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5월 19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3.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
9.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이쌍자 의원)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3.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
9.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제2항에 따라 의장께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회의를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지난 5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덕해 의원, 간사에 정도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 의원,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이쌍자 의원)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홍식 의원,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홍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 만들기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고성군수 권한대행 오시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의 대안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한 전원형 은퇴자 마을인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개발행위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고성군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된 기준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할 것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발행위는 아낌없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근 정부는 그간의 귀농·귀촌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단지에 농업관광산업의 개념을 도입한 형태로 추진을 유도하여 6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주거문화의 트렌드 변화 등으로 전원주택단지의 수요 증가가 크게 예측됩니다.
우리군의 지리적인 여건이 고성읍을 중심으로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국도 33호선의 교통과 사천공항, 자연휴양림 등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우수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민간사업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55년~63년 사이 출생한 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대기업 사무직(KT), 대기업 생산직, 자영업자, 전문가그룹 등이 퇴직 후에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그룹들이 많아 계속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으로써는 인구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아직도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는 땅이 안 팔려 산림과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성군은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개발시에는 집단화를 유도해 개발수요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원주택단지 개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또한 사업자들이 군이 권장하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성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한시라도 빨리 수립하여 전원주택단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경관조성, 주택배치, 단지 안의 도로 등 무분별 설치 기준과 기본시설 등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권장하는 정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들이 군이 제시한 기준을 따를 경우 제한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확대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단지를 조성해 고성군에 적합한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들고 분석·평가해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에 걸맞은 전원주택도시로 구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전원주택단지 조성 정책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김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황보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시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쌍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혁과 통합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고성군의원인 저 역시 고성군의 안정과 중단 없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맛나는 고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안전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한 등·하굣길이 보장되기를 촉구하면서 옐로카펫과 횡단보도 LED투광기 설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설치를 제안합니다.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고안한 장치로 보색효과를 이용, 횡단보도 대기공간을 노란색으로 구분해 아동을 안전한 공간에서 기다리게 하여 운전자가 아동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예방사업입니다.
한국의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 비율이 44%에 달하는데 교통사고 중에서도 횡단보도 관련사고 비율이 81%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아동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옐로카펫을 설치하면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 안에서 대기할 확률은 91.4%로 설치 전인 66.7% 보다 24.7% 상승하였으며, 옐로카펫 통과차량이 아동을 인지할 확률도 기존 41.3%에서 66.7%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전자의 76.4%가 운전 중에 옐로카펫이 눈에 들어오면 평소보다 감속하면서 주행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타 지자체에서는 옐로카펫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도 고성지역에는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성군에는 19개의 초등학교에 2,221명의 초등학생과 151명의 병설유치원생이 있습니다.
고성군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옐로카펫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2015년부터 고성군에서는 서외오거리에서 고성초등학교까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옐로카펫 설치를 위 정비사업과 연계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성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위험요소가 많은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개의 중학교와 5개의 고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LED투광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방과후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로 운전자의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발견 가시거리가 73.8m에서 115.9m로 42.1m나 길어지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는 행동률이 36%에서 58.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의 투광기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좋게 하는 장치로 운전자의 시선유도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여건을 제공해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크게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안감 제거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세상을 지키고 일으키는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우리가 사는 삶도 귀해지는 것입니다.
교통약자 보호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으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시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김상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3.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
9.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2.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3.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 19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성군수 권한대행 오시환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그 밖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 납부 방법 및 감면조항을 마련하여 스포츠산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하여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 및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7호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고성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 3월 28일자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조문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수료 이중감면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문서 작성 원칙에 맞게 항목을 순서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구 농업기술센터 토지 및 건물 처분(매각)계획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건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행정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어 매각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1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 변경건으로 당초 사업대상지 개천면 가천리 116-1번지 외 4필지 7,770㎡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개천면 가천리 116-2번지 외 2필지 4,958㎡에 대하여 매입에 따른 애로가 발생하여 조성부지를 당초 조성부지 개천면 가천리 116-1번지 외 4필지 7,770㎡에서 개천면 청광리 688번지 외 2필지 5,91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2호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류면에 소재한 고성군 책사랑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자 재선정 및 계약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1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박용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성군수 권한대행 오시환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과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중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공동주택 관리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사항의 개선보완을 통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4호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사항이나 다르게 표시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설치된 주차장 등의 수익발생시설을 위탁할 경우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그 수익금의 정산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5호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제2차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경상남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8호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46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2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덕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덕해입니다.
존경하는 공점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9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873억8,684만9,4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72억9,632만5,242원, 지출액은 3,649억5,709만5,387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1,423억3,922만9,85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익년도 이월예산이 525억원, 불용예산이 699억원으로 1,224억원의 예산이 주요사업에 재투자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5억원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등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가되고 있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의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또 세 차례에 걸쳐 도 추경과 연계, 조기 재정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경편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 기준 557억원, 특별회계 포함 869억원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추경편성을 통한 우리군 주요사업 재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해소를 위하여 모든 사업을 새롭게 검토하고 불필요 사업의 엄격한 제한, 군의회,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없는 이월 4억6천만원은 국도비 미교부건 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도비 예산확보와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교부받도록 국도비 미교부 현황을 잘 파악하여 추경편성 이전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전액 교부·요청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회계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잘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이월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불용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이월한 사례, 사업예측 착오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이 과다한 사례, 사업준비 부족 등으로 성과 없이 지체되는 사례 등 매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16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총 18개 사업에 20억6,434만4천원을 지출결정 하여 6억5,993만3,180원을 지출한 것으로 태풍차바 피해복구비, 한해대책사업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 사용결정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집행의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 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박덕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과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9명)
     공점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권 한 대 행           오 시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