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9월 19일(화) 14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3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14시 13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제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13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7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박충웅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결정 및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위한 제1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그리고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2일간 등으로 하여 1994년 9월 19일부터 1995년 9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상근의원과 박상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 설명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액 66,291,759,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13,974,671,400원을 포함한 80,266,430,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927,437,280원이며, 9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974,671,4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0,266,430,4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997,228,05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11,930,209,23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59,216,000원과 사고이월 4,755,580,740원이며, 계속비이월 3,213,183,32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0,22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32,004,170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법예산액 60,697,936,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13,782,298,900원을 포함한 74,480,234,90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74,340,843,143원이며, 다음 8펫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782,298,900원을 포함한 74,480,234,9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2,790,760,95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11,550,081,193천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59,216,000원과 사고이월 4,755,580,740원, 계속비이월 3,213,183,3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0,22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51,876,133원입니다.
  94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92,371,5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액 5,786,195,5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86,595,13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2,372,500원을 포함한 5,786,195,5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06,467,100원으로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80,128,037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법 내용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892,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3,977,06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89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7,608,78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6,388,286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06,14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2,372,5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598,516,500원에 수납액은 1,559,007,53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2,372,500원을 포함한 1,598,516,5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9,029,26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9,978,274원으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03,415,000원에 대하여 10페이지입니다.
  수납액은 1,619,450,381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03,41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590,393,38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 29,057,00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05,545,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389,609,89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05,54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92,000,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97,609,895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3,92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56,874,271원이며, 세출예산 143,92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7,000,000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59,874,271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19,21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45,671,9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19,21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5,671,91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00,68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1,984,0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00,68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54,763,77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47,220,31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4.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정호의원, 그리고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유성아파트 가동 203호 강유길씨와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240번지와 유삼식씨를 선임하여 1995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필요하므로 지방자치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윤정호의원 나오셔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199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결산검사 기간동안 검사준비 및 원활한 검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9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결산검사 기본방향 및 범위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결산총괄과 결산검사총평, 그리고 시정 및 개선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과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등 결산에 관련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와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0,266,000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80,839,000천원이고, 수납액은 79,927,000천원으로 912,000천원이 미수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80,266,000천원인데 67,997,000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 8,728,000천원이며, 불용액이 3,541,000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1994년도 예산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74,480,000천원에 대한 징수액이 74,341,000천원으로 99.8%이며, 징수결정액 75,055,000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74,341,000천원으로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미수납액이 113,000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48,000천원에 대해 순증가율이 132,6%인 65,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년도수입은 징수가 부진한 것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추적, 조세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결손액도 11,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0천원이 증가되어 체납세의 결손처분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589,000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9,000천원 대비 570,000천원이 적응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의 미수가 과다하므로 미수금의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62,791,00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3%이며, 미지출 주요사유로는 익년도 이월액이 8,728,000천원, 불용액이 2,961,000천원으로 93년도 1,635,000천원 대비 1,326,000천원이 증가되어 금액상 순 증가비율은 81.1%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결산되었다 하겠으나 예산상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와 예산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과목에 대하여는 차년도부터는 과감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5,786,000천원에 대한 징수액이 5,586,000천원으로 96.6%이며, 징수결정액 5,784,000천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도 5,586,000천원으로 9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97,00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이며, 미수납액의 86.0%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점유하고 있어 본사업의 미수금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결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5,206,000천원으로 예산액 5,786,000천원에 대한 90%이며, 불용액은 579,000천원으로 예산액의 10%이며, 특히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불용액 비율이 높아 금후 과감한 운영개선책이 요구되며, 특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외 지출 1건 20,000천원, 예산초과지출 2건 5,800천원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례가 있는 바 금후 예산운용에 특단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중요지적사항은 총 19건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발생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미수액이 68,000천원이였으나 94년도 미수액이 262% 증가한 178,000천원으로 세무직원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등 체납세징수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결여로 소극적인 징수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후 세입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의 소홀입니다.
  '90∼'93회계년도내에 감액 또는 증액사유가 발생한 세입금을 당해 연도내에 결산처리하지 않고 93년도 결산시 이월액으로 계상하여 94년도 감액 또는 증액 조치함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금부과로 인하여 민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납세자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세정행정을 지양하고 철저한 관계법규연찬과 실천으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 결손처분 부당건입니다.
  '94년도에 부과한 지방세중 동판지외 9건은 94년도에 압류조치하였으나 채권 순위에 따라 수납할 수 없어 결손처분한 것 등은 결손사유가 되나 박외수 외 1명의 주민세 8,914천원을 94년도에 부과하여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고성군세부과징수규칙 제89조(결손처분의 결정)에 의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관리하다가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방치건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고성군세조례 및 부과징수규칙에 의거 압류하고 강제징수를 단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서 '91∼'94년간 1,195건에 50,961천원의 압류재산이 누적되고 있음은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계법규에 근거한 체납처분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건입니다.
  94년도 고성군의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총 22,918,000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의 비율이 68.7%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입임에도 미수납액(결손처분액 제외)이 589,000천원이 발생하여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을 뿐아니라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세무직공무원의 자체세입증대에 대한 사명감 결여로 인정되니 금후 세무직공무원의 보강과 함께 자체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개선책이 요망됩니다.
  여섯째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개선의 건입니다.
  94년도 당항포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 입장료 수입등 세입은 252,000천원이나 경상비 지출이 283,000천원으로 31,000천원의 적자운영을 면치못하고 있어 금후 당항포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수지예산을 분석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지역개발기금 융자소홀건입니다.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 및 공설운동장 이설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4,500,000천원을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연리 8%의 조건으로 기채하여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지 않고 3,800,000천원을 95년도로 이월하여 그중 3,000,000천원을 연리 5%로 정기예금하였으나 연리 8%의 기채를 연리 5%의 정기예금을 하여 3%에 대한 이자등 예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연도별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기채차입등 예산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 세출예산 목별 전액 미집행의 건입니다.
  특별교육에 필요한 보상금 등 18건에 대한 19,800천원을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 이를 시행치 않고 불용액 처리한 것은 업무태만으로 인정되므로 연중 업무를 치밀한 계획 수립후 예산편성하여 추진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할시는 추경시에 예산을 정리하여 사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예비비 지출개선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4회계년도중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및 판매소 표지판 제작경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례로 이러한 사항은 금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명시이월 소홀의 건입니다.
  명시이월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시행이 불가할뿐 아니라 사업시행기간이 연기 변경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연도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생처리장 관리사무소 및 실험실을 설치한 연후에 장비·기기류를 구입하여야 할 사업비를 선 계상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시행 불가능한 사업 또는 사업시행후 이에 따라 군이 시행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사례등은 사전 업무연찬, 계획변경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 정리하여 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사업비 사고이월 시정의 건입니다.
  배둔↔당항간 등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목공사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토목공사 준공 이후에 아스콘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연도내 시공하지 않고 익년도로 사고이월시키는 등 각종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사례는 금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두번째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소홀 건입니다.
  94년도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89.2%로 연도내 미납액이 매년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을 뿐아니라 융자금 회수부진으로 새마을소득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지원은 계획대비 융자실적이 52.3%로 영세민생활안정과 새마을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니 상환기간이 도래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조속히 회수하여 연도내 융자를 하여 성과를 거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용료 체납의 건입니다.
  '94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결산에 의하면 사업수입이 459,000천원으로 상수도 운영관리비 531,000천원의 86.3%에 불과한 적자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자 현황을 살펴 보면 공공기관등에서 체납하고 있는 것도 있어 이는 사용료징수를 태만히 한 소치로 인정되니 과년도 체납사용료는 물론 당해연도 징수 결정한 사용료도 연도내 완징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실천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열네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운영 소홀의 건입니다.
  '94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검사한 바 세입금 수납에 있어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 과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79%로 부지매각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미납금과 과년도 수입금의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건전한 회계운영을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특히 과년도수입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특별회계의 재검토와 대책이 요망됩니다.
  열다섯번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초과집행의 건입니다.
  94년도 의료보호사업비 융자금(대불금) 집행잔액 26,000천원을 반납하면서 세입과목에서 과오납금으로 반납조치하지 않고, 세출예산에서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초과하여 26,000천원을 집행하여 반납조치함으로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례로서 금후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등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여섯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운영소홀의 건입니다.
  93년도 결산서상 익년도 이월액 47,535천원은 전액이 '94예산에 과년도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47,220천원으로 계상하여 차액 315천원을 잡수입에 계상하였음은 예산운영을 소홀히 한 사례로서 금후 여사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일곱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공사집행 시정의 건입니다.
  '9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한 하이면 월흥리 정곡마을의 농로개설사업은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예정지구내에 시행되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서 금후 여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모든 사업은 사전검토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후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여덟번째 채권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특별회계 등 연도말까지 상환되어야 할 채권액이 191,000천원으로 주로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회수부진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계획을 달성치 못하고 있으므로 금후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 여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열아홉번째 군유재산 매각 소홀의 건입니다.
  배둔아파트 부지매각에 있어서 군유재산 매도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94년 1월 27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동계약 제6조제1항에 의거 지정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츼였을 경우에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즉시 재산을 원상복구하여 매도인에게 반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95년 2월 28일, 95년 4월 27일 2회에 걸쳐 연기하였을 뿐아니라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하여 95년 1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120일간 연체이자 15%에 대한 24,304천원을 징수하면서 연체기산일 계산착오로 1일간 연체이자 202,538천원을 적게 징수한바 금후 각종 계약사무를 철저를 기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연체이자 부족 징수분 202,538원을 추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나 현지 시정조치 및 개선토록 조치한바 있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 바 열악한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온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4년도 고성군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정채웅  윤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생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성규의원, 김행정의원, 윤정호의원, 하진권의원, 박현규의원, 김익수의원, 김문수의원을 선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1994년도 한해 동안 수입과 지출의 집행결과에 대한 심사이므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1995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이하 전실과 사업소장을 1995년 9월 22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하여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5년 9월 22일 10:00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이상근
                            박상수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