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30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계몽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6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하학열의원께서 지난 3월 2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사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송정현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홍식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의원과 최계몽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 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으로는 김홍식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62-1 정창영씨, 고성군 개천면 청광리 598 임재민씨 이상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14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9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박태훈      최을석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유 영 옥
                   주 용 범
                   유 사 봉
  속      기     사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이 학 렬
  부     군     수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허 종 옥
  행   정   과   장최 양 호
  재   무   과   장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이 승 상
  문 화 관 광 과 장김 차 영
  지 역 경 제 과 장최 삼 식
  환   경   과   장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허 금 중
  보   건   소   장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이 수 열
  농 업 지 원 과 장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김 영 재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의             장제 준 호
  
  서   명   의   원          송 정 현
  
                             최 계 몽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