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6월 16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경관 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경관 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경관 조례안 등 5건과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경관 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고성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전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경관 조례안 제정이유로는 2013년 8월 6일 경관법 전부개정 및 2014년 2월 5일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고성군 경관 조례로 규정하고자 고성군 경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인구 10만 이상 시에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군부에서는 남해군과 하동군이 2011년도에 제정을 했고, 우리 고성군은 이번에 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크게 4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관계획수립 및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안 제5조∼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안 제15조에 규정했으며,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안 제23조에 규정했습니다.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안 제3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고, 의견제출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고성군 경관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고성군 경관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호 경관계획, 제2호 경관관리, 제3호 도시경관, 제4호 야간경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주로 다루는 업무는 제3호의 도시경관과 제4호의 야간경관, 제9호의 도시디자인, 제11호의 옥외광고물이 되겠고, 그 외 사항들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각 용어가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 안의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도시경관(디자인) 대상시설물 별표 1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별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계획과 연계된 분야와 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6조는 경관계획 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① 법 제8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일반적인 다른 서류와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경관·디자인 공모입니다.
경관·디자인은 공모를 통해서 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입니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관계획의 내용인 1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로서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공청회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경관사업입니다.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제1호에서 제8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부서에서는 제2호의 공공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제3호의 건물·다리 및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조명 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 제14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15조 평가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경관협정입니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등) ① 영 제10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다음 페이지, 제17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8조 경관협정위원회의 설립 신고, 제19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제2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에 관한 이 부분은 가로경관, 도시의 마을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어떤 경관사업을 할 때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5장 고성군 경관위원회입니다.
제24조(경관위원회 설치) 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이나 영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된 대상사업과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전체적으로 규정은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관이 필요한 사업이나 도 조례로 정해놓은 경관기준법이나 우리 고성군에서 계획을 해놓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법 50억원 이상, 하천법 50억원 이상, 하수도법 100억원 이상,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6조 구성 및 운영, 제27조 회의, 제28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29조 심의 및 자문 신청, 제30조 심의·자문 의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여타 조례에 의해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장 보칙입니다.
제32조 업무협의와 제33조 가이드라인 등 준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군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경관협정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관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경관심의 대상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대상은 경관법 시행령에서 심의대상을 총사업비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맞춰 조례에서도 총사업비로 정하였으며, 도로·하천시설사업은 50억원 이상, 하수시설사업은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과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별표1 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하면 경관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제정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관사업의 개념이 모호하고 홍보가 잘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제완화의 방법으로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조례 제정으로 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 위반사항과 법규 용어순화 등 일부 조항 보완이 필요한 안 제5조 제2항 중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를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4호 중 “교량 등”을 “다리 등”으로, 안 제10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안 제26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로,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별표1에서 도시구조물 시설물의 종류 중 도시시설물 “가. 교량(철도를 포함한다)”을 “가. 다리(철도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시행자가 직접 자기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공공건축물 빼고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시행자도 할 수가 있고...
김홍식 위원  아니, 시행자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강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적용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관지구나 미관지구가 있는 경우에, 우리군에는 미관지구가 없습니다, 경관지구도 없고.
그런 지구에는 개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 경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0% 재정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공공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홍식 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찍 시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현실성이 없는 것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우리 고성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극히 없어요.
그렇죠?
공공시설물 빼고는 거의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지금은 사실 시기상조입니다.
조례는 대체적으로...
김홍식 위원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 가는 길은 결국 현실성 있는 사업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좀 더 우리가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1년에 발생되는 건 중에 다문 3%라도, 5%라도 그 범위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군의 예산도 적게 들 뿐더러 모든 시설들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 앞으로 조그마한 건물이나 그런 데도 해당이 된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자연적경관하고 인문적경관하고, 심미적경관 이 부분도 좀 더 가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애초에 이야기했듯이 제일 삭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4차선 주변이나 큰 도로주변에 보면 옹벽이나 담장이나 이런 것이 참 보기가 싫잖아요.
이것은 소규모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 부분에 적용을 시켜서 같은 값이면 이런 식으로 도면을, 안을 몇 가지 만들어서라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측면 이 부분도 상당히 위압감도 있을뿐더러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돈이 들다 보니까 시행자는 안하게 되어 있어요.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버리면 시행자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 수직경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됩니다.
도시행정계획으로 그런 지구지정이 되지 않으면, 아까 여기서 조례로 정한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관 쪽은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에 보면 주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경관은 행정에서 어쨌든 먼저 끌고 가야 됩니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얼마 안드는 이런 부분도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고성군이 경관 쪽에 너무 무관심하게 해왔다는 그런 생각이 저 자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물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이 지역의 경관에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경관과 미관을 우리가 지금 하는데 우리 고성에서 여태껏 500억원 이상의 공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50억원으로 한다, 하천도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한다면 결국은 조례가 강화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규정을 ...
○ 위원장 강영봉  일단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부분적으로 다리가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마을이 있거나 하면...
○ 위원장 강영봉  500억원에서 50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요즘 50억원짜리 공사는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김홍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벽면에 페인트 칠 할 때 미관을 위해서 아주 색다르게 하면, 강제규정은 없어도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 놓으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권고도 할 수 있고...
○ 위원장 강영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안 제5조 제2항 중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를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제4호 중 “교량 등”을 “다리 등”으로, 안 제10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안 제26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로,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별표1에서 도시구조물 시설물의 종류 중 도시시설물 “가. 교량(철도를 포함한다.)”를 “가. 다리(철도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경관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9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의 분량이 많아서 핵심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 여건변화 및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검토사항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의 재정비, 기 결정된 자연취락지구의 재검토,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재검토, 군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 시설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11년도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고성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입안하여 11월 27일∼12월 12일까지 1차 주민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6일∼6월 12일까지 2차 주민열람공고를 하여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 미결정된 용도지구, 집행이 불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도시지역 20개소, 비도시지역 827개소, 기타 착오정정 9개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도지구 변경기준입니다.
먼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기 결정된 자연취락지구는 확장이 10개소, 신규 자연취락지구 결정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옥수온천, 봉암지구, 내곡어촌운동휴양지구 3개소를 폐지하고 당동지구 1개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기준입니다.
28개소는 존치하고, DS 1차, 낙동지구, 장기지구, 당동지구 4개소를 변경하고, 옥수온천, 내곡어촌운동휴양지구, 봉암지구 3개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변경기준입니다.
방재시설 등 488개소를 존치하고, 569개소는 변경하며, 교통시설인 도로 160개소를 폐지하고 48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가장 많으며, 시설번호만 변경되는 사항도 변경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읍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앞쪽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송학리 자동차정류장을 일부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설됨에 따라 도로 북측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청 옆의 공룡시장을 준주거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남사거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업용지 추가확보를 위해 기존 공업지역에 연접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읍 도시지역 내 군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시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정류장에서 교사삼거리를 거쳐 국도 33호선에 연결되는 폭 35미터 대로를 폭 24미터의 중로로 폭원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양측 완충녹지 및 이면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성자동차정류장을 일부 축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옆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폐지하고 그 부지를 하수도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고성스포츠타운의 사업 미시행 구역을 체육시설에서 제외하고, 남산공원의 공원구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고성읍사무소를 일부 확장하고 기월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도시계획도로는 현안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게끔 선형을 조정하고, 2020년 7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둔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변에 개발이 이루어진 일부 구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배둔시가지 내 공동주택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구역은 농업진흥지역과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배둔도시지역의 군계획시설 내용입니다.
배둔자동차터미널이 폐업됨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회화면사무소를 공공청사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안도로를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변경하고,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면의 삼천포화력발전소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에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사장 축조사업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미지정 해면부분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총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관리지역 446,730㎡, 생산관리지역 199,898.6㎡, 농림지역 286,069㎡, 당항포관광지 일원의 자연환경보전지역 369,544㎡를 줄이고 계획관리지역을 1,293,936.6㎡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지역 용도지구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자연취락지구 변경사항입니다.
기존 자연취락지구를 확장하는 것이 10개소이며, 신규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대가면 유동마을 등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지구 변경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수온천, 내곡어촌운동휴양지구, 봉암지구 등 총 3개소를 폐지하고 당동지구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항입니다.
옥수온천, 내곡어촌운동휴양지구, 봉암지구 등 총 3개소를 폐지하고 고성읍의 교사지구 DS 1차 및 당동지구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지구 단위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구만면 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전체 구역변경은 없으며, 세부토지이용계획 중에서 현황도로를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및 미집행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전체 구역변경은 없으며, 세부토지이용계획 중에서 면사무소 뒤편의 수변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그 구역을 확장하여 체육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장기지구 오른편 수변공원의 일부 불합리한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도로를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및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664,209㎡에서 319,613㎡가 증가된 983,822㎡로 구역을 확장하고, 세부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과 중첩되는 구간의 구역을 재조정 하였습니다.
확장된 구역의 주요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아파트용지 및 주택용지의 추가확보와 체육시설 확장 등이 되겠으며, 기존 2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택용지의 층수를 4층으로 높이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당동 해안변으로 계획된 폭 25미터의 대로를 국도 77호선의 우회계획 수립에 따라 폭 20미터의 중로로 폭원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양측의 완충녹지 폐지 및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역 남측의 거류체육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며,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구역 내부의 공원을 폐지하고 공원계획을 새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82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여건 변화 및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용도지구 중 자연취락지구를 10개소는 변경하고 9개소는 신설하였으며, 개발진흥지구는 옥수온천, 봉암지구, 내곡어촌운동휴양지구 등 3개소를 폐지하였으며, 당동지구 1개소는 변경하였고,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12개소, 산업 유통형 16개소 등 28개소를 존치하였으며 도시지역 12개소와 주거형 3개소를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2개소와 주거형 1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등 488개소는 존치하고 569개소는 변경하였으며, 160개소는 폐지하고 48개소는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을 기존 2,692,008㎡에서 96,335㎡ 증가한 2,788,343㎡로, 상업지역은 기존 186,153㎡에서 1,864㎡ 감소한 184,289㎡로, 공업지역은 기존 6,093,426.5㎡에서 180,476㎡ 증가한 6,273,902.5㎡로, 녹지지역은 기존 13,424,124.7㎡에서 162,949㎡ 감소한 13,261,175.7㎡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미지정은 968,460㎡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리지역은 기존 145,757,676.1㎡에서 647,308㎡ 증가한 146,404,984.1㎡로, 농림지역은 기존 303,973,768.2㎡에서 286,069㎡ 감소한 303,687,699.2㎡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기존 48,583,287㎡에서 369,544㎡ 감소한 48,213,743㎡로, 미지정은 기존 145,552,008㎡에서 103,693㎡ 감소한 145,488,315㎡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본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이 군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과 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여부 등 고성군의 발전과 장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 되었는지와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였는지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자동차정류장 있죠? 시외버스터미널.
그것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나 더 축소되는 겁니까? 지금 현 시설보다.
면적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숫자만 불러보십시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기존에 17,080㎡인데 지금 변경을 하면 9,954㎡가 됩니다.
그래서 7,126㎡가 줄어듭니다.
김홍식 위원  다음, 읍사무소 청사가 확장된다고 했죠?
어느 부위에 어떻게 늘어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이 부분에 있는데 교사리 도로로 올라가면 읍사무소 앞에 삼각형 땅이 남습니다.
김홍식 위원  조그마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만약 그곳에 지어버리면 읍사무소가 막히고 개방감이 없고, 사실 읍사무소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해서, 재무과에서 의견을 저희과에 보내서...
김홍식 위원  됐습니다.
스포츠타운이 축소된다고 했죠?
어느 부위가 축소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지금 현재 오른쪽에 아직 개발이 안된 곳이 있거든요.
김홍식 위원  오른쪽이라면?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공주무덤 있는 그쪽에...
김홍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제3부지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거북산...
김홍식 위원  청소년수련원 옆에 거북산 그 부분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그 부분을...
김홍식 위원  마지막으로 남산공원 축소가 얼마나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 축소는 수남리 쪽에 일부 조정이 되고, 저쪽 우회도로 쪽으로 내려가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공원으로 넣고...
김홍식 위원  숫자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49,676㎡가 줄어듭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소로길을 해제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3-3 대로에 붙어 있는 소로길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을마다 소로길이 중간 중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추후에 도로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간에 소로길 전부 다 없어지는 것 있죠?
저것을 없애버리면 추후 지구단위계획, 당동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인데 추후에 도로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저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기존 소로 개념의 도로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하는 부분은 주거지역 내에 도로밀도가 사실상 좀 높은 편에 들어있고, 이것은 2020년까지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 되면 전부 법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2020년이 되려고 하면 5년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해 보면 지금 존치하는 도로도 사실 사업시행이 다 될지도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고, 최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로부분은 6미터 정도의 소로가 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연발생적인 마을 내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건물이 많이 있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존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동 같은 경우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 계획을 해놓는 것은 행정계획과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주요한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존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로는 고성읍도 그렇고 전부 개발되지 않는 것은 폐지를 하고, 도로가 있으면 있는 도로를 그대로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당동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25년 이상 되었는데 그동안 유일하게 지구단위계획 내에 소로길을 만든 것이 신당회관 내려가는, 청해진횟집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 유일하게 군에서 했습니다.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 밑에 있는 기존도로도 없애버리면, 군에서 기존 소로길을 중간 중간 잘라만 줬어도 집을 짓든지 상가가 들어서든지 했을 것인데 그 행위를 한군데도 해준 것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서 부득이하게 상업 뒷길을, 용동입구 첫 번째에서부터 우체국까지, 그 다음에 당동 수궁다방 밑에서 면사무소까지 이렇게 불가피하게 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서 길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존 있는 소로길를 전부 다 없애버리면 여기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다 없애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 이 사이에 있는 길들을 다 맹지로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점선이 있죠?
이것만 없애고 다시 도로가 있는 데는 반영을 이렇게, 이 부분은 없애고 이 부분은 다시 반영을 시키고, 이런 부분도 불합리하게 계획된 부분은 폐쇄를 시키고 현재 도로 있는 데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사실 이 마을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와 폭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구역을 보면 이런 개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이 중간에 있는 길은 그대로 반영을 시키고,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에 작은 이런 부분들은, 소로가 너무 작은 도로가 되다 보니까...
박용삼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초등학교 밑에 있는 아파트용지 일부 이런 데는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결국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도 다 없애버리면 앞으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될 곳이 많은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이 부분에 대해서 박용삼 위원님께서 지역실정을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금은 의견청취니까...
박용삼 위원  일단 지역에서 공청회를 한번 할 거죠?
지역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야 되죠?
2009년도에 그것을 잘 못해서 민원이 상당히 일어났었는데 이 부분은 기본자료를 회의체, 단순하게 사람 몇 명이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회의체의 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를 2차까지 하였는데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2차에 2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황보길 위원  혹시 동해면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동해면 체육공원 관련해서 들어왔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도에 계시는...
황보길 위원  그 위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윤신 계장이 체육공원 변경의 건으로 말이 없던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반영을 한 그런 겁니다.
황보길 위원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이 난관에 부딪혀서 안 되게 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육공원 부지를 도로안의 농지 쪽으로, 바닷가 왼쪽 제일 모서리 부분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운동시설 말입니까?
황보길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변경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윤신 계장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힘들고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더 든다고 하던데 지금은 변경이 불가능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우리 부서의 입장은 군관리계획 자체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황보길 위원  체육공원 위치가 상당히 골치 아픈 사항이 있고, 또 거기는 제를 지내는 동제터가 있고 해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회화면에 자동차정류장 폐지시키는 것, 폐지시키면 인근계획지역으로 편입이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황보길 위원  상업지역으로?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용도지역은 그대로 갑니다.
기반시설만 폐지됩니다.
황보길 위원  여태까지 군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국 폐지시키면 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네요?
우리가 급하게 폐지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군계획시설 용도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또 담당부서에서도 폐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이 외에 큰 자료는 없죠?
삼산 쪽 항만지정 변경된 그런 것은 없죠?
그것은 차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남도산업 밑에 녹지로 지정 되어 있는 저 부분이 2009년도 공청회 자료에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녹지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전산작업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은 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박용삼 위원  전산작업이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5필지가 하수처리장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저 도로를 지금은 굴곡지역에 해놨는데 직각으로 바로 가는 전제조건 하에 자기는 건물이 뜯길 것을 가정해서 그 밑에 부지 5필지를 다 샀더라고요.
다 샀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살 때도 녹지만 안 되어 있지 하수처리장시설로 되어 있었거든요.
처리장시설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공장용지로는 사용을 못하는데 본인은 공장용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자기가 지난해까지 군에 확인한 결과 도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는 확답을 받고 본인은 그 공장의 3분의 2정도는 뜯길 것으로 보고 땅을 샀기 때문에 우회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반대다, 원래 계획대로 해서 자기 건물이, 그러니까 공장용지가 뜯기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류는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적으로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애초부터 저 도로가 뭔가 잘못되어서 계속 굴곡도로가 되어지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저것보다 더 굴곡진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당동에서 회의체가 나오면 저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녹지로 지정한 저 부분이 어차피, 애초에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녹지지역으로 전산입력을 안시키는 바람에 그렇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본인은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녹지지역 일부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비율이 있습니다.
녹지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해제하면 다른 곳에 녹지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된다, 안된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이, 저기는 녹지지역이면서도 하수처리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일절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하수처리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래서 어차피 당동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용리 쪽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동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하수처리시설이 저쪽으로 옮겨갔으니까 풀릴 것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녹지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녹지로 묶여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저것 때문에 우리 지역적으로 일부 여론을 자기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손실이 너무 많다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군에서는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우회도로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중앙 관통 도로가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 당동은 교통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되기를 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하고.
어차피 도로는 직선으로 하게 되면 보상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또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우회적으로 군에서 이번에 돌리는 것 같은데 남도산업 그분하고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만약 소송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알고 싶은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우리 군에서의 군관리계획 재정비 이 부분은 어떤 개인보다는 군 전체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 이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과업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의견제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변경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터미널에서 항공고, 국도 33번 도로까지 그 관로를 조정하는 것도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이 도시의 도로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이것 조금 돌리는 이 부분, 예를 들어 주택 하나 있으면 용역업체에서 검토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워낙 공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차원에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지, 손실이 더 크면 절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단지 저기에 녹지가, 당동지역에 녹지가, 기존 확보해야 될 비율이 초과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혹시 조정이,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여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지는 반드시 해제하면 다른 곳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군민 전체가 다 좋고, 이익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박용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로가 쭉 가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었죠?
빨간지점 거기에서 좀 낙하되었죠?
그것이 2001년도에 거류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할 때는 직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다시 작업을 하면서 저 아래로 내려갔어요.
공청회를 할 때는 직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해당되는 집, 상가, 시장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군에 들어와서 민원을 굉장히 일으켰거든요.
공청회 할 때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애초에 공장허가는 1월에 났고 공청회는 7월에 되다 보니까 공장을 짓는 과정에 결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반발심리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대처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민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성군의 발전계획은 고성군청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의견청취 하는 기간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예.
김상준 위원  고성읍에도 민원이 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스포츠타운 위에 농림지역,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같이 붙여서 해달라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변경기준에 개발진흥지구 폐지, 옥수온천을 왜 폐지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옥수온천 부분은 사업계획 자체가 반려되었고, 또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단지 원고가, 권리자가 소송을 해놓고 있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지금 항소를 해놓고...
김상준 위원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전혀 조성계획이나 진척될 기미가, 지금 근 30년이 되었는데...
김상준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묶어두었는데 폐지한다고 하니까 여쭤본 것이고,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하여 이번에 258블럭이 변경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은 농업지역입니다.
지역의 여견변화와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이 농림지역이나 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제를 해서 농업인들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1%정도의 농림지역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을 10%정도 감소를 시켜서 정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년 전입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처음 할 때 우리 고성군이 진흥지역을 전국에서 몇 번째로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수상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재산권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주택 부근에는 어느 정도, 100미터면 100미터 정도는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감사합니다.
군민들 대다수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 그 부분이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 뿐만 아니고 여타 시군도 개발에 제일 걸림돌이 이 부분입니다.
진흥지역하고 보존임지 이 부분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통상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농림지역 안이라도 이미 농가주택이 형성되어 있거나 어떤 여건변화로 인해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해제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하면서 보존임지하고 농림지역에 대해 해제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전부 우리가 발췌합니다.
발췌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녹지공원과에 보내서 그 부서에서 해제 검토여부를 판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해제하는 부분을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각 실과별로 담당과의 의견을 받아서 해제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렇게 통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고성읍 기월리 590, 591번지에 계획된 청소년수련시설은 고성읍사무소 연접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고성읍 기월리 83-6번지 일원에 야구장, 궁도장 등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식, 최을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의원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홍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의원  반갑습니다.
김홍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대한 객관적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접수·처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부실시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건설공사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부실벌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 조항을 적용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부실시공 여부 판정, 부실등급 결정,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과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 임기,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에 대하여 조사내용 및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심의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총 공사비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건당 최고 20만원 이하로 하고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5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부분하도급자 제외)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였고, 안 제21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고성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64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10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마련과 교육으로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시공업체 등의 행정처분 등 제재와 부실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포상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견실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공사지역 주변 주민들의 관심제고와 군정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 군내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부실벌점 측정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벌점의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과 안 제19조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실등급별 지급범위 등 조례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건설교통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576호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독려하고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주요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페이지입니다.
제14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사업승인 대상 주택사업 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발전에 최대한 노력한다.
② 군 재무관은 각종 공사·용역 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다.
제15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군 재무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급으로 인한 지역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6조(건설업체의 특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관련 업체와 협력을 한 경우 군수는 다른 법령상 주어지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편의 지원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육성시책 개발과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사업승인대상 주택사업 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지역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발전에 최대한 노력한다로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군 재무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업체 경영난 초래를 사전에 예방한다로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거 목에 정하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성군에서는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맞게 지역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마련과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늦은 감이 있지만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고성의 하도업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조례 같거든요.
이것 말고 2년 전인가 장비대 못 받은 것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조례로 정한 것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감독들이 문제입니다.
공사감독들이 장비대가 다 지급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준공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인 안하고 준공사인을 받아서 오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냥 대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사후약방문이라고 늦게서야 장비대 받으려고 해봤자 외지업체들이 안주고 갑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하도업체 지급보증서 가지고는 만약 자기들이 원청업체에서 바로 직영으로 쓸 때는 장비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장비대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 법이 있을 겁니다.
장비대가 다 지급된 것을 확인한 감독관의 사인이 들어와야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감독들이 하도업체 뿐만 아니라 소규모 장비업자들 장비대 못 받는 것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더욱더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황보길 위원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장비대를 못 받아서 난리가 난 것이 몇 건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의안번호 제1577호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제4조 점용료의 허가신청은 상위법령 근거에 따라서 조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정비를 하였으며,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로 상위법 단서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과 제4항, 제5항, 제6조의2 변상금 부과의 징수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용어,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6조의3 과오납금의 반환은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를 하였으며, 제7조 점용료의 조정은 용어, 띄어쓰기, 알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하였으며,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68조 및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상위법령의 감면규정을 그대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띄어쓰기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별표1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부과 징수 및 남은 금액의 이자부과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3항에는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는 단서조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3에는 과오납금의 반환 시 이자율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별표2에 점용료 조정산식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46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의안번호 제1578호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신설됨으로써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8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1990년 10월 13일 조례 제1223호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도로법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7에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