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5월 12일 (금) 10시 06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먼저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5월 1일 김상준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덕해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최상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이쌍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5월 2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2일자로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김홍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10시 12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및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를 별권으로 작성·첨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873억8,684만9,4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72억9,632만5,242원, 지출액은 3,649억5,709만5,387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차인잔액 1,423억3,922만9,85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0억4,173만5,394원, 사고이월 78억9,548만2,614원, 계속비이월 1억1,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4,529만2,76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9억3,871만9,078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431억7,478만2,4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15억9,791만1,481원, 지출액은 3,517억310만8,3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98억9,480만3,181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0억9,897만5,724원, 사고이월 76억358만3,264원, 계속비이월 1억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억3,408만2,98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7억4,016만1,205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예산은 예산현액 442억1,206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6억9,841만3,761원이며, 지출액은 132억5,398만7,087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24억4,442만6,67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억4,275만9,670원, 사고이월 2억9,189만9,35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20만9,78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1억9,855만7,873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1억6,630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0억3,398만379원, 지출액은 80억7,710만9,6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9억5,687만68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9억4,45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7,404만8,249원, 지출액은 8억8,519만6,61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4억8,885만1,63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0억8,07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9,983만5,024원, 지출액은 5억14만1,0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5억9,969만3,954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1,653만4,960원, 보조금 집행잔액 488만3,36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7,827만5,633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6억2,293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2,999만7,585원, 지출액은 18억3,590만7,783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억9,408만9,802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억5천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32만6,4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3,776만3,382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7억4,815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4,944만2,215원, 지출액은 1억2,424만3,164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6억2,519만9,051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3억6,543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9,127만2,895원, 지출액은 1억6,357만3,03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억2,769만9,865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3,435만7,4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9,334만2,385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121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89만9,050원, 지출액은 7,534만6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555만3,05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8,208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8,078만9,290원, 지출액은 3억2,400만5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5,678만8,79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3,31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3,148만6,180원, 지출액은 3억2,364만1,4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84만4,73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9억133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억313만6,516원, 지출액은 1억2,273만1,04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7억8,040만5,476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2억3,703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4,924만5,498원, 지출액은 8억2,209만6,750원입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입니다.
차인잔액은 35억2,714만8,748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3억3,801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6,428만88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43억6,428만8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479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513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 519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 523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585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 재무제표, 제2권 709페이지부터 1,321페이지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와 금년도부터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17년 5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7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 의원, 정도범 의원, 공점식 의원, 박용삼 의원, 박덕해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여 2017년 5월 18일 1일간 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종합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합심사 한 후 2017년 5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5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권 한 대 행           오 시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홍 식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