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5월 23일(금)  11시 4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40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3회 임시회 집회일시와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7년 6월 11일 11시에, 회기는 1997년 6월 11일부터 1997년 6월 20일까지 10 일간이며, 의사일정은 1997년 6월 11일 11시에 개의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4일 3 일간 예산안 예비심사, 6월 15일 휴회, 6월 16일부터 6월 17일 2 일간 조례안·승인안 심사, 6월 18일부터 6월19일 2 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997년 6월 20일 군정질문 및 조례안 등을 심의키로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7년 6월 11일 11시에, 회기는 1997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 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박현규   이익수   이상근   박상수   이재호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