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7월 13일 (월)  10시 00분
○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현액은 3,630억9,575만8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774억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727억7,451만1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8.8%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6억3,948만8천원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571억 3,360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3,527억7,703만6천원,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202억8,039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199억9,747만5천원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결산은 예산현액 3,630억9,575만8천원 중 지출액은 2,554억1,852만원으로 집행율이 70.3%이며, 이월액은 872억7,973만8천원이고 집행 잔액이 196억881만4천원입니다.
계속비는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5건에 94억3,350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4억2,759만6천원으로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 광역살포기 구입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제 등에 3억6,392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189억4,425만원이고,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21,864필지에 850억1,961만9천원, 건물 213동에 879억772만4천원, 공작물 791점에 93억7,655만6천원, 선박 2척에 4억1,400만원 등 총 1,829억4,228만7천원입니다.
2008년도 현재 물품현황은 총 31종 378건에 59억4,233만9천원이며, 취득은 74건에 6억726만원이 증가한 반면 처분 등으로 22건 1억8,72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 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가,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성의 달성여부와 세출예산의 무리한 자체 절감으로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거나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된 것은 없는지, 예산이 편성된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비에 사용된 것은 없는지,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없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첫째로 예비비 지출, 이 부분이 예비비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 회기 때나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행부의 독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수립할 수 있었고, 또 추경 때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능력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꼭 되어져야 합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그전에 기채를 내면서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기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무작정 써버리면 나중에 또 이러한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기채를 내야하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군민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집행건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안계셔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비비를 집행할 때 무조건 집행부에서 집행하면 됩니까, 아니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위원장님,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면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챙겨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비비를 떠나서 자금운용에 대해서, 세입·세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돈을 써버리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재무과장님, 여기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3,900만원 생겼고, 1억4,200만원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상치 못한 예산...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역살포기 및 화물차구입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 군수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또 몇억원 써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감당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뭄대책이라든지 암반관정에 대한 예비비 집행은 당연히, 아까 또 지적을 했지만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생명환경농업추진 광역살포기 및 화물자동차 구입 이것은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었고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생명환경농업 한다고 한 것이 언제인데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이것은 위원들이 그냥 승인 안해 줄까 싶어서 예비비를 군수 직권으로 써버리고 이렇게 예산을 위계질서도 없이 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이 부분을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물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추진 광역살포기 및 화물자동차 구입에 예비비 1억4,200만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인을 안해 주어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적인,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승인을 해 주시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강력하게 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례가 자꾸 생기면 안됩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1억4,200만원 이런 것들은 의논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예비비에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다음 예산편성때는 꼭 우리 의회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의견을, 의회의 권능을 상당히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꼭 우리 의회의 의사가 반영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산질서가 어지럽혀져서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재조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의회의 의사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가 189억4,425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재정에 비해서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렇지요?
몇 번째나 됩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은 집행만 했는데, 예산수립이라든지 결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와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문제도 그렇고, 예비비 문제도 재무과장은 전혀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할사업소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소장이 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예산을 초과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통제부서에서 통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연말에 당초예산을 다룰 때 명시이월을 확실하게 표시를 합니다. 명시이월이 얼마라고.
이것도 당해연도에 집행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안시키고 해야 되는데 계수상으로는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실제로 연말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이 7억9천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보다는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재무과장이 혼자 와서 결산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 결산승인때는 기획감사실장이 당연히 배석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못할 사항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새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22분)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 서울에 출장을 가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4억2,759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 원인행위는 3억9,454만8,040원, 불용액으로 5,898만8,2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사업별로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통제소 운영경비가 4천만원, 생명환경농업추진 광역살포기 및 화물차 구입이 1억8,200만원, 가뭄피해예방을 위한 소류지준설 및 관정개발에 3,750만원, 가뭄지속에 따른 생활용수부족 해소를 위한 암반관정개발에 1억6,809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지출액은 3억6,860만7,720원으로 불용액이 5,898만8,28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7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긴급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4억2,759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6,860만7,720원을 지출하고, 5,898만8,280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4개 사업 중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 가뭄대책을 위한 소류지 준설, 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에 대한 예비비집행은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생명환경농업추진 광역살포기 및 화물차 구입의 경우 2008년 7월 1일 지출이 결정된 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이 4월에 있었고, 지출결정액 중 21.9%인 3,987만6,300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생명환경농업 추진상 필요한 사업이라면 수요예측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예측하지 못한 점, 과다하게 지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용어는 당신만큼 알지.
예비비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고,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생명환경농업한 것이 어제 그제도 아니고 군수가 마음대로 1억7천만원, 1억8천만원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쓰고 예비비 승인을 들이대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내년에는 예비비로 170억원을 쓰세요.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고성군이 법이 있는 곳입니까?
군수 마음대로 하는 곳이지.
광역살포기는 분명히 예견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1억4천만원을 쓰고 말이야.
분명히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고성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래놓고 의원들이 돈 3천만원 달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의원들 말하는 것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군수가 달라고 하면 2억원이고 3억원이고 써버리고 말이야.
군수도 선거직이지만 우리도 선거직입니다.
우리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군수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표를 1,400표, 1,500표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비비를 마음대로 씁니까?
지금 솔직한 심정은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문위원과 의논을 해서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히면 당신들에게 의회의 의원이 뭐 필요합니까?
군수가 하라고 하는 것만 다 하고 의원들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고 말이야.
차라리 군수 혼자 두고 의회를 없애버리지.
혼자 하면 수월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승인을 안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소류지준설 및 관정개발과 가뭄지속에 따른 생활용수부족 해소를 위한 암반관정개발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입니까?
소류지준설 및 관정개발은 농업용수개발에 관해서 가뭄대비해서 쓴 것이고 가뭄지속에 따른 생활용수는 식수원 개발에 사용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 부분은 국·도비에 따라서 모자란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한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을.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사업이 4억1,219만2천원인데  그중 예비비로 쓴 것은 1억6,809만6천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쓴 줄 알았지 군비가 부담된 것인지는 몰랐고, 또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했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했더라면, 아까 최을석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결국 우리 위원들도 선출직이니까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꼭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을 하나쯤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전에 협의 없이 집행되었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할사업소 예산은 한꺼번에 다 하달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내주는 것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지 않고 분기별, 월별로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배정도 있고, 월별 정기배정도 있는데 연중 우리가 배정계획을 1월에 세워서 월별로 배정하고, 다만 올해만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의 90%가 다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월별, 분기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는 예산통제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60% 되었습니다.
상반기의 집행 목표가 60%인 1,804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의 목표로 세워서 올해 1,81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60% 라는 말입니까?
조기집행의 목표가 상반기 60% 집행이 목표입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조기집행의 목표에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시지만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차 강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행위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예산담당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오시게 되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3.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 44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먼저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완화입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는 제외입니다.
다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입니다.
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안제11조제1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입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 중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경남도 행정과 관련 공문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본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는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을 없애고 법 제2조제3항제2호로 개정합니다.
제4조의2를 신설하는데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으로서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합니다.
제11조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다음 제11조의 2항은 삭제하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중에서 제1호를 없애고 제3호의 당연히 복직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2조를 신설합니다.
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신설입니다.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14조, 신설입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신설입니다.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68호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2에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도 외국인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별정공무원의 육아휴직 및 처우를 개선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서 평정하고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적용하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이 정부차원에서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따라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우리군은 14명입니다.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가 제25조2의 지방공무원법이고, 제63조는 지방공무원법에 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상황에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휴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 신설되는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별정직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없고 일반인과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02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동촌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마리나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마리나개발 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08. 11)」에 의해 개발대상지 1단계사업에 포함된 당항포 내에 마리나 전용시설 및 배후부지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원시설로 클럽하우스, 육상보관시설, 수리시설, 상하가시설, 주차장, 휴게시설을 위한 배후부지 조성 수요에 따라 동촌항 서측 공유수면상에 매립지 조성이 필요하여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을 반영요청하고자 함입니다.
청취내용으로는 사업명은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입니다.
사업위치로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동촌항 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은 31,99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전체사업비는 103억원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2002년 8월 6일에 동촌항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고, 2005년 1월에 당항포 해양리조트, 유람선 유치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2월 27일부터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20일에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6월 15일에는 공유수면매립 반영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09년 7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붙임,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도 같습니다.
저희들의 반영요청 부분은 당항포관광지 안에, 나중에 별도로 나올 것입니다만 당항포관광지 호안을 경계해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촌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배경은 해양관광은 지금 지구촌 관광산업의 성장세 중 가장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관광형태가 과거의 내륙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항만은 남해안의 최대 약점인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수역으로 마리나의 최적지라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항만은 해양레포츠에 용이한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요트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양호한 입지여건 등 해양관광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경위로는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5월 20일에 개최하였고, 공유수면매립 반영요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매립의 필요성은 마리나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마리나 개발 기본계획」에 국토해양부에서 기수립한 부분이 있는데 당항포내 마리나 전용시설과 배후부지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클럽하우스나 육상보관시설,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립방법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필터매트를 포설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가지고 일부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10% 정도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허가된 석산에서 선발해서 공급토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금봉산천이고 여기가 당항포관광지이고 호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선착장 부근으로 해서 여기는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호안거리는 장배는 약 460미터, 단배는 170미터의 호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주로 육상보관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고 청색부분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수리시설, 그러니까 수리하는 시설이 되겠고, 녹색과 주황색부분이 녹지공간과 휴게시설로 해서, 요트는 이정도 되면 약 200여대 정도를 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유식 방파제인데 매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에 띄워서 바닷물은 수면 위로 이동이 되면서 파도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항만은 50년 빈도치를 보면 약 98㎝, 파도가 1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부유식 방파제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약 500미터의 부유식 방파제로 하고, 이 부분은 매립부분이 약 100미터, 이 부분은 금봉산천에서 나오는 토사가, 이것은 준설해서 일부를 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토사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실시인가에 들어가서는 별도로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동촌항의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입니다.
 공유수면 31,995㎡의 매립으로 마리나 지원시설인 클럽하우스, 육상보관시설, 수리시설, 주차장,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당항만의 수려한 경관과 당항포관광지와 연계하여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 계획서상 계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바다 준설을 수반하지 않는지, 매립예정지 인근의 권리자 보상 문제와 요트의 입출항 등으로 인한 어업권에 영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사업비가 10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 금액이 해양마리나 개발을 위한 전체금액인지, 아니면 공유수면매립에 소요되는 금액인지에 대한 보완설명과 재원조달 계획은 적정한지, 주민설명회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제출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 직원들 그동안 엑스포 치른다고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습니다.
다 본얼굴로 돌아온 것 같은데,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렇네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200척 정도를 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 완공되면 수요가 얼마쯤 있겠습니까?
200척정도 계류할 물량이 있겠습니까?
 1단계로 50척 정도를 먼저 하고 150척은 2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해 나가고, 국토해양부에서 균특회계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일반 개인이 요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요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입지여건상 깊은 해역을 가지고 있고 자연재해로부터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요트교육, 해양레포츠 교육의 최적지이고, 그다음 계류, 그다음이 요트, 사실 요트의 중간 정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항만을 빠져나가면 진해, 마산, 통영, 거제, 안정, 조선산업특구지역까지 많은 배들이 왕래하는 지역이고, 그것도 큰 바지선이 왔다갔다하는 지역인데 과연 요트계류지로서 적합해서 요트를 가진 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와서 계류를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인정하는데 요트계류장으로서 성공을 하고 또 고성에 요트산업이 발전하려면 고성운하가 건설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은 대형선박들이 왕래하는 지역인데 요트가 가다가 혹시 충돌사고라도 생긴다면 요트를 계류하러 오겠습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풍이라든지 불시에 불어닥치는 자연재해에 큰 비중을 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에 임하는 관계자분들도...
그러나 요트를 즐기러 대양으로 나갈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103억원이 요트계류장까지 다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이 사업을 과연 해도 되느냐, 지방에서는 좋게 보느냐, 아니면 안좋게 보느냐 하는 의견을 첨부시켜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또 부유식 방파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요트가 고가장비인 것은 알지요?
우선 부유식 방파제로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일 문제가 요트의 안전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원조달계획에 103억원으로, 이것도 매립 예산이라고 했지요?
국비 50%, 도비 15% 이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요청이 되면 면허신청, 또 그에 대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만큼 들어간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경남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부지의 매립을 고성군에서 하고자 하는데 과연 해도 좋은가 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반영하기 위한 첫단추입니다.
 계류장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토량이 18만㎥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방파제는 사석하고 피복석하고 물이 서로 내통이 안되는데 이것은 안에 공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물에 떠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특히 여기는 자연파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설치된 지역이 있는지.
 바다가 아니라도 그때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다에 있는 배는 육상으로, 육상에 있는 자동차는 바다로’라는 말이 있었는데 진짜 당항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항포는 피항을 박창홍회장님댁 근처로 가는데 그쪽에 방파제가 부실해서 그런 영향으로 배가 육상으로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육상으로 배를 끌어올려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만평정도를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이든 민자든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된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내드리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시설부분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용역을 주었다든지.
 전체 49개 지역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거든요.
 그때 우리는 전체 계획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49개 지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합니다.
 당항포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골프장하고 마리나 레포츠 이러한 부분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 나가면, 그렇게 해야 자연적으로 호텔도 생기고 민자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교원복지회관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마동호 관계입니다.
마동호 관계인데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도 운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일반 어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은, 마동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운하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마동호 공사는 2012년도에 완공이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운하계획이 생기면 운하계획이 생기는 대로 2차 수문을 해서 충분히 요트라든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번 6월에 가서 보니까, 그때가 엑스포기간 중이었습니다만 바닷물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육수가 내려오면 적조가 생겨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마동호를 막아서 육수를 차단시킴으로 해서 적조부분을 상당량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마동호를 통해서 좀 막아서 당항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염두해 두어야 될 것이고 또 여름철에 특히 해양마리나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닷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큰 메리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계류하는 곳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류를 하고 당항포에서도 바람이 부니까 요트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해, 해외로 나가서 즐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마리나시설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힘을 써보세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계류시설만 안되고, 요트클럽이나 이런 시설을 빼고는 현재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다 공간이 생길 것이지요?
제트스키나 바나나보트의 경우는 여름에 단체로 오는 손님들이 많이 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요트계류장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쪽입니까, 아니면 반대쪽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사전에 차단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항포(동촌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 행 수
 기 획 감 사 실
 예   산   담   당           배 형 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