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1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경관 조례안
13.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6.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경관 조례안
13.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6.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의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군정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년 11월 10일 제정된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존의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6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 지침에 따라 부군수 직속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던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감사실 내 담당으로 편입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과 고성읍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시군 재난예방 및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8호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제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및 우호사업 추진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9호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으로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촉진 및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0호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불일치한 조문의 정비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1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2호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의회의 고성박물관 무료화 검토건의 및 정부의 공립박물관 무료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 하고 박물관 자료의 구입 및 수집, 박물관 시설의 대관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공점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8항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경관 조례안
13.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4.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6.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4호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성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3호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용어의 순화 등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4호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재량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5호 고성군 경관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경관협정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6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7호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띄어쓰기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8호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9호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법규 용어의 순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0호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규 용어의 순화, 띄어쓰기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1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법규 용어의 순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2호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여건 변화 및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고성읍 송학리 47-3번지 구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에 계획된 청소년수련시설은 고성읍사무소 연접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고성읍 기월리 83-6번지 일원에 야구장, 궁도장 등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1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경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7일간이라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건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개회사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지금 우리군은 군수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 우려와 메르스의 확산으로 인해 민심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채건 군수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어려운 현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2명)
  부     군     수           이 채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최 상 림
  
                              공 점 식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