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0월 12일(월)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2.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2.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 위원장 정채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줄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계획안도 지난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의 권역별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 도면 설명 -----
○ 위원장 정채웅  도시과장으로부터 도면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약 40만평 정도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당항포관광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당항포만관광지는 265,000㎡이니까 그곳은 약 8만평 정도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가 8만평 밖에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 곳은 산지같은 곳이 얼마 되지 않고, 저쪽에 새로 하려고 하는 곳이 약 10만평 정도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육지 1,334㎢를 평수로 환산했을 때가 약 40만평이란 말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예, 육지만 환산했을 때 약 40만평입니다.
박장일위원  저기 칠한 저 부분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집단시설지구 49,000㎡니까 약 15,000평 가까이 됩니다.
박경재위원  이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향토고 앞으로 생활이 향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번도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전망대관계도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지역에 뭔가가 자꾸 생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투자할 재원이라든지, 또 사실상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환영을 하고 또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문젠데 위원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단계별로 다 나와 있고 또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자연보호환경문제라든지 그리고 집단시설이 들어서고 사무실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물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조치는 하겠지만 아마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이 용지보상문제는 많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금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내에서 공동투자부분에 용지보상을 이 계획상으로는 약 6억원 정도추정했습니다.
  6억원 정도추정한 것은 보상비를 평당 약 4만원 정도로 봐서, 산이나 전답할 것없이 전부 4만원정도로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고, 하이면에 공청회를 거치고 나니까 용지보상을 기대하는 기대심리에 기인해서인지 땅값이 호가하는 액수를 많이 뛰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금년에 지가조사한 것을 보니까 논의 경우에는 지가조사결과 평당 약 20천원 내지 25천원 정도, 은 약 20천원 내지 25천원 정도 밭은 약 17천원 정도, 산은 평당 약 1천원 정도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또 앞으로 공공투자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토지매수를 할 때에는 협의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단가문제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박경재위원  저곳이 자연지역인 것 같으면 수영장 같은 것을 할 장소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여름에 가보면 수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곽근영위원  이 설계를 할 때 집행부에서 과정님이나 주무부서로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개입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인 저의 견해보다는 이 용역과정에서 용역회사에서 우리군에 와서 3일 정도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을 때 군의 관계되는 실과장들도 참석하고 관계되는 계장들도 참석해서 토의를 거쳐서 물론 그때 하이면 각 이장들도 다 참석했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여러번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실무적인 견해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경재위원  현재 시설지구계획도 나온 것이 용역회사에서 만든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용역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용역회사에서 4-5차례 오고 집행부 실무자들과 이 안 자체가 하이면에서 면민들과 공청회를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예, 이 도면입니다.
  이 도면이 하이면 공청회장에 냈던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농촌소득측면에서 보면 전답이 들어가는 것이 아깝기는 한데, 사실상 인력도 모자라고 앞으로 자꾸 농업도 기업식으로 되어 가야 되는데....
박장일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이면에서 공청회를 할 때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산을 많이 넣으면 주민들이 자기 논이나 밭을 넣지않았다고 하고, 논이나 밭을 많이 넣으면 자기 논버린다고 해서 공청회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덜되어 있었습니다.
곽근영위원  저 계획안이 유치되었을 때 시설투자면이나 그 다음에 땅값 보상관계나 여러 가지 앞으로 일이 생길것인데 그럴 때 집행부의 구상이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여러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먼저 공청회관계에서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하이면민들에게 보고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투자방법문제는 공공투자 원리로 하느냐, 민간자원유치위주로 하느냐 하는 방법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곽근영위원  땅값문제는 평당 4만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든지 일단 이런 하나의 안이 생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땅값이 올라갑니다.
  지금 4만원이 나중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해도 계획에 들어가면 억지로 살 때도 있고, 사지 않으면 철수가 되는 것인데 몇 년동안에 이것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큰 범위가 되어서 이시작 연수를 제법 오래 걸릴것같은데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상당히 땅값 상승이라든지 하는 것에 많은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6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있는데 나중에는 100억이 될 수 있고해서 상당하게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장일위원  이 땅값은 제가 공청회할 때 저쪽 제전지구는 지금 사실상 군예산도 없고 해서 이것은 그려만 놓은 것인데 개발계획의 1차 순위는 이쪽 상족암 쪽으로 저희군에서도 그렇고 저희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매입을 못하니까 소득이 좋을 것 같으면 꼭 우리 군에서 계산을 해 보고 땅을 매입하고 소득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주차장이나 상가나 이런 것을 하고, 야영장 같은 것은 정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사실 개인이 못하니까 당신들이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민자투자를 하고, 그 대신에 한 사람이 오면 못해 주겠으니 그 지역의 어느 정도 절반이라도 합작을 해서 하고, 도로는 공공분야로 우리 군에서 도와주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공고를 하게 되면 저땅 주민들이 뜻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 찾아와서 허가해 달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당신들이 조합을 구성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신대로 이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 그때 주어지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군립공원지역을 고시가 되었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 이것이 계획도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을이 심사숙고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합니다.
곽근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옆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것을 청소년생활관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상족암에 청소년수련장, 피크닉장, 야외집회장 등 군립공원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더군다나 경기침체에 재정도 약한곳에서 건물만 자꾸 지어서 체육관 옆에는 건물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또 청소년수련관, 피크닉장, 야외집회장 등을 자꾸 짓는데 군에서 이런 것을 일괄성있게 뺄 것은 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실내체육관 옆에 짓고 있는 저 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생활관이 맞습니다.
  저도 청소년생활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평상시의 청소년의 활동을 돕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족에 지를 청소년수련장은 예를 들자면 휴가철이라든지 하계수련대회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공원이라든지 유원지에 가보면 이런 곳이 있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재원이 소모가 되어집니다만 또 이런 시설하지 않고서는 여름철에 단체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넣었습니다.
곽근영위원  외지에서 청소년들이 올런지는 몰라도 자꾸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주축인데 상족암에 수련관을 2년전부터 구상을 했을 것 같으면 청소년생활관은 올해 예산에서 통과되었는데 이쪽에 청소년생활관을 넣었으면 이번에 청소년생활관을 하지 않고 상족암의 수련관에서 몇 년 있다가 하면 되지 그쪽에도 하나 짓고 이쪽에 또 짓고, 물론 사업은 다른데 우리 의회가, 의회의원으로서 예산을 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 볼 때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이것은 청소년생활관과 수련장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곽근영위원  물론 구분해야 되는데 그 조금다른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생활관, 수련관이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박경재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이쪽에 생활관 짓는 것이 몇 평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이쪽 생활관 평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내가 볼 때 이 생활관은 예절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용도이고, 수련장이라는 것은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공원내 같으면 어느 지역이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이 상족암기본계획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은 개발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선을 긋고 지역을 고시를 해 놓는다는 것에만 국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안을 보면 각 지구별로 권역을 묶어 놓아서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의 용지보상에 있어서 육지보상이 6억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거래액과 계획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충 평수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평당 약 4만원씩 계산을 해서 6억원을 잡았는데 실제면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실거래액이 얼마나 가느냐고 물어 보니까 보통임야나 하천이 45천원 정도하고, 답이 110천원, 전이 150천원 정도로 거래가 되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되는 금액과 여기에 내놓은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요즈음 실제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지구내에 지번별 조서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번별 조서는 지금 사무실에 가면 뽑아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그 땅 지주들이 부재지주냐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냐 하는 것도 알아 봤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예, 공부상의 소유자들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우리가 용지보상을 하는 지구는 집단시설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집단시설지구는 어차피 군립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면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박경재위원  내가 볼 때는 앞서 평수가 15,000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집행은 앞서 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때내 버리고 나면 여기가 한 70-80평된다고 보면 여기가 약 40만평 나오지만 절대보존지구, 자연지구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족암 부근에 18번, 13번, 6번, 3번, 11번, 12번 저 부분은 임야일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돈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만 고시한다는 것이지 도로를 내놓고 당신들이 민자투자를 해라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10년간 계획인데 연차적인 투자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금년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내년에는 얼마를 투자하는 이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석도위원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민자라든지 하는 이러한 조합구성을 해서 단체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희망이 없었을 때 15,000평의 기본계획안이 이용면적 15,000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만큼 공원용지로 묶어 놓았을 때  그 여타의 지주들의 재산침해, 만약에 이것이 기본안만 세워 놓고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가서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일단 그 공원용지로 묶어지는 것 아닙니까?
  묶여졌을 때 그때 가서의 개인의 재산침해과정도 예상하고 또 1번의 관리사무소가 하이면 공청회 석상에서 부군수님이 상족암을 위주로 먼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관리사무소는 저 이면에 있고, 개발지는 이쪽에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고성읍에 있고, 개발지역은 상리에 있고 하는 이런 식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이쪽에 먼저 건립되어지고 나서 다음 이 쪽에 할 때에는 그 지역에 가서 별도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당초 저희들은 관리사무소를 지금 현재 이곳(도면상)에 하려고 하다가 여기와 여기가 집단시설지구로 두 군데를 지정하다보니까 맨 처음에 저희들은 여기도 한군데 하고, 여기도 한 군데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비만 필요없게 두배로 들기 때문에 여기의 일부면적을 유보지식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사들인 것은 아닙니다만 용도지정은 하지 않고 유보지역으로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먼저 개발이 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이쪽에 먼저 건립되어지고 나서 다음 이쪽에 할 때에는 그 지역에 가서 별도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는 입장료만 징수하는 이런 정도만 하고.....
박경재위원  대안이 있다는 소리군요.
○ 위원장 정채웅  황석도위원님께서 지금 공원부지로 묶어 놨을 때 개발이 10년후나 20년후로 넘어갈 경우에 지주들의 민원관계, 재산권침해에 대한 민원관계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 구역안에 있는 지주들이 공청회 당시에 대부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저희들이 사람을 다 모르니까 그렇는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주들 중에서 하이면에 거주하고 있는 지주들은 거의 이 두 부락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부락에는 특별히 군에서 연락해서 최대한 참석이 되게끔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제약, 위협, 취락지구 여기 외에는 집이 없습니다.
  일반 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단지 위원장님과 황석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 집단시설지구내 어떤 시설이나 계획을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을 때의 민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사실상 벼농사는 짓지만 날이 갈물면 벼농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조그만 웅덩이구동성하나 있고, 논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고시만 해 놓고 시설을 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시행을 자꾸 지연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내가 볼 때에는 고시를 해놓고 못팔아서 고시되는 걸 원할 때에는.....
황석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15,000평 인근의 지주들에게는 솔직한 말로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원용지로 묶여 버리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흡수가 되어서 고시가 되어야 원칙인데 이면에 연차적인 계획이 민자투자가 불가능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 민자도 흡수될 수 있는 기본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예산계획없이 기본계획만 세워 놓았을 때 문제점이 다음에 언제 개발될지 모른 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투자 방법과 개발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적 투자계획 문제는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면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해서 이 점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고시를 하는데 승인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재위원  내가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 군립공원기본계획을 세워서 고시할 과정이 남아 있는데 타지역에 온천지역을 보면 온천지역을 고시를 하고 나서 온천개발을 하는 계획이 별도로 나옵니다.
  계속 예산을 들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원군 진전면에 보면 도에서 온천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몇 년 걸렸느냐 하면 7-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고 다른 지역은 온천도가 25。C인데 여기는 약 30。C로 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온천지역을 고시했듯이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연차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거론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제는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을 어느 지역을 묶어만 놓으면 물론 거기에는 개인의 재산침해라든지 하는 문제고 있지만, 이것이 수리시설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못팔아서 고시지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팔 것이라는 어떤 기대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별로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일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난번에는 저 취락지구에는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부락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니까 주민들은 이곳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 일단 기본계획은 세워 놓고 다음에 개발계획은 별도로세웁니다.
  기본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개발계획은 민자를 하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든 별도로 개발계획을 세울 것인데 기본계획속에서 이게 뭔가 계획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이 안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내가 질문했던 부분을 박장일위원님께서 대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그 지역의 현지 땅값이 이 자료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4만원 정도로 세웠는데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이런 계획을 통과시켰느냐는 나중의 후환도 생길 수도 있을 것같아서 제가 확실히 해두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지금 평당 약 4만원 정도로 해서 6억원 정도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값이 많이 호가하는 것이 많이 끼여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주에 하이면에 가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야, 전, 답의 단가에 대해서는 만일에 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호가하는 것을 놔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말미에 첨부해 놨습니다만 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이 고시고 되고 나면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밀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 왜 평균 4만원 정도로 했느냐 하면 앞에 것은 조금 비싸고 뒤에 것은 조금 싸다니까 평균치가 약 4만원인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지가는 정확하게 확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만약 사업이 착수되었을 때 20-30만원 주라고 할 때에는 개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농촌의 지방도나 군도사업을 할 때 편입되는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고 편입을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절차는 토지수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절차고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절차를 충분히 취하면 그 적정보상비를 법에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장행정기관에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강제로 집행을 한다든지 또는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부분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후의 수단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제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박경재위원  저의 예감입니다만, 내가 토지평가심의위원이 되어서 임야, 전, 답, 건물 등을 확정지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바로 고성읍 중심지역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당 1천만원을 주려고 해도 팔지 않는 땅이 있었는데, 이 팔지 않는 땅을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할 때 평당 4백만원에 감정을 했더니 4백만원이 많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기각을 시켜 버렸는데 주차장 부근에서 식당을 하는 모씨가, 사실은 우리가 토지평가를 하게 되면 그 표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해서 사실은 실매매값과 과세환산하고는 그의 절반값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전하게 현실화시켜야 세수가 올라올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낮추어서 해 주면 높히지 않는다고 또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는가 하면 또 서외삼거리에서 천주교앞까지 할 때에는 H모씨가 처음에 얼마나 그렇게 했다구요.
  그 다음에 학우사 앞에 가면 독립가옥이 있는데 여기도 돈은 다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10만이고 20만원이고 하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한꺼번에 잘 안됩니다.
  가다가 더주라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해결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취합을 한다고 해서 3년 이하에 다 된다고 하는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총 사업비가 4,728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투자효과같은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투자효과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회사에서 보고받은 유인물에는 투자효과가 일부 조금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제안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빠뜨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어지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일위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기본계획에는 투자계획이 모호하고, 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어졌을 때에는 본 위원회를 한다고 보면.....
○ 위원장 정채웅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세부계획이 따라야 기본계획이 나오는데 발표는 하지 않아도 계획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수립했을 때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재원수입, 아무리 기본계획안이지만 맹목적으로 전국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묶어 놓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미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잘못이 아닌가 뭔가 앞으로 연차적인 관망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개발계획이 되어야 예산도 수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개발계획과 고시가격이 연계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고시가 되어야 개발을 하든지 할 것인데 개발계획과 고시는 연계를 시켜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장일위원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인데 우리군이 꼭 이것을 개발하려고 돈을 40억원이나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
황석도위원  군에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볼 때에는 계획성이 없는데 전 국토를 개발한다고 해놓고 되는 것이고 안되면 그 뿐이다는 식입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저희들은 용도지역을 구분해서 하루라도 조속히 고시하는 것이 이 공원지역내에 묶여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드리려고 이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장님과 황석도위원님이 같이 위원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 중에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안을 고시하도록 승인해 주신다면 다음에 투자계획수립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기필코 누락되는 일이 없어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관광지라든지, 공원지역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투자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부곡온천에 가보면  이것은 창녕군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한곳입니다.
  개발을 하는데 과연 창녕군에서 직접적인 행정을 한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경영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과세금과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개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간다든지, 다방에 가서 뭘 먹고간다, 술을 먹고 간다는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 앞날을 봤을 때 지역사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어떤 발전같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효과를 보려는 그런 큰의미에서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를 해서 4,728백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한달에 얼마의 수입을 올리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안되는 것입니다.
  기념관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매점, 보따리 장사도 생길 것 아닙니까?
  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 고성에 가면 상족암군립공원이 있는데 좋더라, 좋지 않더라 하는 그런 식도 과시적으로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투자에 대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 구체적인 안을 실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안이니까 다음에 개발계획안은 계획이 수립되어지는 대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연간 얼마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약 140백만원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직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정채웅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안은 오늘 검토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보완키로 하고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무사히 처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결된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늘 의결된 동의안 2건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의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