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21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치태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7.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정훈의원, 간사에 최현덕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문수의원, 간사에 김복전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과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04분)  

○ 의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냉전으로 얼어붙은 남북한도 최고 통치권자의 만남으로 차츰 희망으로 이어지고 IMF의 어려운 여건도 차츰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극심한 가뭄으로 곳곳에서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본 의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그 중책을 맡게 되어 실로 책임감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8회 임시회를 맞아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한 현장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시정·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는 다루어야 할 자치입법, 예산심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등 의회의 대표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외 16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전 읍면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13명의 의원과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 요령은 증인선서와 해당실과 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종합질의·답변 순으로 실시토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실과장 및 읍면장을 참석토록 하여 기립하고, 기관의 대표자가 일괄 선서후 증언이나 진술을 하도록 하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주요 예산집행사항 및 2000년도 상부기관 또는 자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분 결과 조치사항과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군정질문 및 의원 건의 등 처리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의한 사항으로 총 338건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의문이 가는 부분은 현장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00년 7월 15일과 16일은 감사중 누락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한 뒤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일정, 감사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과 감사장 좌석배치, 감사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13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수행에 근거가 될 각종 조례안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현장활동 중에는 장기 한발과 무더위를 무릅쓰고 맡은 바 의무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므로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심어준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해 극복에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예산안 심사와 현장활동 등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067억284만9천원보다 127억3,747만3천원이 늘어난 1,194억4,032만2천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02억3,05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92억979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과 부기별 과목조정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과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경상적경비 등을 조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중 지나친 경상경비의 추가책정은 없었는지와 사업예산의 시기성, 필요성, 사업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성 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장기 한발에 대비하여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로 증액요구하여 군수의 협의를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 내용이 불충분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 책임자로부터 추가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간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사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전체 의원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발전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별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 1221-120-203-03 시책업무추진비 등 16건에 2억원을 3111-220-401-01 시설비 중 한해대책 농업기반조성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시킨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은 2000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서는 공룡 실물대전 행사추진 업무추진비 외 15건에 대하여 2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을 6월 16일자로 군수의 증액동의가 되어 한해대책 농업기반 조성비에 증액하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의한 내용중에, 예산중에 몽골공룡화석발굴비 1억7천만원, 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열악한 고성군 재정상태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국가간의 문제로 인해서 돈이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래서 논쟁사항없이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 부결된 안건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되어서 부결된 안건이 예결특위에서 부활되어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군민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그런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수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심사를 한 동료의원 여러분도 계셨고 예비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도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을 한 결과 우리 고성이 공룡이 아니면 군내 장래의 비젼을 제시하는 아무 안건이 없는데 그래도 공룡테마파크다 뭐다 해서 공룡이라도 한 마리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다수의견이 한번 이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정보가 부족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설사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충 도출된 문제점을 기준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면 큰 손색은 없다고 보고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수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곽근영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안수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안수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장기적인 사항으로 볼 때 공룡테마파크를 조성한다든가 공룡을 가지고 관광마케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전시회에 현재 이 문제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 관례라, 또 화석이 몽골에서 당장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에 발굴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될 뿐만 아니라 KBS방송국에서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현재 완벽한 규칙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집행부가 이 일을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고성을 공룡테마파트크로 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결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고성에서 특별히 관광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는 쪽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결국 결정 후에 방금 최현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해서 노력하는데 까지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약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지않느냐 이렇게 본 예산심의한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안수일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48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몽골공룡화석에 대한 것을 의원님께 무리를 드려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전반기 의정활동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할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기 후반기에는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보다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봅시다.
  지난 6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25호 고성군리명칭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5호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리간 행정구역이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행정구역 경계가 불명확하게 됨에 따라 불합리한 읍·면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에 의거 읍·면리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형지물이 조성됨에 따라 불합리한 읍·면리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소유자 및 해당읍면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견수렴 과정 결과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입법예고에 따른 군민의 이의신청 등 민원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제71회 임시회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보완하여 관계절차에 의거 추진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행정 기능조정으로 인한 운영상 미비점과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문화관광과의 업무중 대외 협력교류 및 자매결연 사업과 군민의식 개혁 및 각종 사회단체 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발전위원회 운영과 교육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재무와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군민의 날 행사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분뇨처리장 등 환경시설설치 업무를 환경녹지과로 소관부서 업무의 명확을 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을 위하여 그간 몇 차례 걸쳐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예산 절감 등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영행정을 위하여 추진한 결과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부서간 업무조정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기능조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문화관광과 소관의 지역협력 담당업무가 타부서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잔여 인력 및 조직의 향후 운영계획을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조례안 입법의 법적근거중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는 본 조례안 내용과는 무관하다는데 대하여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사업 설치·운영에 따른 소관 사무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를 타부서로 이관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내용중 일부를 주요 핵심부서에 이관하므로써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내용이었으며, 문화관광과 업무를 타부서 이관으로 발생된 잔여인력의 배치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 기획업무를 보강하고 향후 인력을 재진단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8호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장학생의 선발기준 중 평정점 산출방법과 안 제4조 및 안 제7조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방법, 안 제8조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 사유중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장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자격,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 지급의 정지 등 현 실정과 불부합하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개선·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8조제1항제1호중 타 장학금을 받거나 예정된 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사유에 대하여 현재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요한 후 심사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현재까지 장학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증서로 지급하였다는 답변이었으며, 부모가 각각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일 경우 이중으로 지급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9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로는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 치매전문 요양원 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치매전문 요양원 입소대상, 입소비용, 위탁·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사유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치매, 중풍 등 중점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기 의회에 승인된 예산으로 설치된 치매전문요양원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소대상, 입소비용, 위탁 등 관련규정을 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사례인 만큼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군비 예산지원, 국고보조, 소요관리인력, 환자수용 예상인원 등 충분한 설명을 요한 후 심사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향후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운영비중 국고 70%, 지방비 30%로 확보운영할 계획이며, 일부 부족한 운영비 유료운영, 기탁금 등으로 군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치매전문요양 시설은 고성군재정상 현 실정에는 이르다고 보며, 인근 마산시 등에서 추진한 사례로 생활보호대상자 등 모집기준의 제한으로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모집기준 등 현실정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곽근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수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시 00분)  

○ 의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2000년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바쁜 농번기임에도 고성군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3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620호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 및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견해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 이전 건축물로서 대장상 누락된 건축물 보존관리 여부,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사도 이용시 허가여부, 분할이 되지 않은데 대한 사유재산권 권리 침해여부에 대하여 현존 건축물이라도 고시이후는 대장상 누락된 건축물의 증·개축과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사도는 불가능하며, 200㎡ 이하의 분할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고시후 누락된 건축물의 증·개축에 대한 조치가 조례조항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제3조제2항제4호에 의한 대상외는 증·개축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용허가 기간명시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3호 가에서 가설건물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라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수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정재욱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종 조례안 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1차 정례회가 7월 5일 개회됩니다.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체득한 의정경험과 금번 실시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나 자료 등을 십분 활용하여 내실있는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김중록
                               조용학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정순태
    수   산   과   장          백의박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이상종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 회의록서명
    의             장          안수일
    서   명   의   원          박충웅
                               최현덕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