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25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11.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15.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23.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4.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5.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27.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
28.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0.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
31.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3.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3.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8.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9.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0.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2.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6인)
23.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4인)
24.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25.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7.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8.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9.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0.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1.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3. 군정에 관한 질문(정영환 의원, 배상길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우정욱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10시 03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우정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정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무와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리와 임시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0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질문방식을 질문의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으며, 질문요지서 집행부 도달시간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48시간 전까지 도달토록 하여 답변 준비시간을 줌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우정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8.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9.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0.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회 참여 활성화와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타 주민참여기구 대행 연계 및 지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정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주민자치회 정수 중 ‘30명 이상으로’를 ‘30명 이상, 60명 이하’로 수정하고, 제20조 제2항 중 ‘기구를 대행하거나’를 ‘기구와’로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4호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청년의 교류 활성화 및 청년과 주민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성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5호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6호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7호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8호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고성군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9호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적부서의 토지 분할·합병에 따른 법정리 구역, 지번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고성읍 공공실버주택 사업 및 영오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의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0호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 및 주민참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1호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초등돌봄 관련 온종일 돌봄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2호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수수료 납부방법에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3호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 서식삭제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업무가 지자체 위임으로 인하여 그 관련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5호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 교류사업의 발굴 및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6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외 4건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성군 동물보호센턴 건립계획 변경 건은 위치 변경사유 및 우산리 건립 시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체부지 선정이 필요하여 2021년 10월 15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과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 변경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2022년도 497만6천원을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9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에 있어 위탁기간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총 사업비 17억1,303만9천원으로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0호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1년 3월 10일에 폐지된 고성군 노인요양원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현황은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10 고성군 노인요양원 지하 1층과 지상 2층 1,243.41㎡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1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센터 및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이 있어 위탁기간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2022년도 총 사업비 4억2,531만5천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키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2호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위탁의 필요성에 있어 위탁기간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총 사업비 8,400만원으로 고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향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힉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노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당항포관광지 환경정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22.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6인)
23.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을석 의원 외 4인)
24.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25.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27.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8.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9.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0.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1.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9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입니다.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341호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창현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고성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풍수해 보험료 중 본인부담액의 일부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342호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을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농업발전과 농어촌 지역의 진흥을 선도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 실시를 위한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농촌대학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안 제6조 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수진’을 ‘고성군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교수진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343호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363호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기존 조례의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한 수정과 제목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3조 제1항 중 ‘법’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원인자’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로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 제1항 중 ‘그 원인을 제공한자(이하 “원인자”)’를 ‘원인자’로, 안 제13조 제목 ‘주민참여’를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236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2022년도 군비를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2366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강제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제2367호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안번호 제2368호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배둔시외버스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의안번호 제2369호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하수도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의안번호 제2370호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성, 회화, 거류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 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이쌍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업무대행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고성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공하수처리시설(고성, 회화, 거류)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42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9일간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우정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우정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한 해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본청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재)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21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직제순 또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예산의 전용·이용·이월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과 국도비 사업 추진현황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감사실행, 총평 및 종료 순서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우정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군정에 관한 질문(정영환 의원, 배상길 의원)
(10시 47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우선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군수로부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발언허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진행될 예정인 기부금 및 수의계약 내용 등 군정 전반에 관한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고성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별도의 발언시간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군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이고, 군정질문의 경우 질문시간과 달리 답변시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과정에서 이를 활용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의 답변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영환 의원, 배상길 의원 두 분입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하실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나면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 중에서 세 분까지 제한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의석에 앉아서 마이크를 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다수일 경우 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 다선, 연장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답변 시간은 제외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총 10분 이내이므로 다른 의원과 질문시간을 배려하여 조정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경우 보충질문 시간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질문 및 보충질문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내용에 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현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은 서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과 답변하시는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환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 함께 노력하여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성군 기부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군정질문에 있어 기부를 해주신 분과 업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기부를 하신 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혹여나 오점을 남길까 걱정도 됩니다만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활성화 및 사용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계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 고성군 기부문화가 최고점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부관련 수상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 고성군이나 단체에서 모금된 것이나 접수된 기부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전체 기부건수는 894건에 전체 금액은 25억6,489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정영환 의원  과장님, 금액은 두시고요.
기부금 성격이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체육관련 기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기부금은 기부하시는 분이 처음에 방문하셔가지고 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그 목적에 맞게 기부금이 사용되고 있고, 주로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대상을 지정해서 기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비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지정·비지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기부자가 오시면 기부하는 기관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할 것인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로 할 것인지, 그냥 지정 안 할 것이니까 알아서 쓰라고 한다든지.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군민께서 기부를 하시러 저희 과를 방문하시면 충분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그 두 모금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대상,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나눠서 기부되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모금이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에도 이런 기부금 모집이나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고성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모금을 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네.
정영환 의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부금품이란 서신이나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 등록과 동시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고, 기부를, 후원금을 상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민이 자발적으로 상시 기부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과장님과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됨과 동시에 어떤 기부금이든지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겠죠?
예를 하나 들면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와로라든지 사랑나눔공동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면요.
언제든지 기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단체는.
왜?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시설개선을 위해서 항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 이사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요.
고성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그 종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지난 2019년 5월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법인, 자본금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자본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정영환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할 당시에는 자기들 사업 종류에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도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넣어놓았어요.
기부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부금을 받아도 쓸 곳이 없는데요?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시설의 종사자나 시설보강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접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을 하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단체입니다.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그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후원금을 받고 있고, 그 후원금은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된 내용으로 군민들한테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만 되면 어떤 기부금도 다 받을 수 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과 후원금은 구분해야 됩니다.
기부금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모금해서 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집행하는 것이고, 상시 후원금은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상시 후원금이나 후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그러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사회복지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코로나19, 체육관련, 여기 우리 고성군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전천후입니다.
안 받는 데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과 더 이상, 과장님은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저는 이런 법인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처럼 복지시설 위수탁도 하고, 기부금품 모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전국이나 경남도에, 지자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회 산하에, 각 시군에 90% 이상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의령군이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저기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에 말씀하신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복지협의회 고유의 업무 외에 추가로 사회복지 모금활동 및 후원 결원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정영환 의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이런 곳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과장님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자본금 1원도 없는데 시설운영비, 위탁운영비 줘가지고 그 사람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법인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탁운영에 준하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록허가증에 이런 사업 할 수 있다고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됩니다.
현재 모금이나 접수된 금품에 대해서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고성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접수된 돈에 대해서입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고 감사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런 기능이 없거든요.
과장님, 여기 한번 점검을 해보십니까?
잘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매년 결산을 해서 익년도 3월까지 그 결산자료를 저희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 긴급한 군민들한테 요긴하게 필요한 데, 적절한 데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과장님, 경로당에 에어컨도 사주고요.
안 하는 게 없데요?
합창단에 옷도 해주고요, 물론 지정기부입니다만.
그다음에 음악학원에 긴급지원금도 주고 그랬데요?
또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행정에서 군비 다 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 알고 계시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이것은 이사들이 결정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법인 이사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예, 통제 밖의 단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관리하고 있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의원  민선 7기에 와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2018년 7월 1일부터 29회 개최했습니다.
정영환 의원  출자출연 기관 외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의뢰된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2019년 9월 달에 개최됐습니다.
정영환 의원  9월 며칠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날짜가...
정영환 의원  됐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심의일자는 11월 18일 날 했습니다.
정영환 의원  기탁자, 금액, 사용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체육 꿈나무 육성 및 고성군 체육발전에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체육도 기부금을 받는다, 그렇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고성군으로 기부금을 낼 것이니까 접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물어온 것이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의원  결과는 어땠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정영환 의원  우리 조례에 보면요.
기부금품을 받아야 될 단체나 이런 것은 법률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의원  이는 고성군이 받은 겁니까, 고성군 체육회가 받은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고성군 체육회가 받은 겁니다.
정영환 의원  그때 당시에는 군수가 체육회장이셨죠?
○ 재무과장 조석래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중간에 바뀌었는데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2020년부터 민선 체육회장이 되었잖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중간에 바뀌었는데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기부심사위원회는 왜 개최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기부심사위원회는 우선 기탁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것인지,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기탁인지, 행정이나 출자출연 기관·단체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정영환 의원  문제가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영환 의원  금액이 9,600만원이었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9,600만원입니다.
정영환 의원  9,600만원은 누가 기부를 했는가 자료를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영환 의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요?
○ 재무과장 조석래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정영환 의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9,6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인가 메세나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의원  이 돈 내신 분들은요.
조사를 하면 이 기부금 못 받아요.
○ 재무과장 조석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심의회에서 판단했고, 그래서 접수를 의결했습니다.
정영환 의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이상한 단체가 나타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에 저촉이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한 내용에 대해 우리 재무과에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환 의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기탁자가 자발적이고, 사용용도가 명시되었고, 고성군청의 공사 및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등 직무관련자도 아니고, 사회적 물의나 민원의 여지가 없어서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누구 누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명의로 접수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환 의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조항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접수를 의결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없습니다.
정영환 의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은요.
고성군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의 모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회원들 전부 다 고성군 보조금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돈을 고성군에 내겠다 하면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우리 심의회에서는 그것과 상관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접수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기부금 심의를 하실 때 정보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저희들은 20여 차례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저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들은 다 된다고 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신다고요.
저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다른 과장님들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유스호스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난 7월 1일 날 착공식을 해가지고 온 읍면에 플래카드를 걸고, 밴드로, 기념품까지 만들어서, 보호펜스까지 쳐서, 왜 승인도 안 받고 착공했느냐고 하니까 공사는 안 했고 착공식 퍼포먼스 했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과장님,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군수 백두현  고맙습니다.
정영환 의원  민선 7기에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수께서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백두현  왜 이렇게 성금기탁이 많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에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군정질문에 내용이 있어서.
실제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져서 그럴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군민들은 항상 현명했고, 똑똑했고, 그리고 항상 불우한 사람들이 생기면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금기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을 만한 행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해왔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자기 능력들을 발휘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군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정영환 의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 행정과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까?
○ 군수 백두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지할 곳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정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저번 군수, 전임행정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시는 그런 마음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백두현  알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2019년 1월 셋째 주 간부회의에서 “성금기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제해서는 안 되지만 몰라서 내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부서는 잘 챙겨봐주시기 바라며, 기탁하신 분께는 행정이 그만큼 혜택을 주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보라는 말은 기부금 좀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 혜택을 주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부는 하시는 분의, 행정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도 계시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나 용역, 관급자재 구매, 인허가 혜택, 이런 혜택을 주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 군수 백두현  예를 들어 의원님도 사업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보고 제가 연락해서 의원님도 성금기탁 하시죠 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이지 않습니까?
성금기탁 하신 분들을 모독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저는 이런 거라 봅니다.
성금을 기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실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행정이 지원해주면,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챙겨봐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정영환 의원  저는 기부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군수님 이런 말씀을 듣고 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려는가 싶어서 기부가 늘어났는가 이렇게 군수님께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 군수 백두현  이분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부를 하신 분들의 공통점
기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건데.
정영환 의원  저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 군수 백두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부하시기 때문에.
정영환 의원  2019년 5월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전에 고성군 기부금 접수는 주로 어디를 통했습니까?
○ 군수 백두현  잘 모릅니다.
정영환 의원  잘 모릅니까?
○ 군수 백두현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세세한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해서 더 많은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것 이게 제 역할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실무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 군수 백두현  그래서 주민생활과장도 여기 오시라 했고, 재무과장도 오시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정영환 의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군수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공무원들에게 사과의 인사도 하시고 하더만요.
○ 군수 백두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의원님.
이분들 성금기탁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가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입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성금을 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금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저희들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성금을 못 내시는 분들은 정말 미안해 합니다,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더 많은 성금을 내겠다고 하고.
그런데 더 하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은 냈던 성금들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확인을 안 합니다.
낸 것, 그 행위만으로 이분들은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제 원칙입니다.
정영환 의원  예, 기부금품은 그렇게 쓰여야 됩니다.
○ 군수 백두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나 질문의 요지가 성금 기탁하셨던 분들에게 오해되지 않게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성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잘해왔던 부분들이 폄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도 챙겨봐 주는 것,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정영환 의원  종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이 접수금이 다 갔습니다.
○ 군수 백두현  알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사회복지협의회가 탄생된 뒤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하고, 요즘에 기부금 받아가지고 어디에 나눠줄 것인가, 이 업무가 지금 다수인 것 같아요, 본연의 업무보다는.
○ 군수 백두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영환 의원  저는 이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타 지자체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만 유달리 성금모금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도 하고요.
○ 군수 백두현  예, 제가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둔하고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경남이나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고성군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말 능동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정영환 의원  혹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기 전에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가는 돈이 고성군에 배정이 적게 되어서, 이 모금된 돈을 자유롭게 못 써서, 행정에서 이런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넣으라고 권유한 적은 있습니까?
○ 군수 백두현  저는 이번에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성금이나 기금이 모금되었는가.
민선 6기 4년 동안에는 299건 7억2천만원 정도였는데 3년 만에 894건에 25억6천만원 정도가 모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 그게 뭐, 이런저런 건 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 관심도 없고요.
정영환 의원  우리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고성군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 있습니다.
○ 군수 백두현  예.
정영환 의원  여기에 임기제공무원 특보님 동생 채용으로 법적인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 군수 백두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소상하게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던 것이고, 그리고 문제없다고 정리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제안했던 의회는 저한테 사과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이지 그것을 법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의원님?
정영환 의원  아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셨잖아요.
○ 군수 백두현  그것은 제가 전에 한번 답변드렸을 건데, 박용삼 의장님과 하창현 의원이 제 방에 와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명예훼손 했던 것을 취하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취하한 그 뒷날 뒷날부터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고, 한번 고소 취하하면 다시는 재고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영환 의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게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 군수 백두현  불미스럽지 않은 일을 불미스럽게 말씀하신 게 의원들이었지 않습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의원님 좀 말씀해주시죠?
정영환 의원  이 자체가 불미스러운 겁니다.
○ 군수 백두현  그게 왜 불미스러운 겁니까?
그때 제가 헌법 제15조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롭게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정영환 의원  우리 의원들도 많은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제척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백두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실제로는 능력 있든 없든지 간에 군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저희들 수용할 것이지 않습니까.
정영환 의원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위탁운영 하다 보니까,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의 동생이 가니까,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 군수 백두현  그 정도까지는 제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혹을 부풀리고 문제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영환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은 심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게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군수 백두현  그런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행감 때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빼먹고, 이것만 이야기하십니까?
정영환 의원  이 부분이 위수탁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군수 백두현  제가 잘 챙겨는 보겠습니다, 의원님.
정영환 의원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참 질문하기가 어렵네요.
○ 군수 백두현  제가 아는 것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정영환 의원  복지협의회 사회복지 모금활동 및 후원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 모금활동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까?
○ 군수 백두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가 접근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불우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이게 제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정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현재까지 접수된 내용을 보니까 321건에 11억1,400만원이 접수되었더라고요.
접수를 분석해 보니까 고성군과 공사 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약 8,500만원이 접수되었더라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영환 의원 발언석에서 - 그다음에 관급자재...)
○ 의장 박용삼  정영환 의원, 본질문 시간 20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정영환 의원 발언석에서 - 예.)
---------------------------------------------
○ 의장 박용삼  계속 해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정영환 의원  관급자재 및 3자 단가계약으로 관련해서 받은 돈이 1억8,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보조금 받는 단체, 재직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여기에 관련해서 약 4억원 받았더라고요.
전체 금액의 50%인 6억원 정도가 고성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고성군에서 직접 접수를 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죠?
○ 군수 백두현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영환 의원  만약 이런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접수한다 그러면 6억원 정도를 못 받게 되는데 이런 불가금액을 받기 위해 가지고, 고성군 기부심의위원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로 돈을 우회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까?
○ 군수 백두현  ‘약간 고의성이 있다,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정영환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성군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 군수 백두현  의원님, 그러면요.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말씀은 하지 마시지요.
정영환 의원  마지막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예, 대안 제시해주시면 저희들 검토하면 되고요.
어렵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련의 과정이 법적으로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서로 소통을 편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진리다.’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정영환 의원  군수님, 됐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접수된 기부금은 대부분 관내업체로 기부금 접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와 제3자 단가계약에 관련된 기부금 1억8,500만원은 업체들이 서울, 그리고 전국 각지에, 우리 고성군 관외에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로 어떻게 접수받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 군수 백두현  작년이었습니까?
고성시장의 외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오랜 기간 장사를 하시면서 올해 처음으로 고성군에 성금을 500만원 기탁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고성군 행정을 도와주고 싶고, 또 고성군 행정에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일이 제가 확인하고 챙겨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고성이 아닌 인근 경남이나 전국에 있는 곳에서, 고성군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기탁을 한다면 그건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성금 기탁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이 조금 더 나서서, 더 많은 기탁을 받아서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달라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충분히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성금기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문제제기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
정영환 의원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기부는 자발적이고요.
반대급부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 군수 백두현  당연한 거죠.
정영환 의원  예?
○ 군수 백두현  당연한 거죠.
정영환 의원  이분들이 고성군에서 클릭해주는 관급자재를 납품하고 있고요.
○ 군수 백두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영환 의원  자발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부금 모집행사를 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는가를 이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 군수 백두현  그런데 의원님,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환 의원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 군수 백두현  저의 역할은...
정영환 의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고성에 있지도 않은 업체들이 고성군에 코로나 성금, 사회공헌기금, 체육발전기금 이런 것 어떻게 알고 냅니까?
○ 군수 백두현  제가 성금기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고성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부터 10까지 고성에 전부 다 조달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단위에서 납품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성금기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영환 의원  상식적으로 오해 받을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은데요.
○ 군수 백두현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정영환 의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충분히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5천만원을 낸 업체도 있더라고요.
○ 군수 백두현  5천만원요?
멋진 업체인데요?
정영환 의원  멋진 업체라고요?
○ 군수 백두현  예, 그렇게 성금기탁을 많이 낸 업체가 지역업체가 아니란 말입니까?
정영환 의원  예, 고성군에 관급자재를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 군수 백두현  관급자재를요?
정영환 의원  예, 계속 클릭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것 자발적 기부금입니까, 아니면 사업적인 보험금입니까, 아니면 후원금입니까, 수수료입니까, 사례금입니까, 정치자금입니까, 뇌물입니까?
○ 군수 백두현  의원님, 제가 그런 것이 1건이라도 의문점이 되는 게 있었습니까?
있으면 구체적으로 고발하세요.
정영환 의원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 군수 백두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자금이라면, 여기서 정치인은 저밖에 없는데, 제가 그러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원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영환 의원  제가 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 군수 백두현  뇌물이나 정치자금이라고 정치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뇌물이 아니냐, 정치자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정영환 의원  제가 이 질문 뒤에 사과를 할 수 있으면 할게요.
○ 군수 백두현  예, 하십시오.
정영환 의원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2020년 3월 25일 고성군 학원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 후 2020년 4월 6일 자로 복지협의회에서 85개 학원에 7,588만2,500원을 코로나 휴원 긴급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일 백신접종 예약률 높이기 대책 브리핑에서 접종자에 대해 매월 추첨을 통해 1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고 브리핑을 한 후 복지협의회에서 몇 개월 동안 경품 추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군수 백두현  예.
정영환 의원  이 돈의 성격이 뭡니까?
○ 군수 백두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전의 행정이나 군수님에 대해서 존중을 하시라고 해서 이전의 군수님들이나 행정도 많은 단체와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전의 군수님보다도 더 많은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려고 나름 고민했던 것이고, 학원연합회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것은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모든 단위 단체에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배려해 주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다 저는 생각했고, 또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고성이 나름대로 청정지역을 유지했던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가 백신예약 접종률을 올리는 데 집중했던 그 과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던 것, 그것이 지금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그리고 고성군민들이 고성군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군수의 역할은 그것이지, 이걸 어느 예산항목에서, 어디서 뭘 가져와서 어떻게 지원한다, 이것은 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정영환 의원  예산회계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십니다.
○ 군수 백두현  저는요.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담당부서가 다양한 검토안을 저한테 가져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으면 집행하게끔 지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그러면 일일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가져오고,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영환 의원  이 시기에 위급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소상공인 없었고요.
○ 군수 백두현  맞습니다.
정영환 의원  다 어려웠습니다.
○ 군수 백두현  그래서 다양하게 더 많은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정영환 의원  특정 단체에게만 갔고요.
이런 예산은 행정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 상생지원금 이런 것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데 이중으로 우리 예산에도 없는 돈을 군수의 간담회 한 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렇게 신속하게 돈을 집행하고, ‘돈 주인이 누구냐? ’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군수 백두현  전혀 의심이 안 드는데요?
정영환 의원  안 든다고요?
○ 군수 백두현  예, 사회복지협의회가 군수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군수가 지시하는 사조직도 아닌데, 그들 나름대로 룰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 명예를 훼손 시키는 발언이십니다.
정영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나 시설장들이 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다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입니다.
○ 군수 백두현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하시지요, 의원님.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어도 그쪽에서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쪽이 아닌 다른 단위를 통해서 성금모금을 해서 올바르게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정영환 의원  그래서 제가...
○ 군수 백두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정영환 의원  이런 사업을 아무런 절차 없이 한다는 말입니다.
○ 군수 백두현  절차없이 한다고요?
정영환 의원  군수가 브리핑을 하고...
고성군의회는, 저희들은 학원에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도 되고, 추첨하고 경품을 하는 이런 활동을 군수가 브리핑 하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 군수 백두현  전에 군정질문 사전보고와 관련해서 저 자리에 정영환 의원님이 앉아서 하셨던 말씀이 딱 기억납니다.
의원들은 모르는데 언론에 공모사업 선정되었다, 듣기 싫다는 이야기.
그게 의원님, 지금 그런 형태로 질문하시는 겁니까?
모르면 어떻습니까?
고성군민들이 행정이 잘해서 다양하게 혜택을 받고 군민들이 행복하면 되지.
그걸 의원님들이 몰라서 기분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절차와 과정은...
정영환 의원  군수님, 참 편하게 해석하십니다.
○ 군수 백두현  의원님도 의원님 나름대로 해석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웃음)
정영환 의원  저는 합리적으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 군수 백두현  제가 더 객관적입니다.
○ 의장 박용삼  잠깐, 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인데 3분 55초 남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한테...
정영환 의원  혹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진행해 주십시오.
정영환 의원  이런 형태의 부적절한 기부금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수의계약 하고, 관급자재 구매하고, 인허가, 공무원, 보조금 이런 단체가 부적절한 기부금을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낸다는 소리에 요즘 항간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부금 세탁소, 또 군수의 발언만 떨어지고 행동만 나오고 나면 즉시 기부금을 집행하는 군수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시설장들은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도 우리 고성군수가 예산편성을 해야 가능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항도 일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에 있어 복지협의회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기부금 접수 및 사용에 대해서 종전처럼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고성군이 직접 접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 군수 백두현  의원님은 계속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사회복지협의회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설이나 의혹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분들, 협의회 분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생각이 들만한 발언들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영환 의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인사말에 구했습니다.
○ 군수 백두현  양해는 구했지만 그 양해 속에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금냈던 사람들만 존재했습니다.
정영환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께서는.
○ 군수 백두현  알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알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정영환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용재 의원께서 먼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용재 의원께 먼저 시간을 드립니다.
2분 8초 남았습니다.
이용재 의원  백 군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어려운 고성군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지정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을 경남사회공동모금회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받아 필요한 곳에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백두현  예.
이용재 의원  기부자와 단체에 대한 모금액과 모금사용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고성군 공식밴드에 공개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군수 백두현  과장님, 어디 어디에 공개합니까?
원래 그런 것 쪽지에 적어주고 하던데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자리에서 - 밴드는 즉시 공개하고, 고성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고성군 공식밴드는 승낙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고성 주간 신문에다가 일부 공개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군수 백두현  매달 한 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용재 의원  1년에 한 번 하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 군수 백두현  1년에 한 번 하면 또 의구심, 이럴 것 같아서...
이용재 의원  그것은 행정에서 적절히 집행해 주시면 되고, 기부금 관리가 공정하지 않으면 기부할 생각이 없지 않겠습니까?
○ 군수 백두현  맞습니다.
이용재 의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성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급선무인 이유는 주민이 기부를 하면 지자체가 접수를 받아서 지역발전에 활용해가지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 군수 백두현  예.
이용재 의원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고성군의 새로운 자원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이 취약한 우리 고성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수 백두현  고향사랑 기부금은 예전에 제가 위에 있을 때 고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확정되는 과정이라, 전국에 있는 출향인들이 다양하게 고향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부금 낸 만큼 우리 고성에 있는 농수축산물들을 그분들에게 보내주면 상생·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기부금이 고성에 올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이용재 의원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될 우리 농산품 및 지역상품을 활용하면 고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봅니다.
○ 군수 백두현  맞습니다.
이용재 의원  방금 정영환 의원과 백 군수께서 기부금 관계 때문에 설왕설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누가 고향 기부금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향후 기부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군수 백두현  실제로는 투명하게 저희들이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안 봤으면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또한, 저희들 행정이 투명하게 할 테니까 행정도 투명하게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리고 있다는 말씀들을, 행정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이용재 의원  행정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신문에다가 공개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군수 백두현  전체적인 공개하는 과정 속에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은 이용재 의원님실에 가서 보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용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질문시간 16초 남았는데 김향숙 의원 해주십시오.
김향숙 의원  간단하게 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경남사회공동모금회와 고성군 복지협의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사회모금회는 지정해서 저소득층한테 쓸 수 있고, 고성군 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위원회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향숙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성군 복지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 7기 행정을 믿을 수 있어서 25억원이라는 돈을 기부했으면 민심도 감동하고 천심도 감동해야 되는데 항간에는 이 기부금이 군수는 안 그랬는데 군수의 쌈짓돈으로 쓴다는 소문이 있으니,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은 나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기부하신 분들의 뜻을 잘 새겨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군수님이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
○ 군수 백두현  짧게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님이 고성군수를 아끼는 그런 마음 충분히 잘 받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정영환 의원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정영환 의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의원님들과 계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11시 51분입니다.
정영환 의원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1시간 15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연결해서 바로 진행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점심시간을 갖고 진행할지에 대한 것을 의장 입장에서는 물어야 되니까 의원님들 의사가 어떤지....
“〈(바로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용삼  바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의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상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안건인 공모사업과 군정 전반에 대한 수의계약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현황을 알려드리고, 군수와 관련 부서장님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국·실과·사업소 21개 부서 대상 15개 사업, 사업비 4,505억3,900만원입니다.
분량만, 목차만 해도 30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둘째, 고성군 5년간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70페이지 분량의 자료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수의계약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상황입니다.
우리 특위 구성은 2021년 10월 5일이며, 위원은 김향숙 위원장 외 다섯 분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군민제보 및 특위조사 고성군 감사요구 현황입니다.
흐리게 나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더 확대해주세요.
혁신담당관, 수고가 많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설계·감리 수의계약을 한 승효상 대표의 건축설계사무소 이로재 방문조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일 위의 명함은 소장의 명함이고, ‘이로재’라고 저게 간판입니다.
그 건물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을 빙자해 설계와 감리 모두 다 승효상 대표가 대표로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이로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배상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240억원 중에서 140억원은 GGP(고성그린파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0억원은 특별지원 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기본적인 용역과 설계·감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는 고성그린파워에 있는 상생협력 자금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하는 과정에 지방계약법을 준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 특별지원비가 투입되는 관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길 의원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유스호스텔 건립관련 사단법인 유스호스텔 연맹 방문조사를 한 사진입니다.
현재 전국 유스호스텔 현황 및 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저번에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해서 전국에 유스호스텔이 114개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처럼 운영을 공공으로 하고자 하는 데가 25군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유스호스텔 운영상에 어려움은 다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유스호스텔은 수준 높은 호텔급에 준하는 고성의 랜드마크로서 건립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 다른 지역의 유스호스텔 운영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저희만의 차별화된 내용으로 진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명품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의원  유스호스텔 연맹에 가입한 114개의 유스호스텔 중 절반이 넘는 업체가 영업중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절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민간 차원에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의원  그렇죠?
그리고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불승인 외에 고성군 숙박업지부에서 주장하는 유스호스텔 공사중지 재검토도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십시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문화관광과는 미래에 우리 고성군을 먹여 살릴 문화관광 큰 그림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엄청나고.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 사진은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수의계약을 한 주식회사 어드벤처 업체 방문 조사한 사진자료입니다.
첫 번째 큰 사진은 서울의 주식회사 어드벤처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대표가 부재중이라 전화로 조사를 하였고, 그 다음 작은 사진 2개는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수의계약을 한 주식회사 어드벤처 창고와 공장입니다.
텅 비어 있었고,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거의 8개월째 임대한다고 저렇게 플래카드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고.
과장님, 사업 허가도 나기 전에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9억원을 계약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의원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전체 36억원 사업입니다.
그중에 확보된 예산이 10억원이고, 9억원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한 이유는 상족암의 지형여건이 일반기술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허계약을 했었고, 업체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계약과 원가계산의 전반적인 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달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업체 선정, 계약, 모든 단계를 잘 진행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배상길 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의원  그게 답변의 모두입니까?
경상남도에서 허가가 안 나서 협의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도에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9월 10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사유는 행정절차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중단되기 전까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서...
배상길 의원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조달청에는 선급금이 나갔는데 조달청에서 업체에 예산집행이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갖추고 나서 다시 그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상길 의원  그 계약 일자에 자재납품 날짜가 내일입니다, 10월 26일.
그런데 아직까지 허가도 안 나고,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그래서 용역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배상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스마트축산 ICT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축산 ICT사업의 지질조사 수의계약을 하셨죠?
○ 축산과장 서종립  했습니다.
배상길 의원  그러면 전체 사업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 축산과장 서종립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ICT 공모사업은 축산분뇨와 악취 때문에 지역발전 저해도 하고, 악취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산성마을 36개 노후축사가 마을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일부분 농가 지원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냄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신 축산분뇨 악취 저감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축 축사를 짓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히 사업은 꼭 이루어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 의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 축산과장 서종립  지금 현재까지 전략영향평가 하고 있고, 지구단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상길 의원  실시설계나 계약 타당성을 잘 점검해 주시고, 단계별로 실시설계 중간중간에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예, 의원님 말씀처럼 지방계약법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잘 준수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상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만 평소 백두현 군수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가 변명과 비아냥으로 의회를 무시하므로 오늘은 답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조금만 확대해 주십시오.
‘백두현의 선택’ 책표지 사진입니다.
지은이 백두현, 백두현의 선택
자전적 에세이 표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반칙과 특권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두현 군수께서 재임한 지난 3년, 참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고성이었는지, 많은 군민들과 의회의 모든 의원과 함께 참담한 마음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군정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현의 선택 추천사를 보시면 세 분이 추천을 했습니다.
먼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의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렇게 세 분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현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분들의 정치행태와 고성군정이 이렇게도 닮았는지 아이러니합니다.
필리핀 여성과 아이의 영상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전남 목포시 부동산투기,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의 반칙과 특혜, 수의계약의 불공정과 위법사항이 손혜원 전 국회의원과 흡사하고, 현재 공모사업 및 군정 주요사업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과 비슷하며, 군수의 빼어난 말솜씨는 진실을 덮고 도둑놈 정치를 배워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고성군의 공모사업 등 수의계약 제출서류 조사 및 확인 결과 지난 3년간 공모사업이 159건에 사업비 4,505억3,9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지난 5년간 34개 부서 7,423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5만 인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천문학적인 공모사업비 4,505억3,900만원으로 이 자체가 반칙과 특혜이며, 모든 국가 보조사업은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첫째, 최첨단 전문기술 및 시설 그리고 사업규모로 볼 때 사업 추진능력 부재 등 고성군 흥망을 좌우할 이 중차대한 사업을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 자체 행정감사의 한계와 역부족으로 감사원 감사를 고성군의회에 발의하여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제안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 3년간 사업명만 기록해도, 사업명만 기록해도 이렇게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 사업명만 작성한 겁니다.
이러한 사업 규모와 사업비에 비하여 본 의원은 의원의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한 반성과 부족한 한계에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내 수의계약TF팀을 구성,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여론과 일부 행정부서장들이 직·간접적으로 군정질문을 방해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조직적이고 은밀한 움직임에 본 수의계약사업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온몸으로 느껴져 두렵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올려 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올려 주십시오.
언론브리핑, 기자회견 보도기사 사진입니다.
지난 3년간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여러 의정활동과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즉각 거짓해명의 언론브리핑, 신문보도 등 뻔한 사실마저 무조건 부인하며 진실을 숨기고,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고,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린 일부 보도자료들입니다.
스크랩 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공모사업 자료제출에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방어로 본질을 벗어난 언론 기자회견 보도기사를 냈고, 수의계약 또한 우리가 수의계약 주장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불공정, 특혜, 불법, 부실공사, 위법
이런 조사 처리사항이 아닌 가족·측근 업체 계약실적이 상위 50개 중에서 중위권이라고 가족과 측근 업체를 대변한 언론보도로 본질을 묻어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부 실적만 부각, 본질을 희석하고 덮고자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로 참으로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는 군수의 행정행태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과 야욕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목표의 흥망성쇠 기로에서 분노를 느끼며, 다시 한번 진상조사특위의 전수조사, 불법, 특혜, 부실공사를 밝혀낼 수 있게끔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부족함과 역부족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고, 의원으로서 자격을 내려놓고 사직서를 의장님께 제출하며, 군수와 군행정에 엄중하게 항의하며, 비장한 각오로 오늘 이 시간부터 고성군수 퇴진운동에 저는 돌입합니다.
첫 단계, 군수퇴진 천막투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삭발과 단식투쟁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두현 군수 주민소환운동을 펼치려 하오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즉각적인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직서입니다.
○ 의장 박용삼  배상길 의원의 본질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회의 진행상 해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을석 의원님,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세 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을석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심각성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말만 하는 군민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민을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곡하게 다선 의원으로서 연장자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이야기 도중에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수의(隨意)를 사람 죽이는 수의(壽衣)로, 감옥에 가는 수의(囚衣)로 이렇게 의원들을 비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정말 겸손하고, 우리 의회를 의식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아까 배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스호스텔 설계감리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의원  하자 없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최을석 의원  하자가 있으면 다른 조치에 응할 용의도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의원  그리고 설계감리를 GGP에 떠넘겨 줬으니까 GGP에서 다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GGP 관계자들은 군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던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최을석 의원  그러면 길을 가는 고성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설계를 해줬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GGP에 설계는 할 수 없이 줬다하더라도 감리는 지역에 있는 업체 주라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지도 않고 결국 감리까지 A라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가 모르지만 그런 대단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측근이라고, 어떤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해서 이 설계감리 십 몇 억원을 줬습니다.
이게 잘하는 짓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자가 없습니다. GGP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안 맞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부분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 의원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저희들도 반성하는 계기를 가지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반성하는 계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의원에게 답변하는데 군수께서 “당신도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입찰해달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우리 문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군을, 우리 의회를 이렇게 형편없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수의계약 관계, 물론 진상조사서 나오겠지만 GGP에 떠넘기지 말고, 자중하고,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삼척동자도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GGP 마음대로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최을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건축가로서 명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설계에 참여가 되어졌고...
최을석 의원  계획 중이라고 하든가.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리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보면 설계한 사람의 의도를 최대한 공사현장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 GGP에서 계약을 할 때도 설계한 사람을 디자인 감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참여하다 보니까 감리용역까지 GGP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감리와 설계는 분리하는 것이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설계는 그렇게 했더라도, 물론 어떤 인연 때문에 했더라도 감리는 지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입찰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용삼  추가 보충질문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의장님, 제 발언기회는...)
○ 의장 박용삼  제가 서두에...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질문할 필요도 없다는데, 발언기회 주십시오.)
○ 의장 박용삼  질문을 할 때, 나왔을 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 의장 박용삼  제가 그래서...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아니, 배상길 의원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제 답변시간 주시죠, 준비한 것도 있는데.)
○ 의장 박용삼  질문할 때, 제가 서두에 일렀기 때문에...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3분만 주십시오.)
○ 의장 박용삼  그것은 제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을석 의원  의석에서 - 폐회하세요. 폐회 선언하세요. 폐회 선언하고 마칩시다.)
○ 의장 박용삼  답변석에 나와서는 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질문하는데 일문일답으로 질문하라고 하시면 저한테 3분, 5분 짜리 질문을 하시는 것이 예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배상길 의원 질문하면 답변할 것이라고 준비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기회 주시죠.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마칩시다.)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군수님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 이 부분은...
전례가, 고성군의회 전례가 과거에도 따로 시간을 준 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회의 규칙 한번 보십시오. 군수가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안 했다고 해서 회의 규칙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시면 됩니까, 의장님? 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아니요, 잠깐 앉아보세요.
제가 모든 보충질문 다 끝났다고 선언,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배상길 의원이 서두에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치 않았습니다.
본인이 답변을 요구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 최을석 의원님도 군수님한테는 답변을...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아무리 그래도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 의장 박용삼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배상길 의원이 군수님한테 질문을 던졌으면 제가 그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최을석 의원  의석에서 - 회의 마칩시다.)
○ 의장 박용삼  질문을 요구치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나가셨다는 표현이 되면 그것은...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자료요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고 하고, ‘수의계약TF팀도 꾸려가지고 방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저한테 질문하지 않더라도 돌려서 저를 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요. 저 앉혀 놓고 온갖 이야기 다 해놓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의장님?
(이쌍자 의원  의석에서 - 잘하는 브리핑 하세요. 브리핑 하면 되지.)
○ 의장 박용삼  잠깐만요.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진행권 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 의장 박용삼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군수님께 양해를 구한다 그랬고, 이 부분은.
본인은 일방적으로 나가고, 답변은 나중에 하시라고 언변을 했으면 제가 그에 대해서 진행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구도 안 했고, 또 최을석 의원께서도 담당 과장한테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시간을 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10장을 써놓았습니다, 질문한 것 답변할 것이라고, 앉아가지고. 의장님, 이것은 진짜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의장 박용삼  의장의 횡포를 떠나서 제가 서두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을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동의합니다. 이행하세요.)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이 내용의 답변은 제가 따로 브리핑 해도 되는 겁니까?)
○ 의장 박용삼  그것은 군수님 고유권한이니까 브리핑을 하시든지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배상길 의원이 이렇게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나가시니까, 처음부터 답변을 요구했다면 제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그러면 군정질문 자체를 저한테 질문하겠다고 이야기 안 하셔야죠.)
(최을석 의원  의석에서 - 가자, 퇴장하자.)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이렇게 준비를 다 해왔는데...)
○ 의장 박용삼  군수님,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최을석 의원  의석에서 - 퇴장하자.)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최을석 의원님, 의장님 폐회선언 안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 의장 박용삼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백두현  자리에서 - 의장님 입장 존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성군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각종 주요안건 추진 점검을 위한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
○ 출석공무원(17명)
  군             수           백 두 현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체 육 진 흥 과 장           정 상 호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원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천 재 기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