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3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의장 황보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고 계신 동광초등학교 3, 4학년 학생과 지도교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청이 유익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시 03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 등 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오시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력 증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담당 신설,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맞춘 일부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 반영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정원반영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민상의 품격을 높이고 군민상 수상자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3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외 5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첫 번째,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의 건은 산업통상부 주관 2018년도 지역산업 거점기관사업 공모사업으로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의 최종 지원대상으로 우리군이 선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비 확보로 체계적이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동해면 용정리 158번지 외 13필지 3만2,304㎡를 매입하여 2022년까지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센터 구축 및 장비구축 등 주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유일반재산(노벨CC 내 유지) 처분(매각)의 건은 회화면 봉동리 338-1번지 유지 4,985㎡는 군계획시설 결정 부지에 포함되며, 현재 몽리면적 상실로 인해 유지로써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써 용도폐지 된 재산으로 행정재산의 행정목적 상실로 인해 2017년 3월 2일 용도폐지 결정된 군유재산을 고성군 계획시설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처분(멸실)의 건은 고성군 서외리 77-1번지의 구 농업기술센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휴식, 여가, 문화활동, 공간활용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이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의 건은 영화를 보기 위해 타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 해소 및 문화공간 확충으로 군민문화의 삶과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농업기술센터 철거부지에 사업비 20억원으로 500㎡ 규모의 작은 영화관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이면 양촌마을 공동육묘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으로 추진·시행할 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면 석지리 441-4번지를 양촌마을 공동육묘장 조성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이면 음촌마을 공동창고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으로 추진·시행할 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면 석지리 37-15번지 외 1필지를 음촌마을 공동창고 조성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0시 10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오시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72호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해주신 오시환 군수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보길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권 한 대 행           오 시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정 도 범
  
                              김 상 준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