화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제도가 실질적으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제2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 우리 군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여대상자 선정기준 및 혜택 등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1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청의 지원기구 신설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불합리한 직제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2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한 본청 신설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및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4호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9호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에 대해 지원대상자로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5호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특색에 맞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6호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신축관련 국∙공유재산 교환 및 교환재산 일부 매각처분과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계획변경 등 3건으로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신축관련 국∙공유재산 교환 및 교환재산의 일부 매각처분은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가 준공되어 경찰청 소유 국유지와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 교환된 재산 중 일부는 매각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류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거류산 등산객 증가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등산객 및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계획 변경은 농업기술센터 및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이전으로 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확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9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9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임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4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7호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관내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8호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협조 요청으로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80-11번지 외 11필지에 고성소방서를 거류면 감서리 87-6번지에 동해∙거류 119안전센터를 무상으로 신축하게 하는 것으로 각종 화재발생이나 조선산업특구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고성군 관내 소방 대응능력 확보 및 군민들의 소방수요 해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무상 부지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4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75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9호로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대비 31억2,483만1천원이 증액된 2,971억2,325만1천원으로 증가율은 1.06%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억770만2천원이 증액된 2,813억9,71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1,712만9천원이 증액된 157억2,60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합리성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직장체육팀 운영비 3억원 등 총 3억5,8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국∙도비 부담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국∙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사유로 군비를 증액 계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34억8,727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기 편성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거나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소수의 개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도비가 편성되었다 하여도 반드시 군비를 편성하는 사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9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남 기 길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황 대 열
  
                             정 임 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