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04월 17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 황대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 및 현장확인 의정활동 등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고성군세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이 고시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제1호 및 제32조제1항에 의거 신규 도시지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고성군세 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추진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민생현장을 방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최을석     송정현     박태훈     정호용
     김홍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고 재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황 보 길
  
                             류 두 옥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