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6월 3일 (수)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의 건축개발과입니다.

1.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건축개발과장 김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시대의 적극적인 인구유입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를 하였는데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하며, 주거자금은 고성군 소재 주택을 주거목적으로 구입·신축 하거나 임차할 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안 제3조에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등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2020-533호로 2020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나 법제심사 결과 안 제6조의 대출잔액 또는 지원금액 명시가 필요하다는 보완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2020년 4월 8일 의회 월례회 보고 시 정영환 의원님께서도 동일 의견을 제시하여 안 제6조에 당초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지원하며’를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 300만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붙임 본문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강호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25일 자로 제255호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자의 조건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지원중지와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나 조문표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와 투명성 확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이것이 좋은 정책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회기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요.
조례를 만들면서 타 시군의 시행여부나 타 시군의 지원범위 같은 것이 조사된 것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도내에 여덟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도내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대체적으로 금액을 최대 100만원 정도 하고 있고, 다 전세자금만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인구 유입정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파격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대출잔액 한도도 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도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도를 3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지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주거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보면 신혼부부도 있지만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대출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혹시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원래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계획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 조례도 대상을 신혼부부로 했기 때문에 신혼부부밖에 할 수 없고, 혹시 확대하게 되면 아예 조례 명칭부터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쌍자 위원  끼워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시범단계인데 이것이 정착되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원방법이요.
매월 지원됩니까?
아니면 1년분을 소급해서 지원하나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조례에서 상세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매년 지원방법을 정해서 1년에 한번 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든지 분기로 하든지 이렇게 지원방법을...
이쌍자 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쌍자 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소득 1억원 이하인데 그럼 5천만원이다, 그렇죠?
연소득이 급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산소득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특별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 재산소득은 거의 없을 것이고, 급여가 주가 될 텐데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은 환산해서 정리할 겁니다.
이쌍자 위원  세밀한 것까지 잘 세워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다, 그렇죠?
군수방침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방침 받아서 매년 공고를 해서 시행하기 전에...
최을석 위원  나머지는 방침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당초예산을 안 봤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안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까 이번에 반영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는 사실 조례부터 먼저 하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원래 시행계획을 10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일단 공고를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얼마나 바빴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바쁘신데.
의회에서 경험 삼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귀하들은 원칙을 잘 지키는데 원칙을 안 지키는 일들이 많아요.
물건을 사놓고는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저는 아직 예산서를 안 봐서 예산이 올라온 것도 못 봤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것들은 아주 불쾌합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정말 고성군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 군수가 지시를 하든지 부군수가 지시를 해야 해요.
조례와 예산이 올라오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깎이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부터 통과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절차입니다.
사무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아실 텐데?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원래 일정상으로는 이 시기가 아니고, 그전에 하기 위해서 조례를 공고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럴 수밖에...
최을석 위원  저야 동의합니다마는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의논을 해봐야겠고, 신혼부부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면, 고성에서 안 살 것을 이 정도 조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고성에 와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기간에는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최을석 위원  연 300만원에 5년이면 한 사람에게 1,500만원을 준다는 것이네요?
이자 금액에 대한 300만원을 거의 다 받아 가겠네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하면 3%라고 해도 이자가...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3%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 이자가 많이 싼 편이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2~2.5% 선에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좋은 사안들을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동참되어야 합니다.
좋은 조례가 정해지고 좋은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연말에 가서 예산 반납하고, 아카 넣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좋은 조례를 정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많이 편성되어서...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올해는 1,250만원.
최을석 위원  1,200만원?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저희가 시행시기를 10월로 잡은 이유가, 이것에 대해서 “왜 10월로 잡았느냐, 당겨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많이 모집하고, 올해 수요에 따라서 내년 수요예측이 가능하다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10월로 정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시행은 10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최을석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앞으로 사무관 하는 동안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일은 안 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고성군이 좋은 군이구나, 정책을 잘 펼쳐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하시면서 좋은 일을 해놓으면 사회생활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배상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최대 300만원까지라고 했습니다.
월 25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1억원이라고 했을 때 은행금리로 3% 정도면...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1억원 기준으로 3%를 하게 되면 연 3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은 100만원인데 우리는 300만원을 해서 신혼부부들이 우리 고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을 내주셨는데, 시행이 10월이라고 하셨는데 10월에 1,200만원 정도면 1년에 4,80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올해 2.5%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원을 대출하게 되면 연 250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10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것을 3개월분(10월, 11월, 12월)만 지원하고, 5년 지원이기 때문에 올해 3개월을 하게 되면 마지막 끝나는 해에 9월까지 지원되면 어차피 5년이 되거든요.
올해는 3개월분만...
○ 위원장 천재기  10월부터 시행하면 예산이 1,200만원이니까 1년 예산이 4,8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그에 대해서 수요가 더 있으면 다르게 편성할 수도 있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천재기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신혼부부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개발과 이야기인데 서외오거리에 있는 건물 1층에 삼성자동차 임대를 줬던 그 민원인이, 저녁이 되면 차가 밀려서 안으로 차가 못 들어간다고 건의를 했더니 쌈지주차장입니까?
그분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무엇을 하셨나봐요?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다행히 그분이, 저희 같은 경우 주택 부분은 보상해주지 않고 순수하게 부지 값만 보상해주는데, 그분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이번에 추진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로타리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그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던데 쌈지주차장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췌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 건의가 있으면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 앞에도 빈집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천재기  그런 것도 한번 매입을 해보시죠?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것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로타리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서, 그분이 전에는 행정에 도움을 안 주던 분인데, 개인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해주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그분도 들어가는 입구를 안 막겠다는 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일단은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런 부분을 건축개발과에서 많이 찾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 강 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명)
  건 축 개 발 과 장           김 경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