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 24일(토)  11:2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0분 개의)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필요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낙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도낙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고성군 전체 예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9,889,000천원의 10.7%인 6,402,000천원이 증가된 66,291,00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1.3% 증가한 60,697,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1% 증가한 5,59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의 1.6%인 116,000천원이 삭감되었으나 보조금 25.9%, 세외수입 12.9%, 지방교부세 4.6%가 증가되어 고성군 전체세입은 기정예산의 11.3%인 6,18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의 1.5%, 사회복지비 2.4%, 민방위비 2.6%가 삭감되고, 산업경제비 20.3%, 지역개발비 19.3%, 문화 및 체육비 17.9%, 의회비 1.1%, 지원 및 기타경비가 75.7% 증액되어 고성군 전체 세출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의 11.3%인 6,183,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소와 읍면예산중 내무과 53,000천원, 재무과 27,000천원, 지적과 8,000천원, 사회과 98,000천원, 보건소 127,000천원 등 6개 실과소와 읍면을 포함하여 모두 192,000천원이 삭감되고, 의회사무과 6,000천원, 기획실 648,000천원 이것은 기획실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63,000천원, 가정복지과 61,000천원, 민방위과 3,000천원 등 5개 실과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과 소관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000천원 삭감되었고,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296,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과 제1회추경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와 급여, 수당, 경상적경비 등 불용잔액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경정하였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558,783천원에 금회추경 5,856,407천원, 17.5%가 증액되어 39,415,190천원으로 기정예산중 경상비인 급여, 수당, 일반수용비 등의 정리분 삭감과 국·도비사업의 최종 정리로 인한 증액으로 축산과, 산림과를 제외한 여타 과에는 증액이 되었으며, 특히 건설과에는 한해대책비, 경지정리사업, 도로양여금 사업비등에 국·도비의 증액으로 4,304,466천원이 전체 추경예산의 한 과에 67.2%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수정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만위원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는 검토보고이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결위원회 권한이 있는 있는 알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인격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그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결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 결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본 건은 94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예산안이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하진권   한종구   박장일   김영철   김익수   강한영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전  문  위  원          도낙규
  
○ 서명위원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