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0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4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44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까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의원과 제준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6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 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 2,363억6,004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10억1,274만1,401원이며, 전년도이월금 727억168만7,8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090억6,173만4,860원으로 지출액은 2,332억7,060만6,72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그 차인잔액은 777억4,213만4,681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8억9,803만560원, 사고이월 59억8,389만8,590원, 계속비이월 114억5,527만1,75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3,646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억6,846만4,781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247억4,833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82억942만8,058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15억6,157만6,860원을 포함하여 2,963억990만7,8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67억8,491만4,990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의 그 차인잔액은 714억2,451만3,068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8억9,803만560원, 사고이월 59억8,389만8,590원, 계속비이월 114억5,527만1,7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3,646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5,084만3,168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16억1,171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억331만3,34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억4,011만1천원을 포함하여 127억5,182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64억8,569만1,73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그 차인잔액은 63억1,762만1,613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 42억6,722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8,746만3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2억6,722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억52만6,570원이며, 세입세출 그 차인잔액은 4억8,693만3,464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4,675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7,362만3,352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천만원을 포함하여 11억9,675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9,258만9,260원이며, 그 차인잔액 10억8,103만4,092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49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4만4,37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49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8만2,1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6만2,233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4,627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4,209만7,2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억4,627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4,209만7,2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5억4,821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4,404만9,01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5억4,821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천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억404만9,019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6,993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5,678만5,8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억8,508만1천원을 포함하여 14억5,502만원으로서 지출액은 6억3,366만8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억2,312만5,07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억6,205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억8,500만1,17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억503만원을 포함하여 29억6,708만7천원으로서 지출액은 13억9,205만9,0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억9,294만2,103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1,288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828만6,032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억1,288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27만30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5,701만5,732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1,539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6,316만1,7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억1,539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10만6,38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억2,705만5,3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31만9,3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만9,31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58만5,2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758만5,2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07년 7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2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제준호의원, 송정현의원, 김관둘의원 이상 5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종합 심사한 후 2007년 7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7년 7월 16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7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호 양
                             김 차 영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1명)
  부     군     수          박 권 제
  기 획 감 사 실 장          조 경 석
  행   정   과   장          허 종 옥
  재   무   과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석 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환   경   과   장          정 재 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 종 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 정 수
  보   건   소   장          김 성 태
  농 업 정 책 과 장          허 재 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남 규
  축   산   과   장          제 형 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class='ib w150'>                
  서   명   의   원          송 정 현
                  
                             제 준 호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