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11일 (화) 10시 07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4분 자유발언
1. 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0시 10분)

○ 의장 황보길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황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쌍자 의원입니다.
연이은 풍작과 쌀 수입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7월 5일 울산에서 발생한 규모 5.0지진과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과 5.1지진은 전국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군민들이 받은 충격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성군의 지진대비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만약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진대비의 가장 기본은 내진설계입니다.
하지만 고성군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확보율이 4.56%에 불과하며 공공시설물 내진비율은 건축물이 30.6%, 도로시설물이 29%, 수도시설물이 46%입니다.
특히 병원시설물과 대피시설로 지정된 마을회관은 내진비율이 0%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21%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앙고등학교의 경우 매립지에 설립되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발생시 대피해야 할 곳이 이미 붕괴되어 있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대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성군민의 대부분은 지진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진 대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를뿐더러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대처능력이 낮은 어린이들, 몸이 불편하여 이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과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진에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예측불허의 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진보강입니다.
건축물과 기반시설물, 그리고 취약지역의 지진 위험 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내진보강 예산을 중앙정부와 도에 적극 요청하고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곳은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공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극 추진입니다.
내진 성능 여부를 밝힌 명판을 부착하고 홍보하여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지진재해에 대해 안정감을 주고, 지진 발생시 적절한 대피장소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진보강에 대한 군민의 체감과 지진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처 행동요령 매뉴얼입니다.
현재 ‘고성군 자연재난 대비 표준행동 매뉴얼’속에 지진관련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 즉,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지진 대처 행동요령 매뉴얼을 만들어 전 군민들에게 배포해서 생활 속에서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진과 쓰나미 등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들에게는 대상과 상황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헌장에는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점차 잦아지고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해안에 위치해 있는 고성은 쓰나미의 우려까지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최선의 예방책을 미리 준비하여 지진과 쓰나미 같은 대형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고성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4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덕해 의원과 이쌍자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 18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10월 6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는 날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20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서 현장 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따라 2개반으로 편성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간 중 4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박덕해 의원, 김홍식 의원, 정도범 의원, 강영봉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이쌍자 의원, 최을석 의원, 공점식 의원, 김상준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11월 3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0시 22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최 평 호
  부     군     수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김 영 재
  행   정   과   장구 대 준
  재   무   과   장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이 병 제
  환   경   과   장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이 종 일
  보   건   소   장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백 봉 현
  축  산  과  장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김 경 섭
  고   성   읍   장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황 보 길
  서   명   의   원박 덕 해
  
                              이 쌍 자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