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25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5.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
    나.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변경]
12.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3.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4.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6.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 제시의 건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8.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한 의원 발의)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
    나.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변경]
12.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4.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군수제출)
16.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 제시의 건
    (군수제출)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8.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에 김희태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8건을 심사하여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이정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한 가지 해결책으로 빈집과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이로 인해 빈집과 폐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 고성군의 빈집은 총 1,084채로, 이는 경남 10개 군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이며, 특히 빈집의 수가 고성군 전체 주택 수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군에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교 또한 6개소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빈집과 폐교는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붕괴, 각종 범죄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 고성군의 이미지는 물론 사회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정부들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빈집과 폐교 문제에 대해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한 때로, 고성군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빈집과 폐교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전수 조사하여 새로운 거주지로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저렴하게 임대한다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젊은층 인구 유입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시설이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합니다.
폐교를 마을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공연장 등으로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도 풍요롭게 변하고, 인구 소멸에 따른 농어촌 공동화 해소는 물론 지역 활력도 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빈집과 폐교를 활용하여 마을 호텔 등 숙박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부족한 인프라 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바로 숙박 시설 부족입니다.
빈집과 폐교가 바로 숙박 시설 부족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빈집과 폐교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를 당부합니다.
귀농귀촌을 위해 빈집을 구하려고 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빈집 DB(database)지도 서비스를 보면 3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빈집과 폐교의 위치, 규모, 상태 등의 정확한 정보를 시스템에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과 투자자들에게 쉽게 제공하여 활용 유도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제가 조사한 빈집과 폐교를 활용한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베를린 ‘프로젝트 슈타트부쉬(Projekt Stadtbezirk)’는 노후화된 주택가를 저렴한 임대료의 아파트로 개조하여 젊은 세대 유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경남 양산 ‘마을 문화센터’는 폐교를 마을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로 활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강원 평창 ‘빈집 스테이’는 빈집을 활용한 관광 숙박 시설로 빈집을 개조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 정선 ‘마을호텔18번가’는 세계 최초 누워있는 호텔로, 마을의 빈집과 오래된 단층집들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전체가 호텔이고, 골목길이 호텔의 엘리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또 아기자기하고 풍광이 좋아 MZ세대의 레트로 감성 놀이터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빈집과 폐교는 골치 아픈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시한 해외 및 국내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고성군에 맞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이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8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한 의원 발의)
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10시 0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 최두임 의원입니다.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9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김석한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특정 의원이 여러 직에 후보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원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현재 고성군의회 회의 운영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고성군의회를 찾아오는 방청객의 편의 제공과 더불어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안 제7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의 방청의 신청 기간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2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0명으로 정원을 확대해가지고 상설해서 의원들의 품위와 관련된 일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
    나.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변경]
12.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0호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조례에서 미 규정된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1호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양육 참여도를 높이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2호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통일자문회의고성군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의직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4호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5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6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폐지 및 힐링캠핑장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7호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연공원법」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9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 등 2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0호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4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당항포관광지의 위탁운영을 위해 47억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4.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6.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2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5호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1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자연휴양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객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2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동해면 구절폭포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3호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의원발의 한 조례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조례대로 꼭 준수할 수 있도록 고성군 물품부터 시작해서 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데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8.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95회(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4호로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7월 1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81억3,654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48억7,255만6천원이 증액된 6,798억5,461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3억3,619만2천원이 증액된 882억8,19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총 9개 세부사업 1억 4,3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 없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8호로 제출된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희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김희태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 의장 최을석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혜와 열정을 모아 이끌어 내주신 소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이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를 내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군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의하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희태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 처리에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삼복 중 가장 덥다는 ‘중복(中伏)’입니다.
지난 주말 대가면의 낮 기온이 34℃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로 인한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주변 이웃들은 물론, 산업 현장도 다시 한번 살펴서 재난재해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구조 안전망 구축과 선제적인 폭염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박 성 준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한 영 대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직   무   대   리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열 린 민 원 과 장           정 강 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직   무   대   리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주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정 숙
  
  
  
                              이 쌍 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