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21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3.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4.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3.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4.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황보길 의장님의 바쁜 일정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홍식 의원, 간사에 박덕해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시 04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와 현장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우리군의 인구를 유입하고 늘리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출생시 지급금액을 증액하고 전입축하금을 신설하는 등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내용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 12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규정 및 후단신설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4호 201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도비지원금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승인된 사항 중 당초 기금운용 금액이 3,875만원에서 50만원 감액한 3,825만원으로 기금운용 금액이 변경된 사항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5호 2017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도비지원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 한국지방세원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등에 대해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8.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3.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4.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
(10시 14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 13에 규정된 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위해 필요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율대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변경에 따른 폐수 배출사업장 조정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정된 가산금 요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재원도 모두 소진됨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1호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위임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함이며, 출연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출연금은 총 30억원으로 매년 7억5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고성군-통영시』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권 확정에 따라 고성군-통영시간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 지방자치단체간 기본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4분)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9일간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홍식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한 해의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읍면은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2016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평가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 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공점식  김홍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확인 의정활동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각 읍면의 지역실태와 주요 사업장의 추진과정들을 직접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현장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9명)
     공점식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최 평 호
  부     군     수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김 영 재
  행   정   과   장구 대 준
  재   무   과   장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장 찬 호
  안 전 건 설 과 장이 병 제
  환   경   과   장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이 종 일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백 봉 현
  축  산  과  장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김 경 섭
  고   성   읍   장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공 점 식
  
  서   명   의   원           박 덕 해
  
                              이 쌍 자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