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0일 (화) 10시 06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
4.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먼저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덕해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최상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일과 6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홍식 의원)
(10시 10분)

○ 의장 황보길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홍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총무위원회 김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 만들기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오시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기하면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정부에서도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군계획시설 현황(별첨자료 1)을 보자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83개소이며 이 중 2020년 실효(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이 118개소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고성군의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부터 도래되어 오는 118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려면 약 1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유형별 현황(별첨자료 1)을 보면 전체 미집행 대비 118개소로써 그 비율이 30%나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시환 군수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집행기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해제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여 차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어 고성군의 공공시설 면모와 최적의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11건의 도로 가운데 읍 고성요양병원~송학고가도로 간 도로(소2-10호선 개설)의 조기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국도 14호선 변으로 고성읍 DS아이존빌 아파트 주거인구가 밀집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필수적이므로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세워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공원은 1977년에 지정되어 군민의 활용도가 가장 큰 공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40%가 집행되었으나 2020년 해제될 경우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나 매입이 필요한 잔여필지에도 매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지역발전 여건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도 눈을 돌려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시행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김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김홍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 의장 황보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의원과 김상준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
(10시 16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상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존경하는 황보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건설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은 2012년 주변지역 주민 95.7%의 유치서명과 고성군의회의 찬성의결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였으며, 2015년 10월 사업승인 됨에 따라 본 공사가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15일 대통령 업무지시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지시사항에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이 검토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민과 지방의회의 찬성으로 유치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효과 등 각종 기대치에 지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고성군 지역민이 유치하여 추진한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6만여 고성군민과 지방의회 차원의 입장을 정부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민 모두는 5조1,96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정책사업이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칠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바라보는 마음에 현재 공정률 21.06%인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17.  6.  20.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최상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최상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은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을 최상림 의원님께서 제안한 설명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권 한 대 행           오 시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정 도 범
  
                              김 상 준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