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9월 2일(화)  11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
2. 의정활동협의의건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

○ 위원장 김문수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환경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은 지난 97년 6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부결된 조례안으로서 재심사 의결 요구 조례안입니다.
  다음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4, 5, 6조 환경보전을 위한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행정백서를 필요시 작성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8조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14조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데 있고, 안 제15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으로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16조 환경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함에 있고, 안 제17조 환경오염 분쟁의 처리 및 피해를 규제토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20조, 제21조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 제1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책무) 군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휼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제시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환경백서)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필요시 작성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장 환경보전 기본시책 사항입니다.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군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환경영향검토) 군은 군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조치)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위원회 설치 등)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군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⑥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존) ①군·군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2.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공개절차에 관하여는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제15조(환경교육·홍보)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군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하는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 ①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
  ②군은 군민·사업자 등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협력강화) 군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은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492호로 제정 공포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2조 법제상의 조치에 의거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환경보전의 목적,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고성군과 사업자 군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와 고성군은 타기관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므로 쾌적한 고성군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53회 임시회시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재보완하여 상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환경과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는 조례나 다 보면 환경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대충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환경과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지금 환경과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보면 계장은 현재로 봐서 행정직이 업무를 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상에 보면 행정직 또는 환경직, 복수직으로 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경직에 있는 분이, 현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8명입니다.
  그런 사람은 근무연한이 차고 하면, 승진연수가 되고 하면 제 욕심입니다만 계장도 환경직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이 갈수록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요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장도 환경직을 주는 것이 좋겠고, 사실 환경과장도 행정직 또는 환경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건이 발생치 못해서 그렇는데 앞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환경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음 제18조 제1항에 보면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 이 경비는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만일에 한다고 하면.
○ 환경과장 안광만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
안수일위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 환경과장 안광만  이것은 조례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조례도 안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계획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제정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안수일위원  우선 조례만 이렇게 승인을 받을 따름이지,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각 법조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계획해 본 바가 없다.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지금 우리가 안을 다 잡고 있는데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이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환경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고, 실제 분석대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문제가 수반되는 일이 많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53회 임시회때 지적된 사항이 다 보완되었으므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한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시간 심의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회의)

2. 의정활동협의의건

○ 위원장 김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 일간에 걸쳐 펼치게 될 의정활동에 대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좋은 방안이 있으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의 추진업무중 환경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배수로공사, 산업과 소관 '96 농어촌 특산단지사업, 축산과 소관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 폐사축 처리시설사업, 토종한우 사료비 지원사업, 경제통상과 소관 '97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산림과 소관 96년 97년 임도신설현황 개설·보수, 96년 97년 산림훼손 허가분야, 수산과 소관 어장정리 정비사업, 건설과 소관 회화면 치명양수장, 경지정리 저습지 피해 배수로사업, 암반관정사업, 수해복구계획, 굴패각 공유수면 매립장 추진현황, 동산↔학림간 군도개설현황, 지역개발과 소관 생곡패키지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농촌지도소 소관 도근조생 무핵하우스 지배시범, 약초계약재배, 지역특화 소득사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소관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현장확인과 점검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좋은 안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태공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환경과의 쓰레기매립장 배수로공사, 산업과 96년도 농어촌 특산단지사업, 축산과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 폐사축 처리시설사업, 토종한우 사료비 지원사업, 경제통상과 97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산림과 96년도 97년도 임도시설현황, 96년 97년도 산림훼손 허가분야, 수산과 어장정리 정비사업, 건설과 회화면 치명양수장 경지정리저습지 피해배수로사업, 암반관정사업, 수해복구계획, 동산↔학림간 군도개설현황, 굴패각 공유수면매립장 추진현황, 지역개발과 생곡패키지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농촌지도소 도근조생 하우스재배 시범사업, 약초계약 재배사업, 지역특화 소득사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소관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현장확인과 점검방법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집행부에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주요시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1명)
    환경과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