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12월 16일(금)  10:45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천 협 의 -----
 위원장에 하진권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진권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께 넘기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으며, 이 두 안건은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천 협 의 -----
 간사에 한종구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한종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한종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야 할 것이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고성군 전체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5% 증가한 63,879,000천원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계수입니다.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3.3% 감소한 4,233,000천원으로 고성군 총 예산액은 68,113,000천원으로 작년보다 23.1%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25.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개요를 설명드리면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가 되겠으며, 읍면예산이 본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6% 증가한 25,999,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6% 증가한 2,360,000천원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예산안은 28,359,000천원입니다.
 실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는 전년도 대비 6.9% 증가한 559,000천원, 기획실은 17.4% 증가한 2,215,000천원, 문화공보실은 125,4% 증가한 2,006,000천원, 내무과는 16.7% 증가한 6,202,000천원, 재무과는 1.7% 증가한 720,000천원, 지적과는 4% 증가한 150,000천원, 사회과는 30.9% 증가한 3,765,000천원, 가정복지과는 74.4% 증가한 1,543,000천원, 민방위과는 3.2% 감소한 133,000천원, 보건소는 6.6% 증가한 1,893,000천원, 당항포관리사무소는 2.1% 증가한 328,000천원, 읍면예산은 10.2% 감소한 8,837,000천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예산은 기구 및 인력증원이나 선거등 특수시책 추진, 그리고 세금 등 행정전산화 추진이 시급한 실과를 제외한 여타 실과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과, 가정복지과, 읍면을 제외하고는 일반행정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는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인건비, 관서당경비,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은 법정경비이므로 지침상 편성기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특히 전년도 예산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액을 다시 증액 편성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인 일반행정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을 실과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상회하지 않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어 즈음하여 부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진지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나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첨언하면서 총무위원회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39,753,848천원중 일반회계에서 46,071천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00천원, 합계 46,751천원을 삭감하여 군체육대회 읍면경비지원에 14,000천원을 증액 동의요청하고 순감액 32,571천원을 예비비로 이관하여 예비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증감된 항목은 별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사료되를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박장일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것이 없고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에서 삭감한 금액중에도 살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삭감되어야 할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실과장님을 출석토록 하여 설명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의문나는 것이 없으면 실과장님들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의심나는 부분은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것입니까?
 의문나는 점을 전문위원들이 답변을 드리다가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해당 실과장님을 출석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5세입세출예산안자료 : 별첨 -----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 예산에도 불우이웃돕기 행사하는데 기념품을 산다고 해서 해줬는데 사회진흥과에도 있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과에서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 3,700천원이 늘었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되어 작년에 없던 사업들이 요즈음 청소년문제가 대두되어 신규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모범청소년, 모자세대 이것도 가정복지과에 다 있는 것입니다.
 국비가 없을 때도 청소년지도교육이 있었는데 여기는 국비가 있는 교육이거든요.
 5,000천원 가지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무엇 이냐고 물으니까 안길포장, 소하천정비, 마을회관 1동이었습니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대통령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니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로 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5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조서 참조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1,200천원 삭감해도 환경관리비 일반운영비안에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천원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설문조사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불법주정차관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단속이 아니고, 설문조사입니다.
 당연히 안해야 옳죠.
 설문조사를 안해도 다 아는 사실인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고성읍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등산하러 갈 때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올라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집으로 가져 가야 되는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목적대로 재활용품만 그곳에 넣고 하면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아무 쓰레기나 분리하지 않고 그곳에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 버려야 집으로 가져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업무를 현직만 해도 충분한데 전직까지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해서 했습니다.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인해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집행부에서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설정은 동의없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00천원 정도를 추가로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대해서 예결특위에서는 이것이 많다든지 적다든지를 결정하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이 되면 동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과에서는 동의요청공문을 갖추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결특위에서 결정만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계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결특위 위원장 명의로 지금 공문으로 의장님에게 일단 요구했다가 다시 의장님 명의로 집행부에 요구해서 내일까지 동의요구 회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직 새마을지도자 초청간담회 500천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항의 301목의 보상금 64,257천원 중에서 2,437천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액으로 61,820천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역은 마을단위 지도자교육보상금이 2,4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0 환경관리에서 201 일반운영비로서 102,709천원 중에서 1,200천원을 삭감하고, 101,509천원을 수정예산안액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본 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판설치비입니다.
 다음은 3410 쓰레기 처리에서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12,640천원 중에서 5,640천원을 삭감하고 7,000천원을 수정예산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내역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0 농촌진흥비로 201 일반운영비 17,946천원 중에서 1,500천원을 삭감하고 16,446천원이 수정예산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내역은 우수영농회원 소득과제 물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 4,560천원중 1,050천원을 삭감하고, 3,510천원을 수정예산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농약안전사용 순회교육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4130 농촌진흥비에서 201 일반운영비 42,292천원중 9,000천원 삭감하고, 수정예산액으로 33,2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역은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240,580천원 중 14,000천원을 삭감하고 226,580천원을 수정예산액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OTC 농약살포 생력시범, 수출전업농 관상조류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항의 411목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33,000천원 중 3,000천원을 삭감하고 30,000천원을 수정예산액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태양열 온수급탕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0 산림관리입니다.
 411 민간자본이전에서 예산액 10,720천원 중에서 6,000천원을 삭감하고, 4,720천원을 수정예산액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0 지역경제관리비입니다.
 304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000천원 중에서 1,000천원 삭감하고, 2,000천원을 수정예산액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참다래 영농조합 참다래 축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0 교통행정관리비 301 일반운영비 3,597천원중에서 744천원을 삭감하고, 2,853천원을 수정예산액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0 체육진흥관리비 304 민간자본이전에서 예산액 84,000천원 중 14,000천원을 증액하고 수정예산액을 98,000천원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역은 군체육대회 개최 읍면경비지원을 읍면당 1,000천원씩 더 지원하여 14개 읍면에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로서 일반회계가 46,071천원이 감이 되고, 증액이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상수도특별회계 110 관리비 204 업무추진비로서 군수제출 예산액 500천원 중에서 500천원 전액 삭감하고, 수정예산액은 없습니다.
 내용은 읍면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4.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영철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았으며, 결산안은 수정이 불가하고,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하진권   한종구   박장일   김영철   김익수   강한영   허복만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전  문  위  원          도낙규
 
○ 서명위원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