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6월 15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항공산업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그러면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권의 승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규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통일하고, 조문체계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관한 사항 중 상속에 따른 사용권의 승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배상책임 중 배상금을 군수가 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의 사용단위를 현행에 맞게 3.3㎡에서 ㎡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입니다.
그 중 제6호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7호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청문 등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었고, 제11조에서는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를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제13조는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고, 제16조도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제17조 배상책임에서 “제1항의 배상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규제사항이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정한다.”도 삭제하였습니다.
제25조에서는 관련법령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제27조도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용어의 순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제6호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례 제15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조항과 중복으로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례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2호와 중복되고 명확하지 않는 규제 사유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은 상위법령에 의거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배상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안 제18조 “설비복구와 관련하여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정한다”는 다른 법령준용과 과도한 규제사유로 삭제하고, 안 별표2 시장사용료의 사용단위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여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1년 조금 더 됐습니까?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개정한 바가 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시장사용료라는 것은 따지자면 투자비의 몇 %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가에 대한, 건물에 대한.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투자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 때문에 전통시장은 100분의 80을 감면하도록 우리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시장사용료를 산정하니까 현재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홍식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액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런데 어찌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상설시장.
15하고 25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점포에 대해서 토지부분보다는, 사실상은 토지와 건물이 있을 경우 2개를 병합해서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건물부분이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건물부분은 조금 더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항공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재량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2조의2 관련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재량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에서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성별기준을 포함했습니다.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은 제7항이 제6항과 중복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고,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도 조문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 내지 제18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고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특정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7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위원장에 대한 직무를 정하였고, 제2항은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과 안건상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안건은 개최일 5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제4항에서는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시행규칙은 현행 제16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4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재량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7항은 같은 조 제6항과 이중으로 삭제하고, 안 제12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때에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는 재량규정으로 삭제하고 “때에는”으로 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제16조 특정 성 있죠?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 겁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면 인적자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특정 성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무조건 4대 6으로 해야 되네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게 하라고...
김홍식 위원  5대 5나 4대 6?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역으로 되는 것도 상관없고?
여자가 많은 것은 상관없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만일 10이라고 했을 때 여자가 6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성이 10분의 4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홍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에 가보면 여성들이 그렇게 발언을 합니까? 안하는데.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적자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 있는 시단위에서는 여성의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만 군단위에서는 사실 여성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성단체협의회 위원님들이 중복되어서 들어오는데 법이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윤경병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하수도담당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579호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빗물이용 설치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부담 완화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있는 정의 및 용어를 삭제하였고,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범위 설정을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이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고성군에서 수립범위에 대해 설정하였습니다.
빗물이용 설치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4항에는 재량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법령상에 근거 없는 빗물이용설치 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 부담 완화를 위해 안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중수도의 설치대상 시설물을 조문으로 신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으며, 근거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1238호 2014년 12월 3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지자체 조례 개선 권고사항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469호로 2015년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하겠으며, 합의사항으로는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본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하수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법규용어의 순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정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정의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영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는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6조 중수도의 설치·관리는 영 제1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중수도의 설치대상 시설물을 신설 정비하는 등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제6조에 있는 영 제11조 제2항의 제7호가 무엇입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중수도 설치관리대상 시설물입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중수도 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이 3개밖에 없죠?
○ 하수도담당 윤경병  법에서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군에서 정합니다.
김홍식 위원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그것은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의 면적기준이나 학교나 이런 것을 지을 때 면적기준을 정해놨고...
김홍식 위원  공공시설물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해당 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1,000㎡ 이상입니다.
김홍식 위원  공공시설물, 또?
○ 하수도담당 윤경병  건축법 제2조 정의에 따라서 정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 이상이고, 중수도 설치관리는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따라서 연면적 60,000㎡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지금 이 3개가 60,00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 하수도담당 윤경병  예.
김홍식 위원  60,000㎡ 이상 되는 것이 있나요?
○ 하수도담당 윤경병  거의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정해요?
○ 하수도담당 윤경병  고성군에는 없는데 하면 이런 시설을, 중수도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발전소 같은 것을 하면 해당이 될 겁니다.
김홍식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60,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고, 이 상한선은 이렇고, 하한선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하한선을 정하라는 그런 내용은 조례에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없어요?
○ 하수도담당 윤경병  예.
김홍식 위원  공공건축물 1,000㎡,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야 되지, 우리군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을 조례로 정해봐야 뭐합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100세대가 넘는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죠.
우리가 사실 허드렛물로 쓰는 것을 중수도를 이용해서 하자는 것인데...
○ 하수도담당 윤경병  저희들이 옛날에 엑스포 할 때 한무영 박사하고 서울 시내에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 가서 보고 했는데 일정 면적의 지하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허드렛물을 하려고 하면 배관을 이중으로 해야 되고, 또 중수도는 주로 조경수로 이용하는데 조경수는 처음에 아파트단지 짓고 나서 1년 내지 2년 동안 물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빗물이용시스템을 고성소방서도 소방이나 조경수용으로 한다고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물을 많이 쓰는 고성소방서에서도 특별하게 비상시 아니면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홍식 위원  인사권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좋다고 시설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고, 그 부분이 공공시설물이지만 지금 시설이 된 곳도 있습니다.
또 건축법에도 보면 중수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면적당 얼마정도 하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하수도담당 윤경병  여기 규제개혁에서 정하는 것을 권장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제개혁에 걸려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홍식 위원  이것이 빗물 뿐만 아니고 중수도도 해당되는 거죠?
○ 하수도담당 윤경병  중수도도 해당되는데 지금 법에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실제 이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김홍식 위원  불합리한 것이 아니죠.
수돗물이 톤당 얼마입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톤당 1,200원 정도입니다.
김홍식 위원  1,200원짜리 물을 쓰는데 빗물이나 중수도 부분을 쓰면 저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비용으로 쓰라고 한 부분인데...
○ 하수도담당 윤경병  국가에서 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물을 아껴 쓰라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 지금 해당되는 것이 소방서와 농업기술센터와 운동장인데 계속 권고를 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조경수 외에는 특별하게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조경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고 2년 정도 지나면 특별하게 물을 안줘도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고 나중에 물값에 비해서는 불합리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물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 해당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김홍식 위원  경상남도 군부에 조례개정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다른 곳도 다 똑같이 할 거죠?
○ 하수도담당 윤경병  예.
김홍식 위원  자료 비교해서 제출하십시오.
○ 하수도담당 윤경병  예.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죠?
○ 하수도담당 윤경병  예.
○ 위원장 강영봉  물론 처음에 돈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시설비를 투자해서 2년 정도 쓰고 안 쓰면 물론 안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앞으로 어느 정도 큰 면적에는 해야 됩니다.
아까 김홍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같은 곳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귀찮아서 관리를 안하면 안되죠.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예, 대상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아이템을 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지금 남부지방에는 물이 좀 풍부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비가 안오고 해서 물 부족이 되면 틀림없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윤경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하수도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윤경병  의안번호 제1580호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 지방재정법 관련법 조항 오류 수정이 되겠습니다.
나. 제한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근거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50조가 되겠고, 근거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136호(2014. 11. 6.)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지자체 조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추진되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470호(2015. 4. 22∼5. 14.)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여성가족담당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본문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하수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규용어의 순화, 띄어쓰기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7조 위반사항으로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 처리에 있어 세출예산을 당해연도에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삭제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하수도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윤경병  의안번호 제1581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상에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해 지자체 조례 개선으로 조례의 적법성 확보와 배수설비 설치 완료 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강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부담완화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사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제7조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하수도법 제27조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1011(2015. 3. 16.)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 관련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5-471호(2015. 4. 22.∼5. 14.)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하수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81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5일자로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법규용어의 순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은 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11조 제2호 나목 중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을 용수사용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2호는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소장님도 안계신데 수고 많습니다.
제7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하면 그냥 임의로 신고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지금 준공검사를 하면 바로 사용을 하는데 법에는 준공검사를, 개인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고 다시 하수도법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따라 사용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중적으로 신고를...
황보길 위원  그러면 개시신고만 없애면 되지 중지나 폐지할 때도 없앤다고?
○ 하수도담당 윤경병  폐지를 해도 하수도나 이런 데, 지금까지 폐지나 신고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년  법에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어서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 하수도담당 윤경병  우리가 보통 법에 의해서 사용개시 개인배수설비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준공을 하면 주민은 바로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실제적으로 사용개시, 지금까지 우리군에는 신고된 배수 건이 없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이번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황보길 위원  그러면 폐지하였다가 다시 할 때는 다시 준공 받아서 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 하수도담당 윤경병  자기들이 안써서 폐지를 할 때는 폐지신고를 우리에게 내면 우리가 하는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폐지했다가 다시 쓸 때도 신고 없이 쓰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 하수도담당 윤경병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과는?
○ 하수도담당 윤경병  사용료 부과는 상수도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김홍식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 도 담 당           윤 경 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