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12일(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최상림 의원)
1.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영봉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자 김홍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6월 9일자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6월 5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경관 조례안,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10건은 6월 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림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최상림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최상림 의원)
(10시 15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최상림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상림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채건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과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의 실현도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어떻습니까?
특히 농어촌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벽지인 경우 너무나 열악합니다.
오지마을에서 버스노선 승강장까지 몇 ㎞를 걸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루 2회 정도의 적은 운행횟수와 시간도 문제지만 그마나 있는 시외버스 노선도 적자를 이유로 노선이 폐지되고 있고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현실을 초고령인 우리군 지역주민들과 비교한다면 교통복지 실현과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본적인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택시 운행 시책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내와 전국을 대상으로 기본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본 제도를 시행중인 군부는 6개로 함양·합천·거창·하동·산청·의령군이며, 시는 사천과 밀양시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경북, 충남, 경기, 전북이 우리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당 평균 지원 예산은 대체로 3천만원에서 1억원이며, 수혜주민은 평균 30개 마을에 1천여명이었습니다.
본 제도의 명칭은 행복택시, 희망택시, 한방택시, 마을택시, 부르미택시 등 각 지자체의 염원을 담아 불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자 시외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본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벽지주민들의 불편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택시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행복택시 운행 건에 대하여 이채건 군수권한대행과 이종일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내에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1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상림 의원과 공점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5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채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고   성   읍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최 상 림
  
                              공 점 식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