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0월 12일(월)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2.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2.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10시 30분 개의)
1.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동안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줄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이 계획안도 지난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의 권역별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면 설명 -----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곳은 산지같은 곳이 얼마 되지 않고, 저쪽에 새로 하려고 하는 곳이 약 10만평 정도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환영을 하고 또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문젠데 위원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 단계별로 다 나와 있고 또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자연보호환경문제라든지 그리고 집단시설이 들어서고 사무실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물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조치는 하겠지만 아마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6억원 정도추정한 것은 보상비를 평당 약 4만원 정도로 봐서, 산이나 전답할 것없이 전부 4만원정도로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고, 하이면에 공청회를 거치고 나니까 용지보상을 기대하는 기대심리에 기인해서인지 땅값이 호가하는 액수를 많이 뛰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금년에 지가조사한 것을 보니까 논의 경우에는 지가조사결과 평당 약 20천원 내지 25천원 정도, 은 약 20천원 내지 25천원 정도 밭은 약 17천원 정도, 산은 평당 약 1천원 정도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또 앞으로 공공투자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토지매수를 할 때에는 협의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단가문제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중간보고를 받을 때 군의 관계되는 실과장들도 참석하고 관계되는 계장들도 참석해서 토의를 거쳐서 물론 그때 하이면 각 이장들도 다 참석했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여러번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실무적인 견해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도면이 하이면 공청회장에 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산을 많이 넣으면 주민들이 자기 논이나 밭을 넣지않았다고 하고, 논이나 밭을 많이 넣으면 자기 논버린다고 해서 공청회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방법문제는 공공투자 원리로 하느냐, 민간자원유치위주로 하느냐 하는 방법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4만원이 나중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해도 계획에 들어가면 억지로 살 때도 있고, 사지 않으면 철수가 되는 것인데 몇 년동안에 이것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큰 범위가 되어서 이시작 연수를 제법 오래 걸릴것같은데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그 땅을 살 때 상당히 땅값 상승이라든지 하는 것에 많은 부작용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6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있는데 나중에는 100억이 될 수 있고해서 상당하게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내체육관 옆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것을 청소년생활관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상족암에 청소년수련장, 피크닉장, 야외집회장 등 군립공원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더군다나 경기침체에 재정도 약한곳에서 건물만 자꾸 지어서 체육관 옆에는 건물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또 청소년수련관, 피크닉장, 야외집회장 등을 자꾸 짓는데 군에서 이런 것을 일괄성있게 뺄 것은 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청소년생활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평상시의 청소년의 활동을 돕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족에 지를 청소년수련장은 예를 들자면 휴가철이라든지 하계수련대회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공원이라든지 유원지에 가보면 이런 곳이 있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재원이 소모가 되어집니다만 또 이런 시설하지 않고서는 여름철에 단체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넣었습니다.
 생활관, 수련관이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쪽에 생활관 짓는 것이 몇 평입니까?
 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은 개발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선을 긋고 지역을 고시를 해 놓는다는 것에만 국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안을 보면 각 지구별로 권역을 묶어 놓아서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의 용지보상에 있어서 육지보상이 6억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거래액과 계획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충 평수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평당 약 4만원씩 계산을 해서 6억원을 잡았는데 실제면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실거래액이 얼마나 가느냐고 물어 보니까 보통임야나 하천이 45천원 정도하고, 답이 110천원, 전이 150천원 정도로 거래가 되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되는 금액과 여기에 내놓은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요즈음 실제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지구내에 지번별 조서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집단시설지구는 어차피 군립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면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재정집행은 앞서 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때내 버리고 나면 여기가 한 70-80평된다고 보면 여기가 약 40만평 나오지만 절대보존지구, 자연지구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족암 부근에 18번, 13번, 6번, 3번, 11번, 12번 저 부분은 임야일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돈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만 고시한다는 것이지 도로를 내놓고 당신들이 민자투자를 해라는 것입니다.
 묶여졌을 때 그때 가서의 개인의 재산침해과정도 예상하고 또 1번의 관리사무소가 하이면 공청회 석상에서 부군수님이 상족암을 위주로 먼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관리사무소는 저 이면에 있고, 개발지는 이쪽에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고성읍에 있고, 개발지역은 상리에 있고 하는 이런 식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이쪽에 먼저 건립되어지고 나서 다음 이 쪽에 할 때에는 그 지역에 가서 별도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비만 필요없게 두배로 들기 때문에 여기의 일부면적을 유보지식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사들인 것은 아닙니다만 용도지정은 하지 않고 유보지역으로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먼저 개발이 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이쪽에 먼저 건립되어지고 나서 다음 이쪽에 할 때에는 그 지역에 가서 별도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는 입장료만 징수하는 이런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제약, 위협, 취락지구 여기 외에는 집이 없습니다.
 일반 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단지 위원장님과 황석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 집단시설지구내 어떤 시설이나 계획을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을 때의 민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사실상 벼농사는 짓지만 날이 갈물면 벼농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조그만 웅덩이구동성하나 있고, 논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고시만 해 놓고 시설을 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시행을 자꾸 지연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용지로 묶여 버리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흡수가 되어서 고시가 되어야 원칙인데 이면에 연차적인 계획이 민자투자가 불가능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 민자도 흡수될 수 있는 기본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예산계획없이 기본계획만 세워 놓았을 때 문제점이 다음에 언제 개발될지 모른 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적 투자계획 문제는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면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해서 이 점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고시를 하는데 승인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예산을 들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원군 진전면에 보면 도에서 온천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몇 년 걸렸느냐 하면 7-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고 다른 지역은 온천도가 25。C인데 여기는 약 30。C로 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온천지역을 고시했듯이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연차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거론할 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제는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을 어느 지역을 묶어만 놓으면 물론 거기에는 개인의 재산침해라든지 하는 문제고 있지만, 이것이 수리시설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못팔아서 고시지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팔 것이라는 어떤 기대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별로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부락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니까 주민들은 이곳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개발계획은 민자를 하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든 별도로 개발계획을 세울 것인데 기본계획속에서 이게 뭔가 계획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이 안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내가 질문했던 부분을 박장일위원님께서 대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그 지역의 현지 땅값이 이 자료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4만원 정도로 세웠는데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이런 계획을 통과시켰느냐는 나중의 후환도 생길 수도 있을 것같아서 제가 확실히 해두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값이 많이 호가하는 것이 많이 끼여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주에 하이면에 가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야, 전, 답의 단가에 대해서는 만일에 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호가하는 것을 놔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말미에 첨부해 놨습니다만 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이 고시고 되고 나면 개발계획을 별도로 세밀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인 절차는 토지수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절차고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절차를 충분히 취하면 그 적정보상비를 법에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장행정기관에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강제로 집행을 한다든지 또는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저런 부분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후의 수단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제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기각을 시켜 버렸는데 주차장 부근에서 식당을 하는 모씨가, 사실은 우리가 토지평가를 하게 되면 그 표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해서 사실은 실매매값과 과세환산하고는 그의 절반값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전하게 현실화시켜야 세수가 올라올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낮추어서 해 주면 높히지 않는다고 또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는가 하면 또 서외삼거리에서 천주교앞까지 할 때에는 H모씨가 처음에 얼마나 그렇게 했다구요.
 그 다음에 학우사 앞에 가면 독립가옥이 있는데 여기도 돈은 다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10만이고 20만원이고 하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한꺼번에 잘 안됩니다.
 가다가 더주라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해결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취합을 한다고 해서 3년 이하에 다 된다고 하는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어지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미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잘못이 아닌가 뭔가 앞으로 연차적인 관망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개발계획이 되어야 예산도 수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개발계획과 고시가격이 연계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고시가 되어야 개발을 하든지 할 것인데 개발계획과 고시는 연계를 시켜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안을 고시하도록 승인해 주신다면 다음에 투자계획수립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기필코 누락되는 일이 없어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부곡온천에 가보면  이것은 창녕군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한곳입니다.
 개발을 하는데 과연 창녕군에서 직접적인 행정을 한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경영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과세금과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개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간다든지, 다방에 가서 뭘 먹고간다, 술을 먹고 간다는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 앞날을 봤을 때 지역사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어떤 발전같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효과를 보려는 그런 큰의미에서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를 해서 4,728백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한달에 얼마의 수입을 올리느냐 하는 것은 지금 안되는 것입니다.
 기념관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매점, 보따리 장사도 생길 것 아닙니까?
 큰 의미에서 우리 지역을 예를 들면 고성에 가면 상족암군립공원이 있는데 좋더라, 좋지 않더라 하는 그런 식도 과시적으로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투자에 대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 구체적인 안을 실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기본계획안은 오늘 검토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보완키로 하고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무사히 처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결된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늘 의결된 동의안 2건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조명제
 
○ 서명의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