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7월 12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3.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3.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최상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한 저희과의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담당 김재열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오석군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제정림입니다.
민방위담당 서정완입니다.
윤경병 하천관리담당은 지금 교량안전점검 관련 교육 중에 있어 참석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능하도록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본문의 주요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2조(구성)입니다.
제2항에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뽑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민간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기능)입니다.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제3호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제4호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제5호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 제6호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사항의 심의·자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운영)입니다.
제1호에서는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회의)입니다.
제1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2호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 제3호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수당 등)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로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 자로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하며, 최근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내실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요구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앞으로도 고성군의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처음으로 발족하는 것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례에 의하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1항에 보면 민간단체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단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조례가 되고 나면 각 기관에 보내 선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쌍자 위원  아직까지 단체지정은 안 됐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미정입니다.
이쌍자 위원  사실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성별영향평가에 따르면 특정성별이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상 여성 위원의 위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민간인 선출에 관한 공문을 보낼 때 그 부분을 넣어서 가능하면 선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많지 않습니다.
좀 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작업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이 전원 참석하나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참석하는 위원의 수가 달라지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이것은 소위원회가 없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다 같이?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예.
이쌍자 위원  비상상황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가 일이 많다, 그렇죠?
한해도 이곳에서 관리하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자연재해와 재난은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최을석 위원  비가 조금 내려서 해갈이 조금은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가뭄 극복에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오석군 씨, 제정림 씨, 김재열 씨, 서정완 씨 과장님 모시고 잘하십시오.
특히 제정림 담당은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농업기반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찾고 발굴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돌아보면 공무원들 눈이 매한가지입니다.
군의원, 면장이 못챙기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꼭 해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금 기 시행되고 있어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저도 의원경력이 많지만 해보니까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많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언급되는 단골메뉴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숫자가 30명 이내라고 했는데 30명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30명 가지고는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소수정예로 사람을 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도 있고 듣지 않을 때도 있는데 30명이나 되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맨날 하는 소가야문화보존회장 같은 축제위원장들 이런 사람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있다면 그 안에도 해박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항상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분은 축제위원회라든지 당항포위원회 같은 곳에 거의 100%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혁을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해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전건설협회에서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고견을 들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빠졌네요?
의원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할 때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았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죄송합니다.
표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최을석 위원  고성군의원도 명시를 하세요.
우리 의원 10명 중에서 이런 부분에 해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종일  차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주민의 의견도 잘 받들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에는 누구, 건설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빙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튼 저는 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고성에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수정예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건설협회 관련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꼭 건설협회장이 장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건설협회의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들을 군정에 참여시키세요.
그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개혁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소신이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특정성별도 중요하지만 소수정예화 되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이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 참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가 많이 듣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보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0시 17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준, 김홍식, 최상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쌍자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6월 29일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로 접수되어 2017년 7월 5일자로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의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활용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을 배치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냈습니다.
혹시 타 시군에도 이러한 조례가 많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고, 동료 위원께서 조례안을 냈지만 과장님께서 볼 때 좀 더 첨가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지금 도내에는 거제, 밀양, 사천, 양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관조례를 운영하면서 경관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회를 할 때 범죄예방도 같이 포함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 자체는 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이 다른 시군의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인근 시군에 조례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경관조례와 경관심의회 때 범죄예방에 대해서, 얼마 전에 주유소 범죄사건과 연관될 수 있겠죠?
○ 도시개발과장 이병제  예, 건축물을 설치 할 때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조명 같은 것이 더해지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범죄 없는 고성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입니다.
7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들이 바뀌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담당 주무계 이주열입니다.
상수도담당 김종춘입니다.
하수도담당 진영천입니다.
첫날이라서 같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례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8조의 일시사용 신고 규정과 간단한 점용행위도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 계획 등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등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의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이고 2016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의 공문과 2017년 4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전파 등 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규제개혁추진단 심사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의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14페이지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로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자로 제22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및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받도록 한 의무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하수도 관련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소장님, 담당은 오래하셨지만 본청의 과장은 처음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면장 하실 때는 수월하셨을 텐데 들어오셨으니 의회와 협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동안 대가면장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을 소장도 알고 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특히 상수도, 하수도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닷가 쪽의 FDA 때문에 진영천 담당도 고생을 하시던데 특히 하수도 시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는 하수도밖에 없습니다.
고성읍에서부터 하이면까지, 동해·거류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바다를 지키는 것은 하수도뿐입니다.
꼭 신경을 쓰셔서,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시골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물 자체가 흙탕물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상수도처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상하수도 부분은 체크를 계속하시고 현황파악을 하십시오.
조례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김주원 소장님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진영천 담당님, 보직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하수도 일을 열심히 하셔서 FDA 지정을 받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세요.
김종춘 담당도 상수도가 중요하거든요.
전에 상수도담당 하셨지요?
하수도담당이었나요?
그 자리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로 갔죠?
○ 상수도담당 김종춘  저번에 하수도담당을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경험 있는 분이시니까, 특히 상하수도는 참 중요합니다.
과장님과 네 분이 신경을 쓰셔서 군민들께 불편이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를 “하수관로”, “100m”로 한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당초에 조례제정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300m는 불합리하므로 100m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점식 위원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를 “100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하수처리구역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하수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마을단위로 일정한 하수처리시설 구역을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00m, 100m는 우리가 구역을 정했을 때 당초에는 300m로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100m로 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어 질의하는 겁니다.
하수관거의 지정거리를 상위법 때문에 300m에서 100m로 한다고 했는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이 어떤 하수처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구역 안에 어느 마을까지 정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하수관거를...
공점식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마을에 가면 마동호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해놓았는데, 하수처리 하는 탱크에서 300m라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300m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하수도담당 진영천  하수도담당 진영천입니다.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도를 포함해서 본선 하수관로로부터 100m로 개정되었습니다.
100m가 넘어가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써 100m로 지정한 겁니다.
하수관로로부터 가정집까지 100m, 본선관로로부터 100m입니다.
공점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하수관로를 묻었는데 한 집이나 두 집 이런 식으로 별개로 떨어져있는 집이, 군에서 300m까지도 파이프를 배설해줬는데 이제는 100m로 한다는 말이죠?
○ 하수도담당 진영천  예, 그렇습니다.
공점식 위원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두 집이 있고 100m 관로에서 또 두 집에서 100m에 있고 징검다리 식으로 계속 100m씩 된다면 해줘야 됩니까?
○ 하수도담당 진영천  환경부에 재원 협의를 할 때 두 가구 이상은 연결이 되고 한 가구가 본선관로에서 100m 떨어질 때는 경제성의 원리에서...
공점식 위원  이런 것은 야무지게 짚어놔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귀농귀촌이 생기면서 농지법에 의해 농가주택을, 농지원부가 나오면 농가주택은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다, 산에도 지을 수 있고, 자연녹지에도 지을 수 있고, 농림지역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법이 많이 완화되어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세도 안내고 등기세도 안 내니까 아무 데나 짓는단 말이죠.
마을이장한테 우리 집에도 상수도 넣어 달라, 하수도 처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집이 두 집 정도 있거든요.
300m가 경제성 때문에 100m로 완화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또 바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겠네요?
당동 문화마을 위 산골짜기에 자기는 상하수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민간아파트 식으로 지어놓고는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길 겁니다.
그러나 또 국민을 위해서 해줄 것은 해주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남리의 국도아파트 아십니까?
그곳에 상수도 관계, 국도아파트 맞은편에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국도아파트의 상수도가 아파트주민들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지, 가가호호로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메인계량기만 있는 모양입니다.
국도아파트 맞은편 만물상회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그 아파트에 삽니다.
자기가 사용한 만큼 물세를 내야 되는데 자기들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용한 것만큼 내야 되는데 전체 메인으로 나누니까, 만물상은 도로 건너편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수도요금을 내고 이쪽에는 아파트 수도요금을 가지고 하니까 상대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정쌍수 담당이 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가고 안 계시니까 그것을 챙겨보십시오.
○ 상수도담당 김종춘  제가 정확한 업무연찬이 안 된 상태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계량기는 한 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계량기를 가가호호별로 달아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가구에 나오는 수도요금하고 슈퍼에서 나오는 수도요금이 틀리죠?
○ 상수도담당 김종춘  가정용하고는 다릅니다.
김상준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 상수도담당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회화면에 비소와 관련해서 물을 채취해 놓은 곳이 있죠?
○ 상수도담당 김종춘  예.
공점식 위원  물을 가져간 지 10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수도담당 김종춘  이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1차로 수질검사를 해서 비소가 나온 곳이 5군데 있습니다.
그곳을 처리하는 매뉴얼을 보니 2차 재검을 실시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2차 재검을 했고 엊그제 월요일 오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재검 결과도 똑같이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주 금요일까지 그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처리를 어떤 식으로요?
○ 상수도담당 김종춘  비소여과 제거장치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여재처리만 별도로 해서 비소를 처리하는 것으로...
공점식 위원  회화면 치명마을 것도...
○ 상수도담당 김종춘  치명마을 건은 이번 것과 별도로 검사를 의뢰해놨습니다.
공점식 위원  별도로 한 지 오래 됐잖아요?
○ 상수도담당 김종춘  그것은 정쌍수 담당한테 내용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처리하라고 들었습니다.
공점식 위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소가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습니다.
○ 상수도담당 김종춘  그렇습니다.
독극물입니다.
공점식 위원  비소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 상수도담당 김종춘   0.05였는데 기준이 강화되어 0.01로...
공점식 위원  0.01까지는 된다는 말이죠.
○ 상수도담당 김종춘   예.
공점식 위원  치명마을에서 자기들이 물을 가져가서 했는데 0.0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원수에서 0.035가 나왔고 여과기를 거친 곳에서도 0.035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원수와 여과기를 통과한 물이 똑같다면 이것은 분명히 물을 잘못 떠갔던지 아니면 여과기가 아예 가동을 안 했다는 두 가지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과기를 거친 물과 원수가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군에서 검사를 해보시고 0.01이 기준치라면 0.01 이상 되었을 때는, 제가 김차규 면장을 불러서 혼을 내줬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소를 없앤다고 하는 이 판국에 직접 마시는 물에 비소가 초과되어 있으면 당장 상수도를 잠가서 물 먹지 말라고 하든지 물탱크를 가져다 놓고 수돗물을 채워서 몇 집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죠.
이것이 군민을 위한 안전대책이지요.
아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먹는 물에서 비소가 0.035가 나오는데 기준치가 0. 01이라고 하면 얼마나 초과를 했냐는 말입니다.
몇 배를 초과했습니까?
그러면 물탱크를 가져다 놓고 수돗물을 갖다 부어서 여과기를 빨리 교체해 줘야 되죠.
그것이 수십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몇 백만원 되는 것 같던데 행정에서 그것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과된 곳이 6군데라고 했죠?
○ 상수도담당 김종춘  초과된 곳이 5군데입니다.
이곳에는 치명마을 내용이 없습니다.
공점식 위원  기준치 이상 나온 마을 상수도관계를 저에게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치명마을 건을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처리인데 이번에 마동마을에 조경태 의원이 내려왔습니다.
마동호 공사현장에는 제가 아니꼬워서 일부러 안 갔습니다.
마동마을이 자기 고향이라고 와서 본 마을에 하수처리를 했습니다.
그 안에 조경태 의원이 태어난 송곡마을의 13가구 정도는 빠졌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조경태 의원에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경태 의원보다 제가 12살이 많은데, 제가 마동호 사람들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죽은 김차영 면장, 제 친구가 하수처리장을 하려고 할 때 운동장에 하려고 하니까 데모를 해서 못하고, 하원마을, 상원마을에 가니까 데모를 해서 못하고 화당리마을까지 들어갔는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말뚝을 5번 뺐다는 겁니다.
국비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이학렬 군수가 죽인다고 해서 자기 마을인 용동마을 주민들한테 통사정해서 김차영 면장 집 앞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하원에서도 마동에서도 상원에서도 우리 동네 똥 퍼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이지만 면민으로서 열 받더라고요.
모 사람들은 퍼줘라 퍼줘라 하고 저는 퍼주지 말라 하고, 그것을 왜 퍼줍니까?
탱크할 때는 남녀노소 땡볕에 앉아서 그렇게 데모를 해놓고는 하고 나니까 우리 것도 퍼가라고 합니다.
모 씨는 안 퍼간다고 뭐라 하고 저는 못 퍼간다고 하고 지금 거류면에 두 갈래 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못 퍼간다고 그 소리를 바로 했습니다.
당신들 데모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퍼가라고 합니까, 누구는 퍼가고 누구는 안 퍼갈 겁니까 라고 했더니 조경태 의원이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마동 송곡마을에 사업비가 5억원이나 올라왔더라고요.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이 전화와서 저한테 어떻게 됐느냐고 묻길래 이야기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수처리가 민원도 많고 골이 아픕니다.
공사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좀 전에 최을석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FDA 때문에 저쪽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동호 관계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돈이 그렇게 내려옵니까?
국비확보가 문제입니다.
국비확보를 많이 하셔서 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상수도담당 김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비소 관계는 빨리 보고를 해주십시오.
안 되면 수돗물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도 없애는 판국에 사람이 비소를 먹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0m에서 100m로 바꾸는 것은 공사비를 많이 들이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하수도담당 진영천  예.
한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경제성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상림  두 집 이상은 됩니까?
○ 하수도담당 진영천  고성군에서는 설계를 해서 재원협의를 할 때는 대부분 기존 시안을 다 넣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설계 단계에서 삭감을 시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서 올려 보냅니다.
공점식 위원  귀농귀촌 때문에 무허가주택이 많이 생기니까...
○ 위원장 최상림  농촌의 현재 상황과는 조금 반대되는 측면인데...
공점식 위원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뭐...
○ 위원장 최상림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늘려야 되는데 더 줄어드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대로 조례가 지정되면 이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 하수도담당 진영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취락지는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저희가 환경공단과 환경부에 올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부 동떨어진 가구는 제외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상림  결국 상위법에 맞춰서...
○ 하수도담당 진영천  예, 상위법에 맞춰서 제정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에서는 멀리 500m 정도 떨어져 있어도 해주고 싶은데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럴 때는 별도로 간이시설을 하든지,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면에 보면 본관에서 멀리 떨어져 놓으니까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고성군 공공수집차 있죠?
현재 사업자가 바뀌고 나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어쨌든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발 빠르게...
○ 하수도담당 진영천  알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소장님 자동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괜찮겠지만 두 집, 세 집 때문에 모터로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 것은 전기세까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m에서 100m로 줄였을 겁니다.
법이 있는데 왜 안 해줍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저도 두 개 면에서 면장을 했는데 면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군에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막상 소장 자리로 와보니까 답답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관계는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식수 관계도 생수를 구입해서 추가로 보급을 하고 최대한 빨리 비소제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  5개 마을을 노출시키면 안 되죠.
○ 상수도담당 김종춘  생수도 보급을 하는데...
공점식 위원  주민들한테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고성군에 한 30개 되지요?
○ 상수도담당 김종춘  예.
공점식 위원  작년, 재작년에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한 30개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은 극비로 빨리빨리 검사해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환경단체가 알면 고성군 개망신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김종춘  조치를 일주일 안에...
공점식 위원  제가 그것이 불안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소장님 아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