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14일 (목) 10시 05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경상남도 도의원 고성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이쌍자 의원, 이용재 의원)
1.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경상남도 도의원 고성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
9.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향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10월 6일 이쌍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재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창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최을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용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9월 27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있었으며, 10월 6일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경상남도 도의원 고성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이쌍자,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향숙 의원, 이쌍자 의원, 이용재 의원)
(10시 08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숙, 이쌍자, 이용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향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반갑습니다.
김향숙 의원입니다.
2021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38일간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군민들의 걱정 속에서 시작한 만큼 행사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당항포관광지의 새로운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당항포관광지는 충무공의 혼이 깃든 당항포대첩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1981년 고성군민들의 성금을 모아 전승지를 조성하였고, 1984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1987년 11월에 개장되었습니다.
선열의 숭고한 뜻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의 추억이 깃든 곳으로써 공룡엑스포가 개최되는 고성군의 대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6년 국내 최초 공룡을 테마로 당항포에서 개최된 엑스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행사로써 2009년, 2012년, 2016년까지 총 4번의 행사에 약 265만명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2012년과 2016년 엑스포는 전체 관람객 중 어린인 비율이 50%가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시설 전반의 노후와 공룡이라는 한정된 테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룡엑스포 행사 이후 나아가야 할 당항포관광지의 새로운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항포관광지 어린이 이용시설 확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항포관광지는 충무공의 성역지이자 공룡엑스포 개최지로써 평소 많은 가족 관람객들이 방문하지만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보호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키즈카페와 북카페가 합쳐진 새로운 복합공간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당항포관광지 대표시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항포관광지 지방정원 지정입니다.
당항포관광지는 공룡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스포츠, 펜션 및 오토캠핑장 등 당항만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에 더해 생태와 환경, 건강과 힐링이 담긴 지방정원이라는 새로운 관광테마를 접목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며,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원을 조성한 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운영실적, 5개 이상의 정원, 조직 및 인력 등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우리 당항포관광지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당항포관광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된다면 운영에 관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역형 관광 활성화입니다.
당항포관광지를 찾는 분들을 고성읍으로 유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마암면 간사지 갈대습지, 고성읍 송학동 고분군, 대가면 연꽃테마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생태·환경·문화의 연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이 가진 수많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광역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당항포관광지 활성화 방안들이 추진된다면 가족단위 관광객 모두 아름다운 당항포의 정원에서 마음껏 휴양할 수 있을 것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다시 오더라도 우리 고성군은 치유와 힐링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항포관광지=어린이’라는 틀을 깨고 기존에 운영해오던 방식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당항포관광지가 새롭게 변모하여 우리 고성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읍·대가면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고성의 들녘은 잘 여문 알곡들이 풍년을 만들어 가고, 꾸미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생명의 보물창고 ‘둠벙’의 가치를 재조명 하고,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우선해야 할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에는 상리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에 454개의 둠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둠벙은 부족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관개시설로써 고성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근간이었으며, 주민을 하나로 잇는 농촌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둠벙은 물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농업자원이자 선조들이 예로부터 관개농업을 해왔다는 증거물로써 전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중요 농업유산 14호로 등재되었으며, 2020년 12월 국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고성군만이 가진 소중한 자원, 둠벙.
농업의 현대화로 많은 둠벙이 사라졌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시대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인근 남해군의 경우 다랭이논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가천마을’을 ‘다랭이마을’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성군 행정은 이런 경쟁력 있는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기는커녕 활용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정책개발과 체계적인 예산지원으로 우리의 소중한 유산 둠벙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둠벙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둠벙 보존회 조직입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전남 완도의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1호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는 휴경 구들장논 정비·복원사업, 조사·연구, 오너제 및 논 학교·캠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둠벙보존회를 조직하여 둠벙관련 고증, 스토리텔링 및 생태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정비·복원, 축제·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둠벙의 가치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둠벙생태계 보전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둠벙에는 농업생태계의 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둠벙 보존을 위한 생태계 조사는 물론, 친환경농업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희귀·멸종 동식물의 발견은 우리 고성이 청정 자연환경임을 홍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친환경농업을 통해 생산된 쌀을 ‘국가농업유산 둠벙쌀’과 같은 브랜드로 발굴한다면 이는 어려운 지역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둠벙정원 조성입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지정을 앞두고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생태체험학습장, 전망대, 포토존, 함께 걸어보는 논둑탐방로 등으로 이루어진 고성만의 특화된 둠벙정원을 조성한다면 농업유산의 유지·전승뿐만 아니라 농촌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둠벙은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시켜온 우리 농업지식의 산물이며, 농업·생태·문화·역사적 관점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농업유산입니다.
우리 고성의 둠벙이 잘 보전되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야간 도시경관도 살릴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교통안전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평가할 수 있는 교통안전지수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최근 발표된 우리 고성군의 교통안전 평가점수는 82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7개 중 56위로, 군별 기초자치단체 80 개중 34위로 군민들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2021년 4월 7일 발표한 2019년 도로 교통사고 비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29만2,864건으로 이로 인해 3,349명이 숨지고, 205만3,971명이 다쳤으며,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43조3,445억원에 달하는 실정으로 우리 고성군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을 위해 이미 설치 또는 앞으로 설치될 투광기에 대해 투광기 밝기인 조도를 통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고성읍 시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투광기 실태를 직접 살펴본 결과 다양한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조도 밝기가 일정치 않아 투광기 설치 효과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투광기의 조도 밝기를 통일화시킨다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각에 익숙해져 안전보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투광기 설치 시 인근 불필요한 가로등을 제거하여 투광기 효과를 극대화 하거나 현재 도로변 쪽으로 비추는 가로등을 주택이나 상가 등이 없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보도 쪽으로 비추게 한다면 안전한 보행환경도 조성하면서 도시경관도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노력은 현재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고령친화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은 사람 중심의 안전과 조화로운 도시 미관을 가꾸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 보행안전 조례 제정 등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선 정책추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안전 시설의 기술발달로 다양한 안전시설물이 개발되고 있고, 국가 교통안전 기본법에 따라 고성군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를 담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체계 구축과 더불어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고 없는 고성군, 야간도로 환경개선이 전국 최고인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빠른 발걸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과 천재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써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따라 2개 반으로 편성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확인 반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경상남도 도의원 고성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
(10시 3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의원 고성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우정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7호 경상남도 도의원 고성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준을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게 되면 고성 도의원 의석수가 1개로 축소됩니다.
이것은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결정이며, 인구수뿐만이 아닌 비인구인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도농 격차를 막고,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기존의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의원 고성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산술적인 평등만 고려한 결정이며, 인구 자연감소 요인이 많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만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평등하고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기준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규모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시와 농어촌 간 지역대표성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광역 간 균형적 성장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구수만을 갖고 선거구를 정하게 되면 도시는 계속 늘고, 농어촌 지역은 계속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고, 지역소멸 위기가 도래한 농어촌 지역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3대1(상한선 9만5,837명, 하한선 3만1,945명)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함안·창녕·거창은 의석수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됩니다.
만약 광역의원 의석수 1개가 없어지면 단순히 의석수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것이고, 정치적 고립과 소외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는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과 각종 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역의 특수성 및 대표성, 인구비례 유권자 수, 생활권 등을 함께 감안하여 나날이 심해지는 도농 격차를 막고,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기존의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1년 10월 14일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우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욱 의원이 제안하신 건의안은 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의원 고성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은 우정욱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3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  반갑습니다.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38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2021년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군정혁신담당관, 재무과장, 주민생활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일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정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
(10시 4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안건이나 지난 9월 27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이를 다시 심의·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재의요구의 사유에 대해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35호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7일 자로 고성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7조(의회 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보고 시 의회에서 반대하는 경우 공모사업 신청 전부터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만 이에 부담을 느낀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도전을 기피하는 소극행정을 할 경우 고성군 공무원들의 역량은 더욱 낮아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군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전보고가 사전심의의 성격을 띄게 될 경우 예산편성권 침해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공모사업 추진성과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에서는 민선 7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조례안 제4조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5조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조항에서는 담당부서 지정과 외부자문, 추진상황 관리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군정혁신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와는 달리 중앙부처 공모현황도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중요 공모사업 신청 전 용역과 조사를 통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의 협업과 협치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부여하는 등 조례안 제8조에 명시된 인센티브 조항도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7조(의회 보고)는 여러 문제점이 우려되고, 이 외의 각 조항들은 이미 실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우수하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보고를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의 요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 앉아서 마이크를 켜고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답변하실 부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정영환 의원  정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혁신담당관,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를 군정혁신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사전보고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이렇게 낱낱이 설명하셨는데, ‘사전에 보고할 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 발목 잡는 역할을 한다는 표현으로 느껴져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발전과 군민 행복에 저해되는 기관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영환 의원  저희도 고성군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군민의 행복과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한번 올립니다.
‘사전보고로 인해 행정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성군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는 겁니까?
왜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합니까?
왜 그렇게 설명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재의를 요구하시면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침해하는, 우리가 그렇게 반박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부정적으로 이 사안을 보면 의회가 그냥 사전심의, 검열, 이런 식으로 군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재의요구에 대한 담당관의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꼭 재의요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한 말씀 드리면 실제 공모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 월례회나 다른 시간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드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횡성에서 2019년도에 조례안을 만들고, 그 이후 전국 지자체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실태를 파악해 봤었습니다.
실제 조례안이 없더라도 기존의 보고형태라든지 그렇게 운영해도 무리가 없는 시군이 다수였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고성군도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경상남도 시군에 몇 개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도내 7군데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우리 고성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정당적으로 달라 발목을 잡는다 할까 군민들이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의회에 같은 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또 동일합니다.
그래도 이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정영환 의원  종합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재정협의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현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진행하는 부분을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영환 의원  그래, 이런 것 다 하셔야 됩니다.
또 하시고 계시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조금 더 신중하고 확실한 공모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여나 우리 군민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판단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의원?
하창현 의원님
하창현 의원  하창현 의원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특정 사업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기 위한 사업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하창현 의원  그렇게 되면 전국의 타 시군 무한경쟁으로 사전정보전이 치밀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하창현 의원  제가 볼 때 의회 사전보고 의무는...
타당성, 적법성, 군비부담 적정성 등 사전검토 해보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의회 구성상 사전정보 유출 등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시도도 못 해보고 사장시키는 사업이 허다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군정혁신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 행정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의회 보고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시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추진 자체도 못 하고, 중요한 사업을 불가피하게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창현 의원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의회의 기능상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하창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님
김향숙 의원  담당관님, 금방 우리 하창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 지자체끼리 공모사업을 위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서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예외사항이 있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행정이나 우리 의회가 다 고성군민을 위해서 일하지 발목잡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담당관님 보고할 때 공모사업 중에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이 10개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10개는 심각한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의 역량을 위축하는 일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원들에게는.
그리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개 다 우리 고성군민을 위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고성군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정영환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영환 의원  하창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에 이런 내용이 보고되면 우리 의원들이 외부로 비밀을 누출해서 고성군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뜻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고성군의회도 고성군 발전의 한 축이고,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번거롭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공모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면 전 지자체가 다 아시잖아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우리가 상세내용을 보고받는다는 것보다는.
매번 우리 의회에서는 언론에 ‘공모사업 당선’
군비 부담분에 대해 의회에서 만일 부결하거나 예산을 삭감했을 때 생기는 부담, 여태껏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행정과 의회가 힘을 합쳐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입니다.
외부재원 90%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우리들이 공모사업에 반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많이 선정되어서 부족한 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공모를 위한 공모가 있을 수 있는 사항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의회와 행정이 소통하면 재원이나 재정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령 의회가 반대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면 집행부는 설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쌍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담당관님, 예산 흐름을 쭉 보면 전에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의원  특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그런 현상들이 거의 다 가속화 되고, 그럼으로 해서 공모사업 선정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재정 흐름상 공모사업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성군의 경우 공모사업에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내용들 대부분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의원  잘해오고 있는 사항을 단지 법제화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한다는 게 조금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사후에 보고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보고의 의무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잘되고 있는 체제대로 한다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쌍자 의원  그래서 조건을 달았잖아요.
10억원 이상, 민간일 경우 1억원 이상, 사전보고가 어려울 때는 사후보고까지.
충분히 배려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의회는 그냥 필요 없는 존재이고,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해석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고해왔듯이 앞으로도 누락 없이 잘함으로 인해서 조례를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쌍자 의원  물론 공모사업의 타당성·적법성 다 했겠지요.
문제는 규모가 커지면 군비 부담도 커집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의원  그리고 군민 요구에 부응하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이쌍자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흐름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우리 고성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충분한 사전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공감하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의원  그런 차원으로 이 조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담당관님, 이 조례의 긍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앞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이 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의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향숙 의원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이 되었을 경우, 우리 의회에 공모사업 설명을 했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 전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나 소수의 고성군민을 위한 사업이었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반납할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저희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군민 전체나 다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 의원  그렇지만 고성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않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만일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고성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김향숙 의원  공모사업을 우리 의회에 와서 아주 심도 있게 보고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군비가 얼마 정도 든다.’ 이런 식으로 사전보고만 해주면 차라리 이 공모사업이 당선되었을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긴급한 용역이나 설계 같은 것은 사전에 시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 공모사업 조례는 그렇게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결시키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김원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저는 심의과정에서 공모사업 조례에 반대했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은 계속 높아지고, 모든 부분들이 공모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조례를 만들었을 때 득과 실 중 어떤 것이 더 많은지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던 부분은 소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관님이 소통은 적극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6개월 정도 과정을 지켜보자, 그러고 나서 계속 소통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모사업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했었고, 소통이 안 되고 보고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6개월 넘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득과 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은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밤을 새워가면서 1차와 2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반대했었고, 그래서 저는 6개월 정도 더 지켜보고 정말 소통이 안 될 때 그때 조례를 제정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최을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최을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수께서 의회에 조례 재의를 건의하셨는데 담당관이 군수께 부탁을 해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겁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
최을석 의원  실무부서에서 군수께 재의 요구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최을석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조례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재의 요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시행해보지도 않고, ‘이런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폐단이 있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의논해서 조례 제정한 건을, 물론 법으로 군수가 재의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번 시행해보시다가 ‘이것은 아니더라.’하면서 재의요구를 하든지, 그때는 재의요구 안 되는 것이고, 바꾸면 되는 것이고, 군수의견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굳이 재의 요구하는 것은 ‘너희 하는 것이 시원치 않으니 붙어보자.’ 이런 개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면장으로 누구를 보내달라, 국장으로 누구를 보내달라.’ 이렇게 군수한테 건의하면 군수 기분 나빠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례제정 권한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있어서 제정해가지고 군수한테 통보한 것을 재의요구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의요구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공모사업이 정말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누구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더 챙겨보자는 뜻입니다.
같이 걱정해보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권한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이 군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거르자는 뜻입니다.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안들은, 현안들은 우리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맥락에서, 그리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잖아요.
7개 시군 다 재의요구 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최을석 의원  그런데 왜 우리군만 그래요?
우리는 특정한 군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해보고, 3개월 동안 해보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재의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도전하는 것, ‘의회 너희는 우리 하부기관이지 뭐.’ 이런 개념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하셔야 됩니다,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은 정말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공모사업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실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한 번쯤 거르자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재의 요구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가자는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께서 재의요구 하시더라도 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다.’ 하면서 군수님께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그렇게 좀 하세요.
군수 잘 모십시오, 잘 모셔.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다음은 배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의원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방금 최을석 선배 의원님께서 이 재의의 건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꼭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합니다.
민선 7기에서 157건의 공모사업 금액이 4,613억원이라는, 전임군수 때보다 5배 이상 늘었다는 실적을 자랑삼아 했는데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여기 열한 분들도 고성군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 157건, 실적으로 자랑하고 계신 4,613억원의 공모사업 실적이 얼마나 부당하고 반칙이 난무했는가가 우리 특위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 증거를 내어달라 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의의 건이 참으로 부당합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불법과 비리를 우리가 밝혀보겠습니다.
참으로 큰 실수를 했다 싶고, 공모사업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신문에 좀 써줬으면 좋겠고, 방금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들께서 고성군의 꼭 필요한 살림살이에, 개인 살림살이나 우리군 살림살이나 원칙은 같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인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데 예산편성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시는데 더 이상 말해봐야 잔소리이고, 빨리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의 요구된 조례안 처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따라서 수정은 불가능하고, 당초 조례안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기립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재의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7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하여 이송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여부를 다시 물어 재의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7일 기의결하여 이송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다면 찬성에, 반대하신다면 반대에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전원 참석되었기 때문에 11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0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기립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9인)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김향숙
  반대 의원(2인)
  하창현     김원순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11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천 재 기
  
                              정 영 환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