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9일(금)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8.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6월 2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8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5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6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6월 5일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금번 임시회는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와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7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0년 6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현덕의원과 박충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 11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안수일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벅찬 희망과 기대 속에 새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천년의 문턱에서 군민에게 희망과 번영을 가져다 주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 연초에 약속한 군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6백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비롯한 보건소 이전 신축과  치매전문요양시설 착공으로 종합의료복지타운의 면모를 하나하나 갖추어 가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과 고성문화의 집 조성 등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개성이 창조되는 생활공간 마련과 당항포관광지에 자연사전시관 개장을 계기로 종합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한데 어우러진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고성공룡나라축제행사를 통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과 문화유산을 활용할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하고 역사성, 전통성이 부여된 명실상부한 국가적 문화관광축제로 정착시킴은 물론 공룡의 천국 경남 고성의 이미지 창출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공룡화석전시회 개최로 축제분위기 조성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발전의 시금석이 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국도 33호선 확장 등 대규모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아니라 지난 3월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제를 위해 관내 4개소의 검색소를 설치하여 공무원 연인원 1,280명과 유관기관 및 민간인 630명, 군인 960명이 60여일동안 24시간 비상근무체제 구축 등 전 행정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 다행스럽게도 생각함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군의 축산업 보호를 위해 사전에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게끔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며칠 있으면 분단 반세기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우리 앞에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대변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큰흐름은 정보혁명과 세계화를 동반하여 지역발전의 새지평을 열어갈 발상의 전환과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확고한 신념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군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고성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군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함께 극복하고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초 예산성립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94억4천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11.9% 127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가 증가된 1,102억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가 증가된 92억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올초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온 열정을 한층 더 가속화시켜 나가는데 군수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갖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알찬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올해 우리 군정의 주요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이 우리 군의 재정상의 한계로 의원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0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94억4,032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02억3,05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92억979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1.94%인 127억3,747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0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674만4천원이 증가되고,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4,438만6천원이 증가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5,134만4천원이 증가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1,102억3,053만2천원에 대한 세입 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6%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7%로 기정예산액 대비 1.9%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금은 31.8%로 기정예산액 대비 2.7%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10.2%로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감소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7%로 기정예산액 대비 1.2%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3.4%로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3.6%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6.3%로 기정예산액 대비 2.6%가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69.1%로 기정예산액 대비 3.4%가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9%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예비비등에서는 2.7%로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02억3,053만2천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5억6,646만5천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37억1,149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3,06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9,55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1억3,54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1,83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8,140만4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1억9,393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3000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0억4,978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4000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18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23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92억979만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57.1%, 보조금이 39.2%, 지방채가 3.8%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2.2%, 사업예산이  73.7%, 채무상환이 11.1%, 예비비등이 3%로 조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8% 인 7억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바뀜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3.1%인 5억6,646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11억3,06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17억9,55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2%인 14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1%인 36억5,37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118억3,49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01%인 439만4천원이 감소되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4억3,0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5억2,03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111억9,05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8%인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20.2%인 5억23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억4,1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36.5%인 7억67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에 우수농고생 특별지원 융자금 200만원을 예비비등에 있는 우수농고생 특별지원 반환금에 과목조정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억8,248만6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인 4,43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억1,717만1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5.7%인 1억5,13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00 계속비사업, 2000 채무부담행위, 2000 명시이월사업은 금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 양여금사업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는 기정예산액보다 102억6,804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34억1,839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30억8,40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6,56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도분양여금은 13억4,432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군분양여금은 24억2,13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부처별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02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423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비에는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 문화관광과 소관 군립 동부도서관 건립 외 11건의 사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9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7건으로 5억4,66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외 5건사업에서 1억77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억5,9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은 보건소 소관 사업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398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46페이지 건교부 국고보조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산과 소관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3,70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 시설확충에서 군비부담 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55페이지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7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병무청 국고보조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2000년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총괄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실·국별 세부내역은 기정예산액 대비 실·국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사업비에서 84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 도민정보화교육비에서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고성읍 서내경로당 신축에서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산과 소관 법동물량장 신축에서 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과 소관 효대지구 암반관정개발 외 2건사업에서 2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3건사업에서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외 3건사업에서 676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관리에서 8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공예품개발장려비에서 50만원이 감소되었고, 67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은 수산과 소관 소규모어항 개·보수외 3건 사업비 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68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농장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 외 8건 사업비 2억3,56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보조사업은 환경녹지과 소관 꽃길, 꽃동산조성 외 11건 사업비에서 1억3,0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보조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0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비에서 250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사곡천 개수사업 외 2건 사업비에서 2억86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과 소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외 7건 사업비에서 3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보조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25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외 4건 사업비에는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0건 사업비에는 6,27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가정방문 간호사업비에서 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출농단 레일식자동방제시범 외 4건 사업비에서 1,6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도분양여금 사업은 건설과 2000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외 1건 사업에서 8억6,409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오지개발사업 외 1건사업에서 4억8,02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에서 24억2,13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보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3,963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과 소관 오염소하천정비사업 외 3건 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2,16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3건 사업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자체투자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0년 6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재욱의원, 이계수의원, 김복전의원, 최현덕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7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2000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0년 6월 15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4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의원월례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 의원 월례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자는 요구가 있어 의원여러분들의 협의결과에 따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되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할 때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00년 6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000년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
  (11시 43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정례회 및 의회운영을 위하여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현장 의정활동계획안에 의거 두 개반을 편성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내용과 반별 현장의정활동 대상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이계수의원, 고형호의원, 이상근의원, 김명하의원, 정재근의원, 김복전의원으로 하여 삼산·하일·하이·대가·영현·영오·개천 등의 7개면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으로는 최현덕의원, 박충웅의원, 허종철의원, 김문수의원, 최정훈의원으로 하여 고성읍·상리·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 등 7개 읍면을 확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례회대비현장확인의정활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 45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조례안 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00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김중녹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도   시   과   장          이상종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최현덕
                               박충웅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