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3월 11일(화)  14시 07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종전 국내여비의 지급액과 현지교통비 등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변경과 여비지급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는 명칭을 변경하고, 동조례 제6조제3항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의장, 부의장 일비 1일당 및 숙박료 1야당을 6,500원, 37,500원에서 각 10,000원, 41,000원으로 하고, 의원일비 및 숙박료를 6,500원, 18,000원을 각 10,000원, 19,5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변경하는 것이며,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여비지급액의 변경과 현지교통비 명칭이 일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는 용어변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종전에 비해서 몇 %가 인상된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답변해야 됩니까?
 여기 관보의 주요골자에 보면 13%가 인상되었다고 개정요지에 나와 있는데 일률적으로 13%를 인상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금액면에서는.
 왜 그렇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13%를 인상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후하박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의 현행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숙박비가 1일당 의장, 부의장은 37,500원이 되고, 일반 평의원은 18,000원이 되는데 그 차액이 19,500원입니다.
 개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의장, 부의장은 41,000원이 되고, 평의원은 19,500원이 되어서 그 차액이 21,5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13%씩 인상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점점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식비를 보면 인상하니까 종전에도 평의원과 의장, 부의장 차이가 7,000원, 개정안도 7,000원입니다.
 그것은 차액이 없습니다.
 차액이 없는데 숙박료만은 이 차이가 벌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지금 고성을 예로 든다고 보면, 장급 여관에서 협정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통상적으로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하숙집이나 이런 집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받을 바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타당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상위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 기준을 여기서 설명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것은 법령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때 국내여비 규정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일단 질의는 끝내고, 다음 토론시간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 이상 더 규정된 것을 상회하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그 이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숙박비 이렇게 1,500원 더 올리나 현지교통비 3,500원이 더 올랐는데 이것을 더 받으나 덜 받으나 현행대로, 일단 이것이 현실하고 부합이 안될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안을 종전대로, 개정안을 부결하고 종전대로 그냥 받으면 의회의 선례도 남고 현실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부결을 했으면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재호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증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부결한다거나 다르게 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에 반영이 된다거나 또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상위법, 그러니까 대통령령의 상위법에, 우리가 부결하게 되면 이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이재호위원의 의견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의회의 권한 범위에서 뭔가 위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동의를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무조건 상위법령이라고 해서, 제 자신도 다소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더 받고 싶은 심정이야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되는 숙박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디 나가서 하룻밤을 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현실하고 안맞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알아라는 그런 뜻에서 부결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커다란 차이액도 아니고 불과 1,500원, 3,000원 이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상위법이든 오늘 우리가 조정하는 이 마당에서 어느 것이 좀 건설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울런지 아직까지 저도 감을 잡지 못하겠는데, 이재호위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결단성 있게 이렇게 하나 집어주는 것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커다란 차이액이 있는 것 같으면 몸소 우리가 좀 더 달리 생각할 겨를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필이면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했다고 보았을 때는 이것이 뜻이 있는데, 부결을 시켜서 오히려 헛점이 생긴다면 더 마이너스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한번 더 중지를 모아서 어떠한 확정을 지우는 것이 좋지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행대로 고수하면 이 자체가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로는 의회의원의 여비규정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조례로서 위임을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는 우리 의회의 자체적인 입법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리 상위법령을 정해 주어도 현실적으로 안맞으니까 이것은 한번 소위 말하는 보이콧 해서 이런 것도 현실성에 맞게 해 달라는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파급의 효과가 있으려면, 웃음거리라면 웃음거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파급의 효과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어느 의회인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앞에 한 임시회에서 이것이 부결되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면 이것은 사실 차이가 너무 나니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것도 걱정을 해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의 위치같으면, 사실 의장이 의회의 대표성을 띄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하나의 권위를 스스로 의원들이 깎지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한번 해 본다는 이야기지요.
 일비라든가 숙박비 때문에 우리 의원 스스로 의장·부의장의 권위를 우리가 어찌 보면 깎는 그런 하나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제가 토론을 해 봅니다.
 우리 의회의 대표자가 의장님 아닙니까?
 의장님은 많이 받고 우리는 왜 적게 주느냐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우스운 것을 느끼는데 이재호위원 말씀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저도 의아심이 만일 상위법이, 대통령령이 이렇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큰 소득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뭔가 차질이 왔을 때는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을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토론으로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호위원께서 충분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부결이 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발생되고 해서 부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은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상근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중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결이 된다고 해서 절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할 때는 위배될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든지,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때문에 부결된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결동의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박현규   이익수   이상근   이재호   박상수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