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4월 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7.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8.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9.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5.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김홍식의원, 어경효의원)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의원과 어경효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홍식의원, 어경효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김홍식의원, 어경효의원)
(10시 03분)

김홍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고성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의원입니다.
새청사 건립 이전 후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고성군의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4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게 된 데 대하여 한층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주차문제를 비롯한 남산공원 금주∙금연 구역지정 조례제정, 고성군 발전을 위한 가칭 “농∙수∙축산 가공특구조성”등 5회에 걸친 4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거나 선진행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더욱더 발전하는 고성군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 납세행정을 펼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경남도내 대부분 시∙군의 경우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자 교통상해보험가입,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우수마을 물품사업비 지원 등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성시장 상품권 지급 등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고성군 교육청이 추진하는 고성도서관 이전 사업계획과 관련 고성군 송학리 고성여중의 협소한 부지는 고성도서관의 건립 위치로 적합한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용자의 편의와 도서관이라는 역사,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남사거리-등기소간 도로 중간의 남산공원 부지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시내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앞 당산 등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도서관 건립 업무는 고성군의 직접적인 업무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실무상 상당부분 사업이 진척되어 도서관 건립위치 재검토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직 도서관 건립이 착공된 것은 아니고, 사업비 44억5,900여만원 중 고성군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군민의 여망이 담긴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고성군에서는 도서관 건립 위치 재검토 등을 교육청에 협의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고성소방서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2009년 7월 1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고성소방서 임시청사가 설치 운영되고, 도 소방본부의 고성소방서 조기 신축 등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고성군이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고성소방서 부지 매입비 17억원을 확보하여 소방서 조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지원하고 경남도는 년도 내에 추경을 하여 부지매입 소요예산을 고성군에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 등 고성소방서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서 건립 예정부지인 고성읍 송학리 415-2번지 외 8필지의 부지매입 가격이 당초 예상 최고액이 3.3㎡당 40~60만원 정도였으나 토지 소유자 중 일부는 3.3㎡당 200여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성소방서 청사의 조기 건립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수립 추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와 적극적인 동참유도 등을 위해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 인근 주민 할인제도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30%정도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성군에서도 군민에게는 5%정도, 인근 주민에게는 10~15%정도라도 할인을 권장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고성 공룡박물관 주변 삼산, 하일, 하이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하여도 주말 등 특별한 날에 입장권 할인 문제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정을 걱정하는 군민들의 바람이 이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추진 등을 한번 더 고민하고 애쓴 흔적이 있는 창의적인 군정시책 개발 추진 등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의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김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경효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의원  어경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군정업무 수행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라는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요즘 새삼 생각납니다.
봄에 장마가 계속되고 중부지방에 때 아닌 폭설이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우리군 시설하우스 농가에도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작물에 각종 병충해가 발생하고 성장이 지연되는 등 품질도 떨어져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바,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예기치 않았던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차원에서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특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애타는 농심을 조금이나마 달래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의 한우사업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우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해 왔으며, 농경사회에서는 논밭을 갈고 짐을 끄는 농우로 이용되었고, 자녀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전세금 마련 등 농촌의 목돈마련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우리 민족의 소중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농촌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는 60년대 말부터 우리 지역 출신이신 고 김학렬 부총리님의 배려로 한우 비육 군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지금은 단일 브랜드 하나도 똑바로 만들 수 없는 안타까운 시점에 와 있으며, 계속해서 사육두수가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사육환경과 5공시절 무분별하게 생우와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차례 한우파동을 겪다 보니 사육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지금 우리 군에는 3,000여 농가가 겨우 23,00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호당 약 7.5두로 전국 호당 평균 14.2두에 비하면 절반수준이고, 현재 전국의 한우 사육두수는 260만두 정도이며, 쇠고기 자급률도 50%정도까지 올랐는데 우리 군은 전국 사육두수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한우사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 하냐고 하면 우리군 벼농사 한해 총생산액이 50,400톤정도 수확하여 조수익 630억원정도이며, 축산분야의 조수익은 약 1,000억원정도이고 그중 한우는 약 350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부가 여름 내내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논 1구간 900평 농사지으면 조곡으로 54가마정도 생산하여 약 270만원의 조수익이 생기며, 암소 1마리가 1년에 송아지 1마리를 생산하면 약 260만원정도의 조수익이 생기는데 경비를 감안하면 한우가 순수익이 더 많으며, 고가장비가 많이 필요한 힘든 논농사에 비하면 축산이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한우 개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인공수정 정액 및 시술료, 송아지 생산장려금, 거세시술료,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목적의식도 없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한우 사육을 장려해서 한우 비육군의 옛 명성을 되찾아 보고자 조심스럽게 제언을 드립니다.
광우병 파동과 수입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로 한우를 선호하는 소비층이 늘어나 지금은 생산과 소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보니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언제 또 과잉공급으로 소 값 파동이 올지는 모릅니다.
현재 한우 고기 값이 호주산의 3배정도로 높게 거래되지만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류비용절감 등으로 소비자 가격을 좀 낮출 수만 있다면 사육두수를 좀 더 늘려 자급률 6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지금 시작해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계획 없이 시작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미리 시장상황을 잘 파악하고,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로 사료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원가를 낮추어서 안정성과 품질로 승부한다면 분명히 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요즘 소비자의 성향은 육질과 맛만 좋으면 시간과 거리, 가격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다니며 한우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위에도 인근 진주나 합천 등지로 다니며 한우 맛을 즐기시는 매니아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군에는 1년에 약 10,000두 정도의 송아지가 생산되는데 한우농가의 자금부족과 시설낙후 등 사육기반이 열악하다 보니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생산된 송아지 중 60%이상을 외지 상인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합천군은 우리보다 축산세가 좀 떨어졌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량 송아지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우량 송아지를 관내 농가에서 입식시키면 두당 25만원의 입식장려금을 지원하면서 규모 확대 붐을 조성하여 합천 황토한우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도내에서 제일가는 한우 비육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도 한우를 지키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고급육을 만들려면 5개월 령 송아지를 거세하여 30개월정도 될 때까지 양질의 건초와 사료를 먹여 체계적인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사업을 하려면 한달에 수송아지를 최소한 300두 이상 거세하고 10,000두 정도의 거세우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럴 송아지도 없습니다.
거세 고급육 생산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애써 키워도 사양관리 잘못으로 등급을 잘못 받으면 출하가격 차이가 두당 2~3백만원이나 나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과 축협 그리고 생산자 단체가 연계하여 사양기술을 보급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사육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기 조성된 농어촌발전기금이라도 저리로 빌려주고 특단의 행정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성하면 한우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2012년 개최예정인 공룡세계엑스포는 고성 한우 맛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두당 1,000만원이상, 1인분 4만원해도 불티나게 팔리는 횡성한우가 꿈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어경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홍식의원과 어경효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20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을석  의회운영위원장 최을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번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고성군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 순서 중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과를 두고 신설기구인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질의∙답변 및 토론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25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계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계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계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3월 31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7호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8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근거법령 명시 및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화물자동차세 계속적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9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정 등이 필요한 수수료 명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영화업 신고사무의 이관,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사무의 이관에 따라 각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5호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고성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에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34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0호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군에 위임된 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역의 어려운 상권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1호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2호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는 2001년 9월 24일 경상남도의 「지방교통안전 추진체제 정비지침」에 따라 「고성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교통안전법」의 개정∙시행(2008년 1월 1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4호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는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3호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바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4호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6호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법명 변경, 일부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7호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법명 변경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8호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폐지이유로는 2009년 11월 28일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5호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로는 기 수립되어 있는 당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인근 부지를 확장하되 체계적∙계획적 개발로 인접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당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박태훈     최을석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송 정 현
  
                             최 계 몽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