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3월 11일(수)  10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주민생활과장 허종옥입니다.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촉하는 복지위원에 대하여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위원회의 정수는 읍에는 3명, 그밖의 면에는 2명으로 하고,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를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을 하고,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복지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하도록 하고, 위원 중에서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1월 6일부터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함이며, 예산조치는 향후 추경시에 609만원의 복지위원 운영수당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성군 복지위원의 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은 3명으로 하고 그 밖의 면은 2명으로 한다.
제3조(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5.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회의) 군수는 위원에게 복지시책을 알려 협력을 구하고,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제안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군수는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계·협력) 군수는 위원 중에서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증표교부) 군수는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로 접수되어서 2009년 3월 3일자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주민생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는 복지위원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필요한 사항이며, 제2조(위원의 정수)와 제3조(위촉)는 복지위원의 정수와 위촉에 대하여 설명하는 조항이고, 제4조(위원의 임기)부터 제11조(수당 등)까지는 복지위원의 직무, 해촉, 회의, 교육, 증표교부 등 복지위원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한 조항으로서 2009년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고성읍과 면과의 인구 차이를 고려하여 위원 정수를 읍에는 3명, 그 밖의 면은 2명으로 하였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위원의 정수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읍면, 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은 진작 있어야 될 조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취약계층의 복지대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읍도 마찬가지지만 시골단위에 가면 더 많거든요.  
정말 이 복지위원을 이번에는 어떤 출입하는 사람, 또 말 꽤나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뜻을 가진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명시를 할 때 지역실정에 밝고 물론 열의가 있는 사람이 다 뽑혀오겠습니다만 복지부분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학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애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좀 명시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정말 취약계층의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복지업무에 지극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또 복지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감이나 의욕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정말 복지사업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지금 보면 위원회라고 정해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선정해서 말 그대로 우리 고성군 복지에 전문성도 강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실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는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시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하학열위원  준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수당은 위원회 회의수당 1시간당 7만원정도...
하학열위원  회의수당 밖에 안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수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현행 10명 이상 20명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조정하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러 가지 국어 어법상 자연스럽지 아니한 표현을 알기 쉬운 문맥으로 바꾸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개정을 하였으며, 예산조치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만 우리 상위법에 근거하는 그런 용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복지사업법」제7조의 2,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른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기능)에서 당초 현행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세부 기능을 별표1에 나열을 했습니다만 별표1를 없애고 2조(기능)을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조(기능) ①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도 현행에는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별표로 두었습니다만 그 기능을 없애고 실무협의체를 둔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3조(구성)에서는 저희들이 표현을 용어순화에 따라서 10인 이상 20인을 10명 이상 30명으로 하였고, 2호에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또 당초에는 군수가 현행에 있었습니다만 군수를 부군수로 하였습니다.
다음 3항에 각 1인을 각 1명으로 하고, 4항에 10인이상 20인을 역시 10명 이상 30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항에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4조에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5항에를 제3조제2항부터 제2조 제5항까지에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8조(간사) 1항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에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의 유급간사는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2항에 가서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로 전문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조에 가서 예산의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별표1과 별표2는 본문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별표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로 접수되어 2009년 3월 3일자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주민생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인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하고, 또한 상근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의 규정과 내용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안 제8조 제1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 조례의 개정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위원수를 굳이 20명에서 30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바꿔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20명을 30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당초에는 20명 이하로 되어있었는데 현행 법규상에 복지법 시행규칙상에도 3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은 2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맞지 않을 뿐더러 위원을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복지업무에 충실을 기한다는 그런...
최을석위원  이것 뭐 위원이 많다고 해서 복지협의체 운영이 잘되는 것은 아닌데 굳이 이것을 바꾸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본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명이면 의논이 더 잘될 것인데 30명으로 하면 오히려 더 번거롭죠.
그다음에 유급간사를 굳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유급간사를 꼭 둘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한 것 같은데요.
군수가 바쁘니까 부군수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굳이 위원을 30명으로 바꾸는 것과 유급간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다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조례도 맞추어야 되고 또 10명 이상 30명 이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적용을 하면 된다고 보고, 어차피 이 내용도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최을석위원  이것이 강제조항입니까? 위에서.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위에서 법규상에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강제조항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간사를 두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20개 시·군 중에서 현재 6개 시·군은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은 전부 다 상근 간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일부 군에는 상근 간사가 현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복지업무의 비중과 또 여러 가지...
최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업무의 비중이 크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느낍니다만 위원의 수를 늘린다고 해서, 유급간사를 둔다고 해서 복지업무의 비중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급간사를 두면 그만큼 비용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그리고 유급간사가 과연 무엇을 합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유급간사를 둬서 굳이 군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타 시·군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유급간사가, 각종 단체에 보면 지금 간사로 되어 있는 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내나 그런 형태 아닙니까?
내나 그런 형태죠?
아마 보면 돈이 제법 많이 나갈 것인데요?
백몇십만원 나가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간사를 둔다면.
최을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복지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굳이 복지협의체에 유급간사를 둬서 복지를 운영하면,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수혜자들에게 실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저희들 조문에 강행규정을 둔 것은 아니고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최을석위원  둘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두고 나면 채용할 것이 뻔한데 뭐.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최을석위원  아니, 둘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채용할 것인데, 뻔할 뻔잔데 뭐.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무국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현재는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사무소도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를 두게 되면 사무소를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총괄지원담당 이은순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 보세요.
간사를 채용하면 간사 인건비 줘야되죠, 또 사무실 운영비 나가야 되죠.
지금 이중으로 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간사를 두고 사무소도 두고 하면 진짜 복지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나중에 찬반은 토론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이죠?
분명히.
간사가 있으면 사무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근무를 해도 되고, 또 저희들 사무실이 아주 협소해서 그렇는데...
어경효위원  간사 인건비로 국비가 내려올 것입니까?
지방비로 줄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현재까지 국비라든지 보조사업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어경효위원  그리고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상이 되면 결국 30인까지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숫자를 만들라는 말 아닙니까?  
대표자하고 실무책임자하고 같이 협의체에 나오라 이말이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협의체 운영할 때 30명까지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안해도 됩니다만...
어경효위원  아니, 대표협의체 대표자하고 실무협의체 위원하고, 대표협의체는 그 단체의 대표가 나올 것이고 실무자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단체에 2명씩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하위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실무를 구성하고...
어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단체가 2개가 구성될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협의체는 2개가 됩니다.
2개가 아무래도 대표...
어경효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는데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단체가 2개 된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협의체는 대표협의체라고 하고 그것과 같은 하위개념으로 실무협의를 담당하는...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입니까, 대표협의체 위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우리 조문에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도 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도 간사가 있어야 되고 실무협의체도 간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간사는 만약에 둔다면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합해서 간사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 조례내용을 보면 지역사회협의체대표협의체인데, 실무협의체는 또 뭡니까?
조례내용에 보면 분명히, 2조 기능에 고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고 되어 있지 실무협의체라는 말은 없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것은 1항에 대표협의체가 나오고 3항에 보면 지역사회 실무협의체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총괄지원담당 이은순  인원관계는 2008년 11월 5일에 지역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복지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협의체이고,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됩니까?
60명 됩니까?
○ 총괄지원담당 이은순  인원은 최대 30명까지니까 대표협의체 30명, 실무협의체 30명, 대표협의체는 거의가 복지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장이 대표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그 실무를 하기 위한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시설의 사무국장, 주민생활과의 담당...
어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60명이 되어야 됩니다. 60명.
  맞잖아요.
○ 총괄지원담당 이은순  예, 최대하면 60명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법하고 안맞잖아요.
30명 하라고 했는데.  
○ 총괄지원담당 이은순  각 협의체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의 2조 제3항에 보면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60명이다 그렇죠?
○ 총괄지원담당 이은순  최대 인원을 구성하면 60명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수당도 엄청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 총괄지원담당 이은순  수당은 공무원은, 거의가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데 민간인은 수당을 주고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는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하면 안됩니까?
안하면 법에 저촉되거나 피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런 것은,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도 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고 해 놓았고, 우리 법 말고 사회복지 지침편란에도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행정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은 간사를 두든 안두든 간에 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임의적으로, 임의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제 생각은 우리 고성군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할 것이 아니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2가지인데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의 일을 겸해서 하도록 해서 30명 이내에만 구성을 하고, 유급간사도 두지 말고 금년에는 이대로 밀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같이 일을 보면서.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지난 2008년 11월 5일에 지역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1조의 3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1조의4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서 실무협의체에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다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을 해서 최소 경비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제2조 기능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군에서 할 것이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도 복지협의체와 같은 큰 조직이 없다고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국제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제 총장께서 우리 고성을 방문했는데, 이런 부분도 대학과 연계해서 충분히 학교자원을 산학연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복지위원은 군수가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별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분은 군비도 들어가지만 거의가 국비하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지원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이런 거대한 협의체가,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협의체가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간사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중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더 세심하게 잘 알지, 간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된다, 간사가 있다고 해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만 옥상옥의 이런 조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복지업무가 아무래도 국가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상위법에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그렇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그렇고 사회지복지사업법 1항에 시·군에는 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중앙상위법에 강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내려와서는 십분 현재까지 이 협의체를 활용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조례에 대해서는...
최을석위원  아니, 우리 현실이 보면 사람 한 30명 모아서 말 한마디도 안하고 차트로 설명 한번 하고, 군수 인사만 하고 돈 7만원 줘서 보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유급간사도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7만원 같으면 한 사람당 1천원씩 70명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수는 그 범위가 있으니까, 10명에서 30명이니까 최소로 저희들이 줄이겠습니다.
간사도 간사를 둔다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것도 지금 이 법을 개정하는데 다음번에 또 개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십시오.
왜냐하면 유급간사를 둔다고 되어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채용을 꼭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뻔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채용을 안하겠습니다.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두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안두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타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간사를 공무원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된 4개 시·군도 지금 법의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개 시·군 중에서 현재 간사를 두는 군이, 남해군은 간사를 두고 있답니다.
그 외 19개 시·군은 법만 개정이 되고 현재 간사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간사를 안두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른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간사는 주민생활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어경효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은 질의시간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질의를 종결하시고 토론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을 빼는 쪽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 제8조1항 부분은 원안대로 두고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8조1항 개정안을 놔두고 당초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른 위원들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대로 제8조1항은 현행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1항을 현행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군수제출)
(10시 54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남해안시대 핵심선도 산업인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요트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은 안 제3조, 고성군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안 제6조,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리나시설 조성은 안 제15조, 요트경기대회 개최는 안 제17조, 요트학교의 설치·운영은 안 제20조, 요트산업의 재정지원은 안 제24조에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의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공고한 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수상레저안전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문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남해안시대 핵심선도 산업인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항해·경주 따위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수역시설·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보트야드 및 연수시설,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제2조 제6호 라목 및 「어촌·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의 시설중 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트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수탁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2장 종합계획입니다.
제3조 종합계획수립입니다.
①군수는 요트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요트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요트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페이지입니다.
2. 연도별 관내 지역별 요트산업 육성계획
3. 고성군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성군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변경) 군수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고성군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경상남도 계획과의 연계)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요트산업자문위원회, 제6조(설치) 요트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적인 요트관련 경기대회 및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요트산업의 수요창출과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5. 그밖에 요트 관련 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요트산업업무 담당실과장(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페이지입니다.
1. 고성군의회 요트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 요트산업에 국내외적 인지도를 가진 저명인사
3. 요트 또는 해양레저스포츠, 체육 등과 관련하여 대학(전문대학포함)에서 강의 또는 연구하고 있거나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4. 경상남도 단위의 요트산업관련 협회·단체의 이사급 이상인 자
5. 요트관련 경기·행사·교육 등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의 경력자
6. 그 밖에 군의 요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 대외협력, 운영관리, 산업육성 등 그밖에 필요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의 등)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간사는 요트산업업무 담당주사로, 서기는 요트산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5페이지입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요트산업 육성·지원
제14조(시책 발굴 및 지원) 군수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제 규모의 행사 유치 등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마리나 조성) ①군수는 요트관련 편의시설 구축과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 시설 조성시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강좌개설) ①군수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요트교육·강좌나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트교육·강좌 및 요트클럽 육성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요트학교, 요트관련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대학 등에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요트경기대회 개최 등) ①군수는 군의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요트경기대회·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트학교 또는 전문 해양스포츠 및 요트관련 단체,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요트선수단 구성·운영) ①군수는 각종 국내외 요트경기 대회 참가를 위한 요트대표 선수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요트선수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요트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①군수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 안에 요트산업 핵심기술 연구센터, 전시관, 수상레저기구관련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요트산업관련 과학기술단지를 경상남도지사의 위임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개발구역 안에 요트산업관련 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의 위임범위 내에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요트학교, 제20조(설치) 군수는 요트선수의 육성과 전문가 양성,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요트체험 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고성군 요트학교(이하“요트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요트학교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학생·일반인 대상 해양레포츠 체험, 요트 이론 및 실기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기본·레이싱·세일링·크루징 등 요트기술 교육
4. 1일 체험 및 장·단기 교육
5. 요트클럽·요트 꿈나무 육성, 전문가 양성 등 프로그램 운영
6. 요트관련 행사 주관, 요트 물품·공공재산의 관리운영 등 군수가 위임·위탁하는 사항
제22조(조직구성) ①요트학교에는 학교장과 학교의 제반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관리팀, 전문강사팀,  홍보마케팅팀 등을 둘 수가 있다.
②제1항의 전문강사팀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를 둘 수 있다.
제23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군수는 요트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관련 법인·단체, 대학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트학교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고성군에서 요트학교를 직접 운영코자 하는 때에는 교육에 따른 수강료를 정하여 징수한다.
④제2항 제3항에 따른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정지원 등, 제24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파제·도로·철도·용수시설 등 요트산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2. 제19조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3. 요트기반시설, 마리나 시설 등의 조성
4. 요트학교 설치·운영
5. 그 밖에 요트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부담금 등의 감면) 군수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성군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지사의 위임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및 하천 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관리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7조(예산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예산지원과 관련 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받은 기업 및 그밖에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로 접수되어 2009년 3월 3일자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관광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핵심 선도사업인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적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마리나시설 조성, 요트학교 설치, 요트경기대회 개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로 구성된 제1장은 총칙부분으로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구성된 제2장은 요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요트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구성된 제3장은 요트산업 육성 자문기구인 요트산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구성된 제4장은 요트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반 조성과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구성된 제5장은 요트의 대중화와 요트인재 발굴·육성 등을 위한 요트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구성된 제6장은 요트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그 외에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구성된 제7장은 보칙부분으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과 사후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8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안개발이 본격화되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육상레저에서 해양레저로 패러타임이 바뀌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레저의 핵심인 요트산업의 선점을 위한 발 빠른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적절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신설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빈소장님, 당항포 엑스포 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나저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트산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수가 좀 많이 올라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요트시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도래는 안됐지만 앞으로 3만불 시대가 되면...
최을석위원  아니, 요트산업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앞으로의 시대는 놔두고 지금 현재 우리 군민에게 지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지금 현재 이것이다 라고 뚜렷하게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3만불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요트산업 인구가 늘어나면 남해안시대에 즈음해서...
최을석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에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조례를 보면 말 그대로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군수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 조례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되는 거네요.  
여기에 보면 요트학교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짜서 강좌도 할 수 있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고, 엄청난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군수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어 있는 조례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 안듭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요트산업 육성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 망라한 것이고...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요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3만불시대에 접근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요트산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은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지금 힘들어서 배고픈 군민도 많고 복지를 해 주어야 될 군민도 많은데 호화로운 요트부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겠네요.    이대로 하면.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 내용은 투자하는 내용은 아니고, 요트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최을석위원  그래,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조례 정해 놓았으니까 위원들이 통과시켜 놓았으니까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올라왔다고 칩시다.
당신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 줘야 된다고 밀어붙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요트산업 저변확대를 위하고 건강관계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은 배를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배를 채워야 할 군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요트라고 하는 방대한 사업을 벌여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제 예감에.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저희들 마리나시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균특회계로써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고...
최을석위원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니까 여기 안에는 포괄적으로 엄청나게 비용을 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요.
여기에 보면 저변확대를 위해서 요트강좌나 요트클럽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또 소요되는 운영비 수강료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면 포괄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한번쯤 이것도 분명히 전면개정을 하든지 짚어가지고 심토 분석을 한번 해서 조례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방대한 지원이, 문을 너무 넓혀놓은 것 같습니다.
전부 보니까 군수가 할 수 있다,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가를 육성해서 요트학교를 설치 운영한다, 그것은 되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조직부분이라든지 보조금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요트산업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요트학교는 이미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운영을 해 보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밑바탕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최을석위원  물론 회칙이고 조례인데, 이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또 조례를 정해 놓으면 이 조례항을 가지고 도전을 할 것입니다.
  접근을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조례를 제정 해줬으니까, 여기 보면 요트대회 개최라고 해 놓았는데, 요트대회 개최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국제요트대전은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최을석위원  요트대회를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군민들 요트대회 한다고 기분 좋은 것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것 말고 당항만이 요트계류장의 중심지, 그리고 요트학교로서는 이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최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최을석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수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돈을 100만원을 쓰면 다만 1만원이라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 사람들이 하루 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최을석위원  그것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그런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거기가 좋더라고 홍보를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최을석위원  밥장사 하는 것하고 주위 사람들 숙박되는 이런 간접적인 소득 밖에 없지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간접적인 소득이 큽니다.
그런 부분이.
최을석위원  그래, 간접적인 소득 그것은 또 잘하는 솜씨에 간접적인 효과가 3,756억원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십시오. 다음에는.
아무 근거없는 숫자 그것 좀 많이 부르면 좋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앞으로는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이런 쪽으로...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늘 조례를 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너무 방대하고 너무 예산 지원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조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빈소장님, 엑스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조 정의에 보면 3항에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수역시설·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보트야드 및 연수시설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례안 내용에 보면,우리가 마리나 시설을 하면 요트계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어경효위원  그런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네요?
요트계류를 하면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은, 학교 학비 받는 것은 들어있고.
○ 해양레포츠담당 구동환  하위법령은 다시 정해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여기도 본 조례안에 마리나에 계류하면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얼마받는다 이런 것은 규칙에 들어있겠지만 요트산업 육성지원과 위원회하고 요트학교 재정지원 하는 것만 들어있지 우리 시설관리라든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들어있지 않네요.
우리가 시설을 엄청나게 할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것은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어경효위원  정의가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여기에서는 계류시설 마리나 제2조 3호에 마리나에 대한 정의를 했고, 그 뒤에 종합계획이 나오거든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시행단계에 가면 그런 부분이, 시행단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언급하기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경효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남해도 요트학교가 허가가 됐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요트 학교가 허가된 것이 아니고 남해가...
어경효위원  요트면허시험장?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아닙니다.
  남해는 안됐습니다.
어경효위원  오늘 신문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요트학교입니다.
요트학교 건립입니다.
남해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마리나시설을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되고 요트학교, 또 요트면허시험장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현재 실정에 맞게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하루빨리 우리가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조례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트학교의 학교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또 면허시험장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해양레저스포츠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비 3,45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서울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나오면 학교운영방안이라든지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면서 그것은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요트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우리 국내에서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군수를 비롯해서 많은 시찰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 서구같은 경우에는 요트를 아주 가볍게 취급하더라고요.
강기슭이나 아무데나 대놓고 하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아직 적기 때문에 요트를 애장품처럼 귀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간다고요. 어떤 생각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요트계류시설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는 경우를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보았습니다.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건립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흑자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당항포같은 경우에는 마리나 시설이나 계류시설은 국내에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외국의 경우를 봐서라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남해안시대에 와서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경쟁이 심각합니다.
남해군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우리 고성, 마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요트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많은 검토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요트계류장시설, 마리나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빈소장께서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러한 조례는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경쟁적이고 도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시·군마다 평가를 할 텐데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조례안은 하나 갖춰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요트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요트학교를 운영했지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어경효위원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도 할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어경효위원  올해도 하는데 지금 요트가 그냥 엔진으로 가는 요트가 아니고 주로 도스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초보자들이 와서 요트를 배우는데 요트학교에 대한 세부지침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지난 번에 화황산에서 억새태우기 하다가 참사가 난 것과 같이 요트학교 운영하면서도 이런 사고가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사람 한 명 빠져죽으면 우리 지역의 명예도 엄청나게 실추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요트학교를 하는데 지장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요트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어경효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요트는 특히 바다위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항만을 요트학교의 적지라고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체가 시야에 다 들어오고, 선박 입출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게 되고, 요트학교의 최적지라는 것을 중국권역 대학교 학생들이나 교수분들이 보고 진짜 감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몰아서 지금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의 정책사업과 같이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앞서 보고 드렸지만 해양레포츠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전체 이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학교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당항포 레저스포츠학교 이것이 내나 요트학교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해양레포츠학교 운영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작년에 했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수입이 있으면 있는 대로 수입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보실 때 수혜를 봤다고 생각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숫자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가게에서 득을 봤다든지, 추상적인  숫자도 좋습니다.
다음 화장실을 많이 이용해서 그것을 거름을 해서 도움을 받았다든지 추상적으로라도 수혜를 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교장선생님의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유흥주 학교장.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지금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안주네요?
아무것도 안주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성 사람이 되어서,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지금 경기도에서 인하대학교, 수원대 등...
최을석위원  지금 겸임교수를 하고 있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겸임교수를...
최을석위원  상주를 안하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여기에서 상주를 안합니다.
겸임교수를 하고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반시설도 참고로 적어주고 요트학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요트를 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군비가, 국비가, 균특자금을 받았는지, 투입이 되었는지 본인이 좀 알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직접 수입이 얼마이며, 간접수업이 얼마이며, 이런 당항포 해양레포츠학교에 대해서 자료가 될만한 것은 전반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된 돈이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으며, 간접적인 수입은 어떻게 했으며, 간접적인 수입중에서 고성 군민건강에도 기여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 엑스포에 기여했다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세하게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된 내용을 보면 초기단계가 되어서 타 지역에도 별로 없는 이런 조례들이고 원만한 조례안이 작성되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요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더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천 익 희
  사   무   직   원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명)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