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14일 (금) 11시 51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1분 개회)

○ 전문위원 오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박태훈 위원, 정도범 위원, 정호용 위원 이상 네 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박기선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기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54분)

○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호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정호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호용  정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56분)

○ 위원장 정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박태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태훈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8분)

○ 위원장 정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예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7억8,473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억8,474만6천원이 증액되어 0.64%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억5,409만6천원이 증액된 2,946억6,08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3,065만원이 증액된 171억2,38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보다 2억6천만원이 감액된 195억9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8억9,545만3천원이 감액된 232억798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4.52%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1,250억5,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원이 감액된 55억원 보조금은 82억3,454만9천원이 증액된 1,213억791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115억7,412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1억8,140만3천원, 교육분야에 33억1,893만9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12억4,908만9천원, 환경보호분야에 481억1,063만7천원, 사회복지분야에 537억5,911만6천원, 보건분야에 48억4,03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96억1,414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4억9,501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1억5,770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27억9,673만2천원, 예비비는 36억4,890만8천원, 기타 459억1,4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171억2,383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52억 5,581만4천원, 보조금은 18억6,80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96억5,460만4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6억370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5,5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억7,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4,502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6억9,970만3천원, 기타분야에 9,479만7천원입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6건에 3,235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87건에 56억9,399만7천원을 삭감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예산절감 항목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예산액의 15%를 절감계획수립 후 집행할 것과 각종 단체운영비도 지원액의 15%를 절감계획 수립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46건에 46억7,878만2천원을 삭감하고, 부대조건으로 예산절감 항목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액의 15%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각종 용역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전체 139건에 104억513만7천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의 예비심사결과와 붙임 총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공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은 3,117억8,47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2,946억6,089만7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71억2,383만7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세출예산 의회사무과 210만원 외 총 134건에 96억6,813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대조건으로 예산절감 항목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예산액의 15%를 절감계획수립 후 집행할 것과 각종 단체운영비도 지원액의 15%를 절감계획수립 후 집행하고, 각종 용역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진출입로공사는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마암면민과 합의하에 장소를 선정한 후 예산을 집행하고, 인센티브는 영오면에 제시했던 복지회관 1동과 3개 마을에 1억5천만원이상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호용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호용     박태훈     정도범     박기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