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5월 15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4.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4.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20억6,434만4천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6억5,993만3,180원, 이월액은 13억9,996만1천원, 나머지 불용액은 444만9,82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전략실 소관 태풍피해 복구경비입니다.
율대일반산업단지 공공사면 수해복구비 8,457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제교통과 소관 태풍피해 복구경비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태양광발전시설 수해복구비 7,600만원을 이월하여 지난 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 하자보수 공사로 대체해서 이월금 7,600만원 전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건설과 소관 한해대책경비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는 2,438만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3만5천원입니다.
시설장비수리 등 공공운영비는 2,259만6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0만4천원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는 4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4만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만5천원입니다.
태풍피해 복구경비의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는 4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자체사업으로 9,110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5,937만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5만원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126만5천원을 이월하여 지난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비 2억8,292만5천원을 이월하여 지난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천과 농로 수해복구비 9,002만2천원을 이월하여 지난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과 소관 태풍피해 복구경비입니다.
동해면 내신마을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1,209만4,1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820원입니다.
다섯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고수온 피해복구 경비입니다.
어업재해(고수온)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862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풍피해 수해복구비는 어항시설 보조사업 수해복구비 2,697만8천원을 이월해서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자체사업 수해복구비 4억6,461만9천원을 이월해서 4월말 현재 총 11개소 중 10개소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개 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 태풍피해 복구경비입니다.
도로시설 수해복구비 2억8,777만원을 이월해서 4월말 현재 8개소 중 4개소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5월 중으로 잔여분 4개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을안길 수해복구비 7,581만2천원을 이월해서 지난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8건 20억6,434만4천원 중 한해대책사업 등 9건 6억5,993만3,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016년 10월 태풍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등 9건 13억9,996만1천원이며, 지출액 중 집행잔액은 5건 444만9,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 분석결과로는 한해대책에 따른 장비임차료, 용수개발사업, 물품구입비 등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태풍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거나 준공기한 미도래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상반기 중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은 관련 근거에 의거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수요 판단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결정이 요구되며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태풍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안전처로부터 재해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도범 위원  할 수 없죠?
국가안전처로부터 재해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정도범 위원  여기 보면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농로가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 지출현황의 태풍피해를 보면 지방하천이 하나 있고, 소하천이 하나 있고, 세천과 농로가 있는데 이 위치를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AI 발생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위원장 박용삼  이걸 내년 이맘때쯤 하는데 AI 때문에 오늘도 논란이 있었고, 전에 AI가 발생했을 때도 예비비를 썼고 그 뒤에 승인해줬습니다.
2016년 12월에 발생해서 2017년 2월 말에 종결되어 이동제한 해제가 되고 그 뒤에 초소운영도 당분간 되었습니다.
AI가 발생해서 두 차례 군비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실장님도 오리를 재입식 한 것은 알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1차적으로 입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돈은 기획감사실에서 나갑니다.
2016년도 말에 발생해서 2017년도에 집행되었을 겁니다.
일부 정산이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금 오리를 재입식 했습니다.
1차 AI 발생하고, 2차 AI 발생하고 그 뒤에 오리를 재입식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오리가 골칫거리입니다.
모든 처리는 축산과에서 다 하죠?
돈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2017년도에 집행된 걸 내년도 이때쯤 돼서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AI가 두 번 발생했다고 돈을 집행하는 곳에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 환경개선, 위생개선이 안 되고 내나 그 시설 그대로 또 오리를 입식하도록 했거든요.
1차 발생했을 때 하학열 군수 계실 때는 여러 가지 요인, 기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동고성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개 중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죠?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원 세 분이 여기 계십니다.
전부 다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의견을 피력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군수가 바뀌면서 일방적으로 오리를 키우도록 권장했습니다, 권장.
오리를 키우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AI가 발생했습니다.
농가에 1년에 2억원에서 3억원입니다.
위탁사육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사육비 2억원에서 3억원 받는데 AI가 한 번 발생하면 최소한 10억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본적으로 살처분비 하고 다 포함하면...
○ 위원장 박용삼  살처분 비용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22억원 중에 국도비 빼고 군비가 10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동초소가 9군데고 기간이 길어서 군비가 10억원 정도 된다고, 저희들한테 마지막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시설개선 없이 그대로거든요.
또 오리 키웁니다.
그대로 하니까 금년 가을이나 겨울에 AI가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승인 받기 전에 AI가 발생하면 절대 돈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시설개선을 하고 위생보완을 해서 불가피하게 오리를 키우는 건 막지 못 하겠습니다 이런 사전보고도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돈을 주는 부서이니까 보완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라고 하고, 그것 안 하면 금년에 집행된 것 내년에 절대 못 해줍니다.
왜 군민의 혈세를 몇몇 농가들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AI가 발생하는 것 하고,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
왜? 군에서 돈 주죠, 가만히 있어도 전부 매몰해주죠, 군에서 전부 다 해줍니다.
왕겨만 깔면 그쪽에서 오리 줍니다, 사료 줍니다, 약 쳐주고 전부 다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손해 보는 것 1원도 없답니다.
작목전환 한 사람을 내가 엊그제도 만났습니다.
군에서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부담을 들일 건 들이고, 다른 육계농장에는 차량소독조 같은 것 전부 다 있고 사람이 걸어가는 곳은 시멘트 포장해서 소독 다 해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실제 차를 타고 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구대준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로써 개정이유는 자녀 및 형제자매의 현역입영이 확정된 입영행사 참석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387호, 2017. 4. 13. 시행) 제정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준용 규정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 시행)에 따른 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 산입 조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셋째를 둘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1년만 산입하고, 둘째 자녀 이상은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에는 셋째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되었습니다.
다.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현역)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1일 부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병무청 협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2항 제1호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 당초 셋째 자녀부터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만 전부 산입하던 것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개정하고, 안 제23조 제7호 공무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군(현역) 입영 확정시 입영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복리차원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경상남도의 시군에서는 다 이렇게 합니까?
○ 행정과장 구대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 적용해야 됩니다.
강영봉 위원  내년부터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0시 25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덕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홍식, 박용삼, 정도범, 강영봉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덕해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의원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고성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5월 1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안 제4조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공직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양성평등주간에 대한 사항, 안 제9조는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8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통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12조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함이 목적인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시 30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덕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홍식, 박용삼, 정도범, 강영봉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덕해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의원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그 밖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성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5월 1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8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분석평가 추진 및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8월 4일 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조항을 마련하여 스포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지훈련팀의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조항을 명문화 시켜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보완하고 신설하였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사회체육지도자에서 스포츠지도자로 일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령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1호 하사관 이하의 군인에 의무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4조도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6조도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의 주체에 군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사용료)입니다.
기존 제1, 2항은 그대로입니다.
제3항에 “단,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2호 군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합숙소 제외)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존 조항을 분리정리 하였습니다.
9페이지, 나목에 나와 있는 “대한장애인체육”을 “대한장애인체육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제4, 5, 6, 7호”를 “제3, 4, 5, 6호”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항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수는 프로스포츠단과 합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보수하는 경우,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난해 8월 4일 진흥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일괄 반영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제14조 제2항 제3호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를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를 “제20조(스포츠지도사의 배치)”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3조 제1항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를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매표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24조(수수료의 징수)입니다.
본 조항은 사용허가를 내줄 때 500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별도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성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수입증지 같은 경우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징수하는 것인데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서는 필요 없어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12페이지의 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의 관령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및 감면조항을 마련하여 스포츠산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3항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납할 수 있는 조항과 안 제13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보완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과 규제완화 등에 따라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경남뉴스에 나오던데 고성에서 스포츠마케팅 해가지고 수입을 도내에서 창원 다음으로 많이 올린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441개팀 6,688명을 유치해가지고 도내 1등입니다.
실제 그 정도로 많은 선수들과 학부모들이 방문했습니다.
강영봉 위원  과장님과 담당 그리고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군수님과 군의원님들이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해가지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비된 부분도 보완하고, 추가 신설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우리 운동장 옆에 궁도장이 있죠?
이번에 도체할 때 군부 중에서 몇 등 했습니까?
꼴등했죠?
9등인가 한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7등 정도,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강영봉 위원  지원을 안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지원은 단체별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시하고 붙는 게 아니고 군하고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는 잘 할 것이라 보고 상위그룹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국궁에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운동장 옆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들이 저변확대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초창기에는 잘 하던 것 같던데, 제가 순위를 보고 그만큼 관심이 없는가 아니면 선수가 없는가, 지원을 해주는데 능력이 안 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지원은 충분하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년 대비해서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선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거의 다 읍의 선수들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1년에 연습을 얼마나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연습은 궁도장을 이용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궁도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강영봉 위원  우리 군비로 나갈 것인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스포츠마케팅담당인데 2~3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경기에 나가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져줘야지 하는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개 군부에서 8등이나 9등 하면 꼴등이죠.
산청이나 의령, 남해, 하동 그런 곳한테 졌다고 하면 창피스럽잖아요.
찍어서 말하는 것은 제가 스포츠맨이 되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신경 써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사용료 부분이 고성군으로 봐서는 변화의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전지훈련 올 때 유치 차원에서 합숙소 빼고는 사용료를 별도로 안 받아왔습니다.
사용료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지금 전지훈련팀 숙소를 리모델링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박덕해 위원  지금은 보다 숙소답게 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박덕해 위원  군민체전 할 때 각 읍면에서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숙소 옆 공간을 식당부스로 활용해왔습니다.
박덕해 위원  숙소와 관련된 것은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박덕해 위원  숙소를 숙소답게 잘 꾸며야 될 것 같은데 복잡할 때는 겸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전지훈련이라든지 단체에서 왔을 때 합숙소의 개념으로만 쓰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 할 때는 옆에 별도의 빈 공간을 활용해왔습니다.
박덕해 위원  합숙소 사용료를 어떻게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전지훈련 오면 실당 일 3~4만원입니다.
기존에는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있다보니까 별도로 안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 금액대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박덕해 위원  예쁘게 잘 해서 사용료를 받고, 하루 3~4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잘 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 47분)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책사랑작은도서관 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6월 16일 완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재선정 및 계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한 그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 재계약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제16조 그리고 책사랑작은도서관 운영 위탁협약서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도서관 건물 및 부속 시설물과 도서관 내 설치되어 있는 장비, 비품, 도서 및 소장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소장자료의 구입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열람제공, 도서대출에 관한 사항, 기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책사랑작은도서관의 시설현황입니다.
대지면적 850㎡, 연면적 414.04㎡로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 1층에 사무실과 자료실, 놀이방, 취미방을 구성하고 있으며, 2층에 공부방과 다목적실을 두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물로 축열식 전기보일러와 전기온수기, 냉난방기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및 도서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지난 1년 10개월간 이용현황입니다.
전체 도서대출수는 11만1,600권이며 이용자수는 3만명입니다.
장서는 총 1만2,847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6월 17일부터 2019년 6월 16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에 따른 운영비는 전체 3,500만원으로 인건비와 공과금, 보험료, 사무용품, 도서구입비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09년 개관 이후 2017년 6월 16일까지 네 번에 걸쳐서 책사랑작은도서관회와 수의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책사랑작은도서관회 대표 김재기로부터 위탁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탁연장 신청의 근거는 앞서 설명드린 운영 위탁협약서 제4조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협약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민간위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17년 6월 17일부터 앞으로 2년간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기존 위탁자와 재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도서관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안과 같이 재계약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82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책사랑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기간의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자 재선정 및 계약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이분 말고도 혹시나 위탁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별도로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시설 건립할 때부터 책사랑작은도서관회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단체보다 더 잘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박덕해 위원  감히 도전할 사람이 없는가 보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체계가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덕해 위원  인건비는 매년 똑같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임금상승분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이고, 그 이외 운영비 이런 것은 기준대로 3,500만원 범위 내에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김재기 씨 말고는 없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책사랑작은도서관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도전할 사람이 없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강영봉 위원  가보니까 잘 하고 있던데 대표자 말고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기간제 한 명은 인건비를 주고 있고, 책사랑작은도서관회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책이 유실되거나 새로 기증하는 사람은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필요한 책은 매년 구입해서 장서를 늘리고 있는 중이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실된 것은 없습니다.
강영봉 위원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2009년 6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강영봉 위원  거의 8년 정도 되었는데 시설이 노후되지는 않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외벽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균열간 부분이 있어서 시설개보수를 위해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봉 위원  올해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관리를 위탁하지만 면사무소에서 관련하죠?
면장이 관련하지 않습니까?
바로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강영봉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나가고 격려합니다.
강영봉 위원  생각난 김에 가는 것이지 꼭 한 달에 한 번 나가야 된다 그런 건 없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동부도서관 하고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사실상 책사랑작은도서관 이용객이 많은 편입니다.
정도범 위원  규모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규모는 배 정도 차이 납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이용자수나 대여건수는 많은데 예산은 왜 절반 밖에 안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따른 최소한의 식비 정도를 이번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게끔, 조금 더 활성화되게끔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그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다른 행사를 그곳 2층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성취감이 생기고, 책사랑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봉사정신이 조금 더 발휘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문화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을 짜서 해보려고 하니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이용객 많고 대여건수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규모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모르게 불만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3천만원 정도 주는데 조금 더 올리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북카페 모양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그런 행사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조금은 격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도 조금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책사랑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각종 조례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및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구 대 준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