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0월 24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갑종의원, 간사에 박태훈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 의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갑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갑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 하루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4억6,707만9천원으로 이는 2003년도 기정예산 1,688억2,473만1천원보다 956억4,234만8천원이 늘어났으며, 56.7%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변경 및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예비비 일부 재원으로서 사회개발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수·축산개발분야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예산투입과 그리고 태풍피해복구가 장기적인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중점 예산편성되었으며, 건전재정기조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투자사업비를 확충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경상적경비의 추가계상 부분과 사업예산의 시기성, 필요성, 사업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으며, 특히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이 전체 의원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일반회계 1221-120-203-03 시책업무추진비외 2건에 5,700만원은 5410-5411-410-801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는 증·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갑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하학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폐지이유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군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된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7호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2003년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우리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거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8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2003년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우리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거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 개정함으로써 계획적 인력책정으로 낭비적 불요불급한 인력책정을 방지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호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영역 및 체력증진 등으로 지역정서순화와 선진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성군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5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범위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호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 주요내용중 고성군청 별관 및 의회청사 신축은 군의회 청사는 1993년도에 3층 임시건물로 증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노후화되어 천정누수와 방음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협소하여 의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군청별관 청사는 1970년에 건축된 건물로 구경찰서 청사를 내부구조만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근무여건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노후화된 의회청사 및 군청별관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여 만성적인 청사주차난 해소와 청사환경개선으로 군민 및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이었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건축은 1999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당항포가족호텔 매각을 3차례, 8회에 걸쳐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매수희망자가 없어 당항포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군에서 직접 재건축하여 2006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에 대비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홍보관, 회의실, 당항포관리사무소 확보로 각종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었고, 엄홍길기념동산 건립은 세계 여덟 번째 아시아최초 히말라야14좌 완등을 한 산악인 명성에 비해 고성군의 등산로는 열악한 실정으로 고성의 명산인 거류산 일원에 히말라야 영웅 엄홍길기념동안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군민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하고, 등산, 산악마라톤코스를 개설하여 엄홍길배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의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태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평소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내어 노력합시다.
  지난번 우리 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응급 복구에 임해주신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피해가 심했던 본 의원의 지역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7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시가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지역 및 견인대상 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호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상남도종합감사기간중임에도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이재호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채정진
    전   문   위   원          정재훈
                               황호원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종 합 민 원 실 장          진윤생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안충규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의             장          이재호
    서   명   의   원          박태훈
                               이계수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