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3월 16일(월)  10시 05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에 공룡박물관 운영 및 강화사업입니다.
박물관홍보의 201-01 사무관리비에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룡박물관 운영관리에 따른 401-01 시설비에 박물관 주변 안내사인물 설치에 600만원, 전시실 패널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 제1매표소 보수공사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족암군립공원 운영관리에 따라서 꽃길·꽃동산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206-01 재료비에 수목방제약제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립공원 시설개선 및 유지를 위해서 군립공원 탐방로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1,269만1천원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12억7,26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관광버스 인센티브에 예산이 500만원정도 늘었는데 무엇을 해 주려고 생각합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지금 현재 고성특산물 참다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들 단가가 2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인상이 되고, 특히 공룡엑스포기간에 관광버스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어경효위원  5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저희들 공룡엑스포기간까지는 거의 될 것 같고 모자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때 진행상황을 봐서 증액요구를 하든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에서 관광을 갈 때는 마을에서 어디 가자는 것이 아니고 주로 기사들 보고 “어디 좋은 데 갑시다.”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알아서 행선지를 선택하는데 기사한테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해서 기사들이 공룡박물관으로 많은 관광객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방로를 장애인 편의시설로 보수한다고 했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기존 되어있는 탐방로에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를 완전히 완화시키는,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가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휴장기간에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해안 데크가 아니죠?
해안 데크 보수하는 것은 아니죠?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해안변에 발자국 보호를 위해서 탐방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계단이 올라와서 전망을 하다가 보면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계단을 완화시키는...
어경효위원  계단에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휠체어나 이런 것이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말입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기존 탐방로에서 조금 정비를,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해안탐방로는 가봤는데 거기 탐방로를 한지가 꽤 오래 됐죠?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오래 됐습니다.
3-4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보니까 도색을 한번 해야 될 상태이고 또 삐걱삐걱 소리가 많이 나고 하던데 다시 조임을 해야 되지, 앞으로 태풍이나 오면 파손될 우려도 있던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도장공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시설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도장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왜 엑스포 전에 안하고, 엑스포전에 해서 깨끗하게 해놓지.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아니고 여름에 탐방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봐서 시기적절하게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박물관사업소장, 교육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관 승진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버스 인센티브관계 말입니다.
제가 실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량도에 산행을 했거든요.
대구에서 산악회 회원들 100명정도가 와서 산행을 했는데 배를 하일 용암포에서 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오면 우선 선비에 보탬이 되고 합니다.
그리고 사량도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우리 하일 임포횟집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를 했는데 밥값이 약 2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회하고 해서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기사들에게 한 대당 20만원씩 주더라고요.
차 1대당 100만원씩인데 기사들한테 20만원씩 주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안고쳐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경효위원님 말씀처럼,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면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어차피 박물관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손에 달려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오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놀이 가자고 하는 데 목적을 두지, 남해안쪽에 가자, 서해안쪽으로 가자고 하지, 고성공룡박물관에 가자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박물관에 오게 하려고 하면 기사들에게 충분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못주니까 선물을 사는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다고 하면 말이 어폐스럽지만 고려를 해서 그분들이 흡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 전시실 패널 교체하고 매표소 보수공사하고 군립공원 탐방로 보수공사는 엑스포 전에는 안되겠죠?
예산이 되어도.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엑스포 이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초안은 다 준비가...
최을석위원  18일날 의사봉 치고 나서 19일부터 해서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저희들이 교육 가기 전에 안이나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어차피 큰돈 아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엑스포 전에 공사를 마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 지금 현재 보면 덕명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면 주민들에게 실익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오줌하고 똥만 남기고 간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엑스포에 대한 반대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인근마을 사람들이.
일요일에도 제가 가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엑스포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도 주민들을 배려하는, 예를 들어서 전시실 패널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부 인부를 쓴다고 하면 계약할 때 덕명사람도 좀 쓰라고 한다든지, 일하는 사람들 식사라도 덕명마을에서 해라, 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할 때 그 사람, 그 관내 업체에 일을 주면 더욱 더 좋고, 안될 경우에는 나무라도 우리 나무를 사써라, 그렇지 않으면 식사라도 우리 덕명마을에서 해라, 덕명마을을 지정하면 곤란하지만, 잡부, 인부라도 인근마을 사람을 써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엊그제 또 제가 덕명마을 동회할 때 참석을 했는데 그날 소장님은 교육중이라서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도 소장님이 반드시 가셔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박물관이 우리동네에 있으니까 좋더라.” 이런 소리들이 위원들에게나 군수님에게나 도의원한테 이야기가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덕명마을 주민과 인근 제전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안되니까 가능하면 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룡엑스포 이전에 두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식사나 한번 하십시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쉼터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에 쉼터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앞에 연산홍만 식재되면 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직원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쉼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 큰나무를 더 심어야 됩니다.  
  큰나무가 살지 안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룡박물관에 쉼터가 없어요.
큰나무를 심어서 여름에도 학생들이 가서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데에 주력해야 됩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큰나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연계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은행나무라든지 그늘이 지는 나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 문상부 소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박물관을 면밀히 다 가꾸어 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사무관 첫 승진하는 그때 평생의 할 일 반을 하는 것입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열을 쏟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박물관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두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가 지금 2009공룡세계엑스포를 대비해서 5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버스 몇 대를 가정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적지 않겠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기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가로 500만원을 더 주시면 2회 추경까지는 이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서 인센티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다음에 군립공원 탐방로 보수할 때, 작년 여름에 우리 공룡박물관에 경남 외지의 학생들이 와서 박물관 관람을 하고 탐방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홍준국회의원 사모님도 동참을 했고, 지금 마산시의회 의원을 하고 있는 이순덕의원도 오게 되었는데 제가 지적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밥을 먹고 나와서 날씨도 덥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탐방로를 걸었는데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손에 쥐고 돌아와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 이 탐방로 중간에 쓰레기통을 하나씩 놓아두면 어떻겠습니까? 쓰레기통이 있으면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애들이 과자봉지도 버릴 수 있고 상당히 좋겠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탐방로 보수할 때 힘든 것이 아니니까 중간에 예쁜 쓰레기통을 하나정도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쓰레기통 설치문제는 저희들도 고려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된다고 하면 주변이 더 많이 훼손될 것으로 보고 쓰레기통 설치를 안했고, 지금 상시 문화재 관리인이라고 해서 한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쓰레기통이 설치된다면 주변 훼손이 심하고 쓰레기를 방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없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김관둘위원  잘 생각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세요.
관리인이 한명 계시면 수시로, 하루 3번이라든지 수시로 쓰레기통을 점검하면 될 것인데...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것이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쓰레기를 손에 다 쥐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버리지 않겠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전망대가 완공되었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전망대가 완공이 거의 다 되었고 아직 준공처리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엑스포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엑스포기간에는 됩니다.
  개장식하는 날 외교사절단의 오찬계획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영권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진란 위생계장입니다.
건강관리담당은 구원석계장인데 중앙에 교육을 가서 차석 최윤선주사가 왔습니다.
다음 임영미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박정숙 방문보건계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6억1,891만3천원이 증액된 14억9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2,226만2천원이 증액된 9억6,4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7,79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이 7만2천원 감액되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32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1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전염병전문가교육이 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에서 705만원이 감액되고,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에 25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36만8천원이 증액되고, 금연클리닉운영에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치보철사업이 1,711만원 증액되고, 치아홈메우기가 14만7천원, 암조기검진이 881만8천원 증액되었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40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6만3천원, 한방건강증진사업이 16만9천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이 8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관리가 1,239만5천원이 증액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85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가 47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이 352만5천원 감액되고, 금연클리닉 운영이 64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치보철사업이 855만6천원, 치아홈메우기가 7만4천원, 암조기검진이 44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 70만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3만6천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4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지원이 12만6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20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생아 청각검사가 18만4천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이 129만4천원이 증액되고, 임신부 풍진검진이 91만3천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가 11만7천원, 한방건강증진사업이 8만4천원, 호스피스사업이 8만3천원이 감액되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관리가 619만7천원이 증액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42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941만2천원이 감액되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억8,8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보건의료활동에 있어서 10억5,850만9천원이 증액된 37억2,5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 있어서는 8억559만4천원이 증액된 14억2,0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억4,6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가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의 시설비에 대가보건지소 이전신축이 6억9,450만원, 봉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이 3천만원, 이 사항은 현재 하이면에 있는 봉현보건진료소가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오면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서 벌써 이전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아직까지 이전을 못하고 이번에 부지를 구입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협소하고, 심지어는 연달아 이어서 가건물로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름만 되면 침수지역으로서 반드시 옮겨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가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부대비가 1,389만4천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이 2,92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복지부에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들이 방문보건계에서 6천가구를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는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차는 전부 경차입니다.
마을의 골목골목으로 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2대정도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가보건지소 신축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이 2,500만원, 이 사항은 대가보건지소 신축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장비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동해보건지소 자동혈압계가 250만원, 회화보건지소 냉·온풍기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는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료장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및 기반조성에서는 2,892만4천원이 증액된 3억3,0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입니다.
건강체조 보급을 1천만원 감액하고, 학생·학부모 건강교실에 30만원 증액했습니다.
건강체조 보급에서 1천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이것은 강사비입니다.
강사비지만 이 사항은 전부 과목변경으로 민간이전으로 다 같이 예산을 모아놨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건강체조 경연대회에 4,62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으로 목을 같이 일원화시켰습니다.
일원화시킨 이유는 선거법 등의 저촉관계상 민간이전으로 전부 다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가 4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변경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만학생 검진비가 80만원이 증액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위탁금에 건강체조 경연대회위탁(부기변경)이 5,620만원, 앞에 감액시켰던 부분이 과목을 변경시켜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국·도비 비율조정에 의해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59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의치보철사업입니다.
밑의 의치보철 시술비가 3,422만원이 증액된 1억1,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37명이 56명으로 시술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입니다.
민간이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시술비가 2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저희들이 343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361명으로 시술자가 확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1,763만6천원이 증액된 4억92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암조기검진에 있어서 암검진비 위탁이 1,763만6천원이 증액된 9,932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 올해 목표액이 8,499명으로 평균 단가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유아 의료용품 구입, 출생기념앨범 제작, 이 사항은 300만원, 500만원 감액을 시키고 부기변경해서 출생기념품 구입에 대해서 800만원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산모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앨범을 제작해 주고 하는 부분을 산모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장려금이 1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이 1억2,300만원이 증액된 3억2,300만원, 이 사항도 당초에 예산을 보류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번 추경때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억원 정도 집행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서 체외수정 시술비가 1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에 있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405만8천원이 증액된 2,2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2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입니다.
정관·난관 복원시술비가 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임여성 모유수유클리닉 홍보 517만4천원이 이번에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부 풍진검진에 있어서 182만7천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운영비가 100만원을 증액시킨 460만원, 여비가 20만원을 증액시킨 120만원, 이 사항들은 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식품비는 716만원이 감액된 4,464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검사는 73만6천원이 증액된 73만6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청각검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초기에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명에, 한 명 청각검사를 하는데 약 2만8천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가 23만4천원이 보조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민간대행이 52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유류대 변동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전문가 교육에 있어서 전염병전문가 교육(심화교육)에 26만원이 증액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가 2,547만4천원이 증액된 2억4,4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입니다.
방문보건 보조 인부임이 1,547만4천원이 증액된 2억2,7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4대보험이 당초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국비에서 제외가 되고 결국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재활의료비 지원이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말 어렵고 불쌍한 소외받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00% 지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70%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60명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17명을 선별해서 매달 본인부담금의 70% 정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한방약품등 구입이 3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방 기반구축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125만5천원이 감액되고, 이 사항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스피스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및 건강도우미 활동비가 7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479만원이 증액된 1억6,2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먼저 1억3,787만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결국 희귀난치성 의료비 1억6,266만원이 부기변경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급했던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1,704만8천원이 증액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 및 정신보건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사는 최소 한 광역시·도 이상에서 하게끔 정신보건법에 되어 있었는데 금년 4월부터는 시·군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군에서 직접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보면 법상 정신과전문의, 변호사, 학계교수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시·군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 2차검진 의뢰비용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 특히 정신질환자치매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이 지금은 시·군 지방자치에서 특히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태가 심하신 분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으로 의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이 959만2천원이 증액된 4,724만2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5년간 계속해서 저희군의 지역건강조사를 해서 고성군에 있는  모든 건강상의 통계를 내서 통계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의약안전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50만원 증액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조금 증액이 되었고, 신고자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모범·스마일업소 지정 관리입니다.
친절실명업소 복합찬기 등 지원이 2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특수사업으로 30개소를 선정해서 정말 자기들이 자기 음식점에 친절업소라고 실명을 걸어놓고 자기 이름에 걸맞게끔 최대한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나 위생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겠다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11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친절업소의 명패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은 반찬 재사용 근절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이 사항도 올해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미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계속해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은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에 신설되는 보건지소가 대가보건지소하고 하일보건지소 이렇게 2개가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진행이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하일은 위원님께서 평소에 다니시면서 계속 확인하시는 것과 같이 우선 폐기물처리가, 지난주까지 천정 석면부분들을 제거하고, 폭파를 시켜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천장과 내벽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문화유적지 관계 때문에 늦었는데 그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가는 아시겠지만 부지는 매입되어 있고 공사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보건소는 시골단위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면사무소가 없었으면 없었지 보건소는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몇 개월째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관의 아주 작은방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의료행위가 안됩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 줘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으면 주민들에게, 물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빨리 지어서 해결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의료시설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것도 봉사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 앞을 지나가고 오늘은 무엇이 달라졌나 싶어서 챙겨보고 내일은 뭐가 달라졌나 싶어서 쳐다보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문화재 들먹이고 폭파 들먹이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것 언제까지 완공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7월말이나 8월초 되면 완공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제는...
최을석위원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거든요.
여름이 되면 거기에서는 의료행위가 안됩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은 기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불러서 할 때는 7월말이 아니라 6월말로 당겨야 됩니다.
물론 건전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불편한 면민들을 위해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6월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공기를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제가 3일에 한번씩은 가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업자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도 한번 보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할 테니까.
이것 하이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좀, 아까 보건소장님이 7월말이라고 했죠?
제가 6월말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쯤에라도 준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이것 아주 큰일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죄송합니다.
아직 능력이 미흡해서...
최을석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지금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편에 속하는데 국·도비 확보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국·도비 확보에 좀 주력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기타등등, 지금 주민들이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데,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읍면의 이동장 회의할 때 소장님이 바쁘시면 행정계장이라도 한번 나오셔서 우리 보건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사업, “방문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방역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군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서, 보건소장님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주민전체는 아니더라도 이동장들한테만이라도 행정계장이나 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 보건소는 이런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가 대독리 4번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합니다.” 라고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 한번 소장님께 건의를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제가 직접...
최을석위원  그것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보면 친절실명업소 복합찬기 등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있거든요.
이 2천만원은 30개 업소를 선정해서 그릇을 사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릇 뿐만이 아니고 주방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기타등등 해서,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최을석위원  그 그릇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지원’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그릇에 문구가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 위생담당 이진란  친절실명업소라고 해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17개 업소 이야기를 하고 30개 업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올해 30개소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하고 주위에서 되었던 부분이 17개소가 들어와 있고, 13개소는 연말까지는 30까지는 하겠다 라는 목표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을 3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만날 혜택 보는 사람들만 봅니다.
모르니까.
솔직히 위원들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자꾸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식업조합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식당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 우편물을 하나 보내십시오.
“이런 사업을 우리군에서 합니다.”
“보건소장 정석철” 이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신청하고 안하고는 자기네 사정이고 우편물 안보는 것은 자기네 사정인데 만날 이런 것도 안보이게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위생업소에는 전부 다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홈페이지나 기타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널리 홍보가 안되고 전파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홈페이지는 솔직한 이야기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홈페이지를 보는 업소들이 과연 몇군데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친절실명업소 복합찬기 지원으로 2천만원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청하십시오. 서류는 어떤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대상자들에게 문서발송을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기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최을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것도 불티가 나서 다음에는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예산이 더 올라오도록, 이런 사업들은 좀 해야 됩니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봉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한다고 3천만원 예산을 편성요청 했는데 그러면 진료소는 언제 지을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사전에 농어촌의료개선 계획에 의하면 우선 부지를 확보해서 등기가 되어질 때 한해서 계획서가 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계획서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부지만 확보되면 하반기 7월이나 8월중에 계획서가 복지부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 보건소장 정석철  올 겨울쯤에 예산이 내려오면 하반기 연말에 예산이 교부가 됩니다.
어경효위원  지난번에 대가보건지소하고 연지진료소하고 예산 요청할 때 보건소장님께서 2009년 이후에는 이런 예산이 분명히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꼭 지어야 된다고 승인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되네요? 이 사업이.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부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없이 같은 시기에 예산을 계상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된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예산이 온다 이말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정부의 농특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에서 끝이 나는데 한시적으로 하던 부분이 국가에서 계속해서 연기를 해 주는 바람에...
어경효위원  작년에 소장님이 엄포를 놓데요.
  엄포를 놓으면서 이것 승인 안해 주면 이제 예산을 안줘서 못 짓는다고 해서 소장님 말만 믿고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때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도에서 예산을 줘도 사용을 못하고 승인도 받지 못하고 집행을 못하는 이런 시·군에...
어경효위원  그러면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런 뜻입니다.
어경효위원  저는 보건소장님이 2009년 이후에는 이런 예산이 하달이 안된다고 해서 승인을 안해 주면 보건지소를 못 짓는다고 하기에 그때는 우리가 겁이 나서 해 줬거든요.
  다시는 못 지을까 싶어서.
○ 보건소장 정석철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너무 위원들을 협박하지 마세요.
다음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체조 경연대회 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줄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에는 자원봉사협의회에 했고 그 전에는 적십자봉사회에서 했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 수송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런 것은 일종의 생활체육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건강걷기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생체에서 하는데 이 사항은 생체에서 읍면에 어르신들을 수송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체에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전에 다 의논이 된 부분들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은 할 수 없다고...  
어경효위원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이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 우선 새마을부녀회 등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주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정을 안하고 그런 부분의 협의를 마치고 나면...
어경효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개인 부담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수익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없다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이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감사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출산장려금이 감액이 되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어경효위원  출산장려금은 더 줘도 뭐할 것인데 감액해도 관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도에서 주는 돈입니다.
도비보조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쯤 되면 도에서 한번쯤 시·군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람은 많은데 돈이 모자라면 추가로 금액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분배를 다시 또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16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보충식품비도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감액되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무래도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위에서 보조변경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에 따르는 부분들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불편이 있고 식품비 지원이 안되는 것 같으면 이것 예산이 삭감 안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위에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10% 예산절감이면 절감부분을 삭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어경효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있는데 1군전염병이 무엇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주로 익히 있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파티푸스 이런 부분들이 1군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우선 1군전염병은 전염이 되면 급속하게 신속하게 전파되는...
어경효위원  이것 예산 50만원 가지고 격리치료가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일 전염병이 발생해서 입원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 시킨 만큼은 국가에서 돈이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게 되면.
어경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미리 예산편성 안해도 전염병이 발생하고 군비지출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전염병이 발생하면 중앙에 바로 직결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 그 숫자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0페이지에 모유수유클리닉 홍보라고 있는데 모유를 먹이면 좋다는 그런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김관둘위원  그러면 출산한 분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전단지를 배부해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임산부들, 출산하신 분들, 저희들이 매월 또 모자육아교실을 개최를 합니다.
오시면 관리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팜플렛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안내하고, 심지어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직실을 아기를 안고 오신 어머니들을 위해서 모유수유실로 개조를 해 놓았습니다.
와서 예방접종도 받고 모유도 안 보이는 곳에서 편안하게 먹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관둘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의 신생아 청각 검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원하는 아기에 대해서는 신생아 청각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청각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통영에 있는 미래산부인과나 두군데 정도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있는데 우리 고성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8명정도?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은 보통 45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주로 많은 것이 만성신부전증, 이것은 심장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의 아이를 가진 우리 부모들은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좀 더 지원을 해서 밝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애타게 구원하는 손길이 보이는데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도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정방문을 한번 해 보면 실제로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다가 사망에 이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옆에 사람이 매여 있어야 되니까 그 고통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민간쪽에 이전이나 위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시·군 별로 시행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저희들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여기 주요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우리 고성 군민이 갖고 있는 건강형태, 예를 들면 고혈압, 금주, 음주, 영양 모든 건강에 관계되는 요인들은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의료이용형태까지, 보건소에 대한 보건교육을 잘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부터 주민들이 직접 경상대학교에서 조사원을 파견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인근 시·군하고 비교가 되는 세밀한 통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긴장이 되는 것이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 시·군하고 2개가 비교가 되었을 때 고성은 참 형편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상에 나온다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경상대학 어느, 기관이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교실에서 합니다.
하학열위원  의대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전부 의사들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비교가 되겠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오히려 담배소비세는 올라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역설적으로 비교가 되겠는데 이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조사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4,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과정이나, 대학에만 위탁을 맡겨놓지 말고 소장님께서 과정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결국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기본계획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사인데 이것이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장님, 1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1,6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죠?
○ 보건소장 정석철  군비가 400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재무과에도 보면 보건소의 차가 2대가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차까지 보건소에는 차가 총 3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에 차가 3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우선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교체되는 것은 2대이고...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보면 다목적 승용차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지금 일반보건사업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겔로퍼입니다.
그 차가 2006년도에 벌써 내구연한이 끝났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차가...
최을석위원  겔로퍼 차를 사겠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겔로퍼차량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 1,300만원 이것은 방문...
○ 보건소장 정석철  경차입니다.
최을석위원  방문보건팀들이 사겠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방문보건계에서 쓰고 있는...
최을석위원  방문보건팀들 차량 이런 경우는 국·도비가 안내려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처음에 우리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할 때 경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때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 이후에는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보건소에 차가 3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설명이 잘 안되고 부족해서 승인이 안된 부분이 자꾸 밀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보면 기능적으로 차량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래가 되어서 넘어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방문보건팀들이야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차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국비 하나 지원받고 또 군비 3천만원 지원받고 하는 이것은 2대 중에 1대는 없애야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방문보건사업 차량은 방문보건의료진 외에는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
밑에 방문간호차량이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쓰게 되어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을석위원  우리 군비로 사주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군비로 사도 저희들이 차를 낼 때 방문간호사업용 차량이라고 명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형차는 의료진 간호사나 의사들만 타고 다니게끔 기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군비로 사는 것은 일반보건사업용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가령 출장을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이럴 때 다목적으로 쓰는 차량입니다.
최을석위원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경차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외에 겔로퍼는 일반보건사업용인데 사업이 조직도 크고 인원도 많기 때문에 차가 1대 있어야 됩니다.
다목적으로 쓰는 차, 위생감시니 건강증진이니 보건행정에 필요한 차량이 사실상 사업소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외의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간호사업 전용으로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천익희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908억4,733만2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21억250만9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천 익 희
  사   무   직   원           김 현 영
○ 출석공무원(2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