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5월 26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2차)의 건
2.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대한 건의안
10.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안
13.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 고성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2차)의 건
2.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9.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대한 건의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안(군수제출)
13.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 고성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남강댐계통 2단계사업 준공식 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안, 고성군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2차)의 건
  (10시 03분)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공점식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특별위원장 공점식  환경보전특별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제124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우리군의 환경을 보전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4년 6월 22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많은 활동중에 있습니다.
  삼산폐광과 관련하여 오염실태를 정밀조사하게 하여 이타이이타이병은 아닌 것으로 밝혀 우리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였고, 사후조치로 오염원의 완전한 차단을 위한 광해방지사업 시행과 주민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게 하였습니다.
  마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동호의 담수시 깨끗한 수질확보가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저질뻘층을 포함한 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해방지사업의 완벽한 시공 확인과 주민건강검진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마동호의 환경조사에 있어 저질뻘층의 오염실태 및 외부오염원의 유입실태를 4계절을 통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하고 마동호의 수질보전에 가장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소요기간이 필요하게 되어 2005년 6월 21일까지로 되어있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21일까지 부득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점식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6분)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제준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현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914호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정현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917호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5년 3월 28일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회운영의 능률을 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준호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9.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대한 건의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송정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9호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5년 1월 14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가격 등의 심의를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5호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지원은 물론 물품에 대하여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법인의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안 제5조의 제목 "출연금 등의 지원"을 "출연금"으로 현행대로 수정하고 본문내용도 현행대로 수정 보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4호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5년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조문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표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5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2004년 12월 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결정과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 공포에 따른 현행 감면 조례상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표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6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먼저 의회청사 이전ㆍ신축부지 취득은 고성읍 기월리 173번지 외 12필지 21,669㎡의 토지를 매입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의회청사 이전ㆍ신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함에 있고, 영오ㆍ개천면 통합보건지소 이전ㆍ신축 추가매입은 당초 영오면 연당리 964-1번지 외 2필지 1,157㎡를 같은 번지 외 3필지 2,142㎡로 변경하여 당초보다 1필지 985㎡ 추가 부지매입으로 물리치료실, 녹지공원조성, 야외 노인편익시설 등 기능보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으며, 삼산면 병산마을 폐광산 오염농지매입은 삼산면 병산리 117-1번지 외 10필지 18,091㎡에 대하여 삼산면 병산마을내 폐광산과 관련한 오염농지를 매입하여 부적합한 농산물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리군 농산물 신뢰증진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8호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고성군은 현재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해군교육사령부를 해군군사훈련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군에 유치하여 상주ㆍ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현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안(군수제출)
13.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 고성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 고성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5월 18일과 5월 19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5일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7호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전문신고의 방지와 피신고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8호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운영 활성화에 앞서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6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0호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 고성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현재 회화면 배둔리 도시계획구역 및 인근 매립지의 경우 도시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하수발생량은 증가되고 있으나 하수관거시설이 미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생활하수 등이 미처리 상태로 연안해역인 당항만으로 유입되어 연근해의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현재 미처리 상태로 방류하고 있는 하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방류시킴으로서 연안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및 건전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중구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자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기간동안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계수     황수갑     박태훈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부군수          김광태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허종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서명의원          제준호
                      최갑종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