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6월 3일 (수)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건축개발과입니다.
1.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시대의 적극적인 인구유입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를 하였는데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하며, 주거자금은 고성군 소재 주택을 주거목적으로 구입·신축 하거나 임차할 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안 제3조에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등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2020-533호로 2020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나 법제심사 결과 안 제6조의 대출잔액 또는 지원금액 명시가 필요하다는 보완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2020년 4월 8일 의회 월례회 보고 시 정영환 의원님께서도 동일 의견을 제시하여 안 제6조에 당초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지원하며’를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 300만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붙임 본문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25일 자로 제255호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자의 조건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중지와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나 조문표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와 투명성 확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정책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회기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요.
조례를 만들면서 타 시군의 시행여부나 타 시군의 지원범위 같은 것이 조사된 것 있습니까?
도내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대체적으로 금액을 최대 100만원 정도 하고 있고, 다 전세자금만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인구 유입정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파격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대출잔액 한도도 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도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도를 3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지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주거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보면 신혼부부도 있지만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대출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혹시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시범단계인데 이것이 정착되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 지원됩니까?
아니면 1년분을 소급해서 지원하나요?
연소득 1억원 이하인데 그럼 5천만원이다, 그렇죠?
연소득이 급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산소득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다, 그렇죠?
군수방침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다.
당초예산을 안 봤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바쁘신데.
의회에서 경험 삼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귀하들은 원칙을 잘 지키는데 원칙을 안 지키는 일들이 많아요.
물건을 사놓고는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저는 아직 예산서를 안 봐서 예산이 올라온 것도 못 봤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것들은 아주 불쾌합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정말 고성군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 군수가 지시를 하든지 부군수가 지시를 해야 해요.
조례와 예산이 올라오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깎이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부터 통과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절차입니다.
사무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아실 텐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원래 일정상으로는 이 시기가 아니고, 그전에 하기 위해서 조례를 공고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럴 수밖에...
한 번 더 의논을 해봐야겠고, 신혼부부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면, 고성에서 안 살 것을 이 정도 조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고성에 와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자 금액에 대한 300만원을 거의 다 받아 가겠네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하면 3%라고 해도 이자가...
좋은 조례가 정해지고 좋은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연말에 가서 예산 반납하고, 아카 넣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좋은 조례를 정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많이 편성되어서...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앞으로 사무관 하는 동안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일은 안 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고성군이 좋은 군이구나, 정책을 잘 펼쳐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하시면서 좋은 일을 해놓으면 사회생활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최대 300만원까지라고 했습니다.
월 25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까?
올해 2.5%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원을 대출하게 되면 연 250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10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것을 3개월분(10월, 11월, 12월)만 지원하고, 5년 지원이기 때문에 올해 3개월을 하게 되면 마지막 끝나는 해에 9월까지 지원되면 어차피 5년이 되거든요.
올해는 3개월분만...
건축개발과 이야기인데 서외오거리에 있는 건물 1층에 삼성자동차 임대를 줬던 그 민원인이, 저녁이 되면 차가 밀려서 안으로 차가 못 들어간다고 건의를 했더니 쌈지주차장입니까?
그분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무엇을 하셨나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명)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