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6월 29일(화)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건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건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주차장조례 및 건축조례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 김동철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이 전면개정되어 주차장설치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주차장조례를 전면개정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전면개정되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변동입니다.
  1회 주차요금이 30분마다 2급지에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고, 1급지는 고성읍하고 회화면 배둔리이고 2급지는 그외의 지역인데 1급지는 500원입니다.
  다음 월 정기 주차요금은 종전에 1급지는 야간 75,000원, 2급지는 56,000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이걸 폐지하고, 2시간까지와 2시간 초과로 요금을 결정하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주차할 시는 50%가 주차요금이 가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주차요금 경감규정신설입니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이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20%가 경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은 40대 미만은 신고, 40대 이상을 수용할 때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군수가 공영주차장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전부 허가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전부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 심의는 주차장법 및 조례에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의내용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건축법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현행 제13조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주차장설치 및 제14조 상업지역외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전부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과장님! 이 조례의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19페이지부터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현행하고 개정안 하고 대비해 보면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가 현행에서는 이 조례는 고성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이외의 자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이 조항은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2장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입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의 주차구역 및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주차이용시간별 주차요금은 별표 1의 1과 같이 하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할 때에는 ‘주차할때 주차요금을 얼마를 받겠습니다.’하고 요금을 결정해 가지고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가 그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싸다, 많다를 조정하는데 공영주차요금 보다는 상위해서 내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②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것은 종전의 1시간을 30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밀집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4. 주차요금 미납자의 경우 :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주차요금의 경감) ①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수첩 소지자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②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퍼센트 경감한다.
○ 위원장 정채웅  변동되는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제5조는 현행 제4조로서 변동사항없습니다.
  제6조는 현행 제5조의 내용중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를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제8조 (주차장의 설치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설치 허가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건물을 짓게 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허가할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제9조는 현행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11조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과 같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3장 부설주차장입니다.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의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으로 군수가 시행할 개발지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의 주차규모이하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3분의 1까지 완화한다.
  이것이 종전에는 3분의 1이라고 하는것이 24대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화를 해 가지고 8대까지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의 제14조 ②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요금 "별표1"에 의거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시는 법 제19조의 4 제3항을 준용한다.
  다음 31페이지,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종류 :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2.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 업무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법정의무 대수보다 20대이상 설치한 시설물
  3. 주차요금 :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한다.
  4. 일반 이용주차장은 이용객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도시미관과 건물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하며, 부설주차장 선정대수기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은 일반이용의 제공에서 제외한다.
  5. 일반 이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과 구분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곳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6.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신고시에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총 설치대수의 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다음과 같이한다.
  1. 대지는 차량통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진행도로 또는 건축으로 인하여 확보가능한 예정도로에 3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2. 주차 단위구획은 1대에 대하여 너비 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2대이상 연속 주차할 수 있다.
  제17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9페이지부터 18페이지 까지는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불문하고 전부 통일된 규정입니다.
  이것은 주차요금, 노외주차장 표시라든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 이런것을 전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 해 주기 위해서 규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전부 표준규격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이것은 전부 전국적으로 동일시 되는 것이고 이 내용도 전국적으로 시·군만 구분되고 군은 다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면개정되어 본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고성군주차장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조정으로 1회 주차요금을 30분당 2급지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종전 군수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코져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신고만으로 설치가능토록 하였으며, 공영개발지역에 입주자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3분의 1로 완화하고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폐지하였으며,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은 50%, 차량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는 20%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감안해 볼때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사료되오며,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 적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었으며 그 외에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조례안이 전면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34페이지까지 안의 변경사항이 여기있는 "별첨" 이것이란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이 별첨해 놓은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변동사항은 사실 많습니다.
  설치요령이라든지, 간판붙이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요령이 많는데 그 중에 주요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조례 별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하나는 구 별표내용이고, 또 하나는 신 별표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조례안은 지침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예, 맞습니다.
황석도위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변동이 있는데 고성군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 황도위 예.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영주차장을 신청할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노외주차장을 민간인이 할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군수가 어느 한 지역을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요금을 받을때 공영주차장이 되어집니다.
  민영으로 할 때에는 이 요금보다 약간 상위하도록 신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조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이것은 전면개정하는 것이고 변동사항만 하니까 특별히 따질 것은 없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곽근영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차량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주차요금 20% 경감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았는데 10부제차량인지, 함께타기 차량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것은 이제 티켓을 발행하게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지금 조례안만 개정을 해 놓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분은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공영주차장은 군수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민영주차장은 지금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강부관이라고 수남리 장미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구테니스장에다가 1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으로 있고, 공영주차장은 군수님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로 개정되는 조례안인것 같습니다.
황석도위원  읍사무소 앞에 우회도로 확·포장해 놓은데에 무단주차장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공용으로 쓸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무단주차한다고 본회의에서 질문했을때 라이온스 회관쪽의 연결부분이 미착공이 되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착공하고 포장이 되면은 규제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몇개월이 지난 지 이시간까지도 직접 나가 보면 1차선 밖에 안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어 가지고 군민에게 민원의 소지가 안되고 빈축을 사는 그런 과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물어 오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대강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군수님 하고도 며칠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차장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공포가 되면 우리가 민영주차장을 신청하는 사람한테도 허가해 주고 주차할 장소를 마련해 주고나서 다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지금 고성에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더더욱 주차난이 복잡해 가지고 거리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는 반면에, 고성읍 이외에 차고지를 가진 영업용 차량이 촌에 차고지를 신고해 놓고도 고성읍에 주차를 시켜 놓고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난, 주차난 하지말고 그러한 과정도 자기 차고지를 위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절대적으로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황위원님! 본 조례안 부터 심의를 마친 후에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합시다.
황석도위원  결국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하나의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로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 놓아도 결국 200원, 300원 안 주어도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데 굳이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이용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주차장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황석도위원  아니,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과 같이 주차지도 단속이 안될 바에야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저 역시도 결국 그대로 아무데나 빈 공간에다가 차를 세워놓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200원, 300원을 주고 민영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만 개정을 시켜서 주차요금만 만들어 규정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섰을때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고 다음에 시행문제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이 되는대로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착오가 아니고 하나의 규칙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냔 말입니다.
박경재위원  황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나라를 생각하면 헌법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전면개정되는데 내가 볼때는 이게 전부 통일된 지침이고 규정이니까 이건 있으나 없으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제가 자꾸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읍사무소 앞의 도로관계는 아마 몇차례에 걸쳐서 김과장님이 지적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조례안을 의결하고 난 후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그냥 그대로 무단으로 방치를 한다든가, 공영으로 하겠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요.
○ 위원장 정채웅  본 조례안과는 관련이 없는 발언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건축조례(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6월1일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고성군의 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건축위원회를 두어 건축행정 발전과 건축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적용의 특례규정은 법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대지면적 기준은 짜투리 대지안에서 건축물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함.  안 제4조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조항을 두어 건축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함. 안 제5조입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을 두어 민원의 편리를 도모함.  안 제6조입니다.
  대지안의 조경부분은 종전 제곱미터당 교목 0.3본에서 0.2본, 관목 0.5본에서 0.4본으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함.  안 제12조입니다.
  건폐율·용적율 기준은 종전 범위를 기준으로 함.  안 제52조와 제54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정함.  안 제57조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군 실정에 맞게 완화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6미터이었으나 3미터로 완화 하였음. 안 제58조입니다.
  이상 주요골자 내용은 전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보다 전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렸고, 안의 세부내용은 실무계장인 주택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6월1일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본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총 10장 66조 부칙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고성군건축위원회를 두어 건축행정 발전과 건축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적용의 특례규정은 법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대지면적 기준은 짜투리 대지안에서 건축물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조항을 두어 건축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토록 하고, 건축종합민원실을 두어 민원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부분은 종전 제곱미터당 교목 0.3본에서 0.2본, 관목 0.5본에서 0.4본으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폐율·용적율 기준은 종전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는 군의 실정에 맞게 완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6미터이었으나 3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내용은 법령에서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건축위원회 설치외 31건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앙의 지침이나 과거 답습을 지양하고 스스로 자치역량을 한층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으로 보며, 조례 장별 내역을 보면 제1장의 총칙은 목적, 적용범위, 건축위원회 설치, 적용의 특례를 총 4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중 제4조는 적용의 특례규정으로 법령의 관련 조항과 대비하여 적용근거 등이 명확하게 산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제2장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종합민원실, 건축허가수수료, 가설건축물 등 총 6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8조 가설건축물 조항은 상세히 명기되었으며, 건축허가수수료는 위임의 최대범위를 적용한 것으로 군민의 군 세입형평에 맞는지 심사가 요청됩니다.
  제3장은 대지안의 조경, 식재 등 조경기준 등 총 6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실여건과 향후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4장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으로 총 11조로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제외하고는 본 군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7조 7호와 14호는 세심한 심사가 요청됩니다.
  제5장은 지구안의 건축물 제한규정으로 총 16조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군은 해당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장은 건폐율·용적율 등의 규정으로 총 8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율 등이 상위법에 명시한 최대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안 제56조 용적율의 완화는 신중히 심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7장은 건축물의 높이, 제8장은 도시설계 등, 제9장은 건축물의 설비등의 조항으로 안 제64조 공개공지의 확보는 신중한 심사가 요청되며, 제10장은 부칙조항으로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으로서 세부 범위설정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 적용의 타당성, 현실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군민생활과 장기 도시발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세심하고 깊은 심사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택계장으로부터 전문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계장 전문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박대성  주택계장 박대성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안 전문에 대하여 제1조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세부설명 별첨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주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발취한 내용에 몇장 몇조는 어떠한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보고서에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이것이 상부에서 내려오고 실무진에서도 평소에 행정을 집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물론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 관계인들이 모여서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이렇게 명문화 시킨것입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예.
박경재위원  그 관계인들은 지금 누구누구입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지금 저희들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의회 의원이신 김대산 위원하고 박장일 위원하고 두분이시고, 경상대학교 교수이신 건축공학과 박철환 교수, 다음 고성읍에 있는 건축사 이성열, 충무문화그룹 건축사 김연설, 그 다음에 고성여고에 미술교사로 있는 선생님 한분, 그 다음에 부군수, 고성읍장, 도시과장, 기획실장, 지적과장 이렇게 해서 총 11명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처음 할 때에는 3월5일날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례를 심의하다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라든지,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관계 때문에 타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제2차 건축위원회에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해, 진양, 진주, 사천, 삼천포, 거제, 충무 등 7개 시군 조례를 비교검토해 가지고 최종보고를 드리고 제2차 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도조례를 가지고 했습니다.
  도조례를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10개 항목에 대해서만 틀리고 나머지 항목은 똑같습니다.
박경재위원  10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활자화된 이것을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활자화된 이 부분이 앞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성읍장, 의회의원 두분, 경상대학교 교수, 여고 미술교사, 충무에 있는 건축사 한분 그리고 우리 군에 건축관계 실무자들 하고 건축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도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게 심의를 했다고 했고 또 한번에 안되어서 7개 시군에 이루어진 사항을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박계장이나 과장님은 여기가 아니라도 전임지에서 이런 일들을 수시로 접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박계장이 우리 군내의 건축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때 어떤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을데 주민의 편리를 봐 주고 싶은데 법의 어떤 제재 때문에 못한 그런 부분들은 더러 없습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예,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전부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예.
박경재위원  고성읍장도 우리가 알기로는 건축분야에 상당히 오래 종사를 했고 그리고 또 현재 고성읍에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의견이 대단히 많이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박계장이 볼때는 어떻습니까
  이 이상 주민의 편에 서서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진실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알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 주라든지 하는 그런 의견같은 것은 없습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조례를 각 시군과 비교 검토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면서 민원인들과 이해관계가 많았던 부분, 특히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도 자신있다고 사실상 주장하고 싶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우리 지역내에서,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를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우사를 새로 지은것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학우사 터가 지금 우물있는 쪽에 자기 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면을 놓고 보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도 옛날 길보다도 엄청나게 넓게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지적도 상으로는 자기 재산인데 쓰는 것은 지금 하나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 뒤를 돌아가보면 옛날에 김수웅씨가 와가를 가지고 있을 적의 골목에 비하면 또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뒤에 옛날에 울을 쌓던 그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담장을 쌓으면서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거 주원인이 뭐였냐 하면 건폐율을 초과했다 해가지고 다 뜯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법 이전에 볼때에는 사실 그 건축주가 남의 땅을 침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땅이 옛날보다 길도 넓어졌고, 미관상도 좋고 지반을 보호하는데에도 좋고, 우선 활용도 되고 해서 좋더라구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는데 8평인가 9평인가 되는 것이 이렇게 달아낸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도감사과에서 직원이 와 가지고 건축허가서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 내가 알기로는 평당 얼마니까 돈천만원은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돈 천만원이 누구 애 이름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터에 했던것이 건폐율이 초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철거를 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민정부에 접어들어서 이제 모든 비리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벌금내고, 구속되고 해 가지고 뜯어내야될 것 같으면 우사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법대로 뜯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이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지금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가건물 허가가 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지금 조례에서 가설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나집니다.
  그 부분은 건폐율도 초과하지만은 이게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소방도로로서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는 무조건하고 강제규정으로 해 가지고 법에 4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집 뒤에도?
○ 주택계장 박대성  예, 그래서 도로 중심에서 이쪽 집도 2미터 손해보고 저쪽 집도 2미터를 손해를 보고 그래 가지고 4미터가 확보가 되면은 나중에 옛날부터 길은 1미터였지만은 ----
박경재위원  그러면 담도 못 쌓습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예, 어차피 본인 땅이지만은 다른 사람도 통행을 하도록 서로 양보를 해 가지고 읍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담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그런데 법상으로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있는 소방도로 8미터가 아니고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건축법에서 확보하는 소방도로인데 통과될 경우에 ------
박경재위원  아니, 그걸 막으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게 아니고 지금 옛날보다 더 넓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때 부터 다니던 길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도면상도 도면상이지만은 옛날에 있던 그 도로에 준해가지고 이 담을 쌓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걸 얹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뜯어면서 이것까지 다 뜯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엊그제 또 도둑을 맞았습니다.
  남이 도둑을 맞았지만은 우리가 도둑을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변이 되어 놓으니까 자기 땅은 땅대로 순순히 양보해 주고 법이 그렇다 해 가지고 담을 쌓아 놓은 것도 못하게 해서 담도 헐어 버리고, 물론 공공성을 띄고 우리가 행정지도라든지, 법에 강제규정을 두고 하는것은 좋은데 그것이 이번에 다소 완화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7개 시군의 조례를 비교하고 최대한으로 지역주민을 접촉하면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아쉬웠던 점, 불편했던 점 등을 반영을 했겠지만은 관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100% 만족한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앞서 박계장이나 이과장이 뭐라고 설명을 해도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많은데 지금 이것을 설명을 들어가면서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기준으로 박장일 위원을 오라해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황석도위원  민원차원에서 그런것도 완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6장의 건폐율과 용적율 여기에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허가를 낼때 건폐율과 용적율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전용주거지역인 경우에 100분의 50이라는 여기에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결국 ------
박경재위원  담도 못 쌓게 하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자기 땅 경계도 못치게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침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것은 우선 자기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은 도둑을 안 맞았으면 또 문제는 달랐을 겁니다.
황석도위원  고성읍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도로가 2미터인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내 땅이 적용이 된다고 봅시다.
  그 기존도로 안에 복합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때 이 집을 건축을 하고 내 땅을 찾겠다고 하면 기존도로가 이미 그 건축물을 구조하기 전에 2미터 정도되는 기본도로가 있었는데 내 땅이 거기에 1미터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1미터를 내 땅이라고 찾으면 기본도로가 1미터 밖에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담도 못하게 하고 민원상 서로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행정에서 지도를 하는것 같습니다
○ 주택계장 박대성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올때에 학우사 경우에는 앞에 20미터 도로가 있고 한데 뒤쪽에 지적도상으로 보면은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4미터 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중심에서 2미터가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으로 볼때에는 도로에 내어놓는 땅이 몇평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전면도로도 도로지만 뒤쪽에 있는 그 도로도 4미터 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올때에 보면은 저쪽에 대해서는 건물을 안할 것이라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
○ 위원장 정채웅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는것 같으면 우리 지역 안에서는 대학시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삽입이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조례 제27조 6호에 보면 교육연구시설 해 가지고 고등학교 까지만 되어있고 제28조 6호에도 교육연구시설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이길평  저는 여기에 오기전에 전임지에서 건축업무를 한 15년간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제는 여기있는 주택계장이 한 10년 건축업무를 보면서 고성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계장은 건축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도로를 그대로 확장을 해 버렸는데 실제는 건축물만 2미터 없앤것이 수렴되고 그 다음에 내 땅이기 때문에 담을 칠 수가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담을 치는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예를들어서, 희다방에서 구시장이 개인소유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소유의 땅을 경계표시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자기 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담장을 쳐 버리면 다음에 집을 지어도 자기 땅 자기 때문에 언젠가 새집이 들어서도 2미터 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서에 ......
박경재위원  제 이야기는 옛날 경계선까지는 담을 칠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저희 군에서는 소방도로를 통과하도록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담은 자기 경계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계장 이야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고성에서는 도로확보만 한 모양인데 앞에 제가 이야기한것 하고는 일관성이 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담을 못하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확보만 하는데 이걸 다 뜯어버렸는데 이번에 도둑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담을 쳐 놓고도 도둑을 맞았다면 문제는 또 틀린데, 그 사람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은 담이 없어서 도둑을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기존도로가 지적도에 있는 이상은 담을 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 부분은 다음에 좀 정리를 하십시요.
  과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심의하는 이 조례안에 관련되지 않는 질문은 가능한한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지역내에서는 대학은 설립을 할 수 없겠끔 여기에 못을 박아놓은 것 아닙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시설은 도시계획법상 보면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라든지, 공원처럼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고성읍에다가 대학을 유치를 한다면은 유치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와는 무관하고 그것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서 먼저 결정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일단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 도시계획선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면서 그 조항을 어느 한 지역에는 대학시설도 할 수 있다고 넣어놔 놓을것 같으면 별다른 문제도 없을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대학교는 안들어있고 고등학교까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로서 못을 박아 버리는것 같으면 이 조례도 하나의 법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변경할때 대학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변경을 했을때 그러면 우리 조례도 병행해서 같이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대학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놔 놓을 것 같으면 하등의 하자도 없을 것 같네요.
○ 도시과장 이길평  이게 지금 현재 도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건축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 건축법 보다는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에서 도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설운동장이나 묘지관련 시설, 대학교 같은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조례 범위내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대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일단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 별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나 공설운동장을 이전하는 것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축법상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 제58조에 보면, 용도가 공해공장인 준공업지역에서는 띄어야 할 거리가 1.5미터, 기타지역에는 3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 이것은 빼도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공해공장은 우리 지역내에 유치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유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상에 공해공장에는 이런 하나의 건축선만 유지를 하는 것 같으면 공해공장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질 않습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여기 건축법에 의한 공해공장이라 함은 어떤 특정 유해물질이라든지 하는 것이 나오는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소음배출시설이라든지, 진동배출시설이라든지 해서 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배출시설허가를 받는 공장은 전부 공해공장에 속합니다.
  공해공장이라고 해서 대도시에 있는 공해를 많이 내는 그런 공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 의하면 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면은 건축법상 무조건 공해공장에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런데 공해공장의 한계를 어떻게 짓습니까?
  어디까지를 공해라고 하고 이는 환경처의 심사를 받아야 되질 않습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지금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공해공장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허가를 받는 공장은 모두가 공해공장입니다.
곽근영위원  배출시설허가를 받는 공장은 전부가 공해공장이라는 말이지요?
○ 주택계장 박대성  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제재소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만약에 몇마력 이상을 쓰게 되면은 소음배출시설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는 공해공장이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계장 박대성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일 지역주민들 하고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건축위원회에서도 다 심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박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 주택계장 박대성  먼저 5페이지, 제7조의 건축허가수수료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별표 1은 44페이지에 건축허가수수료 제7조 관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은 건축허가일 경우 단독주택은 3천원, 기타 7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에서 최상한선을 했습니다.
박경재위원  200제곱미터면 이게 몇평입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60평입니다.
박경재위원  3천원, 7천원 하는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겁니다.
○ 주택계장 박대성  저희들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에서는 최고 금액으로 했습니다.
박경재위원  주민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 주택계장 박대성  그리고 6페이지에 제8조 가설건축물입니다.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고성읍 도시계획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는 확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민원도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30평미만으로 하고 추후 도시계획 사업시에 철거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조라든지,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층수가 1층이하 높이 4미터이하 30평으로 하되 그 용도는 단독주택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로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우리 지역주민이 불편하게 여겼던 것을 대단히 완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요?
  1항, 2항 전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 주택계장 박대성  예.
○ 전문위원 이재호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면서 타 시군 4개 시군에 통과된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고성군조례안이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앞으로 쟁점이 상당히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고성군조례안에는 보니까 명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박경재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비밀이 밖에 새어나간 것인지는 잘 몰라도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이번 회기중에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우고 나면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비밀도 아닌것 같네요
  찍어서 이야기 하겠는데 이번에 연락소장 집을 지을꺼지요?
○ 주택계장 박대성  예.
박경재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나서 지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앞에 짜투리 땅 관계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그런게 아니고 건폐율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종전에는 100분의 70이었는데 조례로서 완화할 수 있는것이 80%까지였기 때문에 ......
○ 박재위 그러니까 10%가 늘어난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 주택계장 박대성  예.
박경재위원  짜투리 땅은 몇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대지면적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60평방미터인데 4분의 1인 15평방미터, 즉 4평정도만 있어도 ----
박경재위원  그것도 우리가 상당한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들어서 농업협동조합에서 대성국민학교 가는 구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김진규씨 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김대원씨 집도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확정하면서 김대원씨가 이만큼 떨어져 나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김대원씨 집이 이쪽이 조금 날라가 버리니까 김진규씨 집이 이쪽이 조금 남더라구요.
  내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다음에 어떤 공공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해 가지고 집이 날라가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짜투리 땅을 다 사 넣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관리청이 사야된다는 말입니까?
박경재위원  그렇지요.  관리청이 사야됩니다.
박장일위원  ......
황석도위원  내가 생각했을때는 박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이 4분의 1로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0평방미터의 60평방미터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평, 9평도 도로폭으로 긴 폭이 있고, 짧은 폭도 있고 나름대로 그것이 우리가 도로로 확장했을때, 예를들어 고성읍사무소 앞의 도로 식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도로변에는 고층건물이 올라갑니다.
  거의가 신축할때에 2층, 3층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인데 그 앞에 미관상 보기싫은 8평, 9평짜리는 결국 가건물 밖에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가건물에다가 3층, 4층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팔고 버티느냐 하면, 안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의 편입도로는 보상을 받았는데 그걸 왜 안팔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시편입도로가 되었을때는, 예를들어서 1,000천원, 2,000천원 보상을 받았는데 짜투리 땅 너댓평이 되는 것을 기백만원 받을 것이라고 버티었다고 할 때 우리가 조례법상 건축허가를 안 내어 주면 그대로 방치해놔 둘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앞집 사람한테 판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례로 마산에 로얄호텔 입구에 가면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그대로 로얄호텔에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집을 은폐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집을 만약에 거기도 한 8-9평될 것인데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을 때 앞에 시가지 미관을 해칠뿐더러 또 그 주위의 건물을 미관상 절대적으로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의 경우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강제로는 매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황석도위원  매입을 하고 안하고, 팔고 안팔고 하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박장일위원  ......
○ 위원장 정채웅  제4조의 제일 마지막줄 대지면적의 기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3페이지, 제일 마지막줄에 대지면적의 기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 듣겠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박경재위원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땅을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편입된 것이 4분의 3이 들어가고 4분의 1이 남았을때에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시행할때 당초에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6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60평방미터 이하가 되면은 건축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30평이 있었는데 20평이 들어가고 10평이 남았을때에, 10평이면 30평방미터가 안됩니까?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6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주거지역의 60평방미터의 4분의 1인 15평방미터 이상만 땅이 남으면은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재위원  내 이야기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라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2평, 3평 남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것이 민법상 사유재산권을 자기가 안 팔려고 하는것을 공공시설을 할 때에는 주기는 주겠다고 하면 감정없이 행정에서는 앉아서 받겠는데 내가 못 팔겠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말하기가 참 곤란하네요.
  예를들어서 3평이 남은데에 건축을 하라는 법도 없지만은 그것을 잡고 늘어지니까......
박장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미관을 살린다 아닙니까?
박경재위원  그런것을 만약에 공공사업을 할 때에 그런 정도로 남는것은 조례 가지고도 사 넣을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황석도위원  매입하는 것은 조례에 국한을 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평수제한을 하자는 이야깁니다.
  10평이면 8평이나 7평 거기다가 미관상 보기 싫은데 가건물을 설치하겠금 규제를 완화시키지 말자는 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박위원님! 먼저 건축위원회를 개최할때 짜투리 땅 제한을 2분의 1로 하자고 했습니까?
박장일위원  저는 2분의 1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금 15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15제곱미터라 하면 5평 정도 되지요?
박장일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분의 1은 5평이고, 2분의 1로 하면 9평정도 됩니다.
곽근영위원  앞서 도조례에서는 2분의 1이었지요.
○ 위원장 정채웅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때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다른 타 시군에도 제4조에 보면은 오히려 더 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주거지역의 4분의 1이상은 사천군이나 충무시나 진양군은 전부 다 4분의 1로 되어있고,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2분의 1 이상 강화로 시켜놓았는데 사천군, 충무시, 진양군 전부 다 3분의 1 이상으로 우리보다 더 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짜투리 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 전문위원 이재호  예, 짜투리 땅입니다.
  제4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목과 같다해 가지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건축허가면적이 60제곱미터인데 주거지역이 4분의 1 이상이면 15제곱미터 이상의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2분의 1이상이라고 하면 30제곱미터 까지는 우리는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이 안대로 하면은.
  그런데 다른데에는 3분의 1이라고 하면 20제곱미터까지 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완화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완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주거지역이 4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고, 나머지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충무, 사천, 진양은 3분의 1로 우리보다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계장 박대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시군별로 담당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애로점 같은것을 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박장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2분의 1로 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시내 중앙쪽에는 그렇지만은 후미진 곳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중앙쪽에 2분의 1로 해놔 놓으면은 가설건축물이 완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1년이나 2년안에 어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서만 읍면에 제출하고 갖다 놓으면 바로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조그마한 창고를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한 5평 정도 되는것 같으면 조그마한 가게는 안 들어섭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예,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몇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깊이 심의를 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보고 타 시군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황석도위원  가건물 이게 4분의 1이 적용되는 도로폭이 몇 미터입니까?
  방금 전에 박계장 말씀과 같이 중앙도로 하고 후진도로에 적용되는 도로폭은?
○ 주택계장 박대성  그러니까 짜투리 땅은 큰 도로나 작은 도로나 상관이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아니, 그래서 많이 완화를 시키는데 예를들어서 4분의 1이나, 2분의 1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과정을 도로폭을 기준으로 잡자는 이야깁니다.
  20미터 폭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옆의 가시권에 건물이 고층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예를들어서 12미터 폭이나 8미터 폭은 후진데 그런 도로에 접해 가지고 있는 짜투리 땅은 4분의 1로 한다든가, 2분의 1로 하고, 도로폭을 기준으로 잡았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것은 절대적으로 도시미관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20미터나 30미터인 4차선이나 8차선 주변에 4분의 1인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4평 정도의 가건물은 고층건물은 못올라가는 것이고, 그 옆의 절대적인 건물인 고층건물 앞에 조그맣게 가건물이 들어섰다고 할때 도시미관이 참으로 흉할것 아닙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황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에다가 단서조항에 단, 20미터이상의 도로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2분의 1이상으로 조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같이 만약에 차라리 건축허가를 15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가지고 허가가 들어오면은 스레트 같은것은 지양하고 슬라브 건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그 다음에 그렇게 안하고 자기들이 읍면에 신고만 하고 지을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는것 보다는 좀 허가를 받도록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황석도위원  만약 고성이 완전 도시화가 되었을때 그 앞에 가시권 도로변에 5층, 6층 건물이 올라갔다고 보고 그 앞에 짜투리 땅이 4평이 있다고 봅시다.
  4평에는 분명코 2층이 못 올라간다 아닙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예.
황석도위원  못 올라갔을때 그 단층이 조그마한게 있으면은 보기 흉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박계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허가를 내어줘 가지고 좀 도시미관상에 맞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낫지, 만일 예를들어서 4평반이라는 짜투리 땅이 남았을때에 그것을 건축허가를 안내어주고 신고상으로 볼품없는 하고방을 지어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론이 나와지니까 최대한으로 완화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생도 해결해 주고 도시미관에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내어줘 가지고 팔아버리든지, 집을 안짓고 공지로 놔 두면은 괜찮은데 만일 그 사람이 꼭 자기의 어떤 생업을 하기 위해서 짜투리 땅 4평반이 남은데에다가 하고 방을 짓는다든지,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면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법을 운용해 보기 전에는 그 문제를 도저히 맞추기가 힘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높이가 5층, 6층 올라가는 것은 용적율과 전면도로폭의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등에 자동적으로 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에 따라서 규제를 안하더라도 자연히 4평정도 남은 땅에는 고층건물이 올라갈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대지와 대지와의 거리같은 것을 다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황석도위원  만약에 4평 뒤에 대지가 100평이 있다고 할때 그러면 일조권의 침해를 받기전에, 그 일조권의 규제를 받기전에 예방책을 4평에는 허가를 못주는 것 같으면 일조권에 침해받을 필요도 없고 고층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4평 대지에 계단식이 아닌 ------
황석도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4평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을때는 그 뒤에 100평의 대지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 4평이 일조권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조건이 안되지만은 4평은 건물을 못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 100평이 고층건물이 올라갈 수가 안 있습니까?
  일조권 침해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앞서 박계장이 제안한 단층을 짓되 슬라브로 지어라, 슬라브로 집을 안짓는것 같으면은 안된다고 단서조항을 넣는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조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평수제한을 했을때에는 일조권 침해에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질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지금 사실 적용특례 규정은 사실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남은 짜투리땅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황위원님의 말씀은 전체 도시미관을 볼때에는 옳은 말씀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들어가면서 이래저래 다 뜯어버리고 남은 땅인 단 4평이라도 점포를 하나 지어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이 생긴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특례 규정으로 그냥 봐 주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이길평  예.
○ 위원장 정채웅  이 짜투리 땅은 중심지에는 대부분이 없고 한쪽 코너나 구석진데에 이런 짜투리 땅이 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이 조례안을 제정토록 만들은 그 취지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봐 주는 방법으로 군 실정에 맞도록 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건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7월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