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04월 09일 (화)  10시 08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류두옥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보길 의원과 류두옥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2012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의원으로는 정호용 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는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27번길 9 정순태님,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1-8 금강드림피아 2차 803호 제정락님,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16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원 월례회 시 합의된 바와 같이 현장확인 의정활동 계획안에 의거 2개반으로 편성하여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휴회기간 중 4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반은 반장을 박기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황보길 의원, 송정현 의원, 박태훈 의원으로 하며, 고성읍∙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정호용 의원, 최을석 의원, 정도범 의원, 류두옥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각 각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4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는 이번 회기동안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 건
(10시 18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최을석     송정현     박태훈     정호용
     김홍식     박기선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이 학 렬
  부     군     수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빈 영 호
  행   정   과   장김 차 영
  재   무   과   장남 기 길
  주 민 생 활 과 장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강 호 양
  환   경   과   장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김 성 태
  보   건   소   장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고 재 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황 대 열
  
  서   명   의   원          황 보 길
  
                             류 두 옥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