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6월 30일(수)  10시 1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3 규정에 의거 6월30일까지 심사보고 하도록 기간이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경상경비의 삭감을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폭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지역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서 심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92년도 회계년도 예산삭감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및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농어촌 구조개선 등 93년도 당초 예산 확정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에 따른 추가예산편성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 본위원회 소관예산을 보면 총액 64,858,233천원 중 약 46.9%를 차지하는 30,470,72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 총액 15,380,319천원 중에서 13,223,615천원이 본위원회 소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산업경제비가 1,461,818천원과 지역개발비가 682,45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22,889천원, 주택사업 5,934천원, 공유임야관리 4,445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732,535천원, 지방양여금사업에 77,49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때 새정부 개혁의지에 따라 일반경상비를 삭감하여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및 농어업기반조성사업 등의 부분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에 대하여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산 방조제 사업은 91년부터 년차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5개년 계획으로 년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국고보조금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 그 기간이 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3년도까지 354,000천원이 투자되어졌고, 상사업비는 483,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조제는 제당폭 개발이 종전에는 5m 정도 되는것을 지금은 7m로 차량통행을 거류, 동해에서 마산방면으로 가는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2차선 개발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당을 확장하는 것은 지금 작업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포장은 내년도 이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류지 민원이 제기되어져 가지고 소류지 이해관계는 해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군의 착오로 잘못되어져 가지고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부락을 보면 그때 당시에 시비를 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왜정시대에 보조를 안 받았다, 토지가격을 안받았으니까 지금 토지보상을 내 놓아라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 한씨들과 김씨들이 마찰이 있어 가지고 시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도 측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군수 밑으로 특조법에 의해 가지고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 그것을 알고 왜 그때 당시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줬느냐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받았으니까 보상을 받을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잘되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으로 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도에서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도비 87,000천원, 군비 19,500천원을 더 부담을 해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경위는  작년에 마암에 있던 주재지도사가 금년에 동해면으로 옮겼는데 그 주재지도사가 마암에 있을때 안개꽃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동해에 가서도 자기가 꽃을 해 봤었다고 해서 동해면이 선정된 것입니다.
 전에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비누나 치약, 휴지같은 것을 팔고 있고, 운영은 지금 후계자 중의 한 사람에게 1년동안 운영을 하도록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후계자회에서는 거기에서 판매되는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후계자회에다가 납입토록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량은 하루에 500천원에서 1,000천원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공산품을 농산물하고 같이 판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당초에 농산물판매장이였으니까 농산물만 팔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면은 지금 공산품을 마진을 작게 남기고 싸게 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회에서 1차는 농민을 위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봤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위주로 판매를 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판매장 앞에 음료수, 소주 등 대부분 공산품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수박이 나오고, 배추가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복사기 수리비가 50%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가지고 년중 탈없이 수리가 가능합니까?
 한 달에 한번씩 고친다고 봤을때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천원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부정어업단속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는것을 어제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불법어업 단속과정은 앞으로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어야 부정어업자로 인해서 기존 어업자들의 재산침해가 안되는데 지금 앞으로 보면 나중에 수산과의 추이를 보겠습니다만은 올해 굴채묘가 안와 가지고 전부 굴수화식 어장을 침화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업이 성행이 되느냐 하면 불법어업입니다.
 전부 굴어장을 칼로써 불법어업을 투하시켜 가지고 어업을 하면서 올라오면 칼로 끊습니다.
 그러한 어장 피해과정이 내년에도 야기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법어업 단속은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에도 없는 것을 갑작스럽게 5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순수한 군비로써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1,930평이라는 땅을 놀리느니 그것을 나누어서 1천평이라도 세를 주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300평은 완전히 남는 땅인데 당초에는 거기에다가 연못도 만들고 벤취도 놓고, 배구장도 만들려고 계획하였다가 그 뒤에 제가 부임되기 전에 박위원님 말씀처럼 땅을 그렇게 놓아두어서 뭐하겠느냐고 도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파는 것은 군이 임의대로 해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관리사무소 땅을 놀릴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5개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부도난 회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파는 방향으로 일단 유보시키기로 했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사를 하는데 하반기에 하면 1년에 한번씩만 하면 됩니다.
 그런 곳은 본인이 관리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관리하도록 지정해도 좋겠습니까 하는 공고를 하고, 그 기간안에 본인이 못하면 대리자 공고도 안되고 대리자도 없다고 하면 초지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서 넣습니다.
 이 기계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단속보다는 선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많은 대수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구별로 나누어 주는것 같으면 필요할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화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화조를 만들었으면 이 정화조에 대해 축산부분의 것은 축산부분에, 법규정 이상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한 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에게 관리대장을 만들어 배치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한것 같으면 그 지원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것이 봉급을 받아먹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까?
 대형장비 5대 5,500천원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 운용이 잘 안됩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적절히 운용을 해 가지고 그 실제 양축농가들과 지구별로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때 사 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사람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오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장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다 올려달라고 했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의회에서 인건비를 삭감해 버렸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올렸다고 자랑하고 또 한편에서는 삭감했다고 당하는데 무슨 교육이든지 그러지말고 의회에서도 형편에 따라서 산불감시원을 축소조정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올려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들어가면서 사천군에는 얼마인데 왜 고성군은 이것밖에 안되느냐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인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필요없으니까 인원을 축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야는 확실한 선을 그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발생된 일이 산림과에서는 각 읍면에다가 너희 면에 몇 명이 가니까 면장이 그렇게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사전지시가 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기존 77명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너희 면에 몇명이 더 간다고 면장에게 지시를 해 놓으니까 사전에 면장이 채용한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감이 되어지니까 위원들이 봉급을 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왜 집행기관에서 그런 실수를 합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하지말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곤혹을 치뤘습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부터 해당 실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과장님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200천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연수를 들어가신 소장님은 현재 근무하는 소장님과 같이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00일짜리 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할때 진열대를 만들어 특산물이라고 해서 인삼, 알로에, 버섯 등 이런것을 14개 읍면에서 쭉 늘어놓고 있습니까?
 이것을 전에는 행정에서 한것인데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 놓아봐야 어차피 고성군민이 와서 자기들이 사갈건데 이것은 지도소 공무원들만 고생을 시킬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필요없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은 마치고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000천원은 도시계획 8m 안에 들어있는 부지 전액을 다 보상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수해가 나서 하수구를 만들면서 읍에서 보상없이 시행한 그 부분만 산정을 하다보니까 93,82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년도별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무학동 주변 수해 상습침수해소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91년 9월2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정비사업에 따른 예비비가 18,400천원을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고성읍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무학동 하수구 정비사업 시행이 91년 9월14일 부터 91년 10월9일까지 했는데 그때 이미 예산부족으로 용지는 승락을 못받고 .....
 저번에 직접 탄원서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측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것 같으면 부지를 다 매입을 하겠는데 그 당시 하수구를 정비할때 물이 범람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내어야할 처지였습니다.
 보상금액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의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해 가지고 정식으로 그 부분만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된것입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이 완료 되었으므로 예비심사보고 결과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 30,470,720천원 중 산업경제비에서 29,000천원으로 약 0.09%를 삭감한 30,441,720천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