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0월 29일(금)  10시 14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10월31일까지 심사완료하고 결과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10월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세입현황으로 일반회계 14,229,909천원, 그 중 지방세가 225,669천원, 세외수입이 221,068천원, 교부세가 1,500,000천원, 보조금이 12,283,17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84,459천원, 보조금이 133,872천원, 사업외수입이 150,587천원으로서 총 14,514,368천원이 세입입니다.
 다음 세출규모로는 총예산 79,372,704천원으로 기정이 64,858,346천원, 금회 추경금액이 14,514,368천원, 그 중 일반회계가 63,707,936천원, 기정예산액이 49,478,027천원, 금회 추경액이 14,229,9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15,664,778천원으로 기정이 15,380,319천원, 금회 추경액이 284,459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소관 지출규모가 총예산 35,563,526천원, 기정이 28,360,798천원, 금회추경액이 7,202,737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4,688,483천원으로 기정이 17,763,805천원, 금회추경액이 6,924,678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10,875,043천원으로 기정이 10,596,984천원, 금회추경액이 278,05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회추경은 93년도 예산을 확정짓는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지원의 추가 변경, 불요불급한 경비조정, 8월21일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지원 등 지방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의 계상을 주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6,924,678천원 중 8월21일 호우피해복구비에 4,983,012천원으로 70%가 계상되어 이는 불요불가분한 사항이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경상비로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의 예산은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해당실과의 예산부분만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페이지, 311 보상금에 국도·군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호우피해 농약대는 국비 70%, 군비 30%이고, 호우피해 농가지원 2농가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8월21일 폭우피해 농약대는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전액이 내려옵니다.
 숫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1,700천원 선으로 해서 국비 20%, 도비 60%, 융자 20%입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여비와 청원경찰피복비는 신규임용자에 대한 것이지요?
 그 4명에 대한 것입니다.
 농공단지에는 일체의 국고보조금이나 융자도 없이 군 자부담으로 복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방수 군수님이 계실때 업체 사장님들이 건의하기를 지금 4개 업체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오폐수처리장 위험방지시설을 공단을 처음에 만들때 설계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에 빠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는데 군에서 올해 만들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하는 이유는 지금 청성부지가 분양이 100%되어서 1개업체를 제외한 11개업체가 입주중입니다.
 그래서 이 10,000천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면 이 업체들이 업체당 1,000천원만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군비를 들여서 설치를 안해 주어도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시설물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삭감하는것 입니다.
 세출에서 증가된 부분인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처분계획에 따른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서 증가된 부분인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처분계획에 따른 토지감정수수료 600천원과 대수선비 2,000천원, 업무추진비 2,000천원이 증가된 부분이 예비비로 조정된 것입니다.
 4명이 각 조별로 담당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합니다.
 주로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성사거리 등 불법주정차 다발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날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성읍단협 앞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내 작년부터 93년10월말 차량증가율이 26%입니다.
 그 유료주차장은 비어 있고 확장된 도로노면에는 빈틈이 없고, 그러면 청경 4명으로 단속을 하는 과정이 일치성이 맞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70㏊가 되어서 당초보다 10㏊가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부분에 군비가 모자라서 부득이 해당과목에서 군비를 좀 삭감을 해서 군비부담금 1,357천원과 국비가 3,623천원, 도비가 319천원으로 총 5,229천원인데 이것도 읍면예산의 조림수 정리작업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력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2,727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연구소라고 전에는 사방사업을 하던 곳입니다.
     ("없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자보수 부분인 것 같으면 빨리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이고, 하자보수가 아닌것 같으면 복구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물양장으로 인한 하자의 책임은 없는 것 같고, 다리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자꾸 접촉을 했는데, 그렇다면 물양장을 처음 만들때 들어 오는 물살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외각을 평평하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왜 그렇게 못했느냐 하니까 기술진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기사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하일면에서 보고가 늦은 과정입니까?
 이것이 진작 보고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수해복구지원에 바로 넣어야 우리 군비가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손든 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일면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수해복구비를 그 당시에 일정한 기간내에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늦게야 보고를 해서 우리 군비손실을 낸 면장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하일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겠다 싶은 때에는 각 읍면에 자주 독려를 해서 보고사항을 받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안계시므로 각 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 소관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요.
 그렇게 하면서 왜 예산은 군비를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몽리구역인데 1년에 농사짓는 몇 개월중에 10일도 농조 물을 못 데고, 그 나머지는 양수기로 퍼도 양수기 기름값도 안주는 사람들입니다.
 몇년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이 나온김에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토목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토목계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차가 다니고 하면 길이 다 부서질 겁니다.
 척정 농로용수개발사업은 당초 90년도부터 용지보상이 시작되어 가지고 총 공사비가 3,500백만원 정도 되고, 올해 진척은 전체 공정의 40% 정도이고, 지금까지 4-5년 걸렸는데, 완공까지는 앞으로 5-6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옛날에 새마을도로일 때에 84년도부터 면장한테 그 진입도로를 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는데 그 위에 경지정리가 되고 저수지가 만들어지는것 같으면 해주겠다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완공이 될려면은 한 5-6년은 더 지나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 관내 마을진입로 한 500m 포장을 지방도에서 포장을 해 주는 조건을 한 것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95년도에 우리는 900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확·포장에 바로 들어가면은 도로가 연계될 것으로 봅니다.
 진양군에서는 이미 만들어 놨더라 해도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우선 기존도로부터 먼저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방재계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는 과장하고 같이 받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가 35천원입니까?
 이것이 행정이 당초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 그대로 계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솔직히 100원 쓸것을 50원 가지고 쓸려면 애로사항이야 당연한데 그런 식으로도 생활해 왔는데 결국 지금이 10월이니까 추경이 11월, 12월해서 두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500천원 가지고 10달을 썼는데 추경에 2,000천원 달라는 이런 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500천원 가지고도 10달을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이 마비가 안되었고, 민원이 야기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고충이야 많았겠지만 이것이 년중 행사 식으로 당초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 꼭 올라오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농조 담당자가 오셨기 때문에 농조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밑에 보면 농조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2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군비 부담이 110,744천원이 지원이 되어지는데 군비를 부담하면서 소관 분과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피해상황이 있는지, 이 사항도 모르면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관계자를 여기에 모셔 가지고 내용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21일 고성군에 시간당 110m 정도의 심한 비가와서 우리 조합에도 27개소에 피해액이 약 620,000천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저수지 2개소는 하일면 수양리 수양저수지 방수로 옹벽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1개소는 영현면 추계리 추계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길이가 70m, 높이가 12m, 그리고 제방이 붕괴되었습니다.
 농배수로는 11군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데가 삼산면 장치리 농수로가 90m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이 5,540천원, 그 다음에 피해복구비가 90m에 약 12,5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하일면 수양리에 가 보시면, 용수배수로가 450미터 정도가 붕괴·유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붕괴·유실된 곳 5개소를 모아서 450m가 됩니다.
 그 다음 하일면 학림리에 용배수로 350m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이 38,229천원입니다.
 소요복구비는 65,500천원입니다.
 그 다음 하이면 석지리도 용배수로 160m 정도가 유실되었고, 그 피해액은 5,964천원 정도입니다.
 상리면 무선리도 용배수로 110m가 붕괴 또는 유실되었습니다.
 대가면 신전리도 용배수로가 140m 유실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3,141천원, 소요복구비는 17,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혼선이 안될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우리가 150억원을 수행하는데 150억원 전액이 안왔으면 부족된 부분을 지방비에서 충당이 될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선을 그어서 구분을 안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데 도에서 부담 내시가 내려온 것이 110,744천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완료 되었으므로 예비심사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35,563,526천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하진권   한종구   곽근영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