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6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 2 차 본회의)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어경효 의원, 김홍식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관둘의원, 간사에 제준호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안건처리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10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관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7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5호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6억1,180만8,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사항별 예비비 지출사유 및 지출결정액은 적정한지, 연도말에 지출을 결정함으로서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본 안건을 예비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4호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은 총 세입예산 현액은 3,090억6,173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50억6,59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110억1,274만1천원이었고,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3,090억6,173만4천원중 지출액은 2,332억7,060만6천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3억3,7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4억5,392만7천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책정된 예산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7월의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7월 11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6호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7호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긴급지원 연장결정 등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제4항에 유사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위원회의 기능을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2007년 1월 11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8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당항포 관광지내 다양한 시설물 운영을 통해 전시관 관람외의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트램카 등 운영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추가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컨벤션홀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료규정을 삭제하는 등 당항포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3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을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최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더위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월 3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고성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거류면 당동리·신용리 일원은 국가안정공단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공단 종사원등 외부인구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져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본 지역에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이 미약하여 생활하수 등이 폐쇄적 해역인 당동만으로 유입되어 당동만의 오염 및 부영양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시킴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며, 건전한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청취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고성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에 관한 질문(어경효 의원, 김홍식 의원)
                                  (10시 18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어경효의원, 김홍식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방식은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 중에서 한 분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경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어경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고성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지만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조선산업특구 유치, 공룡나라축제 등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주신 이학렬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한 우리군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10만 고성시 건설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군이 고성읍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설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로의 개설과 확장은 그 지역의 교통량과 주민편의도, 도로개설로 인한 지역발전 유발효과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2, 3기동안 우리군 관내에 새로 개설되었거나 확장된 도로가 많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군내 도로사정은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고성읍은 우리군의 중심지로서 전체 인구의 약 43%가 거주하고 있고, 읍의 외곽지역은 원예농업, 중소기업, 축산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성읍이 군의 소재지로서의 기반이 되어 있어야만 군전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과 면지역을 연결하는 면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리도 등도 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투자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차근차근 시행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고성읍은 중심 5개리를 제외하고 25개 마을이 외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외곽마을이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읍소재지와 연결되는 기반도로의 정비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민선 2기때 시행한 지방도 1009호선에서 덕선리와 무량리, 대평리, 우산리 구간이 개설되어 현재 덕선리, 우산리 일원에 양축업, 식품제조업 등이 유치되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켰고, 대가면 일부와 무량리 주민들의 통행에 큰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서 홍류마을로 가는 군도 18호선을 거쳐 리도 202호선을 따라 매수마을, 율대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승용차가 겨우 다닐 정도의 아주 열악한 형편으로 도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홍류·매수·율대지역은 현재 소규모 중소기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 지역은 양파·옥수수·시금치등 채소류의 집단재배지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중소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수송로 확보, 율대농공단지와 세송농공단지를 연결하는 산업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됩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의 확장개설이 고성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 판단되는데 고성군의 계획과 조기착공의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계지구의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죽계리는 죽동·장계·평계마을이 있습니다.
죽동마을에서 장계마을을 거쳐 평계마을,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이 지역은 고성군의 최대 곡창지역으로 방울토마토를 위시한 시설원예작물의 집단재배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의 도로여건은 어떻습니까?
경운기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고, 초보자는 승용차 운전도 힘든 도로이며, 마을버스가 진입할 수 없어 주민은 국도 14호선까지 걸어 나와서 고섭읍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십시오.
죽동·장계·평계를 읍소재지로 연결하는 농로 307호, 군도 108호, 103호선을 확장하면 도시 근교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국도 14호선과 간사지로 순환하는 효과와 아울러 외곽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도로개설계획과 고성군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당리·교사리지역입니다.
현재 국도 33호선에서 면전마을을 거쳐 독실·교사리로 연결하는 면도 105호, 리도 204호는 12년전에 독실, 대화항공 앞까지 확·포장되었고, 대화항공에서 독실마을·교사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확·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화항공이 입주함에 따라 많은 근로자가 고성읍에서 출퇴근함으로써 주변마을 주민들이 협소한 도로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교사리까지 연결함으로써 고성읍 외곽순환도로로서의 역할과 소규모 기업유치가 앞당겨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향후 도로개설계획과 고성군의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지금 고성군에서는 남포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남포항에는 횟집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유람선이 사량도와 상족암까지 운행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 14호선에서 이곳 남포항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결함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통영에서 이곳 남포항 쪽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나 신월리쪽에서 고성읍 방향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도로의 접속지점에 신호대가 없어 유턴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도로상황에서 외지의 관광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빨리 이곳의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국도 14호선과 군도 18호선, 지방도 1010호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의 추진의지를 묻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 유치로 인구 10만 고성시 건설이라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성읍의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은 인구 10만 고성시 건설을 위해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근본적인 기반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정확한 진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송학천 오염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고성읍 하수관거사업 시행완료지구의 연도별 추진현황과 미시행지구 현황, 미시행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고성읍 서외리 시장주변, 송학·무학·성내리지역 대부분은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읍 중심부를 흐르는 송학천의 수질은 하수관거사업이 시행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바이오스포츠로드를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만들어 놓은 운동시설까지 많은 군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주민들은 길은 잘 만들어졌지만 송학천에서 풍기는 악취로 운동을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수질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오염된 하천은 별로 없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환경과장은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주변지역에 기 시행한 하수관거사업이 잘못 시행되지는 않았는지, 오수가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않고 누수되는 지역은 없는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에도 하천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과장은 송학천 수질개선대책에 대해 정밀 진단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인사혁신에 관련하여 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말 울산에서 시작된 인사혁신바람이 서울시·부산시를 비롯하여 경남도, 중앙정부까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떨어져 군민들의 지탄을 받고 봉급만 축내는 그런 공직자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조직내 인기에만 영합하지 말고 과감한 인사혁신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인사혁신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연제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4·5급등 고위직 결원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여 조직원 스스로 우수한 관리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서기관 결원시 거쳐가는 자리로 만들지 말고 직위공모제를 도입하여 조직내에서 관리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사후 정실인사의 오해과 인사잡음을 방지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어경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고성군의회 김홍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행복한 신고성 건설을 위한 현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성군은 조선산업의 활황으로 관련기업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조선산업특구 지정이 가시화되고 행정복합형 신도시건설사업 추진 등 고성군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 추진이 부진한 의회청사 이전, 읍사무소 청사이전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작은 구상에서 벗어나 고성읍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도시 건설사업을 연계한 종합행정타운과 공공기관 종합단지를 조기에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시개발구역에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기 매입한 토지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먼저 건설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점, 한국농촌공사 고성 거제지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 통영소방서 고성119 안전센터,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특히 농촌공사의 경우 이전신축예산을 확보하고도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그 추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해결하여 고성을 변화·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복합형 신도시 예정지에 충분한 공공용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기관 종합단지를 조성하는데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몇 개기관이나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파악해 보셨는지, 집행부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구체화되어 추진해온 고성군의회 청사 이전신축과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의지가 진정 있었던 것인지,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있었다면 신축계획보고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시기인 2005년 정도에는 고성군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신청하여 경남도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게 되었는데 최근까지 미루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의회청사와 읍사무소 이전문제와 공공기관 종합단지조성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근 진주시청 이전, 사천시청 이전 등 사례에서와 같이 별도의 전담부서, 가칭 종합행정타운 건설단을 설치·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가야유물전시관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 계획에 대해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대식 건축으로 조형미는 우수하다고 보겠으나 고풍스런 고분군들과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위치적으로 고분군의 남쪽에 배치되어 고분군의 조망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간부족으로 단지계획 또한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고성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분군이므로 경관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대중의 접근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시관을 종합행정타운 안으로 설치하여 일반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고성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고려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경제적 생활안정의 일환이 될 수 있는 LNG공급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지역에는 인접한 LNG기지에서부터 광양만으로 연출되는 LNG 주배관이 연결되고 그 배관이 지나가는 지역은 군내 5개면에 걸쳐 있습니다.
인근 통영시와 거제시는 별도의 공급배관을 설치하면서까지 LNG공급이 되면서 정작 관로가 통과하는 우리지역에는 LNG가 공급되지 않아 군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파악을 했는지,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는 몇 번이나 했는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가스공급사업자들이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수지타산논리에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급배관이 통과하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주장하여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군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당장의 수지타산을 따지지 말고 공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떤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김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어경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방안에 관한 질문, 서기관 결원시 직위공모제 도입계획에 관한 질문과 김홍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청사와 읍사무소 이전, 공공기관 종합단지조성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 가칭 종합행정타운 건설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종옥  행정과장 허종옥입니다.
어경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사혁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무한경쟁시대 돌입, 지역경제 활성화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직사회에도 변화와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한 일명 무능공직자 퇴출이라는 제도는 근무성적이 나쁘거나 불량한 공직자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그 취지는 다수 주민의 공감을 사 울산에서부터 서울시를 비롯 경남도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판단기준설정이 계량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시행에 난맥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보다 먼저 징계제도와는 별도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면하여 공원관리, 청소실시 등 일정기간동안 현업부서에서 근무, 반성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성실·불친절공무원, 비위공무원등 공직부적격자가 있다면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발탁인사를 확대 시행하여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이 아닌 자율경쟁과 조직혁신을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경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기관 결원시 직위공모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직위공모제 대상을 행정·예산·경리 등 3개 담당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직위는 군청 부서장 중에서 수석부서장의 직위로서 업무능력과 인기도 중심의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조직운영, 인사적체해소 등 예상되는 문제요인을 분석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단계에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에 조선산업특구 완성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서기관 보직이 복수로 늘어날 경우에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종합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칭 종합행정타운 건설단 등 별도의 전담부서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 및 읍사무소 청사이전업무는 재무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복합형 신도시 조성과 함께 고성군 관리계획변경 등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테스크포스 구성·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경효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어경효의원  없습니다.
○ 의장 하학열  어경효위원장께서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홍식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없습니다.
○ 의장 하학열  김홍식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김홍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가야 유물전시관 신축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김홍식의원님께서 소가야 유물전시관을 종합행정타운 내 설치방안 검토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은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 등 우리군 관내에서 출토된 2,896점의 각종 유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전시를 위한 공간확보의 필요성에 의해 2000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의 건립위치결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인성주유소 앞 도로변지역 잔디광장에 전시관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중앙문화재위원의 현지확인 결과 신청지는 고분군 영역으로 건물로 인한 고분군 경관저해와 지하구조물 건축시 지하수위 변동으로 유적보호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선정토록 통보받아 우리군에서는 제1안으로 고분군 남쪽지역인 현 건립지와 제2안으로 고분군 서북쪽지역 즉, 현재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추진구역 중 공공청사용지 예정지로, 제3안은 고분군 동쪽방향 주택지 등 가능지역 세 곳을 선정하여 2006년 3월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 위치선정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중앙문화재위원 3명에게 자문을 요청한 결과 제2안인 행정복합형 신도시 개발지역내의 지역은 고분군 연접지역이나 도로로 분리되어 전시관과 고분군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제3안은 봉분과 인접한 주택밀집지역으로 건물배치의 어려움 등으로 부적격하고, 제1안인 현 건립예정지에 대해서는 고분군과 연접되어 있어 관람객 접근성이 용이하며 확장성도 가능하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2006년 3월 31일 문화재청 사적분과 중앙문화재 위원 5명이 직접 현장방문 확인으로 제1안의 장소를 건립대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 25일 경남도의 투·융자심사 등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완료, 출토유물 소장처와 사전 전시물 대여협의와 소요사업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07년 5월 건축물 및 전시시설 현상설계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의 설계승인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홍식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 예정구역내 전시관 설치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사업은 순수 자체사업이 아닌 2006년도 문화재청의 균특사업으로 결정되어 2006년과 20007년도에 건립비 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현 전시관 건립지가 고분과 연계되어 현장학습효과가 높고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건축물 구조 및 전시시설 등을 건립부지 여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식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없습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어경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학천 수질개선대책을 위한 정밀진단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환경과장 정재훈입니다.
어경효의원님의 송학천 수질개선대책을 위한 정밀진단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학천은 고성읍 교사리부터 송학리까지 연장 4.15km의 소하천으로 고성읍 도심지역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송학천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1993년부터 1996년까지 1차사업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차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송학천의 하천용수는 고성읍 동외리·송학리 일부지역의 농경지 약 7㏊에 대한 농업용수로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송학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오염하천정비사업 전·후와 1998년 실시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시 실시한 바 있으며, 수질은 BOD 기준으로 송학천 정비사업전인 1992년 38.7ppm에서 1차 정비사업 후인 1998년에는 16.0ppm으로 내려갔으며, 2004년에는 17.2ppm으로 조사되었고, 농업용수기준은 8.0ppm으로 수질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하여 지난 7월 11일 송학천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BOD기준 운동장 앞과 14호선 국도변 송학휴게소 앞에서는 농업용수기준인 8.0ppm에 만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송학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봄철 농업용수 공급시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와 협조하여 중앙제수문을 주 1회 정도 개방하여 통수시킴으로써 송학천 정체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고성읍과 협조하여 매월 하천변 환경청결활동 실시로 깨끗한 송학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정밀진단은 수질오염에 대한 원인분석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수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경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환경과장님, 7월 11일자 수질검사한 결과 BOD가 8.0ppm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때는 장마로 인한 우수기입니다.
갈수기때 다시 수질책정을 해서 다음에 한 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어경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 2기·3기동안 우리군 관내에 개설되었거나 확장된 군도·농어촌도로·면·리도의 위치와 연장등 현황에 관한 질문, 국도 14호선에서 홍류마을로 연결되는 군도 18호선과 매수마을, 율대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리도 202호선의 확·포장 계획에 관한 질문, 죽동·평계·장계마을을 고성읍 소재지와 연결하기 위한 농로 307호, 군도 108호, 군도 103호선의 도로확·포장계획에 관한 질문, 대화항공 앞에서 독실마을 교사리로 연결되는 도로의 확·포장계획에 관한 질문, 국도 14호선과 군도 18호선, 지방도 1010호선의 연결을 위한 접속지점에 신호대 설치에 관한 질문과 김홍식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복합형 신도시 공공용 부지의 충분한 확보방안 및 대책강구에 관한 질문, 고성군의회 청사이전 및 고성읍사무소 이전·신축사업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어경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 2기·3기동안 우리군 관내에서 개설되었거나 확장된 군도·농어촌도로·면·리도의 위치와 연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 추진활성화는 지방주민이 열망하는 최대 숙원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법이 199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함께 안정적으로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대폭 투자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고, 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노선 선정기준은 도로포장율, 교통량, 주민이용도, 생활권 연계성, 상위도로 연결, 물류비용 손실, 교통유발 연계성, 지역주민 숙원도 등을 조사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 이후 우리군의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실상 민선 1·2·3기에 많은 도로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29일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사실상 도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 2기에 추진한 사업은 군도 29건으로서 확·포장22.4km에 175억600만원이 투입되고, 농어촌도로는 22건으로서 확·포장 23.6km에 143억2,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민선 3기에 추진한 사업은 군도 26건으로서 확포장 19.7km에 143억9,200만원이 투입되고 농어촌도로는 15건으로서 확·포장 15.2km에 86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성읍에는 민선 2기·3기동안 49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9.12km을 확·포장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14호선에서 홍류마을로 가는 군도 18호선을 거쳐 리도 202호선을 따라 매수마을 율대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서 홍류마을로 진입하는 군도 1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427m는 현재 보상협의가 80% 이상 진척되어 공사발주 중에 있어 8월 중에 착공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수 율대지역간의 연결도로는 율대농공단지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주민생활에 지장이 많으므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이후 홍류마을과 연결하는 사업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 구간 사업연장은 1.5km로서 확포장 소요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다음은 죽동·평계·장계마을을 읍소재지와 연결하기 위한 농어촌도로 307호, 108호 및 군도 2호선의 도로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을 시작으로 죽계·장계·평계마을간의 연결도로 및 죽계마을에서 군도 2호로 연결하는 도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동선계획을 율천초등학교에서 장계마을을 거쳐 평계마을을 돌아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계획이 되어야만 가장 타당한 노선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도로는 향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시 반영 검토하여 사업추진코자 하며, 차량등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고성읍사무소, 토지 지주와 협의하여 대피소를 우선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사업연장은 3.2km로서 확포장 소요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다음은 대독리 대화항공 앞에서 독실과 교사리로 연결되는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에서 독실마을을 거쳐 교사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105호 및 204호 노선으로 현재 국도에서 독실마을입구 대화항공까지는 기 확장되었고 대화항공에서 교사리까지는 통행이 불편이 있다면 우선 차량대피소를 설치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이 도로구간 또한 향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시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사업연장은 2.1km로서 확포장 소요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월평리에 위치한 국도 14호선과 군도 18호선의 연결지점에 신호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경 당시 교차로 설치사업를 위해 관련기관에 건의하였으나 국도의 주간선도로 교차로 계획상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득이 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50m와 100m 위치에 기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 지점에 도로확포장을 시행하고 유턴차로를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다시 도로관리청인 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 고성경찰서에 건의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경효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죽동·장계·평계마을을 연결하는 농로는 과장님께서 군도 2호선으로 연결해서 율천초등학교에서 장계마을을 거쳐 평계마을을 돌아 국도 14호선으로 연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죽계리가 한 생활권인데 분리가 됩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농로 307호를 거쳐서 농로 303호, 군도 2호, 농로 103호를 거쳐야 죽계리가 한 생활권이 됩니다.
다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어경효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그것 한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경효의원  예.
○ 의장 하학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홍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으로 남해안시대의 해양거점도시로 발돋움할 핵심사업인 조선산업특구와 행정복합형 신도시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홍식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에는 행정과 공공기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공공용지와 업무시설용지를 포함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신도시개발구역 중앙에 약 3만㎡의 공원을 조성하여 정말 살고 싶고 지속가능한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최선을 다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타운은 고성군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과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신도시 개발구역안에 조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의회청사 이전신축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합리적인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종합행정타운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의 여론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거시적으로 논의되어 주신다면 최상의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사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처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7년 6월 14일 관내 한국농촌공사 거제지사등 6개 기관에 이전여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농촌공사 고성 거제지사의 경우 금년도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신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기는 곤란하나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점,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인접지에 업무시설용지를 배치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및 읍사무소 이전신축관련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와 읍사무소 청사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청사신축 등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군관리계획 수립과 별도로 고성읍 도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2007년 3월 5일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나 3월 8일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재검토지시에 의거 군관리계획에 반영 추진중입입니다.
7월 20일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말까지 경상남도 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건교부·농림부·환경부등 중앙부처 협의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경상남도 지사가 최종결정 고시하게 되고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의회청사 신축사업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이전신축사업은 행정복합형 신도시 개발구역내 위치하여 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없는 처지로서 부득이 신도시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김홍식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비록 의회청사나 고성읍사무소 신축부지 이전건은 아니고 모든 사업건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 제일 첫 번째 사업을 하면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고성군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후에 추진되어야 될 것이 그에 대한 설계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는 추진중에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지금 다하고 나서 고성군관리계획이 끝나고 나서 설계용역발주를 할 것입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군관리계획이 아마 끝이 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홍식의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확인한 것이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확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의원  모든 사업이 부서별로 이렇게 자꾸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데 하나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고성군관리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때 되서 용역에,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방금 김홍식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보충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원하시면 주무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까요?  
김홍식의원  예.
○ 의장 하학열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청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사항은 지금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되어서 계획만 수립하고 착수는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협의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김홍식의원님 재무과장이 방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지금 현재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의회청사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에 보고한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고한 바와 같이......
김홍식의원  부지가 되었던 안되었던 간에 부지가 한 2만㎡이상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내용물이 청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이쪽에 해도 되고 저쪽에 해도 되고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무 데나 선택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령 지역이 안정해져 있더라도 설계는 얼마 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방향설정이 안되었거나 지침이 안내려왔거나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시간끌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분명히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설계발주를 해서 추진에 가속을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의회청사 이전신축사업에 대한 부지는 21,994㎡을 2005년도 8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른 신축에 대한 사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충분하게 의회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조금 전에 김홍식의원님께서 동쪽·서쪽·중앙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추진해서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김홍식의원 답변되겠습니까?
김홍식의원  예.
○ 의장 하학열  재무과장이 방금 보충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재무과장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  제준호의원입니다.
과장님 기본설계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2만1천㎡정도 되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의회청사만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일단 의회청사만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현재 사항에서는 의회청사만 신축하는 계획이 잡혔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의원  그러면 의회청사만 그 부지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토지매입을 언제 다 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7년 5월 14일 완료했습니다.
제준호의원  토지매입되는 것 같으면 기본설계를 강구해서 일이 연결되도록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기본계획을 그렇게 니밀락 내밀락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준호의원  죄송이 무엇입니까?
매일 공무원들 하는 이야기가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그런데 현재 예정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성군 관리계획에 대한 용도변경이 안된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준호의원  우리 재무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거리가 멉니까?
몇 발 아니면 갈 것을 서로 의논해 가면서 부지가 언제쯤 다 매입될 것인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런 의논도 하지도 않고 건설도시과는 건설도시과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군수가 시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하겠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의원  공무원들은 매일 하시는 이야기가 최선, 최선 입에 발린 이야기입니다.
저희한테는 최선이 안보입니다.
실제로 행동을 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의원  두고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이후부터는 업무협의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간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성실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김홍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박태훈의원입니다.
과장님 군관리계획을 경상남도에 2007년 3월에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의회청사 주무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박태훈위원  주무부서에서 건설도시과에 군관리계획을 개별입지를 지정을 받아주라고 업무협조를 몇 번 정도 받았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태훈위원  주무부서에서 건설도시과에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땅을 매입하고 있으니까 군관리계획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몇 번 정도 업무협조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꼭 구체적으로 몇 번.....
박태훈의원  받았으면 받았다 안받았으면 안받았다 확실하게 답을 하십시오.
안받았지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군관리계획에......
박태훈의원  개별입지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킨다고 집행부에서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시는데 우리가 도에 주요사업들은 개별입지 지정신청을 할 수 안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할 수 있습니다.
박태훈의원  개별입지 신청을 안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래서 이 사항은 신도시 발표가 사실상 협약은......
박태훈의원  신도시 발표 나기 전에 이 업무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2003년도부터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군관리계획이 변경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내가 보니까 주무부서에서 설득방향도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못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실과에서 업무진행이 안되어서 자꾸 전달만 하고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하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지금 이 순간도 방향설정을 못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한 시설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 법정시한이 금년말까지기 때문에 저희 군에 모든 도시기반시설 53개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까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협약이전에 4월 18일 협약을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은 의회청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3월 5일이 됩니다.
3월 5일 저희들이 별도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군관리계획에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재검토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미루고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태훈의원  과장님 고성군 관리계획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 사업비 지금 현재 미진해서 고성주위에 각종 개발이라든지 공공입지를 찾는 분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의회청사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됩니다.
의회청사는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애당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하면 개별입지 지정신청을 해서 되든지 안되든지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개별입지 지정신청을 빨리 하라는 이야기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고성군 관리계획들을 들먹이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주요사업은 군관리계획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개별입지 지정신청해서 빨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당초부터 주무부서에서 개별사안으로 계획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훈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박태훈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를 합니까?
다른 부서의 보충답변을 요구를 합니까?
안해도 되겠습니까?
박태훈의원  예.
제준호의원  보충질문을 하면 됩니까?
○ 의장 하학열  보충질문 한 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준호의원  저는 재무과장님하고 건설도시과장하고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기월리에 있는 의회청사부지를 작년 몇 월부터 매입을 시작했습니까?
○ 의장 하학열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월리 의회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의회청사 예정지를 2005년 5월 26일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고 나서 2005년 8월 17일부터 2007년 5월 14일까지 횟수로는 3년동안에 매입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준호의원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하고 기월리 가서 이 토지가 매입이 되면 빨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회청사를 착공하게끔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철고 앞 지방도 거기서 분명히 했는데 기억납니까?
기억이 납니까?
안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때 의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었던 적은 있습니다.
제준호의원  거기서 답변을 토지매입만 되면 의회청사가 기초가 되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5년에 기월리 땅을 매입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으면 그때부터 고성읍 재정비나 도시계획승인이나 이런 모든 것이 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월리 그 부지에는 의회청사가 들어온다고 공고가 된 것 같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각 부서에 개별입지사업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각 사업장을......
제준호의원  왜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 군수가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각 부서마다 해당되는데 가서 다 조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개별입지를 할 경우는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이나 도시재정비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준호의원  틀립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추진은 다릅니다.
제준호의원  건설도시과 부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입안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입안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추진하는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준호의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무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주무부서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제준호의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청사 부지를 사는 것 같으면 개별부서에 필요한 데는 자료를 두 분이 확보를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만 사면 추진이 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전부 왜 발뺌을 합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다, 지금 단계에 와서 그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의장 하학열  제준호의원님 잠깐만요.
질문·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준호의원께서 아까 건설도시과장과 재무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제준호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보충질문은 어느 분한테 하겠습니까?
제준호의원  재무과장한테 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님, 그동안에 많은 질문과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  재무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의회청사가 기월리 우리가 사놓은 부지에 의회청사를 안짓고 행정복합형 도시에 의회청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기월리 부지 사놓은데 우리 의회청사가 가는지 안그러면 행정복합형 도시 거기에 가는지 그것만 내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조금 전에 제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청사 이전예정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현재대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신도시계획안에 포함될 것이냐 하는  사항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먼저 7월 3일자 고성군의회 월례회때 의회청사 이전신축사업 추진과정과 읍사무소 이전신축 추진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으로 사실상 거론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도시계획도 계획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또한 지금 여기서 거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기월리 부지에 의회청사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계획, 실시설계계획 등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고성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청사는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준호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하학열  재무과장 답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월리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 재무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까지는 기월리에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하학열  하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어경효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하수관거사업의 시행완료지구의 연도별 추진현황과 미시행지구현황, 미시행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과 하수관거사업 공사시행 후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어경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하수관거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하수관거 정비대상 총연장은 143.7km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성내·서외·수남·동외·송학·교사리 일부분에 고성읍 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으로 총 43.9km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으며, 미시행지구인 서외·동외·송학·기월·교사·율대리 하수관거 99.8km 중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93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거 74.7km를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하수관거 25.1km는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환경부 승인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관거사업 공사 시행후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원인으로는 송학천 복개구간은 주변 인근은 상가·시장·음식점의 음식물 찌꺼기 등 오수가 빗물, 우수받이로 투기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관거사업의 애로사항으로 지구별로 하수관거를 마무리하였으나 관거매설시 개인 사유지와 마을도로를 거쳐 관로가 매설되어야 하므로 일부도로가 개인 사유지 보상을 요구하므로 불가피하게 미정비구간이 있으며, 또한 개인가정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 관로보다 대지가 낮게 위치하여서 하수불능지 구간 등으로 미정비구간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고성읍 하수관거 1단계 정비공사후 고성하수종말처리 장 유입수질은 2004년도에는 BOD 기준으로 평균 59.6ppm이며, 2005년도에는 109.6ppm, 2006년도에는 100.9ppm, 2007년 7월 현재는 109.4ppm으로 유입되어 하수관거 정비 전후를 보면 하수처리장 하수유입농도가 상당하게 높게 유입되고 있어 하수관거 점검평가시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는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용역을 상위부서와 조속 협의하여 2008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속적인 하수관거정비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없습니다.
○ 의장 하학열  어경효의원 질문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두 분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홍식의원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LNG공급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는 7월 20일까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4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조선특구산업지정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고성군민들께서 염원을 했고 또 한 마음으로 성원했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 10만 인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수께서 욕을 보시고 정말 조선특구를 지정을 받아오시면 우리가 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제2의 군정질문, 제3의 군정질문이 나옵니다.
의회청사도 마찬가지고, 해교사 유치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군수께서 그렇게 주장했던 칭찬친철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 말만 앞세우고 시작은 했지만 끝이 없습니다.
조선산업특구도 시작은 있고 끝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군수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작했던 모든 사업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우리 군의회에서는 계속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차기 임시회때나 또 정례회때 이러한 군정질문을 항시 할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각종 안건심의와 군정질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부     군      수          박권제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행   정   과   장          허종옥
  재   무   과   장          도평진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환   경   과   장          정재훈
  녹 지 공 원 과 장          정종철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보   건   소   장          김성태
  농 업 정 책 과 장          허재용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호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송정현
  
                             제준호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