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5월 16일 (화)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
5.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
5.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072억9,632만5천원, 세출결산액은 3,649억5,709만5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4.08%를 초과수납 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4.88%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072억9,632만5천원 대비 세출결산액은 3,649억5,709만5천원으로 71.94% 매우 낮은 편이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690억3,901만1천원, 실제수납액은 4,615억9,791만1천원, 미수납액은 74억4,110만원으로 이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12.04%로 매우 높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총액은 3,517억310만8천원, 이월액은 512억8,831만6천원, 집행잔액 401억8,335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4,431억7,478만2천원 대비 지출비율 79.36%로 낮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징수결정액 465억791만4천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456억9,841만4천원으로 징수율은 98,26%이며, 미수납액은 8억9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442억1,206만7천원 대비 지출은 132억5,398만7천원으로 집행률 30%로써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도한 이유는 농어촌발전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고성군청사 건립 등 적립금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4건에 3,873만6천원으로 행복나눔과 맞춤형 보육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관광지사업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사무관리비를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며, 예산이체는 327건에 608억8,167만1천원으로 미래전략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과 함께 이체한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 총 1건 11억8,764만원은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1억8,611만3천원으로 한해대책사업 외 17건 20억6,434만4천원을 지출결정 하여 6억5,993만3천원을 지출하고, 13억9,996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4만9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03건에 512억8,831만6천원으로 명시이월 143건에 432억9,467만원, 사고이월 59건에 78억7,564만6천원, 계속비이월 1건에 1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4,873억8,684만9천원 대비 이월예산액 512억8,831만6천원으로 이월비율이 10.52%로써 높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1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1,433만6천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6,789만7천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5,836만3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2,387만원입니다.
채권현황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주택융자 등 융자금채권 등 전년도 말 57억9,08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4억8,055만6천원, 당해연도 소멸액 9억4,509만7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5억3,445만9천원이 증가한 63억2,525만9천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83억1,84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5억2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8억1,640만원으로 이 채무는 국고부담채무로써 순수군비 채무는 없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816만3,836㎡에 9,359억1,632만4천원이며, 건물 66만5,857㎡에 1,533억1,777만9천원, 기타 25만9,279건에 3,528억6,699만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09억2,864만8천원이 증가한 총 1조4,421억109만5천원 상당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에 13억6,249만1천원, 매각폐기 등에 7억4,536만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1,713만1천원이 증가한 81억3,217만5천원 상당입니다.
성과보고로 의회사무과 등 8개 부서는 목표달성 100%인 반면 미래전략실 57.14%, 행정과 57.89%, 녹지공원과 53.33%로 낮은 편이며,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목표설정 및 측정방식을 일부만 반영하였거나 성과지표의 설정근거 미흡, 측정방법 타당성 미흡 등으로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므로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결산은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등 거래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 예상한 기대효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평가,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 및 계획대로 사용여부, 위법지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보면 지방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용, 주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입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현액의 29.20%인 520억5,521만8천원이 이월되고, 902억8,401만1천원의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세입은 5,072억9,63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362억1,590만2천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보조금이 28.72%이고, 지방교부세는 28.64%이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2.4%와 61.57%이며, 일반회계 4,032억4,238만9천원 대비 자체세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55억5,688만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11.30%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세출은 3,649억5,709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59억4,021만1천원인 4.57%가 증가했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교육 46억원 140.22%, 문화 및 관광 330억 127.97%, 국토 및 지역개발 373억 123.85%, 일반공공행정 139억원 108.06% 등이며,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756억원 21.52%, 사회복지 709억원 20.17%, 기타 545억원 15.51%, 국토 및 지역개발 373억원 10.63% 등으로 82.52% 감소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방적 예산의 투입으로 대형 태풍에 의한 피해예방 및 안전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월 및 불용액 1,423억3,922만9천원으로 집행률을 제고시켜 경비의 집행에 있어 부서 간의 균형유지, 선심성, 소모성, 불요불급한 경비 억제, 경직성 경비 최소화 등 가용자원을 최대화 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 계획성,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 심사시 단위사업을 평가하고 관련사업의 계속여부, 축소 또는 확대여부, 존치 또는 폐지여부 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이월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불용한 사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이월한 사례, 사업예측 착오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이 과다한 사례, 사업 준비부족 등으로 성과 없이 지체되는 사례 등 매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회화면 청사 건립예산은 그 당시 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일반예산에 편성한 일이 있죠?
○ 재무과장 김정년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5억원 정도를 명시이월 했는데 혹시 명시이월 이 부분을 청사건립기금 계좌로 입금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일반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조례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청사건립기금으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재무과장 김정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청사건립 예산은 반드시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미 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청사건립기금으로 계좌처리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산 편성상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혀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정도범 위원  처음부터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담당실과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행정자치부 전국규제지도를 반영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대 받은 자에게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33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34조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편입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6항과 제31조 법령명칭 변경 등 인용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24조 제1항 상위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주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10조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과 회계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7페이지,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제2호는 목적상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40까지 구분해서 감액조정 하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완화했습니다.
8페이지, 제34조 제2항 대부료 분할납부를 100만원 초과시 6개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시 9개월 이내 4회 분납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 초과할 경우 연 4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10페이지, 제37조에 제11호를 신설해서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 및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3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대 받은 자에게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33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했으며, 안 제34조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기타 법령명칭 변경 등 인용사항 및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내용 중 일부는 공유재산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많은 내용으로 판단되는바 개정내용을 알리는 등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하고 고성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방세기본법 외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3조에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준용했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과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고성군수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동차세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입니다.
제1항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교부방법으로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7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고성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세기본법 외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추가하고, 안 제3조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며,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고성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
(10시 30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고성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조문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준용했습니다.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 구성과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다른 법령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 3월 28일자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조문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고성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를 규정하였으며,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고성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지방세징수법에 얼마가 체납되었을 때 공개합니까?
언론이든가 신문이든가 어디든 고성군에서는 얼마나 체납되면 명단을 공개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지방세징수법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강영봉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얼마부터입니까?
우리군에서는 1천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가 되네요?
○ 재무과장 김정년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강영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 합니다.
강영봉 위원  공고를 하는데 공고기간이 한 달 만 할 것이냐, 10일 만 할 것이냐 그겁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완납될 때까지입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36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조례안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4월 19일에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2006년 8월 28일 제12회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류 결정되어서 이때까지 있다가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제정 권고에 따라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9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구성과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구성은 7장, 44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입니다.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2항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입니다.
직급기준은 6급 이상이고, 경력기준은 해당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다만, 5급일 경우 6급 세무경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호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의 경우 청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부서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인사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9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교육, 제10조는 납세자보호관의 복무자세, 제11조는 납세자보호관실 환경, 제12조는 고충민원 처리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3조는 고충민원의 대상, 제14조는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제외대상은 8페이지에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제2호 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제3호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경상남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제4호 탈세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제5호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고충민원의 분류, 제16조는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제17조는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18조는 신청의 취하, 제19조는 불이익변경금지, 제20조는 불복대상에서 제외, 제21조는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22조는 고충민원 처리안내, 제23조는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24조는 실지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열람, 제25조는 고충민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1페이지, 제26조는 위원회 회부대상, 제27조는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28조는 위원회 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부, 제29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제30조는 위원회 운영, 제31조는 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32조는 처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5페이지, 제33조는 사후관리, 제34조는 파생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는 세무상담의 기본자세, 제36조는 처리기간, 제37조는 협의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제38조는 납세자 여론 정보수집, 제39조는 세무상담 자료비치, 제40조는 세무상담 일지, 제41조는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42조는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제43조는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수렴에 관한 사항, 제44조는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배치·운영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 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11조는 납세자보호관의 목적과 정의, 배치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34조는 고충민원의 처리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부터 안 제40조는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는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방세 행정제도 개선 및 납세자보호관 활동사항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하여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정시 보호관의 선발기준, 인력증원, 인사우대에 따른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의 충분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저는 납세자보호관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건 군청공무원이 할 겁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군청공무원 6급 이상자 중에서 일정 세무부서에 근무한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합니다.
정도범 위원  군청에도 일주일에 한 번인가 세무서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라고 해서 군에 세무사 세 분이 있습니다.
세무상담이 어려운 군민에 대해서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도범 위원  납세자보호관은 기존 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겁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수료 이중 감면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그 밖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문서 작성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 1의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했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 제3조 관련 제증명 등의 수수료 별표 1을 개정했습니다.
7건을 삭제했고, 10건을 신설 및 개정했습니다.
먼저 삭제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천원,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3천원,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천원,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천원,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 인장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을 삭제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비고란의 “타시군 전입시”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신설 및 개정사항 10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 1건당 2천원,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 1건당 1천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만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만5천원,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만원,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만5천원,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만원,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종합유원시설업(신규)을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로 변경 및 수수료 현실화를 했습니다.
1건당 4만원을 6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종합유원시설업(변경)을 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청)으로 변경 및 수수료 현실화를 했습니다.
1건당 2만원을 3만원으로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확인서 수수료를 1건당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부양가족사실증명”과 “독자사실확인”은 삭제했습니다.
민원처리기준표에 맞게 안 제3조 관련 별표 1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4조 제3항의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개정했습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호에 감면 대상별로 묶어놓은 것을 따로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10페이지, 별표 1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삭제하고 추가할 사항은 추가한 내용입니다.
기존 규정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수료의 이중감면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문서 작성 원칙에 맞게 항목을 순서대로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 1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재개의 신고 수수료 외 6건을 삭제하고,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 외 9건에 대하여는 신설 및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기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수수료의 이중감면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이건 안 하면 안 되죠?
○ 재무과장 김정년  이건 지난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된 것도 있고,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허가 낼 때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박덕해 위원  수산업법에 대한 것은 예전에 수수료를 징수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삭제하고 무료로 해준다?
○ 재무과장 김정년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삭제할 것은 다 삭제했습니다.
박덕해 위원  공인중개사가 기존 우리 고성군민이 했을 때는 수수료가 있고, 타 시군에서 전입해 와서 하는 사람은 수수료가 없습니까?
타 시군에서 전입시에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민이 할 때는 수수료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까?
○ 재산담당 최경락  전국기준에는 공인중개사 이전 수수료가 8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타 시군 전입시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 들어올 때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하고 안 맞아서, 군내와 군외 구분 없이 8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구분 없이 800원을 징수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것을 받기 위해서 비고란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시 59분)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안은 개천면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 사업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당초 개천면 가천리 116-1번지 외 4필지 7,770㎡에서 청광리 688번지 외 2필지 5,911㎡로 조정변경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81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지 변경건으로써 당초 사업대상지 개천면 가천리 116-1번지 외 4필지 7,770㎡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개천면 가천리 116-2번지 외 2필지 4,958㎡에 대하여 매입에 따른 애로가 발생하여 조성부지를 당초 조성사업부지 개천면 가천리 116-1번지 외 4필지 7,770㎡에서 개천면 청광리 688번지 외 2필지 5,91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입 완료한 부지(개천면 가천리 116-1번지, 116-4번지) 2필지 2,812㎡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당초 조성사업부지 보다 변경부지 면적이 1,859㎡ 적어짐에 따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은 없는지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매입과정에 그동안 애로점이 있었고,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다 보니까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했지만 담당실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지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 사업대상지 5필지 중 2필지는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3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강제수용도 불가하여서 인접지역 내 최적지를 대체부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5필지 동의서를 다 받아 사업추진하면서 실제 보상을 하다보니까 3필지 중에서 1필지 명의자분이 돌아가시고 부인께서 처음에는 대체부지를 해주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인근에다가 대체부지를 만들어 줬는데 안 하겠다 이겁니다.
이제는 대체부지고 뭐고 필요 없고 아예 동의를 못해주겠다고 해서 개천면 지역유지들과 면장님과 같이 가서 설득시켰는데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서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겠다고 환경부에 보고했습니다.
대체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존 매입한 부지는 설계에 반영해서 인공습지사업 부대시설 설치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안을 환경부에 승인신청 해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부대시설로 활용할 것이고, 승인이 안 된다면 용도폐지 해서 일반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환경과장님, 민원이 많다보니까 머리가 아플 것 같네요.
군에서 좋게 하자고 군비들여서 다 했는데, 돈 주고 땅 사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10명 같으면 10명이 다 동의해주면 좋은데 협의가 다 되어 갈 때쯤 한 사람이 틀어버려서 모든 게 물거품 되어버리면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산 것은 일반관리를 하고, 변경한 이곳은 살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그곳은 전원 동의해서 여기서 승인만 나면 바로 보상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3필지입니다.
강영봉 위원  사람은요?
○ 환경과장 고재열  세 분입니다.
강영봉 위원  당초보다 평수는 좀 적네요.
위치적으로 조금 차이 나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나죠?
100m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100m도 안 됩니다.
강영봉 위원  습지 조성하는 것에는 이상 없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당초에 3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1후보지로 설정한 것이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인근에 있는 2후보지에 설치하는 겁니다.
강영봉 위원  땅을 산 것은 우리 재산이 되고,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네요?
○ 환경과장 고재열  사업비가지고는...
강영봉 위원  아니, 우리가 땅을 샀잖아요.
5명 중 1명한테만 안 사고 4명한테는 샀잖아요.
○ 환경과장 고재열  2필지만 샀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약 38%입니다.
강영봉 위원  100평이라면 30평 샀으니까 얼마 안 되네요.
업자는 선정되었죠?
○ 환경과장 고재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시 설계변경 해서 할 겁니다.
강영봉 위원  위에 축사가 많다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그렇습니다.
개천면에서 청광지역에 축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가천저수지로 일부 유입되고...
강영봉 위원  위에 축사가 많은데 축사 하나하나 폐수처리가 완벽하지는 않죠?
10개의 축사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법에 어긋나지 않겠는데 조금씩 내려와서 모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수질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개인축사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의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누적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오염되어서...
강영봉 위원  개인축사만 없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만 보면 하자가 없을 것인데,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소류지로 내려오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물이 안 좋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원인제공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하천이 안 좋은 것 사실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맞습니다.
법적 허용기준치가 있는데 허용기준치 미만이라도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렇게 오염될 수 있는...
강영봉 위원  과장님이나 제가 버려서 그 물이 오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맞죠?
○ 환경과장 고재열  예.
강영봉 위원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대체부지를 해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한 분이 안 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보상금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보상금 적고 많고를 떠나서 돌아가신 남편의 유산인데 그걸 처분하기가 어렵다,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박덕해 위원  이분 땅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중간지역에 있습니다.
1년 동안 노력하다가 정말 안 돼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거든요.
내년까지는 공사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대체부지에다가 승인을 요청한 것인데 승인이 원만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환경부에 사업비는 기 책정되어 있죠?
○ 환경과장 고재열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평수가 축소되어도 예산은 전혀 문제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축소되면 오히려 사업비는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승인하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고재열  환경부에다가 변경승인 요청을 해놓았거든요.
금액이 축소되든지 당초 금액대로 하든지 그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도범 위원  승인받는데 큰 문제는 없다?
○ 환경과장 고재열  예.
정도범 위원  기 2필지는 매입했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도가 결정된 게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고재열  인공습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거기다 나무도 심고 공원식으로 인공습지와 데크 그런 것을 할 것이거든요.
사후관리에 필요한  수목파쇄장, 수목 보관 부대시설로 활용하자고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시 17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그동안 보류해 왔습니다.
세 차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듣고자 계속 보류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말씀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정년  지금 2차까지만 공고하고 3차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가격을 낮게 해서 매각하는 것 보다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때문에 3차 공고를 못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 달라고 안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 행정에서 사용할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을,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될지 그런 예상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것 다루기 전까지입니다.
다루는 시점까지 도달해야 판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전문위원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 전문위원 김근  아닙니다.
김홍식 위원  자료 받았습니까?
○ 전문위원 김근  못 받았습니다.
김홍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담당과에서 이것 말고 다른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이게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한 게 있습니까?
이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처음에는 활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단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검토했습니다만...
김홍식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다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런 건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고심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곳에다가 여성 활용공간을 겸해서 준비할 수 있나요?
○ 재무과장 김정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다른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러면 작은영화관과 청소년수련관 2개만 할 것이다?
○ 재무과장 김정년  작은영화관은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 별도로 건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덕해 위원  그 부지에 여성회관 할 장소를 두고 청소년수련관을 할 수 있습니까?
둘 장소는 됩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현재 계획입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부대시설 포함해서 4,000㎡ 정도, 작은영화관은 50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장 겸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덕해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짓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작은 공원 같은 걸 하나 만들면 그 부지에서는 두 가지 밖에 못한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김정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248평 안에 그 2개 시설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덕해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청소년수련관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들어갈 수 없다?
○ 재무과장 김정년  제가 장성군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시설물 안에 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관련시설만 있지 다른 시설은 없었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런 곳에 벤치마킹 가실 때 담당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가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게 많이 아쉽고, 자꾸 재촉 받는 입장인데 입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그것은 구상단계에서 도시개발과에 일이 있어가지고 겸사로 같이 갔다 왔습니다.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과장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행복나눔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예.
○ 위원장 박용삼  국도비를 받을 때 청소년수련관으로 받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 위원장 박용삼  설계상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일정공간을 하면 준공까지는 안 되어도 준공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목적 외 일정공간으로 할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하죠?
○ 재무과장 김정년  예.
○ 위원장 박용삼  제가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 여성회관 건물을 따로 짓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성회관이라는 큰 건물을 따로 짓지 않고 여성단체에서 필요한 일정공간은 할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실과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료에다가 명시해서 청소년수련관, 작은영화관, 여성회관 이렇게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 재무과장 김정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조금 전 답변은 이에 대한 답변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설계에서부터 일정공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준공 이후에는 약간 용도가 다른 단체에 일정공간 1개 정도는, 청소년수련관을 목적으로 했을 때 활용목적에 저해될 만큼의 것은 안 되어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김정년  그것은 나중에 행복나눔과에서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어제 행복나눔과장님과 부군수님한테 담당실과에 의논하라고 했는데 행복나눔과장님과 부군수님께 가능하다는 답변을 구했거든요.
여성단체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설계를 잘 해서 설계 안에 넣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행복나눔과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설계를 의뢰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맞습니다.
강영봉 위원  공무원이 마인드를 가지고 200평 할 것 같으면 250평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동으로 하면 남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요.
공무원들 마인드가 꼭 이 두 가지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설계내용에 칸막이 쳐서 얼마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봤을 때 답답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렵게 합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나눔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재무과장 김정년  그렇게 검토가 되도록 담당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외부기관에 설계를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때 설계가 잘못되었다, 배치가 잘못되었다, 늘려라, 좁혀라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인드는 거기에 하나 들어간다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그리고 준공검사 끝나고 한다는 것은 가정집 보조주방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렵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할 때 이 조건 하에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용삼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그 공간을 만든답니다.
처음부터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못 붙입니다.
그 예가 거류면복지회관을 지을 때 보건소, 건강관리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국도비를 받았거든요.
준공검사 받고 나서 보건소와 건강관리실 다 없앴습니다.
사전에 회의실 만들고, 소회의실 만들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처음에 명패는 안 붙였습니다.
준공검사 받고 나서 노인회관 사무실 따로 주고 전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 예산에 안 내려오는 걸 한다는 건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담당공무원께서 처음부터는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여성단체를 넣는 걸로...
박덕해 위원  확실하죠?
○ 위원장 박용삼  예, 그건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과장님, 저는 6대 때 의원으로서 항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6대 때 보다는 고성군에 토지이용시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행정수요가 새로 생겨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실버타운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마을주거형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정도범 위원  본 위원도 6대 때 보다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각을 계속 추진하다가 두 번의 입찰을 통해서도 매각이 잘 안 되었고, 본 위원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작은영화관 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원이 없는 걸로 판단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정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두 번의 입찰을 거쳐서 매매도 되지 않았고, 고성군에서 토지를 이용할 일들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미루기에는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상정해놓고 여태까지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한 가지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군에서 계획이 있어도 예산확보라든지 부지문제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 행복나눔과에서 외부견학을 두 번 갔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사업추진상 외부견학을 두 번 갈 때 적어도 위원님들 시간되시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십시오 하고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두 차례 가는데도 특정 위원 한 사람만 현지견학을 가는 건 아주 잘못된 모순이거든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면 되는데 의원의 신분이라는 게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결과물에 대한 공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견학을 간다니까 견학을 간 사람 입으로 이것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관심가지고 했다, 다 된 냥 어느 자리 곳곳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총무위원회 다른 위원들은요?
제가 그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총무위원회 같은 부서에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게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의원들끼리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너 나 되어 보라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만 갔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건데,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과장님 가실 때 한 번 정도는 위원회에다가 참고하십시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김정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사실상 저희들이 이 문제를 4개월여 동안 3번의 회기에 걸쳐서 보류한 것은 의원들과 군민들의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구하면서 조금 더 다른 방안, 보다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어 왔는데 오늘은 부득이 하게 정식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사항이 아니고 실행사항입니다.
참고는 참고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면 되지만 이건 실행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해야 됩니다.
김홍식 위원  오늘 결과를 낼 겁니까?
○ 위원장 박용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결과를 내고 안 내고를 판단해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일정공간은 여성회관,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청소년수련과 작은영화관 배치나 설계를 시공 전에 반드시 의회에 철두철미하게 보고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김 정 년
  환   경   과   장           고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