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0월 29일(금)  10시 14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10월31일까지 심사완료하고 결과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10월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세입현황으로 일반회계 14,229,909천원, 그 중 지방세가 225,669천원, 세외수입이 221,068천원, 교부세가 1,500,000천원, 보조금이 12,283,17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84,459천원, 보조금이 133,872천원, 사업외수입이 150,587천원으로서 총 14,514,368천원이 세입입니다.
  다음 세출규모로는 총예산 79,372,704천원으로 기정이 64,858,346천원, 금회 추경금액이 14,514,368천원, 그 중 일반회계가 63,707,936천원, 기정예산액이 49,478,027천원, 금회 추경액이 14,229,9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15,664,778천원으로 기정이 15,380,319천원, 금회 추경액이 284,459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소관 지출규모가 총예산 35,563,526천원, 기정이 28,360,798천원, 금회추경액이 7,202,737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4,688,483천원으로 기정이 17,763,805천원, 금회추경액이 6,924,678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10,875,043천원으로 기정이 10,596,984천원, 금회추경액이 278,059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회추경은 93년도 예산을 확정짓는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지원의 추가 변경, 불요불급한 경비조정, 8월21일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지원 등 지방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의 계상을 주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6,924,678천원 중 8월21일 호우피해복구비에 4,983,012천원으로 70%가 계상되어 이는 불요불가분한 사항이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경상비로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의 예산은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해당실과의 예산부분만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페이지, 311 보상금에 국도·군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제일 위에 냉해피해 농약대는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 농약대는 국비 70%, 군비 30%이고, 호우피해 농가지원 2농가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8월21일 폭우피해 농약대는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가축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가축피해는 어미소가 죽으면 송아지, 닭이 죽으면 병아리, 피해보상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전액이 내려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송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송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송아지 값을 줍니다.
  숫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1,700천원 선으로 해서 국비 20%, 도비 60%, 융자 20%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과장님께서 오늘부터 교육이 되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여비와 청원경찰피복비는 신규임용자에 대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금년 9월24일부로 청경이 신규로 임용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자동차등록업무가 우리 군에 이관된 것이 몇일자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93년9월1일부터 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율대농공단지 부대시설의 대수선비는 전부 호우피해에 따른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왜 순수한 군비로 복구를 합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당초 상공부에서 7월중순에 도를 경유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농공단지에는 일체의 국고보조금이나 융자도 없이 군 자부담으로 복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황석도위원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위험방지시설에 10,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과다책정을 해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그것은 8월21일 수해 ......
황석도위원  오폐수처리장 위험방지시설이니까 수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을 예산에 책정을 했다가 삭감을 시키는 것인지, 그 삭감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1년전에 93년도 당초예산을 10,000천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정상적으로 가동한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방수 군수님이 계실때 업체 사장님들이 건의하기를 지금 4개 업체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오폐수처리장 위험방지시설을 공단을 처음에 만들때 설계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에 빠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는데 군에서 올해 만들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하는 이유는 지금 청성부지가 분양이 100%되어서 1개업체를 제외한 11개업체가 입주중입니다.
  그래서 이 10,000천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면 이 업체들이 업체당 1,000천원만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군비를 들여서 설치를 안해 주어도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시설물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삭감하는것 입니다.
황석도위원  예비비를 4,600천원이나 삭감해서 어디에다 충당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도비에 이번에 세입증가분은 국비보조금 133,872천원은 회화농공단지조성사업의 시설비로 목적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번에 특별회계안에서 다른 과목으로 증가된 부분은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서 증가된 부분인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처분계획에 따른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서 증가된 부분인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처분계획에 따른 토지감정수수료 600천원과 대수선비 2,000천원, 업무추진비 2,000천원이 증가된 부분이 예비비로 조정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불법주정차단속 청원경찰이 몇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지금 읍면에 주정차금지구역이 10.5%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이 각 조별로 담당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합니다.
  주로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성사거리 등 불법주정차 다발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날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성읍단협 앞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고성읍은 길을 확장하기만 바쁘다, 확장만 해 놓으면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장만 하면 차를 세워도 괜찮다는, 처음에 확장한 뜻이 그런 것입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내 작년부터 93년10월말 차량증가율이 26%입니다.
황석도위원  차량증가율이 26%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료주차장 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료주차장은 비어 있고 확장된 도로노면에는 빈틈이 없고, 그러면 청경 4명으로 단속을 하는 과정이 일치성이 맞지 않습니다.
박장일위원  지역경제과는 정보비가 당초에 1,300천원 밖에 안 올렸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행수  예, 처음에 2,000천원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본청 자체에서 700천원을 삭감하고 1,300천원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주요사업비, 재료비기타에 산불감시원 87명에 대해서 1,35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산림과장 이길상  금년에 장기수조림사업을 60㏊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70㏊가 되어서 당초보다 10㏊가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부분에 군비가 모자라서 부득이 해당과목에서 군비를 좀 삭감을 해서 군비부담금 1,357천원과 국비가 3,623천원, 도비가 319천원으로 총 5,229천원인데 이것도 읍면예산의 조림수 정리작업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인건비를 가지고 거기에 증액을 시켰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그것은 조림수 정리작업비도 인건비와 같은 항목입니다.
곽근영위원  산불감시원들의 인건비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황석도위원  산사태 피해복구비에 4.34㏊인데 고성전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각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산립과장 이길상  수해피해 복구사항조서에 보면은 고성읍 이당리 0.3㏊, 하이 덕호 0.3㏊, 상리 고봉 0.34㏊, 대가송계 0.8㏊, 개천 북평 0.6㏊, 구만 화림 0.5㏊, 구만 주평 0.5㏊, 회화 어신 0.3㏊, 마암 신리 0.7㏊, 이렇게 9개소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임도피해사항입니다.
박장일위원  임도 피해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안 입었네요?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임도는 약 300m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자력복구기준이 1개소당 6,000천원 이하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산사태 관계는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산사태관계는 9개소에 4.34㏊ 99,820천원인데 그 중 도비가 27,219천원, 국비가 69,874천원으로 해서 보조가 97,093천원입니다
  자력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2,727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연구소라고 전에는 사방사업을 하던 곳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의문나는 사항없습니까?
      ("없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수산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하일면 임포물양장 붕괴유실 부분은 행정에서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재해보상의 적용을 못받았다고 했고, 6월부터 비가 와서 물에 밑이 깎여졌다고 했는데 하자보수 과정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예, 기술진을 9월8일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자보수 부분인 것 같으면 빨리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이고, 하자보수가 아닌것 같으면 복구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물양장으로 인한 하자의 책임은 없는 것 같고, 다리발에서 내려오는 물이 자꾸 접촉을 했는데, 그렇다면 물양장을 처음 만들때 들어 오는 물살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외각을 평평하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왜 그렇게 못했느냐 하니까 기술진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기사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이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설계도면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설계에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고, 공사를 하면서 부실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수산과장 김덕조  예, 그런 것은 없고, 설계를 야무지게 하지 못한 저희들......
황석도위원  결국은 유역을 감안을 못했다는 그 말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하일면에서 보고가 늦은 과정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작 보고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수해복구지원에 바로 넣어야 우리 군비가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손든 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나중에 도면을 보고 이것이 만약에 업자가 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인정을 해 줄 수가 없고, 공무원이 잘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봐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일면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수해복구비를 그 당시에 일정한 기간내에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늦게야 보고를 해서 우리 군비손실을 낸 면장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앞으로 어촌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요.
  추후에는 하일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겠다 싶은 때에는 각 읍면에 자주 독려를 해서 보고사항을 받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안계시므로 각 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계장 빈영호  건설과 농지계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 지구 157㏊에 10,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공사비에서 1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부분적으로 공사과정이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그게 도급액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관급자재대를 구입하면서 조금씩 남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공사공정은 제대로 확실히 되었습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예.
박장일위원  농지개량조합 소관은 수세 등 모든 관리를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데 무엇 때문에 건설과에서 제안설명을 합니까?
  농지개량조합 소관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요.
황석도위원  농조에서 농조가 관리하는 저수지 그 저수지 이외에 우리 면민이 그 저수지 물을 동력을 이용해서 가뭄에 물을 조금 이용을 할려면 어림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왜 예산은 군비를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박장일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몽리구역인데 1년에 농사짓는 몇 개월중에 10일도 농조 물을 못 데고, 그 나머지는 양수기로 퍼도 양수기 기름값도 안주는 사람들입니다.
  몇년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조치를 안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이 나온김에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예산을 지원 받으면 몽리구역이외의 물도 어느 정도 양수를 할 수 있는 곳은 할애를 해 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농조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우리 군비부담 110백만원을 부담을 해라는 관련 공문이나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정채웅  있으면 한부 복사를 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그런 지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행정하고 농조하고의 협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구위원  저수지 준설사업 2개지구는 어디어디 입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준설사업은 대가하고 영현 추계저수지입니다.
한종구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은요?
○ 농지계장 빈영호  수리시설은 하일 수양지구 하고, 하이에 한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저수지 준설사업, 이것은 영현에 먼저번에 물이 넘어가지고 여수토 폭파한 그 저수지입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토목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정호갑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토목계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암전리 진입도로 포장은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 토목계장 정호갑  이 도로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경지정리가 안된 사항에서 지금 진입도로를 50백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곧 경지정리 사업이 착수될때 문제점이 발생 안합니까?
곽근영위원  당연히 나지요.
  큰 차가 다니고 하면 길이 다 부서질 겁니다.
○ 토목계장 정호갑  경지정리사업이 추진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불만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척정 농로용수개발사업은 당초 90년도부터 용지보상이 시작되어 가지고 총 공사비가 3,500백만원 정도 되고, 올해 진척은 전체 공정의 40% 정도이고, 지금까지 4-5년 걸렸는데, 완공까지는 앞으로 5-6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옛날에 새마을도로일 때에 84년도부터 면장한테 그 진입도로를 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는데 그 위에 경지정리가 되고 저수지가 만들어지는것 같으면 해주겠다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한종구위원  이건 정주권사업에 해당이 안됩니까?
○ 토목계장 정호갑  정주권사업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완공이 될려면은 한 5-6년은 더 지나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 관내 마을진입로 한 500m 포장을 지방도에서 포장을 해 주는 조건을 한 것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종구위원  고성-진양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 토목계장 정호갑  진양군에 알아보니까 내년 5월20일까지 확장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 공정을 보니까 12월달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진권위원  진양군은 그 골짜기까지 다 해 주면서 우리는 지방도로 얼마되지도 않는데 해주지도 않고.
○ 토목계장 정호갑  그 길이가 900미터인데 여기에 내년에 확·포장계획을 넣어놨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95년도에 우리는 900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확·포장에 바로 들어가면은 도로가 연계될 것으로 봅니다.
한종구위원  지난번에 내가 건설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내년도 계획에 아직 안들어가 있다든데요.
○ 토목계장 정호갑  예, 94년도 계획을 예산계에 제출해 놓았는데 양여금 내시가 내려오면은......
한종구위원  하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고성-진양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기존도로가 없었고 별로 필요도 하지 않는데 기존도로가 나있는 군도를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선 기존도로부터 해놔 놓고, 진양에서는 우선 했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부터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하진권위원  지금 그쪽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것 같은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데모를 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금 하위원님 하고 한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수리재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종구위원  예.
  진양군에서는 이미 만들어 놨더라 해도 이것은 보류를 시키고 우선 기존도로부터 먼저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 토목계장 정호갑  그것은 내년사업이 내려오는것 같으면 다시 방침결정을 받고 한번 더 상정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 방재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계장 한명일  방재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방재계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농촌지도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 별첨 : '93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당초에 각 실과장들의 월 정보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월 정보비가 1,000천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제가 작년에 군의 실과장하고 동등하게 해 달라고 했고 처음에 안되었기 때문에 올린것이 아닙니까
  정보비는 과장하고 같이 받습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과장은 4월까지는 월 80천원씩 받다가 그 뒤에 새정부 정책에 의해서 삭감되어 가지고 35천원씩 받습니다.
박경재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가 35천원입니까?
○ 지도과장 김용원  35천원이 있고, 판공비 45천원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정보비가 지도소 뿐만아니라, 2개 실과가 더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5,800천원에서 3,300천원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2,500천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2,500천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대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이 당초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 그대로 계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솔직히 100원 쓸것을 50원 가지고 쓸려면 애로사항이야 당연한데 그런 식으로도 생활해 왔는데 결국 지금이 10월이니까 추경이 11월, 12월해서 두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500천원 가지고 10달을 썼는데 추경에 2,000천원 달라는 이런 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500천원 가지고도 10달을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이 마비가 안되었고, 민원이 야기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고충이야 많았겠지만 이것이 년중 행사 식으로 당초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 꼭 올라오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 지도과장 김용원  저희가 지역특산물개발, 이것 때문에 읍면하고 상당히 접촉이 심합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도소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농조 담당자가 오셨기 때문에 농조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밑에 보면 농조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2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군비 부담이 110,744천원이 지원이 되어지는데 군비를 부담하면서 소관 분과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피해상황이 있는지, 이 사항도 모르면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관계자를 여기에 모셔 가지고 내용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개량조합 개발과장 임성주  고성군 농조 개발과장 임성주입니다.
  8월21일 고성군에 시간당 110m 정도의 심한 비가와서 우리 조합에도 27개소에 피해액이 약 620,000천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저수지 2개소는 하일면 수양리 수양저수지 방수로 옹벽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1개소는 영현면 추계리 추계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길이가 70m, 높이가 12m, 그리고 제방이 붕괴되었습니다.
  농배수로는 11군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데가 삼산면 장치리 농수로가 90m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이 5,540천원, 그 다음에 피해복구비가 90m에 약 12,5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하일면 수양리에 가 보시면, 용수배수로가 450미터 정도가 붕괴·유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붕괴·유실된 곳 5개소를 모아서 450m가 됩니다.
  그 다음 하일면 학림리에 용배수로 350m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이 38,229천원입니다.
  소요복구비는 65,500천원입니다.
  그 다음 하이면 석지리도 용배수로 160m 정도가 유실되었고, 그 피해액은 5,964천원 정도입니다.
  상리면 무선리도 용배수로 110m가 붕괴 또는 유실되었습니다.
  대가면 신전리도 용배수로가 140m 유실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3,141천원, 소요복구비는 17,800천원이 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농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27개소와 수리시설 개보수 2개지구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 개발과장 임성주  그것은 자체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자체적으로 틀리는데 농조에서 사업계획 세운것 하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 개발과장 임성주  과목자체가 농지개량조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으로 가는데 위의 것과 중복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개발과장 임성주  예, 저수지는 같은데 수해복구사업은 제방이 유실된 것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박경재위원  돈이 6억원이고 7억원을 들여서 저수지 제방둑을 보수할건데 그안에 준설비 1-2천만원을 또 다른 항목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박장일위원  지금 수해가 났는데 어느 분야든지 국비·도비보조 지원이 있고 그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수해복구비 전체 금액이 충당이 안되니까 어차피 지방비가 그쪽으로 갈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혼선이 안될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우리가 150억원을 수행하는데 150억원 전액이 안왔으면 부족된 부분을 지방비에서 충당이 될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선을 그어서 구분을 안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개발과장의 설명을 모두 듣고 난 다음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추계저수지하고 수양저수지를 농조에서 세운 사업계획하고 군에서 세운 사업계획하고 사업부분별로 내용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 개발과장 임성주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도로 보내 가지고 도에서 부담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하고 군비부담을 해서 하는데 도에서 부담 내시가 내려온 것이 110,744천원입니다.
황석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추계저수지에 복합적으로 3개의 공사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 아닙니까?
○ 개발과장 임성주  432과목, 이 자체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황석도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이지만 우리 군비충당이 안되는것 같으면 그 과목에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는, 예를들어 추계저수지 수해복구비, 준설비, 개보수비, 이렇게 3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니까 군비충당이 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경재위원  추계저수지 방수로를 1m 높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발과장 임성주  방수로를 1m 높이는 것이 아니고, 10cm 정도가 되는데 저수지가 6·25사변 전후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시대에 만들었던 공사 자체가 부실한데가 많아서 자꾸 물이 새기 때문에 계속 콘크리트를 붙이면서 보수를 해왔는데 그렇게 해오다보니 10cm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내려온 공문을 보여 주시고, 수해복구사업 27개소 현황을 보여주십시요.
○ 개발과장 임성주  예.
○ 위원장 정채웅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완료 되었으므로 예비심사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35,563,526천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전문위원께서 낭독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하진권   한종구   곽근영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