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0월 10일(토)  10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3.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3.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채웅  이번에 상정될 안건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으로 우리 군의 앞으로 단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사업의 재정결함을 보충하므로서 맑고 풍부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92년 5월 6일 경제기획원과의 요금조정협의결과 우리군의 인상율은 72%에 달하지만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9%의 범위내에서 상수도사용료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경영수지적자 심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체 평균 8.7%의 요금을 인상한 바 이것은 별표 제2호에 나와있습니다.
  둘째 업종의 구분을 현재11종으로 과다하게 세분되어 있는 것을 업종 중 구분할 필요가 없거나 대체로 유사한 업종을 통합하여 7종으로 축소 조정하므로서 업무처리에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내용입니다.
  본문은 개정됨이 없이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을 별표 제3호의 업종구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 1, 2종을 통합하여 가정용으로 하고 8.7%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영업용 1, 2종을 통합하여 영업용 1종으로 하고 수도료는 15.8% 인상되었으며, 영업용 3종이 영업용 2종으로 변경되어 10% 인상되었습니다.
  욕탕용 1종은 서민대중이 이용함을 고려하고 중앙정부의 요금체계조정지침을 수용하여 기본요금만 0.5% 상향조정하고, 누진사용량에 대해서는 동결하였습니다.
  욕탕 1종은 보통 목욕탕을 말합니다.
  욕탕 2종은 사우나탕, 안마시술소 등인 바 이를 10.6% 정도 상향조정하였으며, 공공용은 11% 상향조정하여 각 업종별 사용량을 감안한 전체 평균 8.7%입니다.
  다음 별표 3 업종구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 1, 2종은 가정용으로 통일하였으며, 종전에 영업 1종, 즉 제조업과 영업 2종 즉, 여관, 철공소, 병원, 각종 사무실 등을 통합하여 영업 1종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중 영업2종에 속하지 않는 전 업소를 하였습니다.
  욕탕용 1종은 현재 대중탕, 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목욕탕으로 하고, 욕탕용 2종은 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욕탕, 풀장의 특수목욕탕업과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설소화용은 현재 우리 군에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를 삭제하고 공공용과 전용공업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상요율이 72%에 달하지만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9% 이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8.7% 밖에 현실화되지 못합니다.
  누적되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상수도 수용가의 절수도 기대되는 금번 개정안을 우리 군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전문위원 조명제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의 경영수지적자 심화를 개선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경제기획원의 요금조정 협의 결과 9% 범위내에서 고성군 전체 평균 8.7%의 사용료를 인상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 11종으로 과다하게 세분되어 있는 업종 중 구분이 불요하거나 유사업종을 통합, 7종으로 축소조정하여 사무처리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수도 사업의 경영수지적자 심화를 개선하고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키 위해서는 72%의 인상이 되어야 하나, 주민의 세부담 증가와 전체물가상승율의 제요인을 감안하여 8.7% 정도라도 올려 경영수지적자를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가정용과 영업 1종, 욕탕용은 각 몇 % 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가정용은 8.7%이고, 영업 1종은 종전의 영업2종과 통합하여 15.8%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영업 3종이 2종으로 변경되어서 10%입니다.
  욕탕용 1종은 기본요금만 0.5% 인상조정하고, 누진사용량은 동결하였습니다.
  욕탕 2종은 10.6%, 공공용은 11%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업종별로 사용량을 감안한 전체 평균은 8.7%입니다.
박경재위원  가정용, 영업용 1, 2종, 욕탕용 1, 2종, 그리고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가지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임시용과 전용 공업용입니다.
  전용 공업용은 우리 군에서는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다른 것은 몇 %씩 상향조정되었는데 욕탕용 1종은 기본요금만 0.5%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이것은 지금 현재욕탕용 1종이 서민대중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요율이 비싸게 되어 있다고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현상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욕탕 1종은 인상을 억제하고, 다른 업종만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시내용을 우리가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요즈음 거의 매일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할 경우에는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72%가 인상에 필요한 돈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에는 8.7%가 인상된다고 했는데,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만약에 금액을 인상해 놓았는데 우리 고성에 상수도특별회계를 봤을 때에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관 누수관계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모신문에 보니까 수도료는 인상시켜 놓고 누수관계대책은 하나도 하지 않고 돈만 인상시킨다는 이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성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72% 인상인데 8.7% 밖에 인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군의 재정상으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수도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신문에처럼 인상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에 관한 문제점들이 누수관을 교체한다든지, 물론 누수관을 교체하는데는 돈은 많이 든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앞서 제안설명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인상요율은 72%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8.7% 밖에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경영하는 모든 경영사업 요율중에서 경제기획원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유일한 업종이 상수도입니다.
  다른 요율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경제기획원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 맹목적으로 9% 범위내로 하라고 해서 된것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양산군은 5%, 그외 군은 모두 9% 이내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 인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도구라든지, 누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24,000천원을 투입해서 노후화된 것은 조치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노후화 교체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수를 잡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8.7% 인상해서 기대되는 세수증대 효과는 금년의 경우 겨우 6,000천원 정도입니다.
  내년 1년동안 35,000천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우리의 수지적자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들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누수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경재위원  현재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금 저희들이 약 35% 정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35% 인데 지금 우리가 남강 광역상수도에서 인수해 오는 얼마 전에 매설했던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가정이나 말하자면 11종 중에서 적용되는 수요자들에게 나가는 것이 35% 란 말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저희들이 남강계통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급수하여 가정이나 영업소에 급수되는 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들은 누수로 보고있습니다.
박경재위원  35%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한달에 약 10,000천원 정도 됩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10,000천원 가량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예긴데 원수대를 주고 나면 10,000천원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못 받는다는 이야기군요.
○ 도시과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상수도시설이 가장 현대화 되어있고 상수도시스템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구직할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누수율은 약 23% 정도된다고 합니다.
박경재위원  제일 시설이 좋은 곳이 23% 인데 우리가 35%이니까 거기에는 못미치지만 타시군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예깁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그 중간정도는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상수도시설 여건이 좋지 않는 마산의 경우는 약 6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수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내수바닥에서 누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종전 약 20년전에 시공한 급수관, PVC관 같은데는 누수가 잘 안되는데 아연도백관, 쇠관으로 된 것은 나사를 조이기 위해 깍은 부분이 닮아서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되는 량이 많기도 하고, 그 개수가 여러 군데가 되고, 한번에 점검하기는 너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고, 또 각 골목길마다포장을 다해놓으니까 이것이 길위로 노출되지 않아 발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땅밑에 내설되어 있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몇 십년된 아연관의 배관설치도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상수도 배관설치도는 최근에 설치한 것은 비치되어 있으나,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박경재위원  면 같은 곳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읍에는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행정도 많이 발달하고 개선이 되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장비가 현대화되고 하니까 무슨 조치가 있는지만 모르지만 전에 수도업무를 관장하던 직원이 바뀌더라도 배치도를 그려서 지역별로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땅밑의 것이 지상에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물을 못잡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관망도를, 배수관, 급수관 전부 다 포함한 관망도를 제작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필코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경재위원  그것이 나와야 연차별로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저기 찔끔찔끔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과장님께서 직접수도를 관장하시니까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우리가 복지행정을 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한닢이라도 내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잘되어 있는 대구가 23%다, 우리가 35%다 하는데 단 1%라도 예를 들면 23%, 35%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적어도 10%라든지, 5%라든지, 4%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런 점을 도시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앞서 말한대로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관망도라는 것이 짐작은 가지만 그런 것을 그려야 되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기획원과 실질적으로 의논해야 될 사항으로 있고 지금 기껏 올려봐야 한달에 3,000천원인데 욕심같아서는 72%라는 인상요율이 있지만, 그게 아마 공공요금 억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8.7%는 도리가 없는 것이군요.
  업종별 중에서 공공용 부분이 제일 많이 올랐군요.
○ 도시과장 우영석  영업 1종이 15.8%로 제일많이 올랐습니다.
박경재위원  영업 1종은 좀 올려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인상요율은 소가야소식지를 통해서 공고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일반게시판에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저희들이 요율인상에 대하여는 소가야소식지에 게재하였고, 고성군청, 고성읍, 회화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공고후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하라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의견을 제출받도록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었습니다만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곽근영위원  반대의사가 있는지 압니까?
  소가야소식지가 면에 배부되면 면에서 이장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장들이 집집마다 가져다 주는 줄 압니까?
  요즈음 반상회도 잘 안되는데.
  그리고 군청게시판에 와서 그걸 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그것은 절차상 그런 것이고.....
○ 도시과장 우영석  사실 8.7%가 인상율입니다만, 30% 이상 올리더라도 지금 물가가 비싸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더 이상 질의도 없고 토론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1965년 1월 8일 결정하고, 1986년 5월 3일 재정비 결정된 고성읍의 도시계획을 그동안 경제성장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2000년대 고성읍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보전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토지공간질서를 확립하고 정주체계정립을 위한 도시의 미래상 구현을 위하여 이번에 고성읍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살펴 보면,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기 취락이 형성된 곳을 주거지역화하고, 공설운동장 이설을 전제로 한 기존운동장 부지의 주거지역화로 이전지의 자연녹지화, 다음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공업지역 신설, 미활용생산녹지의 자연녹지화, 그리고 묘지밀집으로 부적합한 주거지역의 녹지지역화 등입니다.
  도시계획의 시설의 변경은 불합리한 도로의 시설의 폐지, 축소 및 선형변경, 그리고 시가화 변경지역의 도로 및 시설녹지 신설, 불합리한 공원시설의 폐지와 대체공간신설, 그리고 체육시설집단화와 시가가 교통난 해소를 위하는 운동시설이전, 불필요한 학교시설의 폐지와 학교소유부지의 현실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등으로 요약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계속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정비계획에 있어 고성읍도시계획의 주요연혁을 말씀드리면 1965년 1월 8일 최초로 35,569㎢로 결정하여 1971년 1월 26일 농지보전을 위하여 13.85㎢로 축소하여 재정비하고, 1986년 5월 3일 14.28㎢로 다시 확장 재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획의 기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14.28㎢에 대하여 면저의 증감없이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개발 방향 및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하여 결정하고 단계별 개발계획과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의 입지여건을 설명드리면 고성읍의 지형지세는 서고동저 형태의 지형과 고성천과 송학천 주변에 비옥한 농토가 분포되어 있으며 고성읍의 인구 81.3%가 도시계획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평균 1.17%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 및 취업구조를 살펴 보면 1인당 주민 총 생산은 3,086$로서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며 90년대 재정자립도는 29.6%에 불과합니다.
  본 계획수립중 제약사항은 생산녹지의 과다로 개발입지가 제한적임과 도시의 기반시설과 생산기반의 취약으로 인한 생산력이 미약한데 있었습니다.
  개발잠재력으로 평가되는 점은 진주권의 배후 농촌지역통합개발을 위한 거점도시육성과 국도 14호, 33호선을 이용한 지역개발과 의 높은 교통접근성 실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구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의 미래상을 쾌적한 정주환경의 전원도시, 도시와 농촌의 통합개발을 위한 지역거점도시, 지역생활 중심도시를 이루는데 두고 그 개발목표는 개발 목표연도 인구를 25,400명, 주택보급율 98%를 달성하며, 상수도의 1인 1일 급수량을 300ℓ, 도로율 12.7%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기본구조구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재조정은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계획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은 기존취락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용도지역의 현실화, 산업지역은 시가지 교통환경개선 및 여객편의제공을 고려하여 자동차 정류장을 이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충분한 녹지확보와 장래도시여건변화에 대비한 녹지공간의 존치를 위하여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을 320,000㎡를 증가시켰고, 상업지역 10,400㎡증가, 공업지역 78,300㎡ 신설등으로 녹지지역은 409,00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용도지역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밀집 등으로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곳이 17,300㎡ 이곳은 어디냐 하면 동외리를 보시면 탈휴게소 뒤에 공동묘지가 종전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도저히 불합리한 이곳을 농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곳은 교사리 67,600㎡, 수남리 147,800㎡입니다.
  갈대밭으로 되어 있는 고성앞의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생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농업생산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공설운동장이 저쪽으로 이동되므로 인해서 저쪽을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전부 아홉군데 337,600㎡입니다.
  그 내역은 뒤에 변경사유별 내역에 나오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시외버스정류장으로 변경된 곳 10,400㎡입니다.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동외리의 78,300㎡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변경사유별 내역은 도면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면 표시번호 1번은 동외리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국도우회도로 옆에 있는 탈휴게소 뒷부분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불합리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2번, 교사리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67,600㎡는 기존운동장의 입지적 여건상 불합리하여 현재 고성실내체육관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의 북쪽자리입니다.
  다음 3번, 수남리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47,800㎡는 지금 고성여고 옆의 자동차학원 앞 갈대밭을 유수지택지화계획에 의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유수지를 택지화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서 택지개발계획지구 승인을 받으면 용도지역이 자연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동외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지는 지역이 76,800㎡입니다.
  이곳은 말태고개 넘어 소위말하는 도둑골로 가는 그곳입니다.
  여기는 기존취락지역내 주택의 건축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교사리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지는 부분은 운동장부지와 운동장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았던 56,000㎡를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수남리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38,600㎡는 남포부락입니다.
  기존 취락지내 주택의 건축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주택의 대지면적이 180평 정도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이 노후되어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7번, 동외리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1,900㎡입니다.
  이는 공업지역 외곽도로와 연계해서 소로로 계획함에 따라 일부 주거지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탈휴게소 바로 옆에 공업지역과 연계되는 도로 그 안에는 일부면적만 공업지역으로 남겨두기도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8번, 동외리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4,900㎡ 이것도 역시 그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다음 9번, 율대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42,200㎡입니다.
  여기는 큰 동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집을 개축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0번, 신월리에 신부마을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39,400㎡입니다.
  다음 11번, 월평리 매수부락 철성국민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1,100㎡입니다.
  거기에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선형이 변경되어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12번, 기월리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76,800㎡를 변경하는 곳은 철성고등학교 앞에 주유소가 이번에 새로 하나 생겼는데 그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와 남부주유소 뒤에 취락구조개선해 놓은 그 마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3번, 송학리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곳은 지금 정류장부지가 협소하고 교통문제로 인한 자동차정류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신호대가 있는 새마을동네 앞의 길 밑입니다.
  다음 14번, 동외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78,300㎡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지, 또는 소규모경공업이라도 유치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시장 건너편에 조그마한 LPG충전소가 있는데 조금지나서 보면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거류면 가는 방면의 왼편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이상과 같습니다.
  13페이지의 도면은 위치만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계획 도시시설계획은 교통시설, 공원, 녹지시설과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자동차정류장을 이전하고 2호 공원주변에 묘지가 밀집한 주거지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대로 1-2호선 변에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대로 1-2호선은 여중학교뒤에 신호대부터 진주간 국도가 되겠습니다.
  기존 운동장은 주거지역내에 위치하여 주거환경과 교통여건을 고려위치를 변경하고 실내체육관이 입지한 5호공원을 포함하여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중 고주여고는 남산의 충혼탑 밑에 종전에 여고를 하나 더 시설결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데 요즈음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조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주여고는 지역여건상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 여타 학교는 현실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각 학교마다 지금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게끔 학교시설이 결정되어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새로 하나 건설이 되어서 이번에 폐지를 합니다.
  우시장 앞에 도축장이 시설결정이 되어 기존 도축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송학천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하천의 오른쪽에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배수로 옆입니다.
  그 다음 남부주유소 옆에 이 광장의 면적이 너무 과다해서 정류장 이전에 따른 교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이를 일부축소하고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여중학교 뒤에 신호대 있는 곳에 보면 전에 우시장을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부터 남부주유소까지 삼각지대가 약 3,100평 정도되는데 이 면적이 너무 과다해서 축소하고, 도로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은 15페이지부터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총괄에 필요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대로 1류 폭이 35m 1개소, 중로 1류 이것은 20m로 2개소, 중로 2류는 15m로 3개소, 중로 3류는 12m로 4개소, 소로 1류가 6개소, 2류가 32개소, 3류가 16개소의 신설, 폐지 ,연장 및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대로 1류 1호선은 마산↔충무간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고성↔충무간 4차선 국도확장시 월평리 철성국민학교 옆의 국도를 기존 도로대로 따라 가지 않고 새로 개설된 곳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중로 1류 2호선은 가로의 순환도로화에 따라 노선을 대독천변을 따라서 연장 계획하였습니다.
  까만 부분으로 된 이 부분입니다.
  고성농공고등학교 정문앞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쪽 대독천으로 하천변을 따라서 수남리 네거리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대로 3류 2호선은 정림아파트를 지나가는 그도로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폭이 25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동차정류장이 이전하도록 계획됨에 따라서 노폭을 20m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소로계획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본 도로와 연결되는 소로가 모두 5m씩 길어지게 됩니다.
  폭이 5m가 축소가 되어지니까 그만큼 소로는 5m 더 늘어나게 됩니다.
  폭이 아니라 길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중로 2류 1호선은 공업지역 외곽도로와 연계해서 소로를 계획하여 폐지가 되어집니다.
  중로 2류면 폭이 15m 도로입니다.
  그런데 공업지역 외곽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이 도로 폭을 감안해서 15m로 할 필요가 없어서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로 2류 1호선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대신 공설운동장이 됨에 따라서 공설운동장 부지내 2류 1호선이 저쪽으로 위치가 변경됩니다.
  다음 중로 2류 2호선은 폭이 15m입니다.
  이것도 운동장 이전계획에 따른 소로계획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월리 신부마을내를 관통하는 도로인 중로 3류 1호선은 남포부락에서 신부로 빠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이전의 도로계획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므로 인해서 주거지역 외곽으로 도로를 이전해서 주민의 규제를 최소 화하고 그 대신 도로노폭이 아주 좋은 도로를 이전해서 주민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도로 노폭이 아주 좋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를 해안도로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별장횟집을 넘어가서 거기서 신부마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로 3류 2호는 중로 2류 1호선이 신설되어 신설된 폭만큼 연장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중로 3류 3호와 중로 3류 4호를 연결해서, 이곳은 군청에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고성국민학교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국도 33호선 일부 구간 즉, 경찰서에서 서외3거리 간을 본 도로에 포함시켜 연장을 1,168m로 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구간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로가 나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중로 3류 3호로, 중로 3류 3호는 폭이 12m가 되겠습니다.
  12m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로 3류 6호선은 자동차 정류장 이전이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신호대 있는 곳부터 남부주유소까지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있는 이 소로는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재정비나 하는 이런 데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적고시하는데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소로부터는 가는 도로라고 해서 세로라고도 하고, 중로 이상은 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계획은 지적고시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차제에 명확하게 해놓은게 좋을 것같아서 이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소로 1류 7호선은 철성국민학교 옆에 있는 대로 1류 1호선에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길이가 20m 연장되어진 것입니다.
  종전에 있던 도로에 그대로 놔두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국도에서부터 20m 잡아서 중간에 도로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20m 더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소로 1류 9호선은 중로 2류 2호선의 폐지로 인한 소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중로 2류 2호선은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15m짜리 도로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그 대신에 10m짜리 도로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결국 10km로 줄인 것입니다.
  위치는 소방파출소 앞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소로 1류 10호선은 대상사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는 중로 3류 3호선의 일부구간이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소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그 안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도시계획도로도 없고 현실적인 도로도 없고 해서 조그마한 골목길만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허가가 안되어지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 소로 1류 11호선은 탈휴게소 옆에 중로 2류 1호선을 폐지하고 소로 1류로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로 2류는 폭이 15m, 소로 1류는 폭이 10m입니다.
  다음 소로 1류 12호는 공업지역 외곽에 신설하는 것이고, 다음 소로 1류 13호는 율대리에 주거지역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소로 2류 1호선입니다.
  이곳은 향교 땀입니다.
  일부구간이 중로 1류 2호선에 들어감에 따라서 길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2류 4호는 버스정류장 계획부지옆에 중로 3류 6호선의 신설로 인해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체해서 철성고등학교 앞에 기월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에 190m를 신설하였습니다.
  2류 9호는 중로 3류 3호의 노선연장에 따라 일부구간이 중로 3류 3호에 들어감에 따라 151m 짧아졌습니다.
  다음 21페이지소로 2류 10호, 11호는 운동장 이전으로 중로 1류 1로가 신설되어 이에 흡수되어 폐지하고, 새로이 현 운동장 부지내와 남쪽에 각 190m 씩 신설하였습니다.
  소로 2류 17호는 수남동 사거리에 중로 1류 1호선의 연장으로 이에 50m가 흡수되어 짧아졌으며, 소로 2류 26호는 블록내 종횡으로 기존도로가 많아 이를 이용하기로 하고 일부 구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고성병원 옆의 소로 2류 29호, 가야테니스장 옆의 소로 2류 47호는 대로 3류 2호를 중로 1류 6호로 노폭을 축소함에 따라 각 5m 연장입니다.
  22페이지, 소로 2류 59호, 2류 60호는 중로 2류 1호의 폐지 및 소로화에 따른 길이 4m 연장입니다.
  소로 2류 63호, 2류 56호, 2류 68호는 대로 3류 2호사 중로 1류 7호로 노폭 축소된 만큼 5m씩 늘어난 것입니다.
  탈휴게소 옆의 소로 2류 70호는 가로망 변경에 따른 소로망 조정으로 인한 노선길이 축소입니다.
  소로 2류 79호 및 다음 23페이지 2류 80호, 2류 81호는 송학리 취락구조개선마을의 주거지역화에 따른 도로신설입니다.
  소로 2류 82호는 남포마을의 주거지역화에 따른 신설이며, 2류 83호는 가로망변경에 따른 세로망 조정으로 신설합니다.
  2류 84호는 공업지역내 신설이며, 소로 2류 58호, 86호, 87, 88호, 89호와 24페이지, 소로 2류 90호, 91호, 92호는 율대리, 신월리, 도둑골의 시가화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로 3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광대전수회관, 탈휴게소 옆의 소로 2호, 5호선안 가로망 변경과 중로 2류 1호선의 폐지에 따른 노선길이 조정입니다.
  소로 3류 6호는 동산공원 확장에 따라 250m를 폐지하고, 이를 율대리의 시가화에 따라 88m를 신설하였습니다.
  소로 3류 8호는 대로 3류 2호가 중로 1류 7호로 노폭 축소됨에 따라 길이 5m 연장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소로 3류 12호, 13호는 철성고 앞 신기마을의 주거지역화에 따른 신설이며, 소로 3류 14호는 송학 취락구조개선마을의, 소로 3류 15, 16호는 남포마을의, 소로 3류 17, 8호는 신부마을의, 소로 3류 19, 20, 21호는 도덕골의 주거지역화에 따라 신설하는 도로입니다.
  마지막 소로 3류 22호는 자동차정류장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26페이지, 기타 시설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장은 송학리에 소재한 미관광장의 면적이 과다하고 자동차정류장 이전에 따른 교통체계확립을 위하여 7,430㎡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동차정류장은 도시지 교통혼잡해소와 차량의 경적 등 소음과 배기가스를 주거환경으로부터 멀리하고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송학리로 이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녹지는 일명 완충녹지라고도 합니다만, 대로 1류 1호, 대로 1류 2호 주변에 각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에 주거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공원은 주거지역내 묘지가 밀집한 구역을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기월공원은 운동장 시설부지에 편입시켜 폐지하였습니다.
  운동장은 현재의 위치에서 교사리 실내체육관 옆으로 이전계획하여 운동시설의 집단화를 꾀하였습니다.
  이에는 현 운동장의 확장이 지형등의 여건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학교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국교, 대성국교, 철성국교, 고성중, 고성여중, 철성중고교, 고성농공고, 고성여고는 사실상 학교부지와 일치시켰으며, 고주여고는 학생수의 계속적인 감소 추세에 따라 이번에 폐지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은 기 수립되어 있는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점부인 송학리에 종말처리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축장은 율대리 우시장 옆에 결정되어 있었으나, 는다화된 시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신설되어 가동중에 있어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마간산식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정계획 수립 중 법상필수요건이 아닌 공청회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애썼습니다.
  부족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위원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따른 현황설명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저의 의견만 한두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년간에 재정비 결정된 기존의 고성읍도시계획은 그동안 경제성장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고성읍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으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계획이 장기계획이고 워낙 방대한 면적과 많은 시설물의 신설, 이전, 폐지, 확장 그리고 아직 산출해 내지 못한 엄청난 재원이 투자될 것이며, 또 주민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을 것으로 보아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도 앞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질의·토론과정을 거쳐서 하나 하나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면적이 14.28㎢로 상당히 큰데 이 면적의 증감없이 이 범위내에서 신설, 이전, 폐지, 확장되어지는데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에 용도지역이 여러 갈래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비율로 어떻게 되는지 참고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형태나 도시여건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반 읍급 도시지역의 경우에 정확한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주거지역은 약 20% 내외, 녹지지역이 생산녹지, 자연녹지 합해서 65% 내외, 다음 상업지역이 5-7% 정도, 그 외에는 공업지역이라든지 기타 등으로 해서 나머지가 차지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도에 따라서 구분에 따라 틀려지니까 약 20-30%는 가감이되어 집니다.
박경재위원  읍급 지역을 자연이나 국토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 얼마니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지역같은 곳은 지금 상당히 필요한, 말하자면 공업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좀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읍급지역에는 이렇다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65%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제 답변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도시계획 연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35,569㎢는 고성읍 이당리와 대독리를 제외한, 이는 삼산면에 편입되기 이전에 고성읍 전체를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을 때가 35,569㎢입니다.
  그후 77년도에 고성읍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13,85㎢로 그 당시의 도시계획의 재정비 목적은 농지보존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계획구역내일 것 같으면 오히려 농지전용이 쉽고, 도시계획구역 밖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하기가 힘듭니다.
  그 당시에 우산리, 죽계리, 월평리, 덕선리 등이 전부 도시계획밖이었기 때문에 그쪽이 대부분 농지이기 때문에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녹지지역의 비율이 약 65%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모델이라고나 할까 이것은 굳이 거의 시행하지도 않고 꼭 이렇게 고수하고 싶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박경재위원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의 일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리안전지역으로 있는 경지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예를 들면 산록같은데 부락주변에 산록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공원지역이다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융통성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나면 5년동안 은 또 손을 못댈 것 아닙니까?
  1년이 지나야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읍에 살지 않으니까 피부에 와 닿는 현실감은 우리보다 좀 덜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곳이 공동묘지 그 부분이고,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곳이 2개소로 공설운동장,  앞 갈대밭이고,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곳은 9개소로 동외리 도덕골, 교사리 운동장 수남리 남포부락, 동외리 탈휴게소 두 군데, 율대리, 신월리, 월평리, 기월리이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는 곳이 동외리 우시장있는 곳이고, 이 부분만 해도 상당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제공이라든지, 재산상 어떤 과실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지금 봅니다.
  제가 읍에 살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해서 이번에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읍에 살면서 겪는 부분은 지금 현재투자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먼 훗날을 2000년도를 내다보고도면상 도로를 설정해 놓은 부분이 도로폭이 너무 넓다 했을 때,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 넓다고 봤을 때,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먼 훗날로 봤을 때 사실상 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제가 직접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손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차장을 이전하므로 인해서 25m 계획도로를 20m 옮겨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혀 상관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차량대수가 3가구당 1대꼴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협소하고 앞으로 차량주차뿐만 아니라 통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만약 도로를 축소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업무를 보는 저희 실무자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석도위원  군도 1010호선 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1010호선은 삼산면 판곡리에서부터 수남리 철뚝으로 해서 고성여고 앞을 지나 네거리에서 장미아파트를 돌아서 농산물 검사소 옆 네거리에서 충무가는 길로 접어들어서 변전소 앞으로 해서 우시장 앞을 해서 거류면 당동가는 길까지입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현재 고성읍 안에서는 기존 도로를 그대로 돌아올라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예, 지금 현재 1010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업무상 이야기하는 것으로 도로법상 적용을 받는 도로이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과 도로법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도시계획구역내라도 도로법과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접도구역을 적용하지 않는 다는 이것은 일치합니다.
황석도위원  유인물 12페이지를 보면 용도지역변경사유별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3번에 수남리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수남유수지를 택지화계획에 의거 용도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고성여고, 자동차학원, 궁도장 앞의 갈대밭입니다.
황석도위원  그것을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으로 하지 말고 일반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을 선정하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수남유수지 택지화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계획을 기 수립해서 일단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놓고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생산녹지지역보다 자연녹지지역이 일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예, 각종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 규제를, 가장 제약을 많이 받는 곳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 다음이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다음이 주거지역, 그 다음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두단계나 뛰어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그 면적이 47,800㎡인데 평수로는 약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평수로는 약 15,000평 정도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굳이 운동장을 실내체육관 옆에 한 것은 무엇 입니까?
  수남유수지가 15,000평 정도가 되니까 이것도 운동장 부지로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러면 택지조성구입면에 대하여 매입금액이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토건을 한다고 해도 반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저쪽 실내체육관 부지와 이쪽 수남유수지를 택지조성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저쪽 운동장 이전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실과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제가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수남유수지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따져서 이 재산이 누구것이냐 하면 군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에 문화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지난 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어진 그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현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것을 지금 택지화계획을 해서 앞으로 충분히 우리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생각할 때 공설운동장하는 이쪽보다 선착순이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운동장이 이쪽으로 오므로 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체육시설은 가능하면 지금 상당히 줄인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무슨 공인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선 교통비가 안든다는 말입니다.
  기왕에 하려면 우리가 실내체육관부지를 좀더 충실히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쪽이 수리안전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뭄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계획으로 평당 100천원씩해서 올라왔었는데 일단은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데 공청회할 때에도 저것이 밑이냐 위냐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쪽보다는 저쪽이 먼앞날을 봤을 때 좋다 해서 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사업비 차이는 없습니까?
박경재위원  별로 없습니다.
박장일위원  운동장을 이전하려면 같은 값이면 실내체육관과 같이 있는 것이 교통문제도 그렇고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황석도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도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경재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주차시설까지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운동장 예정부지는 그 당시 각 읍면에 몇 사람씩 모아서 공청회를 거쳐서 전체 읍면의 의사를 존중해서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제 생각은 1년 평균 기온과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철뚝보다 실내체육관 옆에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재위원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의결해 주면 이것이 이제 또 상부관서에 올라 갑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예,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하는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됩니다.
  중앙까지는 안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들은 대학교수들 몇 명과 도의 도시국장, 건설국장, 기획관리실장 이렇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시계획 주요연혁을 보면 65년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86년 5월 3일까지 그 시기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65년부터 77년까지는 거의 어느 정도가 맞는데 그 이후 86년까지는 상당한 기간동안 재정비를 하지 않고 넘어갔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선버스정류장 계획은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노선버스보다도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일반주차장인데 일반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이런 공간들이 계획상에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에 관한 업무가 지역경제과인지는 몰라도 일단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우영석  그 까닭은 일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은 일반승용차 등을 주차하기 위한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에는 도로, 하천, 상수도, 공장 등으로 해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나번에 37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차장이 없습니다.
박경재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주차공간을 꼭 그려 넣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차량이 증가가 되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편이 많고 도시가 자꾸 커지니까 또 어떤 그런 부분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쉬움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볼 때에는 한정된 면적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재원으로 투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송학천 복개공사를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하면 할까 다른 곳은 어렵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규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물 이외의 부분이지만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용도지역 변경사유별 내역 14번에 보면 동외리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의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입니다.
황석도위원  들가운데 공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위치를 그쪽을 잡는 이유는 여기서 조금더 가면 율대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공업화하는데는 이상적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황석도위원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꼭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농공단지 옆에 임야라든지, 그러한 데다가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농공단지는 도시계획 구역밖입니다.
황석도위원  고성읍 시가지도시계획이니까 거기가 아니라도 그 들 가운데를 농공단지와 연계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경재위원  들가운데가 아니고, 황위원님께서 잘못 알았는 것 같은데 그 평수가 얼마 안됩니다.
  우리가 그쪽 논을 살 때에 이 부분만 논이 들어갔습니다.
황석도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제 생각에는 들 한가운데 보다는 자갈밭이나 야산을 하나 깎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어떤 자갈밭 같은 곳을 찾아보려고 해도 공원에 다 묶여서 결국 그 자리에다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제가 앞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한 연도가 일관성이 없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경위로 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우영석  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은 종전에 중앙정부에서 너무 규제를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장황하게 도시계획 입안자에게 무한으로 위임을 해놓고 있으니까 너무나 작은 변경, 계획구역내 너무나 광할한 계획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규정령이 정해져서 거기에 의해서 5년이내에는 변경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5년마다 꼭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정비를 할 것이 있더라도 최소한 5년이 경과해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5년마다 하고, 변경할 것이 없거나 할 때에는 10년까지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곳의 지목별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목별 면적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러면 88,300㎡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금 이 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측량한 결과 환산되어 나온 그 면적입니다.
  대충 지목별 면적을 말씀드리면 임야가 약 1/5정도, 논이 1/4정도, 그 다음에 대지나 잡종지가 1/4정도로 보고, 그 나머지는 밭입니다.
곽근영위원  공청회는 몇 번 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공청회는 한 번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공청회할 때 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고성읍에 계시는 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약 3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도 통보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의회 의원 15명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용도지역 사유별내역을 보면 1번, 동외리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될 17,300㎡와 4번, 7번, 8번은 같은 동외리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거리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예, 주민들을 불만은 없었습니다.
곽근영위원  지금 이것이 동의안인데 앞서 박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상부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만약 오늘 통과가 되었을 때 5년간의 안이 상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제가 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집에 가지고 가서 보니까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박경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는데 단지 이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만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도로상,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생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분류만 해놓은 것이지 그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만약 집행부에서 5년간의 안을 세워서 이 계획을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국·도비도 들 것이고, 군비도 쓰여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금 현재 진행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이 계획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개인에게 전부 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0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으니까 100명 중에 51명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불만을 갖고 있을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사업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것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 보다도 우리 군이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어떤 법상이라든지 관계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했다는 것이 변경이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주차장 이설문제는 이것도 집행부에서 장소를 그냥 대충으로 정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공청회라든지 여론을 수집해서 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정류장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86년도에 재정비를 할 때에도 주차장을 옮기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와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100% 농지라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라든지, 군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청회를 한 번 거쳐서 지금 현재 시외버스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그게 최대의 관심사로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의 충분한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불편이 많이 느끼는데 만약 이 도시계획동의안이 완전히 통과되었을 때 과장님의 구상이라든지,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장이 만약 이설되었을 때에는 대충의 시기는 언제로 잡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금은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는데만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이 과장님 구상한대로 했는데 만약 또 다른 하자가 생겨서 이것이 5년 후에 재정비사업에서 그 자리가 이전된다든지 변경된다고 하면 또 다시 연장되고, 연장되어서 10년, 20년, 30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진주시같은 경우에 보면 이전을 시도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 같은 곳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세워 놓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거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계획을 할 마음은 없고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저보다 상위직에 있는 분이나 높은 기관에 있는 분들에게서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도 차질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박경재위원  질문하고 답변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서도 공청회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해서 그렇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이 재정비계획도면이 나와 있는데 그것 자체가 공청회를 할 때 다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당시에 이 계획도 다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제가 고성읍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장들 회의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했는데 이 도시계획재정비라는 자체가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주차장이 5년안에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을 보고 운동장부지를 고시를 하고, 주차장부지를 저렇게 하고, 공업부지를 저렇게 하고 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장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꼭 도시과장이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9군데인데 이것은 기월리라든지, 신월리같은 곳에 집을 짓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해 놓았으니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풀어줘도 도시계획을 한 번씩 정비하려고 하면 100%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박장일위원  공청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주 내용이 자집을 도시계획구역에 넣어달라, 빼달라는 식을 몇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종이에다 그림 그려놓은 것같은 이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계획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소요사업비 추정액이나 재정확보나 시기별 계획같은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시간적 범위인 목표연도가 2001년도까지인데 지금 금액으로 따지자면 천문학적인 숫잡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어디서 확보하며, 이런 문제들은 전혀 계획서상에서 게재가 되지 않았고, 안되었더라도 한 번쯤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거나 고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통상적으로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 이외의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 농지개발사업같은 것은 투자할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합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각 시군마다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계약을 하려면 도에 한 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약 2천7백억원 정도입니다.
  2천7백억원같으면 보고한 그 동안에 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번에 중앙로, 확·포장하면서 도로보상금 이것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또 산출해 보면 아마 약 4천억원 정도 계산이 되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곽근영위원  현 공설운동장에 보면 도로가 두 군데가 자체적으로 해결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현 공설운동장이 저쪽으로 이전되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군청의 부지가 부족하니까 경찰서부지를 군청으로 하고 경찰서가 공설운동장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상은 해봤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그런 이야기는 저도 시중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또는 저희 부서라든지, 타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박경재위원  이것은 다음에 경찰서부지를 매입하는 문제, 운동장을 처분하는 문제 등은 다음에 어차피 우리에게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거론할 성질이고 단 한 가지 내가 운동장 문제에 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에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설운동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고성공설운동장이 순위가 24번째입니다.
  정부에서 종합해서 순위를 매겨놓고 운동장이 급하다, 급하지 않다 하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이 24번째인데 이것은 순위대로 추진하려면 몇 십년이 흘러가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고성출신 김과장이 자기가 직접 관여하는 실무도 아닌데도 우리 고성공설운동장을 위해서 금년 계획에 경제기획원에 연결고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진삼 체육청소년부장관 할 때에 이것이 빠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집행부에서 공설운동장이설계획이 의회에 올라온 것을 이 부분만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공설운동장이 그 당시에 이야기될 때에 36억원인가 그랬습니다.
  이 36억원이 지금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공설운동장을 매각하는 금액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자원은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의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를 하더라도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있으므로 해서 송학고분군이 1억얼마고, 공설운동장이 3억얼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결을 우리가 완전히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곽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읍에 사는 내가 볼 때에는 대체적으로 저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도 이야기되었지만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어제 갑작스럽게 이 자료를 받아서 지금까지 좋은 점은 다 이야기되었지만 한 번 더 듣고 싶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특별한 안이 나와서 이 동의안을 통과를 안시키고 그냥 넘어가느니 보다는 아직 기간이 더 있으니까 더 연구를 하고 해서 시간여유를 조금 더 주면 좋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오늘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까지 마치고 내일 일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와서 그동안에 검토하고 해서 그날 마무리 짓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10월 12일 개의하여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공원구역내 주민의 생업활동의 보장과 관광객의 공원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시행지침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공원구역내 용도지구지정, 각종 공원시설설치계획, 집단시설지구 선정과 개발계획, 동선계획 그리고 투자사업계획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보존가치가 있는 경관이 수려한 공원내에 무질서한 탐방과 각종 행위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며, 탐방객의 공원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공원시설설치를 위한 장기적인 시행지침을 수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관내 하이면 덕호리, 월흥리 일부지역의 5,106㎢로서 육지가 1,334㎢, 해면이 3,772㎢입니다.
  계획 기준년도는 1990년, 목표년도는 2000년으로 하였으며, 내용은 현황조사분석, 개발지표설정, 공원용지지구 및 시설계획, 집단시설지구개발계획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개발의 기본방향은 첫째 자연경관의 보전, 이용객 편의제공, 개발은 최소 면적 범위내에서 하고, 둘째 토지이용관계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용지지구를 책정하되 구역내 주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셋째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이용의 거점으로 개발하며, 네 번째 집단시설지구 이외의 개발은 자연보존에 필요한 시설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지조건으로서는 본 공원은 고성에서 25㎞, 삼천포에서 8㎞, 진주에서 32㎞에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우리군 하이면 덕명리 월흥리, 하일면 춘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권상으로는 한려해상권에 속하며, 삼천포지구와 통영한산지구의 중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면적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5,106㎢ 중 육지가 1,334㎢로서 26.1%, 하이면이 3,772㎢로서 73.9%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입니다.
  지형과 지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토양 및 지질도 생략하겠습니다.
  식생을 살펴 보면 주변일대의 주수종은 상록 침엽수인 해송, 리기다 소나무와 아카시아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수문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인문, 사회, 환경으로서 배후도시여건은 고성읍이 진주생활권으로 지방행정의 중심도시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삼천포시는 한려수도권의 중심도시를 본 공원의 관광거점으로 도시역할을 담당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상황을 살펴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지 1,334㎢중 임야가 0.784㎢로서 58.7%, 밭이 0.139㎢로서 10.5%, 논이 0.249㎢로서 18.7%이며, 대지가 0.053㎢로서 3.7%, 나머지는 과수원, 도로, 하천, 묘지 등으로 8.2%입니다.
  교통현황은 본 공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진주, 사천, 고성으로 이어지는 국도 33호선, 진주, 사천, 삼천포로 이어지는 국도 3호선, 그리고 지방도 1010호선이 삼천포 하이, 삼산, 고성읍으로 이어지며 군도 12호선이 진입도로역을 맡고 있습니다.
  7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공원 연결도로는 사천 IC와 이어지는 남해안 고속도로, 국도 2개선이 있고, 접근도로는 지방도 1개, 군도 1개 노선이 있으며, 전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수단 및 운행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본 공원내 관광자원은 상족암, 공룡발자국, 용굴, 촛대바위, 선녀탕 등이 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존 이용시설은 제거식화장실 2개소, 오물소각장 1개소 등으로서 관광객의 수요에 비하여 너무나 빈약하여 시설확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황 종합분석은 이상 설명드린 바를 종합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광환경의 전망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이동탐방의식이 고조되어 가족단위의 단란한 야외나들이와 생활의 건전화추구로 건전관광풍토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겠습니다.
  관광객 추정은 연간 20만명으로 추정됩니다만 상세한 산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입니다.
  용도지구 설정에 있어 용도지구설정기준, 허용행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도지구설정은 다음에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 이용계획은 육지 1,334㎢중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보존지구 16.2%, 자연환경지구 78.4%, 취락지구 6.7%, 집단시설지구 3.7% 정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동선계획으로서 진입도로는 지방도 1010호로부터 연결되는 군도는 기 확·포장되었으며 접근도로는 군도에서 계획 집단시설지구에 이르는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단지내 도로는 6M, 산책로, 등산로를 폭 2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 도면설명 -----
  다음 13페이지, 집단시설지구의 선정은 시설부지 면적확보, 이용상 요충지, 각종 재해에 안전할 것 각종시설 설치용역,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곳 등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진입여건 등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적합한 덕명리의 제전지구, 상족지구 등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집단시설지구 후보지는 제전지구, 상족지구, 덕명지구 등 가능지 3개소를 검토하여 적합한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비교분석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첫째 제전지구는 16,000㎡ 약 4,991평에 여관 1동을 계획한 숙박시설용지 3,900㎡ 1,180평, 매점, 토산품점, 식당을 계획한 사업시설용지 2,150㎡ 650평,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설치할 공공시설용지 220㎡ 67평, 주차용지 4,000㎡ 1,210평, 피크닉장, 녹지 등 조경휴게용지 5,160㎡ 1,561평, 도로 기타용지를 1,060㎡ 320평으로 하였고, 둘째 상업시설용지 1,400㎡, 청소년 수련실 1,900㎡ 557평, 체력단련용지 7,100㎡ 2,148평, 조림휴게용지 2,000㎡ 605평, 주차용지 8,000㎡ 2,420평, 기타용지 1,180㎡ 357평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주차면적은 2개소를 합하여 3,630평 정도로서 5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단독시설물 설치는 벤치, 간이매점, 휴지통을 설치하는 휴게소 2개소, 벤치, 휴지통 설치를 병행할 수 있는 전망대 2개소, 중형안내판 2개소, 이정표 1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집단시설지구 시설물배치는 앞에서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대지분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투자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획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92-97까지 6년간 2,743백만원으로 조사측량설계, 기반시설, 집단시설지구와 시설용 유치인자가 큰 시설을 우선개발하고, 2단계는 1998-2001년까지 4개년간 1,985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원시설확충과 각종 건축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시설별 투자계획은 세부계획인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92년 2월 18일 하이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애를 썼으며, 민의반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두었다가 다음 월요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명제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월흥리 일부지역 약 5,106㎢를 2001년까지 총 사업비 4,728백만원을 투자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며, 주민의 생업활동의 보장과 관광객의 공원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군립공원의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계획의 목적, 기본방향, 지역별 시설배치계획 등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계획으로 생각됩니다만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편입되는 토지 총면적 49,000㎡중 전답이 80% 이상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확정시 용지매수에 따른 보상금 결정지급이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투자효과면이 확실히 제기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과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은 10월 12일 월요일 10:30에 질의·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의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